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제242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 |||||
|---|---|---|---|---|---|
| 작성자 | 서초구의회 | 작성일 | 2013.11.18 | 조회수 | 705 |
| <제242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 위원회 김안숙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5기 서초구 의회 마지막 정기회 개원에 앞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서초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한 각종행사에서 구의원들의 참석배제 및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마이동풍식으로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마치 편가르기라도 하듯이 동일한 지역구임에도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구의원이 있는가 하면 행사가 개최된 사실조차 모르는 구의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의 선거구인 반포2동에서 2013.10.25 \"시가 흐르는 마을\" 이라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행사가 개최되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행사가 종료된 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우연히 행사개최에 대한 사진을 보고 나서야 그러한 행사가 개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의원님들을 배제한 채 행사를 개최할려면 전체 구의원님들의 배제하던가 해야지 특정 구의원만을 행사에 참여하게하고 나머지 구의원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행사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행사 이외에도 반포본동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간담회 때에도 특정 구의원만을 행사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청에서는 동일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구의원들 중에서 유독 한명만을 선정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까? 혹여나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구의원 길들이기입니까?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 개정 조례안은 2013.9.12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어 서초구청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장은 2013.9.16 위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초구 의회에서는 2013.10.16 재의결을 함으로서 위 개정 조례안은 확정되었고 서초구의회 의장은 2013.10.22 위 개정조례를 공포하여 동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장은 2013.11.4 대법원에 위 조례의 재의결 취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제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개정조례는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의결되어 공포되었고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지 않고 있어 확실하게 그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기금이 100억원이 학보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이 됨으로 장학금지급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임은 결코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 위 조례가 확정 공포되었음에도 재단에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장학금 지급을 강행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장학금 지급이 재단의 일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동 조례 제16조 제1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재단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 역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동 조례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장학금이 지급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 상태에서 장학금 지급이 강행 된다면 재단관계자, 관련공무원 들은 그에 대한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장학금 지급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발언을 분명하게 인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
| 이전글 | 언론보도(문제없는 장학재단 개정조례 하루 빨리 공포해야 김안숙 서초구의원)시정신문 2013.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