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에 저촉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전 새마을장학금 기부금 모집내역의 질의에 대하여 '95년, '96년의 기부금 모집실적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