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형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 발의 4건, 구청장 제출 2건이며, 6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안종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을 현행화함으로써 산불방지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환경을 지원, 안전 환경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미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현장중심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에서 이행강제금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재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신반포7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입안제안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