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의 제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65-34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7차아파트는 1980년 4월 30일 준공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01년 12월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연한인 2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10월 1일 신반포7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16명 중 271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67.28%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신공영이 포함된 신반포7차아파트는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으로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 이용 총 면적은 3만 5010.4㎡입니다. 한편 공원은 기정 1600.0㎡ 전체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6 계획 지침을 반영하여 단지 내 위치하여 사유화가 예상되는 공원을 폐지하고 지역 필요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3015.63㎡ 이상의 면적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본 정비계획에서는 총 면적 9219.5㎡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법적 면적 이상 건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수차례에 걸쳐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의회는 제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입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신반포7차(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