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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태 의원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신정태 의원입니다.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9-47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6.03.13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지웅
발의의원 하서영 이은경 안병두 박미정 유지웅 김지훈 신정태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6.03.16 2026.03.26 2026.03.31 2026.03.31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6.03.26 원안가결 2026.03.31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나, 임기와 연임에 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문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아울러, 별지 서식을 포함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7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검토47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심사47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