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1일자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동년 7월 14일에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39조 및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른 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 제112조의 시행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8조(청문)를 개정 상위법과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8조(청문)를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청문조항을 삭제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어떤 변동사유가 생기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 청문 등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