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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태 의원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신정태 의원입니다.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9-474 의안종류 규칙안
제안일 2026.03.13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지웅
발의의원 하서영 이은경 안병두 박미정 유지웅 김지훈 신정태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6.03.16 2026.03.26 2026.03.31 2026.03.31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6.03.26 원안가결 2026.03.31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 권한의 남용과 채용 비리의 소지가 있음. 이에,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26.04.02
재의요구 -
첨부파일 47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검토47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심사47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