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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8월 2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에 저촉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전 새마을장학금 기부금 모집내역의 질의에 대하여 '95년, '96년의 기부금 모집실적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차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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