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서초구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의 불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는 “안전취약계층”의 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조손가정 세대의 구성원,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내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및 우리 구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둠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가구별로 적절한 시설물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기·가스·소방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정비의 시급성 및 경제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점검·정비 대상 시설물을 신규로 추가하고, 안전 물품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생활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치법규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상호 연관된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과 관련한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도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