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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2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2.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개인의 행복 수준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자, 국가와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87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할 권리 보장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시각장애인 대상 안내견 동반 코스 및 유모차 친화 동선 마련, 휠체어 대여소 운영 등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즐기는 ‘보편적 관광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고터·세빛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서초구에서 여러 문화예술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3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에 주민참여의 촉진,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안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속터미널·세빛섬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서초구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한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문으로 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임산부 등 관광약자에 대한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 활동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신체적·환경적 여건 등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해 다양한 관광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선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 투입이 된다든지 자원봉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치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선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예산의 동반 여부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시설 그리고 사업과 그리고 관광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시설 개선이나 신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재정이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광약자 중에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그런 이동동선이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임산부 등 관련 편의증진 법률에서 이미 다 설치나 방향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 그 지원에 저희가 관광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일단 초기단계에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지웅 위원
아직 예산에 대한 예측치는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럼 올해 안에 계획들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을 하면 내년 정도부터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도 우리 한도라는 게 있는 거니까 적절히 그리고 관광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잘 이렇게 계획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나 전국에 몇 개 정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는 광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총 17개 단체 중에서 15개가 조례가 있고요. 기초 중에서는 전국에 226개 중에서 59개 단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서울에서는 지금 ······잠시만요.
서울에는 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조례 제정이 될 때 몇 년도, 몇 년도 제정이 됐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가장 최초로 한 게 중구입니다. 2017년도에 중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나머지 4개 구는 2024년 그리고 2026년 1월 이렇게 최근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에도 나온 지가 햇수로 10년 째 되어 가고 있는데 중구로 보면.
거기에 어떤 사례를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조례에 내용은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를 갖다가 이야가하고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미 상위법의 조례가 근거가 있다고 했고 이동편익이나 이동동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례를 갖다가 어떤 것을 부서에서 약자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는 아니고요.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타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잠시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구에서 길마중 초록숲길 무장애 산책로입니다. 그리고 우면산에도 무장애숲길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서초구장애인행복여행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저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고터·세빛관광안내센터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와 그리고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휴대용 충전기 대여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면산 데크길이라든지 무장애길, 길마중길. 제가 무장애 데크길은 약자를 위해서 많이 걷는 모습을 제가 봐 왔거든요. 그런데 길마중길에서는 약간의 약자를 위한 편익시설 접근성이 용이한지 제가 별로 보지 못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관광에 접목을 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편익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관광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접근성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향후 관광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정말 길마중길이라든지 데크길이 참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광에 접목을 어떤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민들 대상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저희가 서초구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편리한 콘텐츠를 알리고 연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길마중 초록숲길 같은 경우에는 계단과 턱이 없습니다. 계단과 턱이 없기 때문에 유모차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들고요.
저희가 앞으로 특히 관광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고 할 때 코스에 몇 가지를 넣을 계획이고 그중에 초록숲길이나 무장애숲길 이런 구간들이 핵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볼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의 통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도 했는데 과장님 누차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산에 수반이 되어야 되고 조례로 올라올 때는 말씀의 어떤 추상적인 것 보다 몇 가지를 하겠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안에 넣어 왔으면 부서에서 실행을 하거든요. 몇가지 말 한다고 하면 그러면 분명히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 그 외에 조금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든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과장님께서 아마 말씀을 다 하긴 힘들겠지만 이 조례를 한다고 하면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향후 예산도 이 정도 들 것이고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다음 3월 안에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딱 계획이 나와야만이 실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담당 부서에서 의논을 한번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만이 향후 추경에 나온다든지, 잠자는 조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안 좋은 지적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말씀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관광약자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희 위주의 생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시설 개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들이 뭘 원하는지 그분들이 어떤게 가장 힘든지를 정확히 알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관광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조례도 담았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기존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현황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성이 클 때에는 그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실태조사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계획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아주 유익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광약자라고 하는 경우는 서초구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볼 일이 있어 갔었는데 거의 10%~20%는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인이 영어도 엄청 잘하시고 그분들을 상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이 관광약자 중에 외국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의 정의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고령자, 다자녀가구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계층입니다.
외국인은 관광약자로 지금 상위법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지원 정책들은 저희가 당연히 관광 프로그램에 녹여서 그분들이 편하게 관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
하서영 위원
따로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데 그 조례에는 관광약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그런 관련 조항일 신설하는 방식 일부 개정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 개정이 아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추진 배경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가 있는데 지금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신데요.
지금 관광진흥 조례는 목적이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하는 등의 산업진흥의 중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사회복지적, 권리보장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목적하는 바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편승하는 것보다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본 조례에 따른 관광환경 개선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성과 지표 또는 어떠한 평가 체계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가요?
문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조례를 제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초자료로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겠지만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통해서 그 환경을 검토하고 나중에 또 프로그램도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한 후에 그분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사업 성과를 측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나 참여연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민관협력 체계를 출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눈여겨 보았던 게 청각장애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 자막 안경을 쓰고 자동 번역된 상태에서 판소리 공연을 감상한다든가 그런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재단이나 그런 기관들의 좋은 사례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협업을 해서 저희 콘텐츠에 같이 녹이는 방안들을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구체적인 기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여러 민간단체하고 협업에 의해서 어떤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데 되게 보면 기획안을 내놓으면 거기서 머물러서 몇 년까지 가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투적인 형식적인 기획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각 그 부서에서는 기획안을 현재 현실성에 맞게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이런 것도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게 보면 기획안이 현실적인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항상 수요자 중심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한정된 예산과 행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항상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어떤 포용 도시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조례가 제정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금방 얘기했던 기획안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가 전문성 있게 전문가를 도입을 하더라도 진행을 기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과지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관광약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서초구에 엄청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길을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어떤 뭐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와서 어떤 부서로 가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인포메이션(information)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도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첨가를 하시면 그리고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도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서초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특히 고터·세빛관광특구 일대에는 주민자원봉사단 등을 포함해서 통역 지원하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하서영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그래서 그분들이 ······.
하서영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자료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 관광약자가 대충 몇 분 정도 되세요,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아닙니다.
조례가 확정이 되고 하면 나중에 실태조사 등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하서영 위원
실태조사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필요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가 끝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이것이 어쨌든 관광취약계층 등 임산부, 다자녀가구 등 이런 분들 관광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관광환경 조성, 아까 과장님 답변이라든지 조례 제정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보행환경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혹시 저희가 기존에 발의된 조례 중에는 저희 보행환경 보행약자를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조례와 관련해서는 어떤 차별화 된 점이 있는지 이게 고터·세빛관광특구 이번에 지정과 관련해서 선언적인 조례로 뭔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상하지 않고 중복적, 선언적 조례에 해당될 그런 우려도 있어 보여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지금 위원님 보행환경과 어떻게 조례가 다른지 특화된 면이 있는지를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관광약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취약계층, 다자녀 그리고 임산부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대상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 범위는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 일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단 보행약자의 정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여기서 관광약자에 포함되는 다자녀가구라든지 기타 다른 범위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관광환경 조성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직관적으로는 조금 그려지는 것들이 없어서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관광취약계층 많은 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지원을 드릴 수 있을까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취약계층도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아니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자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들은 시설의 개보수보다 아이가 많으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 가족 중심의 가족친화형 콘텐츠를 제공해서 차별화되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제가 제안설명과 조례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여기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대상 안내견 동반코스, 유모차 친화동선 마련, 휠체어대여소 운영 등 이것은 사실 다 보행환경과 연관된 내용들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다자녀가구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이 조례 자체가 다자녀가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 설명드린 것은 한 예로 보행환경과 직결되지 않는 다른 범위의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터·세빛관광특구를 방문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가족중심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여행도 좋지만 가족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들의 이동 동선과 콘텐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시에는 사전 예약 우선권을 드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편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결국에는 가족 친화적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다자녀가구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녀가 한 분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꼭 반드시 다자녀가구의 특화된 어떤 그런 내용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혹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시면 ······.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제가 강여정위원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도 이용권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요건이고 저희 지금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는 장애를 가진 분뿐만 아니라 다자녀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더 많은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동에 관한 부분만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실례로 다자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일단 저는 제안설명에는 그 내용들이 빠져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행권 관련된 내용들만 열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 콘텐츠가 있으신지를 여쭤본 거고 기존에 그러면 어떤 보행환경이나 보행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마련해서 그에 따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기서 보호받지 못하는 적용되지 않는 이외의 다른 관광약자들까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포함을 해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런 사업들을 펼치겠다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게 반드시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가족 친화적 콘텐츠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도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인데 대부분이 여기 교통약자, 보행약자에 적용되는 것 이외에 이 취지에 걸맞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그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례가 혹시라도 통과가 되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예산 수반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예산 특별히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추후에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다른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타 조례라든지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저희 특구에 걸맞게 그렇게 사업을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고속터미널 근처가 사실은 터미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사유지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고속터미널 일대 자체가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교통 요충지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 관광약자 그리고 보행약자 이렇게 포함하신다고 했으니까 관광약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 개선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사유지가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고투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갈등이 발생하고 많은 민원들도 또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고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부서의 계획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지금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놓을 때 어떤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강여정 위원
시소유도 있을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그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특히 이 지역은 저희 관광특구지역에 포함되고 관광특구 운영협의회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시설관리 주체들입니다.
특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여기 고투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구에 따른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얼마 전에 확충하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갈등들을 풀어나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기본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관광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또 추가적인 시설이 발생할 때 또 잘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일단은 지금 고투몰 지하상가 그리고 터미역에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리프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설치가 있고 장애인화장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미흡한 시설이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는 또 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렇게 관광약자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막상 민간이라든지 이런 방금 말씀하신 아까도 충분히 소통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나중에 시설 자체를 새롭게 설치한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황이야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본인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 당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보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는 또 다른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조율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상황 발생 시 또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서 잘 취지에 맞게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오는 2026년 6월 24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성과를 보여준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021년 8월 30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정원 30명 중 26명이 이용 중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기초 역량 강화, 사회적 역할 강화, 특성화 사업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비장애 통합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초 디지털 AI를 활용한 서리풀숲속 상상학교, 리얼큐브 3D펜 등 첨단 교구를 활용한 ICT 역량 강화 교육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교육 전 30%에 불과했던 기기 조작률을 80%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키며,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자립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은 2025년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로부터 투명성 및 재무 안정성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 기관의 운영 역량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습니다.
아울러 성인발달장애인은 특성상 개인별 행동 특성과 교육 이력이 장기간 축적되어야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로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 이용자의 적응 문제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간의 운영성과와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 수탁법인 하트-하트재단과 재계약하여 서초구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정원 30명 중에 현원이 26명이고요, 20대가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용자 현황 사항으로는 연령대가 20대가 많은 이유나 아니면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대가 20대가 많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기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했던 20대가 많아서 그런 이유입니다.
이은경 위원
연령대별로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연령대별보다는 발달장애인의 발달 행동 특성에 따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건 궁금한 건 해결이 됐고요.
특성화 사업 중에서 지금 서리풀숲속 상상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보면 2024년 4월에 개장 이후에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여기가 지금 건수는 170건인데 1300여명 정도가 인원이 체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할 때 가족들과 장애인이 같이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주 단위와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사전예약제로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고요.
대부분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학업이 있는 학교의 발달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에서도 여기 서리풀숲속 상상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여기 서리풀숲속 상상학교 보면 실질적으로 정서적 안정, 긍정적인 정서 변화, 숲을 보면서 마음도 정화되고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제가 5명에서 10명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 인원이 1300명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겨울이나 좀 추울 때는 불가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인원 수보다는 이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너무 좋았다거나 그런 느낌 같은 것을 혹시 피드백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이용하는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가서 놀 공간이라든지 마음 놓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렇게 서초구에서 숲속 상상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하게 되어서 이용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다 그런 호응도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도 거기 현장을 직접 가 봤는데 얘들이 궁금해할 만한 식물 이름도 이렇게 QR코드 찍어보니까 저도 좀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숲해설가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해설가 선생님이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숲해설가 전문 선생님은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전적으로 지금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이 보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부족하진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사전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이은경 위원
예. 궁금한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재계약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인데 이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 중에 우리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부분에 보면 사실 제가 처음에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어떠한 필요한 재원 그리고 센터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런 그 조직이 좀 건강하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나 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찌 됐든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 자체는 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 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센터 자체에 어떤 앞으로의 규모의 확장성이나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 센터의 주민 수요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발맞추어서 이러한 예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규모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수요 관련한 부분과 예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저희가 구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센터 차원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교육의 질 향상 부분에서도 질적 향상에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구비로부터 많은 부분이 월등하게 많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의 저희가 원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임차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소한 부분 충분히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 먼저 종결되는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단과반 개설을 위해서 기부채납 시설 등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재단이든 어떤 수탁업체가 들어오든 간에 지금까지의 센터가 운영됐었던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지원 규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간에 조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부족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지금 어쨌든 임대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장비가 AR과 리얼큐브, 3D펜, ICT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장비의 활용 예산 효율성이 예산 이거 AR과 3D펜 등 첨단 장비 도입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그리고 이 디지털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이런 장비 중심 교육이 실제 발달장애인들 정서적으로 자립 능력에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보셨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 특성상 저희가 ICT 교육이라든지 AI 교육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시대에 발맞추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습득이 빠른 발달장애인 아동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습득을 하기 위한 과정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번 습득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월등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발달장애인인 경우 개인별 인지 능력이나 작동 어떤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 그 수준의 편차가 클 것 같은데요.
첨단 디지털 장비 중심 교육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교육방식인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스톱이 돼 버리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어떤 부분에서 가능성이 클 때 그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과장님.
무조건 AI 시대, AI 행정, AI/AX 시대가 왔다고 해도 우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실효성이 있는 실증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무조건 예산 만들어서 AI 시대니까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합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T 교육과 ICT 교육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달장애인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수준에 맞추어서 중증인 발달장애인 아동은 훨씬 기본적인 부분만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에 맞추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앞으로 과장님 지속적으로 그쪽 부분에 체크를 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물이 남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발달장애인센터가 지금 어디쯤에 정확하게 있지요, 위치가?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방역에 있는 서리풀터널 가기 전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30명 중에 26명인데 발달장애거든요. 26명 중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몸이 정상인처럼 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 성장이 됐다 했을 때는 졸업이라고 할까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5년간 운용을 했을 때 5년간 운용한 것 맞지요, 거의? 그러면 몇 분 정도 있는지 수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10월에서 12월에 4명 종결 예정이고요. 2027년도 상·하반기에 12명 정도 종결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종결의 예정은 나이를 규정합니까? 아니면 발달 수치의 목표를?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평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운영지침에 따라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 5년 동안.
그 아이들이 5년간 다녔는데 어느 정도 향상성이 보이는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발달장애가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윗몸일으키기를 처음에 왔을 때는 2개밖에 못 했어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10개를 하더라. 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아이들이 달리기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발달장애인들은.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갖다가 10초에 뛰었는데 나중에 5초 만에 뛰더라 하는 그 데이터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달장애에 대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혹시 프로그램이 제가 한 번 볼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게 위탁을 받는다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치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목표치를 더 잡고 계산을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만이 옆에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이 아이가 분명히 윗몸일으키기를 3개밖에 못했는데 10개를 하더라 그러면서 근육에 힘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데이터와 함께 시스템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월등하게 성장하고 역량이 강화됐다 이런 부분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례로 작년에 저희가 발달장애인 음악 발표회를 했었는데 그때 3년 전에 악기 연주를 하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의 성과라든지 성취감은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분들에게도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가 행사 갔을 때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연주를 하는 것도 본 것 같고, 성과지요 그것도 하나의. 그것을 갖다가 미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발달장애인들의 서초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가장 선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위탁을 한다고 보면 그 부분도 하나의 우수한 성과지요.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수치화되는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보였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위탁사는 우리가 정성적으로 봤을 때 와 너무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AI 시대이고 근거 자료를 남겨 놓은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연구하시고 혹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재단이 서초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은 존중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11페이지 보시면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4년간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을 보면 사실 회계처리 정정이라든지 인사 관련된 규정 미비라든지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4년 내내 많은 건들이 지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특별히 지적사항 중에 예산 초과 지출이라든지 퇴직적립금 미납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행정과실로 보기보다는 사실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지적사항이다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시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실 그렇게 엄중한 사항은 아니고 주의·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회계사분과 함께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소한 관련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엄중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근거는 혹시 그런 중대하고 중대하지 않고 이런 지적사항들을 나누는 내부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저희 서초구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성과들을 보여주고 의미 있는 좋은 일들을 하는 법인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받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과 못지않게 내부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단순히 어쩌다가 기초적인 회계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곧잘 발생하고 있고 자부담 제수당 퇴직적립금 미납 관련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결국 납부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 시에 지적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저희 구민들의 세비를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유용하고 전용해서 쓰는 사안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엄중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제가 잠시 조금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엄중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저희가 과목 항목에서 예를 들면 기타운영비로 나갈 부분을 기타후생비로 한다든지 그런 경미한 실수는 발생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과실이나 실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담당 주무관님이라든지 회계사분, 점검하시는 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이렇게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어떤 재계약 추진했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이것은 너무 지적사항들이 많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면면이 뜯어보면 단순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단순히 건수 이것도 중요한데 사항들이 개정 착오 반영이라든지 실제로 제대로 금액 자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이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조금 더 구 차원에서······ 이게 5년이잖아요, 계약기간이. 매우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업체들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실수라든지 과실로 인해서 업체에 대한 신뢰라든지 구민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잘 챙기셔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예산 회계 관리도 매우매우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우려하신 부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담당자분 회계의 기본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인건비 관련된 것 그리고 인사 관련된 내용들은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셔서 이런 오류들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 재단이 자본금이라든지 이 재단이 만들어진 것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자산규모는 110억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110억원이지요. 자산규모로 보면 대단히 큰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서울시나 국내에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하트-하트재단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강동구에도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키움센터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10억원 정도의 재단이면 대단히 큰 재단이거든요. 복지부에서 허가하는 것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단법인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하트-하트재단으로. 재단은 돈으로 된 것이고 사단은 사람으로 된 것인데 다 방법과 방향이 다른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입니다.
김성주 위원
하트-하트재단입니까? 그러니까 110억원의 재단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지적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구정질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쯤 민간위탁에 올라올 때는 명확성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회계는 1+1=2입니다. 1+1=2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돈을 명확하게 유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우리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건은 통과가 되면 5년간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의 재정을 지적하더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각서 정도는 받아놓고 이런 지적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향후에도 어떤 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어디 기관에서도 그러지만 우리도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비용을 청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명확성이 안 맞으면 그 비용은 절대 삭감이 되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 민간위탁은 그런 부분이 명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귀찮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의 세비이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각서라든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명확성을 제시해 놓고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서 어떤 위원들이 들어와서 지적을 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민간위탁이 서초구에는 많거든요. 꼭 한번 관심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어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만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트-하트 재단이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가 예전에 서경덕 교수 아니었나요?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금은 신인숙 대표님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바뀐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발달장애인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는 사명감 같은 것을 안 가지면 아마 못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음악회를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케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 내역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보조로 나가는 것이 시에서 이게 자꾸 5%씩 점점 줄어들어요,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이게 나중에 2032년 되면 50%까지 50:50으로, 5:5로 되는데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이것 말고도 전부 이렇게 점점 보조가 줄어들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100%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자치구의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립 시설이므로 자치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에 보면 자체재원이라 하면 이용료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이용료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구비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자체재원.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자체재원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보조재원이 우리가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아니요, 자체재원도 저희 구에서 지원 ······.
위원장 오지환
우리 구에서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서리풀상상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차량 지원 등 저희 구에서 100% 지원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이용료 월 31만원, 교육비 20만원, 식비 11만원 이렇게 받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센터에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여기 예산 집행 내역에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이 부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이용료를 받아서 지금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것은 우리 여기에 보고를 안 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기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료비로 ······.
위원장 오지환
이것도 또 따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자체재원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고 보조재원에서도 또 20%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몇 %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몇 %라는 명확한 ······.
위원장 오지환
그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위원장 오지환
지금 계속 50만원인데 이것은 보통 용도가 업무추진비라 함은 우리가 알기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사를 한번 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50만원이라 하면 월 지금 얼마예요, 5만원도 안 돼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위원장 오지환
이것 가지고 한 달에 13명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가능할까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업무추진비 50만원 딱 정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발달장애인 종사자분이라든지 이용자분들 회의 때 다과비로 사용 ······.
위원장 오지환
다과 비용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위원장 오지환
거기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업무추진비를 다과 비용으로 쓰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나는 그 교사분들 수고하신다고 가끔 식사를 하는 그런 돈으로 생각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너무 작다 이거지요.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돈이면 그것 가지고 13분 식사를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못 먹겠네.
하여튼 잘 하셔서 그분들 격려를 많이 주세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저번주에 센터장님이랑 키움장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 식사는 이 50만원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다른 비용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병두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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