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 ||||
|---|---|---|---|---|---|
| 의안번호 | 09-473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6.03.13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유지웅 | ||
| 발의의원 | 하서영 이은경 안병두 박미정 유지웅 김지훈 신정태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6.03.16 | 2026.03.26 | 2026.03.31 | 2026.03.31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6.03.26 | 원안가결 | 2026.03.31 | 원안가결 |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나, 임기와 연임에 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문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아울러, 별지 서식을 포함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47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검토47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심사47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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