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김안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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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초구의회 | 작성일 | 2013.09.12 | 조회수 | 909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안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302 발의연월일 : 2013. 8. 29. 발 의 자 : 김안숙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성길‧용덕식‧김익태 노태욱 ‧김병민‧ 백윤남 ‧안종숙의원 (7명) 1. 제안 이유 서초구 지역 핵심인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의 수행사업, 기금의 출연과 사용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서초구 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재단의 수행사업 중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추가함(안 제4조 제1호) 나.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범위에서 재단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단서 신설) 다. 기금은 1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사업)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제6조(기금의 출연) 본문 끝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해당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기금의 지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금의 지출) 기금은 1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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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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