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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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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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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2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2자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형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은 상시화·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생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산림자원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산림재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이 새롭게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기존 「산림보호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산불방지대책과 실태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가 인용하는 상위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상위법에 따라 매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불 예방 조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의 연쇄적 발생으로 산림생태계 전반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종전에는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산림재난방지법」 부칙 제11조제6항에서 「산림보호법」 제2조 중 산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서 정함에 따라 정의 규정의 인용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산림재난방지법」 부칙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4항에서 산불방지대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산림재난방지법」 제8조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지역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산림재난별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초구 산불방지대책 수립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에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에 사전에 대비 및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관내 산림자원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해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상충 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내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통해 주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는 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서초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이형준의원님이 조례안 개정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서초구 관내가 청계산하고 우면산하고 그다음에 청룡마을 있는 데에 인릉산이 있어요.
그런데 청계산에는 진달래능선에 한번 화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인릉산은 민선4기 때 진익철 청장 때 심야에 불이 나서 새벽에 뛰쳐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형준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현재 법에 맞게끔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돼 있지만 그것보다도 한 발 더 앞서서 요즘 AI시대니까 산불 예방 방지 시스템 이런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구축할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는 관할해야 될 산불방지 구역이 되게 넓습니다. 1850㏊ 정도 되고요. 청계산, 인릉산, 우면산까지 다 있고요.
특히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에서 산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추세나 AI라든가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많이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리 구역이 넓은 만큼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스템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산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내곡동 쪽에 넘어가면 구룡산 일부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요즘도 계속 지방에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산불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방 대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수립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타지방도 좋고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나아가서 대형화되는 재난급 이런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어제도 아마 경남 함양하고 밀양 대형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봄철 건조한 시기에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우리 이형준의원께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 제17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실태조사에 따른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산불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해서만 추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지금까지도 매년 수립해 왔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실태조사라는 것은 실태조사의 수립권자는 산림청장입니다. 위험도평가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위험도평가는 산림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산림청에서 위험도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 쪽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각 단위별로 아마 예산까지 같이 수반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작은 규모라면 저희가 수립할 수 있고 아니면 큰 규모라면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실태조사는 아마 등급별로 나올 것 같고요. 위험도 등급이 A, B, C, D 이렇게 나오면 위험한 곳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위험도가 작으면 거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작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우리 서초구는 아까 오세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계산, 우면산, 인릉산 등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산림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형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과 각종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상적인 안전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재난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가 적용되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거지 안전점검, 안전용품 제공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 대상 선정 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서초구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의 불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는 “안전취약계층”의 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조손가정 세대의 구성원,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내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및 우리 구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둠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가구별로 적절한 시설물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기·가스·소방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정비의 시급성 및 경제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점검·정비 대상 시설물을 신규로 추가하고, 안전 물품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생활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치법규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상호 연관된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과 관련한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도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지금 시기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고 미리 했어야 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정이지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사고 났지만 뉴스를 잠깐 이른 아침에 봤는데 강남구 은마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중3 학생이 이사를 와서 학원 때문에 이사를 온 모양인데 화재로 사망을 했는데요.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그 아파트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아파트의 문제지만 지금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 아동 쪽, 노인 쪽, 장애인 쪽, 저소득층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예를 들자면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층에서 일반주택이나 방을 하나 얻어서 있다든지 이런 쪽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의견은 일반주택에 방 하나 얻어서 사는데 그런 데는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검토 의견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저희가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와 관련된 사업은 20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취약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 요청을 해서 어떤 위험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화재감지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분무기 이런 것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또 올해 해당되는 선정 요청하는 부분이 왔을 때 동에서 발굴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반영해 드릴 수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노인 쪽에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쪽에도 제가 작년인가 한번 리서치해 봤는데 각 집에 방에 화재났을 때 뿌리는 소화기를 큰 것은 노인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하나씩 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그게 다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히 보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화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비치해서 하고 있고 안전물품에 대해서도 배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선정 요청을 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숙 위원
조금 조사하시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노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주면 받고 또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적으로 동주민센터나 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예.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이행강제금 전입 비율을 현행 고정 비율에서 예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이행강제금의 배분 비율을 기존 “100분의 20”이라는 확정적 수치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변경하여 비율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 안전을 위한 재원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3호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의 20%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에 따르면 지출내역이 없음에도 조례에 따라 고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의 20%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행강제금 세입 귀속분을 일반회계 세입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추계에 따라 20%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3호를 개정함으로써 과도한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건전재정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귀속분 비율이 조정되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감소할 여지가 있겠으나, 반면에 일반회계 가용 예산이 늘어나게 되므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안종숙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 개정안의 목표가 예비비 감축이 아니고 예비비 과다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정 비율 100분의 20을 상한 100분의 20 이내로 바꾸는 것은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구성 이행강제금 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영역이라서 자치구별로 이행강제금 비중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치구별 보면 100분의 30 이내 35가 한 10개구 되고 100분의 40이 1개구 용산, 용산은 100분의 40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비율이 있겠지요. 그리고 100분의 15가 4개구, 노원이 100분의 10이 하나 있고, 100분의 20이 4개구가 있어요. 이렇게 비중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이 다른 것은 각 구청별 이행강제금 비율, 그러니까 이행금 받아들이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청별로 물론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저희가 받아들이는 비용이 어떤 구청별로 적은 데도, 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 비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우리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또 많은 자치구는 아니었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래서 100분의 20 이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좋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조금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3년 동안 이렇게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긴급안전점검이 불시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가용 재원은 있나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예비비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 지출되는 예비비고요. 우리가 안전점검은 따로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추가로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내로 해도 안전점검에는 이상이 없다, 그 예산으로,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귀속비율이 20% 이내로 탄력 적용될 경우에 최저 편성 기준이 존재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서 과도하게 축소될 가능성은 없는지와 아니면 어느 정도 방침이나 지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승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로 방침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운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축특별회계에서 최소로 운용되는 기준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9억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 특별회계에서 운용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17% 이하로는 조금 운용이 어렵고 한 18% 정도? 그쪽에서 아마 20%에서 18% 내에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균 근사치를 내서 18%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20%로 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유연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비비가 많이 적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번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현재 추세를 보면 자체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금 거기에 대한 100분의 20, 20% 이내이기는 한데 이행강제금 자체가 어떤 추세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승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계속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이행강제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늘거나 줄거나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을 줄여야 되는 것인데 현재 있는, 우리 서초구 관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소멸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권 부분에 저희가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일조권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법률도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양성화시키려고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확정될까, 안 될까를 말씀드릴 수 있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된다, 안 된다고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병두 위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도 뉴스로 접해서 이행강제금을 없애겠다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6명)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건축과장 김승환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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