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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2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2.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된 자료 중,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지역 주민이나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적·폐기 자료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자료 활용이 가능함에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공공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제적·폐기 자료의 무상배부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자산의 합리적 활용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의2를 신설해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자료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 및 취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처리 과정에서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해당 자료의 사회적 활용 가치를 제고하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례 체계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것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발의되면서 현행 현재 도서관의 제적·폐기 자료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간략하게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총 도서를 2만 2198권을 제적했습니다. 그중에서 폐기는 1만 9647권이고요. 그다음에 무상배부는 2551권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할 때 보면 무상배부는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지금 조례 개정할 때 권익위에서 이렇게 기부 그게 또 혹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서 개정을 하신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무상배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 온 게 작년 9월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한 거고 저희가 기존에는 각 도서관 별로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적할 도서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도서관장과 사서들이 폐기할 것과 그다음에 상태가 괜찮은 것은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장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일 실적 기준이 조금 미비하다고 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또 어떻게 기준이 그것에 부합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깨끗한 데도 조금 대출이 미비하다고 해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는지 조금 알고 싶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기본적으로는 대출이 미비하다고 다 폐기한 것은 아니고요.
책 상태나 그다음에 다른 필요 기관에 배부했을 때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개정되면서 무상배부 내역이나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무상 배부 현황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전체를 총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파악만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부 운영지침을 또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고 세밀하게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여기 조례 검토보고서나 아니면 보니까 자세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추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스템을 좀 확보해서 정확하게 저희 도서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설명오셨을 때 제가 제적·폐기 도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었고 따로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연하게 외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적·폐기 도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제적 폐기 도서 선정 기준뿐만이 아니라 무상배부 대상이라든지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마련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일단 무상배부를 받았는데 이것을 또 리셀(resell)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배부 받은 도서에 대해서 리셀이라든지 전매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이게 취지 자체가 악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세부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저희가 세부 운영지침 정할 때 정확하고 세밀하게 정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무상배부 책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는 않고 책에 저희가 ‘기증을 한 도서’라고 찍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팔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세부 운영지침 할 때 좀 더 잘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려되는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무상배부를 여태껏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했나요? 무상배부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게 지금 어떤 기관에 합니까, 아니면 그 개인한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관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관에?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역구가 잠원동인데 잠원동에 공원마다 쉼터라는 도서관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놓았어요. 그것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특화사업으로 해서 공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벤치 옆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데가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안 보는 책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잠원동에는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책들을 폐기할 것을 그렇게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랬는데 동네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데도 조금 이렇게 폐기할 그 도서들을 갖다가 거기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잠원도서관에서 총 485권을 기부했는데요. 그중에서 잠원동주민센터에 45권 을 기부해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른 동에도 전파해서 그런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폐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숙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배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서초의 4개 권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방배교육지원센터는 진로, 진학, 상담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개 센터 중 방배교육지원센터에 대한 2026년 재위탁 심의를 받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교육지원센터의 기존 계약만료일은 2025년 말까지이며, 부서에서는 재계약을 위해 2025년 5월부터 재계약 추진 절차를 진행하여 10월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센터 중 양재·내곡, 반포·잠원, 서초 3개 센터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재계약을 완료하였으나, 방배교육지원센터는 2025년 12월 수탁업체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으로부터 법인 사업 철수로 법인 측에서 맡고 있는 위탁시설 중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 전체에 수탁을 종료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방배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90일 일시 연장하였고, 재위탁 추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특화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방배교육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업체 중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정 능력 전문성 등이 입증된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서초구의 학생들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배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고에 보면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방배교육지원센터는 진로 진학상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시고 그러면 양재·내곡, 방배, 반포·잠원, 서초는 어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내곡지원센터는 진로 플러스 직업을 특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포·잠원은 문화·예술 그다음에 서초는 인성·리더십을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혹시나 방배에 계신 분이 내가 문화·예술쪽으로 교육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그쪽 가서 받을 수 있나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서초구민이면 네 군데 어디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가서 ······.
하서영 위원
선택해서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요즘 콘텐츠에서 뭐 예를 들어 케데헌도 있고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플러스 어떤 콘텐츠 개발 이런 게 굉장히 추세가 그렇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교육자들을 어떤 식으로 엄선된 교육자들이 와서 가르치시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각 교육센터별로 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강사풀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또 특별히 추가될 경우 있으면 또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자치구별로 우리가 보면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물론 이게 우리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차원도 물론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서 전체적인 교육이 그런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4개 있는데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업도 하고 그 정보도 공유하고 또 특강도 통해서 최근 트렌드도 협업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이용객은 저희가 연인원으로 다 했을 때 4개 센터에 거의 10만에서 11만 정도 해서 이용객은 많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만족도도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보통 만족도 하면 5점 만점에 하면 4점 후반, 10점 만점이면 9점 후반 이렇게 다 만족도는 다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배교육지원센터는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딜레이 더 교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90일 연장 상태입니다.
하서영 위원
90일 연장, 대학에서 이런 운영을 할 경우는 자치구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점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한테 우리 담당 부서하고의 어떤 그런 연결 부분에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아무래도 대학교면 평생교육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게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좋은 이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좋은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 지원의 특화 사업으로 다 진행을 하는데 이게 공공시설인 만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동안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도 조금 그렇게 엄선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조금 더 이용률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콘텐츠 아까 문화·예술 이런 쪽도 콘텐츠 산업에서 우리가 좀 더 나갈 수가 있고 우리 자치구 서초구 자체만의 문화콘텐츠도 개발할 수가 있고 취업도 가능하고 양재·내곡은 취업시스템도 있다고 하시니까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연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주민체감 서비스를 항상 그런 여부를 체크를 하셔서 조금 더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왕이면 산학협력단 대학교에서 들어와서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가능하면은.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그것은 어쨌든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방배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이 사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2025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재계약 산정이 돼서 그다음에 이어서 12월말까지 만약에 기간 만료였으면 연속적으로 원래는 사업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으신 게 맞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12월에 연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담당자분이랑 재계약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행정인력들이 동원이 되고 세비들이 투입이 돼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최종적으로 완료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한양여대 여기 자체가 어떤 경영난으로 인해서 파산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철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이 저희 방배교육센터 포함해서 총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 측에서 앞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그런 학교의 지침이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그쪽에서 말을 안 해 줬고 그냥 결론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도 저희가 위탁협약서 자체를 원래 체결을 할 때 본인들의 귀책이라든지 자발적인 포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약서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제재 조항들이 다 보통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갑자기 이렇게 그것을 어쨌든 시작한 다음에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전에 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아,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러한 갑작스러운 그들의 변심,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온전히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은 맞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앞으로 다시 재계약해서 할 때는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내부적으로 학교 측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서 위탁시설 기간 만료가 됐는데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는 충분히 그분들 사정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불과 작년 10월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2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거나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대처를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는 그럼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어떤 세부적인 논의들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추진이 됐는지 좀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반영해서 앞으로 재계약·재위탁 절차를 해서 협약 맺을 때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비책까지 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런 내용들이 조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도 포기하거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지자체에 어떤 불이익을 가하는,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재적인 조치가 그런 규정이 된 조항들이 앞으로 협약서에는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여기에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해 오고 있는데 계약기간과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금액은 한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2억 5000.
여기에 어떤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점 후반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후반대? 높은 편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한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기관이 한 4개 센터가 있지요, 권역별로?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4개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4개가 있지요? 네 군데 다 만족도는 높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점 만점에 4점 후반대로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초선 때부터 쭉 봐왔던 곳인데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향후 이 방배 지역에 교육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형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로서 사회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며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6조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3조, 제14조에는 인공지능 관련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로 평가되고, 다만, 본 조례안의 의의는 단순한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그치기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행정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거버넌스적 접근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공공영역에서 인공지능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알고리즘의 신뢰성,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책임 귀속 문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가능성 등 복합적인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외부 기업이나 기관의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비중이 높아 기술적 판단보다 정책적·행정적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이 기술 규율 중심이 아닌 정책 관리와 행정 통제 중심의 기본 조례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틀을 전제로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본 조례를 인공지능 관련 기본 조례로 위치시키고, 조례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구성은 기본 원칙 설정,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심의기구 설치,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행정 과제로 관리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심의를 연계한 구조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내부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의 공론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역시 단순한 재정 지원 근거를 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되고, 다만, 이러한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필요성·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이나 세부 지침을 통해 사업 평가 및 관리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한편,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 위험 수준과 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심의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제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고, 이는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조례가 단계적으로 보완·발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확대 자체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이 분명하고, 조례의 상당 부분이 원칙적·포괄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 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례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병행된다면, 본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기로 세워져 있던데 그런데 지금 보면 챗GPT가 나와서 일상적으로 쓰게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되게 급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법에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내용을 담아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타구도 사실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구는 없습니다, 재량으로 두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데 3년마다 세우고 그리고 시행계획은 1년마다 세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조례에는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산업 도입에 관련해서 이게 도입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지침 같은 내용도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반적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해서 급변하는 지금 AI의 시대에 잘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구에서 위원회가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이제 만드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숫자는 늘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AI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물론 특구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좀 통일을 해서 하나의 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이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전문인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인력 수급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의심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나 보면 연구회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한데 물론 우리가 AI 특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인력들도 많이 충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풀이 충분한지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어떠한 이 파트에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 인원은 15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파트는 사실 지금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심의 중에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와 인재 양성 조례의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인공지능 인재 양성 분야, 그리고 윤리에 관한 전문가, 또 이렇게 기술 산업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위원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가 거버넌스를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AI 혁신 네트워크도 작년 6월 5일에 출범해서 지속적인 분과 회의나 운영 회의를 통해서 많은 전문 업체에 대한 풀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각 분야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위원회를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AI 특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인력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유지웅 위원
일단 부서 간 협력을 해서 A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로 조례 정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던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기준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첫 번째로 법령상 위임 근거 없이 권리 의무사항을 신설한 자치법규의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위법을 단순 반복해서 입법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부서에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위임된 사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과 위원회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해 놓은 게 지금 상위법 체계상 광역 단위의 중심의 구조와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위법에는 지금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사무위임 없이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적 권한 범위에 지금 적합한지 부합한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 정비의 사유 두 번째이었던 지금 이 조례안의 상당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상위법 조문을 단순히 반복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언적 조례라는 의미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또 이런 조례 정비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지훈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례의 내용으로 담고 싶지는 않았으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법적근거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일단은 기본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서비스나 또 산업 진흥에 도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적으로 좀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본 계획의 수립을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도 또한 동일하게 저희가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이 자문위원회와는 좀 더 다른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 세 분야에 전문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에 보면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인공지능 기본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가 있을 건데 예산의 범위는 특별히 구성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이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관련 내용은 저희가 조례에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제13조에 그래서 지원사업은 저희가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에 관련을 만들면서 예산이 얼마 든다라는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예산 타당성 검토 및 또 구의회 심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향후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시행이 공포가 되면 보통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하면 시행이 되는데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안을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예산 계획을 담당부서에 세워야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안에는 제가 생각한다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계획이. 예산 재정이 그런데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향후 그러면 없다고 그러면 향후에 통과되었을 때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울 건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여서 예산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립을 한 후에 재정 계획도 곧바로 수립해서 ······.
김성주 위원
제가 누차 말하지만 조례가 올라올 때는 기본적인 예산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부서에서 그러잖아요. ‘의원님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올라올 때는 1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가지고 왔어야죠.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례가 지금 동료 위원들이 이미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 때는 조례 통합도 우리가 연구용역도 했지만 그 부분의 중요한 맥락이 빠졌다는 얘기지요.
의원이 못 가져왔으면 이 부분을 세우고 올라오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통과시키기 이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일은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의원이 올렸지만 그 부분에서는 또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기획예산과하고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다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명확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준다고 보입니다.
한번 무엇을 해야 되겠다 기본 계획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일사천리로 딱 통과가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3월 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3월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올라오실 때 가져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포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만이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도 우리가 통합을 시키고 그러는 편 아닙니까, 그래야 잠자는 조례가 안 되는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자치구에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지금 제정된 곳이 총 몇 곳인가요?
서울시에서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 곳과 또 기초 구에서는 8개 구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미 상당수의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강여정 위원
일단 여기 부서 종합의견이 다음 달에 입법예고라고 하셨지요?
아까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조례와 인공지능 인재양성 조례 두 가지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셨는데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강여정 위원
입법예고는 끝나고 발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조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사실 인공지능 산업육성 또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또 윤리 기반의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재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는 윤리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윤리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르게 조례로 만들어서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인재양성 조례는 사실 AI교육 지원 조례나 인재양성 조례나 이렇게 해서 타 구 경기도 또 경북 이런 데 한두 군데에서 만든 게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인공지능의 인재양성 또 교육에 관련된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진짜 인재양성을 위해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미 서울시에서 윤리 기반 조성 조례와 인공지능 인재양성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서울시에서 만든 것은 약간 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에서는 인재양성 조례, 서울시에는 교육 지원 조례 이 두 부분을 좀 합해서 저희가 주민에 대한 AI교육 지원 또 전문가의 인재양성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 달에 발의 예정이신 이 조례 자체가 경기도에서 제정된 조례와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좀 통합해서 새롭게 서초구만의 조례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른 세부적인 사항 잘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셔가지고 인공지능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같이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본 계획 조례인데 앞으로 2026년 올 한해 이 안에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변한다고 하셨어요.
패러다임이 하루가 다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문에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뭐 어떤 AI에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되는 이런 상황인데 2026년도 담당 부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이 안에 몇 개의 AI 관련된 조례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원 발의인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완료하고 다음 달에 발의 예정인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 또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3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구청장님 발의로 하실 예정?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구청장님 발의는 2개가 있고요.
하서영 위원
2개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시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하서영 위원
지금 에이젠트시대잖아요. AI 에이전트시대 그리고 AI가 아니면 우리 행정도 마비가 될 지경으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이 AI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이. 재정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비축을 하는 것도 지금 결정이 안 되면 사실 사업하기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AI쪽으로 재정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고가예요. 한두 푼이 아니고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 박재형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정말 양질의 지적들이나 우려의 사항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다섯 분의 의원들과 연구단체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써 나온 조례입니다.
몇 가지 수정하고 싶고 정정하고 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기본 계획과 그다음에 윤리, 교육 이런 내용도 사실 초반에는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와 협의하면서 기본 계획 관련된 기본 조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이런 조례가 파생돼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윤리와 이런 교육 문제를 빼고 기본 계획만 넣었지, 이게 빠져 있어서 구청이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보완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틀리고요. 사전에 여기에 담으려고 의원 발의로 계속 진행이 됐었다가 합의하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위법과 비슷하다고 해서 과연 조례 정비할 때 또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례 내용 자체가 상위법과 비슷하다라는 그 겉의 표면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이 내용이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한 번 우리 사례를 한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업에서 몇십억을 예산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리 구와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AI주무관 사업을 구청장이 예산을 올렸었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느냐, 과연 이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것이냐 아니면 AI주무관과 소통을 하면서 행정을 할 텐데 거기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정성 등과 같은 신뢰 기반이 형성될 것인가 아직은 좀 미비하다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게 아주 접합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회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어서 기본 계획 수립 안에 신뢰 기반이나 우리 구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본 조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미정
출석공무원(3명)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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