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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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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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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8월 2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1일자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동년 7월 14일에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39조 및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른 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 제112조의 시행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8조(청문)를 개정 상위법과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8조(청문)를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청문조항을 삭제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어떤 변동사유가 생기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 청문 등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한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조남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는 본 의안은 '98년 7월 11일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에서 정한 「청문」 규정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의견제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과 상충되는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목 「청문」을 행정절차법에 부합되도록 「의견접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호혁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시민국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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