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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1월 14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반안건 심의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인 오늘 1월 14일 수요일은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차인 내일 1월 15일 목요일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3차인 모레 1월 16일 금요일은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내 하천은 도심 속 생태 공간이자 구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중요한 생활 인프라이지만 하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보전 활동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하천의 생태 환경 개선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서초구 행정 관할에 속하는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하천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 환경 개선과 보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초구 행정 관할에 속하는 5개 지방하천으로 한정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최근 주민의 여가·휴식·산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초구 관내에 위치한 지방하천 5개소인 반포천, 사당천, 여의천, 세곡천, 양재천의 자연 생태계 회복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생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의 여가 및 편의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방하천에 대한 주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보전 및 이용 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환경 보호 및 공익 증진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물관리과 김승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이 아까 5개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종숙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물관리과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하천은 지방하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반포천, 사당천, 여의천, 세곡천, 양재천 이렇게 지방하천이 5개가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당천이라고 하면 방배2동을 지나가는 복개천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방배2동에 있는 복개천 같은 경우에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구청장님들이 출마하실 때 변으로 이 복개천의 뚜껑을 열어서 청계천처럼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주차 시설 같은 경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할 텐데 보면 사당역 3번 출구 있는 쪽 거기 부지에 환승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디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을 복원하는 계획은 현재 ······.
안병두 위원
반포천이 아니라 사당천.
물관리과장 김승현
죄송합니다. 사당천을 복원하는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당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만 홍수량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홍수량이 결정이 돼야 복원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복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수립을 한다는 것은 이수·과천 복합터널하고 그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방배2동 주민센터에서 할 때 가서 들어봤는데 반대가 또 많아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이수·과천하고 별도로 하천 홍수해를 결정할 때 이수·과천에 있는 저류량을 계산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영이 돼야지만 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도 연결돼서 할 텐데 저는 장기적으로 방배2동 복개천 위에 주차 시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의 환경, 삶의 질이라든가 환경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수·과천선 복합지하로 대심도라든지 이런 것이 완성이 될 때 연계해서, 이 천도 서초구를 지나가는 것이 사당천이 아니고 그분들은 방배천으로 이야기해요, 명명되는 것이. 왜 우리 방배2동 지나가는데 사당천으로 이야기하냐고 해서 방배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차원으로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서초구에서도 그런 필요성, 당위성 해서 거기에 재작년에 복개천 주차장 시설이 새로 많이 개선이 돼서 아주 걷는 거리라든지 많이 좋게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교통이 복잡하게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주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도 청계천처럼 이렇게 개방돼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관심 좀 가지시고 구청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당천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침수라든가 이런 안전적인 면도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주차장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복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지만 여의천 있지요, 여의천? 여의천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게?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의천이 물이 자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산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양재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물 맑히기 사업으로 여의천 상류에서 1만 30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상류 지점이 어디 지점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새정이마을 못 미쳐서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전기료 같은 비용은 들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저희가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끝으로 어쨌든 양재천이 우리 서초구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하천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강남구하고 우리 쪽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서초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하기로는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시설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자연적인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승현
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우리 ······.
안병두 위원
우리가 더 자연 친화적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
그래도 그쪽이 자연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이렇게 반포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하천이 관리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의했는데 물관리과뿐 아니고 기후환경과나 정원여가과에서도 수변감성팀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 일단 기본적인 환경을 잘 조성해서 서초구의 전체적인 품격에 맞다 하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정원여가과와 협력을 해서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0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으로 집행부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으로 하여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허가(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여 건축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관련 현행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사고에 사전에 대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층이 없는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여, 서초구가 직권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완화함으로써 관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점검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축조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견본주택 및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건축물 중 공작물 제외와 그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대지”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안 제8조의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에 공작물이 포함됨에 따라 개별 조문 간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해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여 조문별 상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법 적합성을 제고하여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과 동시에 조례를 즉각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최소한 중앙부처의 필수 조례 개정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연도 내에 개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대충 내용은 좀 더 안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후에 예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하는 데 이렇게 일이 생기겠다든지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승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까지 규정 법규가 조금씩 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해체 허가나 또는 신고에 의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우리 건축물관리 조례에 명확한 규정을 넣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넣음으로써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철거나 해체하는 사항에서 좀 더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더 주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 것이 법에 대한 우리 생각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꾸 세부 사항이 정해지다 보면 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해 왔던 것과는 달리 행정적인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일을 돕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안전을 우선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규제를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어떤 행정적인 규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을 더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을 조례에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규제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조례에 없는 조례 이전에도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해 왔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근래 2, 3년 사이에 혹시 해체 과정 이런 쪽에서 안전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체 사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금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안병두 위원
다행입니다.
전에 건축 현장인가 해서 아파트 같은 데 광주도 그렇고 어디 다른 지역에도 갑자기 무너져 쏟아져 내려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안전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김승환 건축과장님께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후퇴선이 있고 후퇴선 몇 m 안에서 건축물을 짓고 그다음에 공용 도로로 쓸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다 그 도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이용하는 보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굉장히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그런 민원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지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미관 후퇴선이라고 해서 건축선으로부터 3m 정도를 이격을 시켰습니다. 20m 이상 도로변에는 3m를 후퇴시켰는데 지금 미관 후퇴선이라는 것은 법에서는 없어졌고요. 건축선을 저희가 20m 도로변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변에는 전부 다 3m를 후퇴를 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거기가 사유지지만 불특정 다수가 전부 다 이용하는 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지지만 도로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 도로로 사용했을 때 그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환
관리는 건축주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한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주가 관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가 아니면 파손이 됐을 때도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러면 그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네요, 어찌 보면.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건축주들이 그것을 하기가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것을 잘 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5조제2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렇다면 제5조가 이렇게 생기면 어쨌든 예산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아직 이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가 지금 최초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렇지요, 최초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 우리가 보수하고 이런 것 할 때 몇 %, 몇 % 이런 것 정하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이것도 잘하셔야지 우리 예산이 또 너무 많이 수반되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따른 민원이 서초동, 양재동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민원을 전부 다 건축주한테 저희가 계속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세울 때 저희가 철저히 세워서 많이 부담이 안 되게끔 아니면 건축주 쪽에도 어느 정도 부담도 시키고 저희도 어느 정도 부담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겠어요, 어쨌든.
건축과장 김승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우리 새로 오신 최홍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를 한 두 번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구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서초구에 대해서 시에서도 같이 ······.
안병두 위원
건축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서초구에 이면도로에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 많지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안병두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들어서 있었을 때 같은 경우는 건물 앞에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일반 불특정 다수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을 수 있는데 건축물 지을 때 보면 바짝 붙여서 공간이 굉장히 도로도 없는 데다가 그것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초1동 이런 데 보면 그런 현장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안으로 당겨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건축 현장 같은 데 우리 과장님이 실무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선에 관련된 내용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 관련 법령으로 옮겨간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에 있었을 적에도 그 선에 대한 보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을 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사전에 법적으로 법규상으로 해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었다, 높이라든지 주민들 건축물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런 뒤늦게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해서 계속 쟁점이 돼서 해소가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듯이 이 부분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 지역에 최소한 이런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선 조치하고 굳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도 협의해서 권유해서라도 그런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같이 그 부분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직접적인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언을 하실 때 발언권 얻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4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 소관 사항인 일반재산 방배동 997-3번지 매각안입니다.
방배동 997-3번지는 2006년 서울시 강남교육청 소유이던 부지를 서초구 소유의 양재동 311-1번지와 교환 취득 후 방배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계획 부지였으나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 등 여러 여건 변화로 방배종합문화복지센터 입지가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로 변경되어 행정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민간을 통해 무단 점유 건축물 정리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무과 소관 사항인 일반재산 방배동 936-11번지 매각안입니다.
해당 시설은 과거 방배보건지소로 사용하였으나 2013년 11월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로 기능이 이전된 후 10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1978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안전 문제 등 효용가치가 낮고 신축 시 부지가 협소하여 충분한 공간확보가 어려워 건축비 대비 효율성이 낮습니다. 또한, 인근에 지속적인 공공기여 시설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정기분 수립 이후 해당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은 없고, 토지 및 건물의 매각에 따른 처분만 있으며, 토지는 총 2건으로 면적 3303.8㎡, 재산가액은 305억 4841만 5000원이며, 건물은 총 1건으로 면적 658.5㎡, 재산가액은 83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방배동 997-3번지 매각”의 건입니다.
방배동 997-3번지는 2006년 6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소유였던 부지를 서초구 소유의 양재동 311-1번지 부지와 토지 교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해당 부지에 방배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입지 조건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로 변경되면서 공용재산으로서의 행정 목적을 상실하였으며, 더불어 해당 부지 및 인근의 불법건축물 무단 점유 등 환경 저해로 인해 악취, 쓰레기 등 고질적 장기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부지가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자 2025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으며, 해당 부지를 포함한 두레마을의 경우 장기간 무허가 건축물을 무단 점유 중인 27가구가 있어 공유재산이 적절하게 개발·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질적인 장기 민원을 해결하고 나아가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을 추진하려는 배경은 세외수입의 확보를 통해 구 재정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있겠으나, 주된 사유는 서초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여 두레마을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 27가구 정리, 방배동 997-1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 일정 규모 건축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공원 조성과 더불어 무단 점유 건축물을 정리하고, 주변 미관 저해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관내 필요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일반재산의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조건부 매각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계약체결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방배동 936-11번지 매각”의 건입니다.
금번 제출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배보건지소가 2013년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방배동 936-11번지의 구 방배보건지소 건물이 10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및 각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수요가 없었으며, 1978년 준공된 건축물로 안전상 문제가 있어 활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부지 인근에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 공급이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용성이 저하된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을 토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매각 가격을 최종 결정하는데, 향후 토지매각의 추진 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증가된 세입은 필요한 사업에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시기도 하고 물론 팀장님이 아까 또 설명도 하셔서 먼저 알고 있어서 충분한 내용은 숙지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의 조건을 27가구가 지금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 조건에 붙였을 때 만약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 매각대금 예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7-3번지에 대해서 매각 조건을 3가지를 걸 예정입니다.
그 하나는 방배동 997-1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원 정비하고 그다음에 997-1∼3번지까지 24가구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건축물을 조성하고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내걸었고요.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 조건 때문에 금액을 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개 법인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 금액 있는 그대로 해서 하고 거기에 일반공개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아지는데요. 107.3%가 들어갑니다. 감정평가 평균금액×107.3% 했다가 감정평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 예정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조건을 내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감하지는 않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평가액에 감하지 않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이니까 감정평가보다 훨씬 높게 입찰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것은 그 업체에서 ······.
안병두 위원
정하기 나름이기는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게 되면 최고가를 이렇게 경쟁을 해서 입찰자를 낙찰하는 것이잖아요. 최고가.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안병두 위원
최저, 평균도 아니고 최고가. 그러면 그 조건을 안 달았을 때 지금 감정평가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전체 금액이?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시설 봤을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60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600억 이상. 600억 이상을 하는데 부대조건으로 해서는 건물을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27세대 불법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내세우는 것인데 그런 금액을 감안했을 때 과연 감정평가액에 못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유찰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만약 감정평가 밑으로 되면 당연히 유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 2차에서는 100% 그냥 하고요. 그다음에 3차부터는 10%씩 감해서 입찰을, 공개경쟁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7차까지 해서 5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최종적으로 7차까지, 알겠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은희의원님이 처음 구청장 오셨을 때 그때 주민들이 그쪽 자리에 방배문화센터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불법으로 있는 그분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줄 수도 없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방배3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성회관을 옮겨달라고 해서 마침 그 당시에 조은희의원님이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너무 조은희의원님에게 좋은 생각을 많이 가져서 지금까지도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이게 팔려서 거기에 주민센터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가장 숙원사업이 방배3동 주민들이, 저도 여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그 지역이 숙원사업인데요.
후속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주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의견을 잘 수렴해서 매각하더라도 그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공공건물에 관해서도 세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최대한 주민들 수요에 반영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고 지금 방배보건지소 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번 시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런데 구의회에서 부결 ······.
안병두 위원
실제적으로 부결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 부결했었을 때 이유인즉슨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주변에 기부채납 하고 아파트 재건축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공급이 되고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많이 해소가 되어서 ······.
안병두 위원
해소되다 보니까 굳이 여기 시설에 돈을 들여서 건물의 용도를 규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방배동 997-3번지 두레마을 쪽은 정말 제가 6대 때 들어올 때부터 현장도 가보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지역이라 어찌 보면 시원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가 최고가 낙찰 받아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누군가가 진행할 때 무엇인가 우리 구청을 걸고 넘어지는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철저하게 국장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공고가 날 텐데 공고 기간은 지금 얼마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일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15일 이상. 어쨌든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1월에 정말 아주 급하게, 물론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1월에 이렇게 올라오고 과장님 안 계시고 한데 아마 공고 기간도 과장님 오기 전에 아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매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배보건지소도 좀 여러 가지 또 아까 우리 조은희 국회의원님 구청장 계실 때 문화회관 교환 부지로 예술회관 부지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까지도 어찌 보면 재건축돼야 되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고 이 지역에 물론 정보사 부지에 또 다른 하나의 문화공간이 생기지만 이쪽에도 조금 더 좀 제대로 된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다시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까지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8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건축과장 김승환 물관리과장 김승현 재산관리팀장 원현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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