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정기분 수립 이후 해당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은 없고, 토지 및 건물의 매각에 따른 처분만 있으며, 토지는 총 2건으로 면적 3303.8㎡, 재산가액은 305억 4841만 5000원이며, 건물은 총 1건으로 면적 658.5㎡, 재산가액은 83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방배동 997-3번지 매각”의 건입니다.
방배동 997-3번지는 2006년 6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소유였던 부지를 서초구 소유의 양재동 311-1번지 부지와 토지 교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해당 부지에 방배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입지 조건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로 변경되면서 공용재산으로서의 행정 목적을 상실하였으며, 더불어 해당 부지 및 인근의 불법건축물 무단 점유 등 환경 저해로 인해 악취, 쓰레기 등 고질적 장기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부지가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자 2025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으며, 해당 부지를 포함한 두레마을의 경우 장기간 무허가 건축물을 무단 점유 중인 27가구가 있어 공유재산이 적절하게 개발·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질적인 장기 민원을 해결하고 나아가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을 추진하려는 배경은 세외수입의 확보를 통해 구 재정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있겠으나, 주된 사유는 서초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여 두레마을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 27가구 정리, 방배동 997-1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 일정 규모 건축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공원 조성과 더불어 무단 점유 건축물을 정리하고, 주변 미관 저해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관내 필요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일반재산의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조건부 매각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계약체결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방배동 936-11번지 매각”의 건입니다.
금번 제출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배보건지소가 2013년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방배동 936-11번지의 구 방배보건지소 건물이 10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및 각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수요가 없었으며, 1978년 준공된 건축물로 안전상 문제가 있어 활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부지 인근에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 공급이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용성이 저하된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을 토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매각 가격을 최종 결정하는데, 향후 토지매각의 추진 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증가된 세입은 필요한 사업에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