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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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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2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3. 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 또는 그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응급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대응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로 복지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급증하는 정신응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유기적인 대응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명문화함으로써 위기 대상자에게는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안전한 서초’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위기대응 사업 추진의 범위 및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며, 최근 망상, 환각, 사고나 우울·불안·고독 등 기분의 장애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위험군까지 합산하게 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응급입원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청의 적극 개입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현재 서초구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비롯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서초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원활한 회복을 지원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이상동기범죄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비롯하여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청의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며, 정신건강 응급상황 발생 시 정신과적 평가 및 병상의 확보 또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 등을 지원하고, 정신문제 해결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부서는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소통하여 정신건강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응급정신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신과적 평가 시 정신의학과 전문의 및 병상을 확보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계속 많이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서초구에서 정신건강 관리에 관해서 파악되어 있는 질환자라든지 대응하는 체계라든지 현재까지 해 오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저희 서초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현재 2025년도만 해도 490명 정도 신규 등록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325명입니다. 이 중에서 아동·청소년은 26명이고 그중에 성인이 299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센터에 일단 등록을 하면 지속적으로 군별로 나누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적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소속되어 있는 가족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고 있고요. 일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캠페인이라든가 학교 단위, 직장인 단위로 예방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파악되어 있는 그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파악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테고 어디 병원에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어디 병원에 환자 파악이 필요하니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참고해서 일단 파악을 해 보면 성인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에 약 1%가량이 중증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장애인 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중에서도 1%에서도 0.1%,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통계청 자료에는 450명 정도가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지금 325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숫자로는 턱없이 적다,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적어도 41만 서초구민 중에서 400여명 안팎으로 된다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정신질환 경계선상에 있는,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인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자체 내로 서초구보건소에서,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좀 더 면밀히 병원들과 협력도 하시고 해서 통계청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된 숫자 말고 실질적인, 실효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간접적인 것 말고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시스템을 확고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일단 저희 보건소라든가 지역에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모든 질환이 다 그렇듯이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접근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계선상에 있는 대상자들은 저희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이미 발병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하고 저희 마음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미 자살을 시도했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입원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병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 그리고 우리 가톨릭성모병원 다 저희와 MOU를 맺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면밀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관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개인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지는, 특히 우리 현상을 보면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정상인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우리 건강관리과가 특히나 선제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도 그냥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특정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느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최근에 한번 민원인 한 분을 상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본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질환 환자분들에 대해서 선제적 발굴이 가능한 구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참 좋겠는데 요즘은 또 개인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뭔가 검사도구를 활용해서 진단을 저희 전문요원들이 내려주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일단 거부하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개인도 개인이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직장이라든가 학교 단위 대학교, 특히 청소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정기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소스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출장 검진을 나가서 PHQ-9이라든가 SHQ 같은 우울스트레스 정도 지수를 측정하고 고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음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찌 보면 사전보다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전관리 측면이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고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전문요원이 개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진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행정체계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아시겠지만 행정입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입원 그리고 조례에 나오는 응급입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자해하거나 해칠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는 보통은 경찰이 같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요원 자체로는 입원을 할 수가 없고요. 경찰이 우선적으로 개입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소방서, 저희 그리고 병원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서 협조 체제를 강구해서 행정입원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향후 3개년 정도 소요되는 추계되는 예산이 좀 있나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홍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는 응급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마음건강센터에 전문요원 17명이 지금 상주해 있고요. 그중에서 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정신 요원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다른 업무랑 같이 해서 이 체계도 이미 사실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명문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또 꼼꼼하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초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내역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 말고라도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어떤 정신질환해서 이런 응급상황이라든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들은 다 국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만 자체적으로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120% 이상의 대상자들이 입원 치료라든가 응급치료 이렇게 받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위원장 안종숙
그 상황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런 응급상황 발생 시에 정신과적 평가라든가 병상의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 또한 확보가 돼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병원하고 협력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여기 조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어떤 관내 병원을 하나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하나를 지정한 공공병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지정 병원이 현재 정신의료기관이 12개가 있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지정한 전국 단위의 병원이 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만 상급 종합병원으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현재 저희가 정신 응급대응으로는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안종숙 위원장, 박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대리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자금 등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예금 등의 대기성 자금인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율을 높여 이자수익을 제고해야 함에 따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 원칙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건전성 제고와 구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제4조에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의회 제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미정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9일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서초구 공공자금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과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을 금리의 추이와 연계하여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구금고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 평가, 장기·단기 국·내외 신용평가,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등 금고운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반기별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방회계법령은 금고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중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초구 재정 여건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 편성으로 인해 세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기준금리 인하 및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세입 증대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바, 구체적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인 사업비를 상반기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등 자금의 집행 시기와 금리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운용한다면 수익성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하는 금고운용 현황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닌 견제·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자율 공개를 바탕으로 적정 이자율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공공자금 운용의 체계를 마련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미정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서울시 25개구 정기예금 이자율을 따져봐 보니까 우리은행이 14개고 신한은행이 6개고 국민은행이 5개인데 평균을 내보면 신한은행의 이자율이 다른 2개 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께서 우리가 신한은행과 계약한 지가 언제지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재무과장 정미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한은행 약정 기간이 올해 만료됩니다.
오세철 위원
예?
재무과장 정미자
올해 만료됩니다, 2026년에.
오세철 위원
한번 계약하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1년이에요?
재무과장 정미자
4년입니다.
오세철 위원
4년?
재무과장 정미자
예.
오세철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계약을 했을 적에 물론 담당 부서에서 각 은행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무과장님이 3년 전에 재무과장 없었으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
재무과장 정미자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제안서야 다 받지요. 그래서 심사 항목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정미자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서초구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면 공공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얼마만큼의 기부를 하겠다,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항목에 있을 것이라고, 이자율도 있을 것이고 ······.
재무과장 정미자
예, 그렇습니다. 민간 협력 비용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은행의 자본 규모라든가 은행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을 것이라고 항목에, 그런데 이런 이자율이 국민은행이 5개고 우리은행이 14개거든요. 거기보다 낮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야 해마다 1년 되면 다시 계약하는 것이니까, 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3.20이에요.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한 3.50 정도 된다고.
재무과장 정미자
그런데 그게 위원님 이자율도 있지만 거기 민간협력비를 얼마나 저희한테 주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율은 높기는 한데 민간협력비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적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여금이 적은 것이지요.
오세철 위원
그 말뜻은 공공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쌀 수밖에 없었다?
재무과장 정미자
그런 여러 가지 ······.
오세철 위원
그런 뜻으로만 이해 가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정미자
여러 가지가 작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율 같은 것 보면 보통 12개월로 하는 것도 있고 6개월에서 12개월 하는 것도 있고 3월에서 6월 하는 것도 있고 3개월 미만하는 것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적에 1년 단위로 해서 계약 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1년을 연장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미자
연장의 의미가 아니고 4년을 그냥 계약하는 것입니다. 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
재무과장 정미자
4년을 약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년 단위가 아니라.
오세철 위원
계약 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연장을 하든가 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미자
올해 저희가 하지요, 올해.
오세철 위원
예치된 것을 갖다가 ······.
재무과장 정미자
아, 금액을 공공자금을 예치하는 것을 다시 연장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금고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씀인 줄 알고 ······.
오세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타 은행보다 낮았을 적에는 남들이 봤을 적에 의심을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타 은행의 평균 이자율은 돼야지 어떻게 국민이나 우리은행보다 낮다는 것은 신한은행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는 뜻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재무과장 정미자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가 기간별로 보면 100% 저희가 우리은행보다 낮지는 않거든요.
오세철 위원
지났으니까 앞으로 할 적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최하 서울시 평균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가장 높으면 좋겠지만.
재무과장 정미자
그것을 이번에 금고 지정할 때 저희가 감안해서 지정할 때 잘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계속하셔도 돼요.
재무과장 정미자
지금 현재 공공자금을 저희가 예치하는 게 대부분 금액이 유휴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예치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예치하는 그런 정기예금이 많은데 그 구간에 있는 이율은 저희가 좀 높습니다,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는.
오세철 위원
제 말뜻은 은행별로 저것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25개 우리 구청도 다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은행별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재무과장 정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정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재무과장 정미자
감사합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하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질의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온 것이에요. 다른 데 알아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쭉 하다 보니까 결국 작년에 정부에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2025년 12월 9일에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한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이 작년에도 의아했지요. 왜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될까. 그래서 결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25개 자치구들 보면 16개 우리은행, 국민은행 5개, 신한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우리은행이 높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협력사업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협력사업비 차이 별로 없어요. 자료 주신 것 보면 협력사업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저는 다 합산까지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치된 총액 같은 경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데 이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이 자료로 근거를 해서 협력사업비를 포함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 이 시간 이후에 협력사업비와 비교해서 협력사업비로 인해서 우리가 은행의 이자율 같은 게 좀 낮다 하는 정도의 근거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찌 됐든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고 우리은행이 대체적으로 이율이 높아요,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 낮고. 협력사업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재정건전성까지도 같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새롭게 금고 지정할 때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대리, 안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46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0호 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신반포7차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460호 안건으로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초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잠원동 65-3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 4월 준공된 건축물로 아파트 4개동 총 32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최초 조합설립인가 이후 2022년 9월 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공공재건축 공동시행 MOU 체결을 통해 공공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시로부터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확정(안)이 통보되었으며, 2025년 10월에 조합과 LH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제안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25년 12월 18일∼2026년 1월 19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26년 1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역면적은 3만 5010㎡이며 정비기반시설 도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데이케어센터를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총 185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적률은 359.97%, 건폐율은 25.76%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 지하 4층, 지상 14층∼49층, 연면적 20만 2609㎡, 공동주택 9개동의 공공임대 185세대, 공공분양 117세대를 포함한 총 9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공람을 거쳐 최종 정비계획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관련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해체, 착공, 준공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며 본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의 제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65-34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7차아파트는 1980년 4월 30일 준공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01년 12월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연한인 2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10월 1일 신반포7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16명 중 271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67.28%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신공영이 포함된 신반포7차아파트는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으로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 이용 총 면적은 3만 5010.4㎡입니다. 한편 공원은 기정 1600.0㎡ 전체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6 계획 지침을 반영하여 단지 내 위치하여 사유화가 예상되는 공원을 폐지하고 지역 필요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3015.63㎡ 이상의 면적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본 정비계획에서는 총 면적 9219.5㎡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법적 면적 이상 건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수차례에 걸쳐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의회는 제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입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가 구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올 때마다 재건축과에서 고생이 많다는, 왜냐하면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7차가 공공재건축을 하지요. 우리 서울시 내에 혹시 공공재건축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서울시 하는 데가 7차가 올라왔지요? 다른 데 하는 데가 있나 해서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사례는 서초구는 신반포7차가 유일하고요. 다른 구에도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있는지는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어디지요? 여의도에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아파트는 공공재건축은 아니고 일반재건축이고 중곡아파트가 공공재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차 관련해서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 부분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대쪽의 민원이겠지요. 데이케어센터가 도입되는 경위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신반포7차의 경우에는 2023년 11월에 서초구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정책결정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 및 복지시설로 결정이 되었고 사전기획 1차 회의 때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 및 복지시설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문화 및 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지요. 그래서 조합과 LH에 조치계획서를 요청하니 LH에서는 문화 및 복지시설을 줄여서 서울시의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절충안을 내게 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도 조금 확보하고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명회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현재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전체 조합원이 320명 정도 되는데요. 69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빠르게 신속하게 데이케어센터를 해도 무방하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분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이런 게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데이케어센터 설치가 공공성 있는 사업 방향에 적합한 기본계획이었다고 아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늦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찬성을 하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생각해도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또 그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도 했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한신공영이라고 한 필지가 더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이렇게 우리 재건축하는 데 함께하는 것이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데이케어센터로 인해서 다시 재검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첫 번째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공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전기획이라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기획이 1차, 2차를 통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의회 청취하면서 다시 되돌아가게 사전기획이라는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절차를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적 변화에 맞춰서 방향성은 열어두고 절차는 진행하면서 시대적 흐름이 변화가 되면 그때 또 다르게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하면 좋고 도저히 여건이 안 되면 다르게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신공영에 대해서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한신공영은 1인 소유입니다. 2016년도에 LH와 조합과 약정서를 체결해서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고 어떻게 조합원으로 들어올까에 대한 약정에 따라 지금 현재는 약정을 좀 더 많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변경하는 과정에 있고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신공영이라는 부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금 보상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를 주고 또 나머지 현금은 어떻게 갖고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 서초구에서 유일하다고 한신7차 그랬어요.
공공재건축에 관한 특색이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물론 신청해서 할 텐데, 했었을 때 뭐라고 그럴까 반대급부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성을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
안병두 위원
공공재건축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공공재건축에 대한 ······.
안병두 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경위로 공공재건축을 하게 됐는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공공재건축이라는 것은 일단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LH라든가 SH공사를 같이 협약 체결을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LH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
안병두 위원
LH하고 했을 때 공공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신공영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LH하고 협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7차가 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LH에서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서초구 관내 재건축 완료됐거나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데 같은 경우에 데이케어센터가 몇 군데 정도 들어가 있고 들어갈 예상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케어센터가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기피시설이기도 해요. 꼭 필요하기는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 있는 쪽에서는 싫다 이렇게 하는 쪽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방배5구역 같은 경우도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서초구 관내에 데이케어센터를 넣을 수 있는 계획안이 있는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입장은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와 돌봄시설은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 쪽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방배5구역, 방배6구역, 서초진흥, 대우효령, 신반포7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정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왜 그쪽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요? 이를테면 저는 생각할 때 용적률이라든지 건축할 수 있는 기타 불리한 조건이 있는 쪽에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반포지역, 방배지역 그중에서도 분리돼서 재건축할 때 여기 지역 정도는 데이케어센터 수요가 있으니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 효령이라든지 서초진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데이케어센터를 주민들이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을 기부채납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한용적률이라는 것을 기부채납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 기부채납, 임대주택 기부채납, 토지 기부채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서울시 특정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방배동 지역에는 어느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서초동 지역에는 어느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잠원동 지역은 어디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조사에 의해서 요청하게 되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그런 요청하는 것이 기 서울시에서는 대충 서초구에서는 데이케어센터 몇 군데가 필요하다는 것은 계획이 잡혀 있겠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때그때마다 여기 데이케어센터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데이케어센터에서 이것은 우리 쪽에는 필요하지 않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차 같은 경우도 숫자가 적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그런 게 배분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사회적 변화, 정책적 요구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부채납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돌봄시설을 데이케어센터를 하지 않게 되면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문화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인센티브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딱히 기피하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데이케어센터가 이 지역, 이 지역 다 통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 현재.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때그때마다 서울시를 자꾸 얘기하시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서초구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노인복지관도 있을 테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는 데이케어센터가 필요한 부분이다 했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안하시고 또 재건축하는 데에서도 인센티브 같은 것도 데이케어센터를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말씀드릴까요?
안병두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기준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 부분은 인프라조성과하고 정책결정협의회에서 잘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여하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 재정도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잘 잡아서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그게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알뜰히 쓰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7차 아파트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서울시 협의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하고 협의 과정도 있어서 의견이 서로가 저것 돼서 늦게 추진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개 보면 우리 서초구가 유독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기여를 하는 조건에 따라서 일반3종지구가 원래 250%인데 용적률이, 여기는 359.97%까지 주었어요. 원래 300% 전부 다 299.99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359.97이 들어갔으면 그 사유가 나는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 재건축사업과장께서 용적률이 타 재건축 단지보다 거의 한 60% 가까이 용적률이 늘어난 사항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의 체계는 기준 용적률이 있고 허용 용적률이 있고 상한 용적률이 있고 그다음에 법정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 체계로 흘러가는데 상한 용적률은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임대주택을 또 하게 되면 법적 상한까지 갑니다. 법적 상한이 사실은 300%지요.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거기에서 공공임대라든가 도입하게 되면 20%, 또 300%면 360%까지 갈 수 있는 ······.
오세철 위원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조금 개념은 다른데 그래도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오세철 위원
그럴 적에는 용적률이 좀 더 상향 됐으니까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 내가 자료가 없어서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가 가만히 보면 공공기여를 대개 보면 한 15% 정도 되어 있지요, 지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경우에 따라 ······.
오세철 위원
기준에 따라 조금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5%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공공기여가 10%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황승호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공공기여라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
오세철 위원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도 이득을 보는 것이고 조합원들도 이득을 보는 것이 공공기여란 말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이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확인이 안 되면 만약에 된다고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만약에 10%라면 우리 황승호 과장님이 재건축사업과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인천광역시는 이런데 서울시는 왜 15%냐, 너무 주민들한테 과부담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법정 사항이 아니고 조례 제정 사항이란 말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부채납보다 한 5, 6% 정도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천보다 서울시가 많이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서울시가 상당 부분 높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인천하고 서울하고 붙어있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서울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거지요, 인천시민보다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확인해서 제 말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에게도 민원이 찾아와서 그분들의 얘기도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될 때는 아마 데이케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합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데이케어센터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데이케어센터가 유치되면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합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 인센티브 조건인 것처럼 조합원에게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제기하는 것은 데이케어센터를 꼭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워낙 오랫동안 지체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도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 민원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조합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을 조합에서 서로 같이 소통해서 서초구에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파트 아까 진흥이나 방배5·6구역 이쪽에도 이런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아파트 주거동에 이렇게 1층에서 4층까지 대규모로 해서 이런 복지시설이 배치되는 게 사례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동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 주거동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차 때인가 자문회의 나온 대로 지금 문화시설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주거동에 하지 말고 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은 어떠냐 상당히 안전 문제라든가 물론 출입구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 주변에 경원중학교 있고 청담고 들어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원 반포로 이용을 거의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쪽을 이용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조사를 해 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공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소수라도 이분들도 자기 공동주택인데 그들의 나름대로의 이익을 대변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과도한 것을 줄이거나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면서 아마도 임대주택이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종숙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공기여의 방향성은 항상 열어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의 문제라면 조합장하고 구청을 같이 협의기구를 이용하셔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세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찾아가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공기여의 방향성은 열려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속도 추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
위원장 안종숙
그분들도 똑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정비계획이라는 게 착공 전에 한 번 정도의 변경은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그때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큰 중대하게 변화가 발생되면 또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경미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교통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미 검토를 해서 우려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드롭존이라는 것을 배치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아까 주거동에 그런 데이케어센터가 크게 들어간 것에 대한 예는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공동주택 하부에 연면적 2500 정도의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우려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래서 이런 주거 아파트 동에 1층에서 4층까지 이런 대규모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변화를, 변경을 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방향성은 항상 열어두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래서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문제점 공식 의견 명시, 과도한 시설 규모와 주거동 내 입지의 부적절성, 보안, 교통안전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인센티브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공식 확인, 그다음에 관련 행정결정 회의록 공문 존재 여부 검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분들 서로 소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돼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보건소장 우선옥 재무과장 정미자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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