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 ||||
|---|---|---|---|---|---|
| 의안번호 | 09-474 | 의안종류 | 규칙안 | ||
| 제안일 | 2026.03.13 | 제안자 | 의원 |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유지웅 | ||
| 발의의원 | 하서영 이은경 안병두 박미정 유지웅 김지훈 신정태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6.03.16 | 2026.03.26 | 2026.03.31 | 2026.03.31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6.03.26 | 원안가결 | 2026.03.31 | 원안가결 |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 권한의 남용과 채용 비리의 소지가 있음. 이에,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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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26.04.02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47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검토47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심사47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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