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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의안번호 08-10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04.25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현숙
찬성의원 김안숙 오세철 장옥준 전경희 최원준 김성주 허은 고광민 박지효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일자리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04.30 2019.05.16 - 2019.05.20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6 원안가결 2019.05.20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생활임금 산출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최신 지표를 반영하고, 타자치구 생활임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항의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변경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00.생활임금조례개정안(이현숙의원)-일자리과.hwp
검토100.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100.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