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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의원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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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3.10.16)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13.10.16 조회수 667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2013.10.16(수)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 개정 조례안은 2013.9.12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어 서초구청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장은 2013.9.16 재단의 사업에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서초구청장의 기금출연 범위를 해당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기금의 지출은 100억원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입금만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독립된 재단의 자체 사무를 조례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재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초구 관내 주요지점에는 마치 서초구 의회의 의결을 무시라도 하는 듯 2013.10.1부터 10.11까지 다산 장학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는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었고 각종행사 때마다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양 장학금 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서초구 의회에서는 과연 서초구 의회에서 의결한 개정 조례안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은 서초구의회에서의 의결한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 집행부의 주장처럼 관련법을 위반하였거나 서초구청장의 예산집행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데, 동조 제6항에 따르면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재의결된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및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내용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정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 했다는 것은 제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의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서초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바로 서초구청장에게 확정된 개정조례안을 이송하여야 하고 서초구청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구 의회 의장님은 이를 공포하여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서초구 예산이 더 이상 구의회를 무시한 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초구 의회의 기능이 더 이상 집행부에 의하여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구청장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서초구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재의결되어 확정, 공포 되었슴에도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 되어 장학금 지급 관련자 들은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의 조치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계속하여 의회의 기능이 훼손되어 간다면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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