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 ||||
|---|---|---|---|---|---|
| 의안번호 | 09-475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6.03.13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유지웅 | ||
| 발의의원 | 하서영 이은경 안병두 박미정 유지웅 김지훈 신정태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6.03.16 | 2026.03.26 | 2026.03.31 | 2026.03.31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6.03.26 | 원안가결 | 2026.03.31 | 원안가결 |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비 부정 수령 시 수령액을 환수함과 동시에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이를 ‘해당액’이 아닌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음. 이에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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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47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검토47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심사47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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