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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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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2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전에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12월 9일은 밝은미래국, 안전건설국, 12월 10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12월 11일은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12월 1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훈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토론 중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총 1건에 2400만원을 증액하며, 체육진흥과,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 등 총 2건에 41억 43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증감된 세출 예산 차인잔액 41억 1960만 6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토론 중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공인프라과,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수립 용역 등 총 10건에 4억 854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 예산 차인잔액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 없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대외협력팀은 예비심사보고를 집행부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저희 보면 체육 관련 예산이 있어요. 체육대회 의장배 생활체육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62페이지 보면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비용도 불용 처리가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그리고 하반기 때 다른 행사들도 많이 개최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불용이 예상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예산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0대 의회가 구성됐을 때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있을 때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내년 하반기에 10대 의회가 개원됐을 때 그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지웅 위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래도 답변 가능하시지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10억이었고 집행을 13억을 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미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명정은
기획예산과장님을 대신해 기획팀장이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현황도로(이수지구 등)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배상금 지출, (퇴직) 환경공무관의 임금 소송 제기에 따른 배상금 지출 증가’, 그런데 현황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배상금 지출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예측이 가능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꼭 이렇게 배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팀장 명정은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되어 있는 현황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오지환 위원
예.
기획팀장 명정은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판결금하고 지연이자 해서 지금 예상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제기에 따른 배상금 지출 증가’ 그런데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임금 소송 같은 것이겠지요. 보통 어떤 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나요?
위원장 박미정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소송에서 저희가 질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소송배상금을 만들어 놓았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송배상금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되고 거기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이유 자체가 약간씩 의미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당이 지급된 부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있는 처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질 것도 예상하지만 고등법원의 제의를 받아서 이런 소송을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송 예측을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이런 예측이 항상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소송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잡는 것인데 그전에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게 소송까지 가면 소송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임금 지급을 하면 소송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협의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안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금액에서 끝나겠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까지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소송으로 해서 빨리 이렇게 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 예산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송을 하다 보면 고등법원, 저희가 검찰의 질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 동일한 사항은 아니고 처한 여건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소송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지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인데요. 104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수당 4500만원, 그다음에 또 그 옆에 105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이 결산검사위원 위탁시켜서 교육을 하나요?
위원장 박미정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은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한테 드리는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은 저희가 법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혹시 현장 교육이 필요하시면 현장 요구를 하시면 현장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여태껏 없었는데 생긴 것이에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아니에요. 기존부터 계속 편성돼 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있었어요? 교육을 하는구나,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결산위원이 여태껏 6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하고 향후 결산검사위원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증가한 사유는 2025년 4월에 결산검사위원 선정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을 예상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은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구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검증해서 위원 구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하고 아무 터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결산검사위원 구성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도 추천하고 저희 구성 조례 자체가 의회사무국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및 운영 조례는.
오지환 위원
선정 및 운영 조례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예.
오지환 위원
그래도 전문적인 것을 파악하기에는 재무과장께서 더 재무과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제가 그 진행사항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웅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잠깐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실은 우리 김윤희 기획예산과장이 일정이 저희가 워낙 오늘 회의가 11시인데 당겨서 하다 보니까 지금 30분까지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면 30분 후에 좀 부탁드릴게요.
유지웅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려운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입과 세출 증가율이 이번에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박미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 약 7.8%, 약 660억 증가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세출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세출은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
유지웅 위원
비슷하게 올라간 것으로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예산이 힘들어서 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입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것에 대비해서 세출도 늘어났는데 인건비라고 하면 1년에 오르는 것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번에 조금 힘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작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인건비 100억 정도를 추경 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시비 매칭 사업이 사회복지 분야에 의무 지출이 약 418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약 171억 증가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 해도 실제적으로 거의 매칭이 ······.
유지웅 위원
매칭이 아까 400 얼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418억입니다.
유지웅 위원
418억이요. 그런데 전년 예산 대비 10% 삭감한 상태로 제출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2개 해도 세입 증가분만큼도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거기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게 161억 정도 됩니다.
유지웅 위원
161억. 알겠습니다. 이번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기획예산과는 좀 이따가 질의하고 재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2페이지 여기서 보면 증가된 부분이 감정평가수수료 부분이 작년 2000만원에서 올해 1억 1400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뭐가 얼마큼 크게 변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2026년에 공유재산 매각이 지금 2건이 예정되어 있어서 크게 증가한 사안입니다. 기존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가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매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매각 대상 물건 감정평가가액에 따라서 이게 감정평가수수료가 결정이 됩니다,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구간 저희가 예상한 공유재산의 감정평가가액을 예상한 그 금액 구간에서 저희가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저희가 예비성으로 사실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웅 위원
2026년에 어떤 공유재산 매각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저희가 방배동 쪽에 공유재산 936-11이 하나 있고요. 997-3번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냥 일반 나대지예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하나는 옛날에 지금 내방역에 있는 옛날 보건지소라고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곳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작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그것도 이것과 연관돼서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할 때는 입찰로 매각을 하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낙찰이 되면 낙찰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낙찰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이것은 예비성으로 원래 잡지는 않나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되는지 평균적으로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평균적으로 6∼7회 정도 개최가 됩니다.
유지웅 위원
6∼7회 정도. 이번에 위원회 수당은 따로 하잖아요. 이것은 회의 개최 비용 50만원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증가된 것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50만원씩 잡나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거의 대부분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축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금액은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유지웅 위원
다른 부서들 위원회를 보는 것보다 위원회 하는 수당이 비싼 것 같아서 자주 이루어지는지 어떤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년에 저희 구금고 계약만료로 인해서 금고 지정하는 사무관리비가 새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금고를 선정을 하는 내부지침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해서 선정하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로 주시면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예, 그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자동차세 환급 실물접수함 방식에서 올해 키오스크 방식을 진행했다가 접수 건수 자체가 극히 부족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올해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미정
이호민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키오스크 사업을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25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연계가 돼야 같이 자동차세가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만 따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처리보다 보면 등록을 현재 25개 구가 무관할로 등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등록하러 오셨다가 자동차세 연납 부분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신청이 안 되고 저희 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25개 구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조금 지연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 전년대비 증감사유와 내용이 아예 다른데요,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는 실물접수 건수가 28건으로 이용자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여서 키오스크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시스템상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어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 연계 부분과 실제 접수되는 건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 진행이 추진 안 하는 부분들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상태에서 추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게 어찌 됐든 주민들의 민원 편의라든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키오스크를 원래 설치를 계획을 했다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 ‘일단 설치를 해 봤더니 이용자 수가 극히 적더라, 그래서 1년 딱 진행을 해 보고 더 이상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떤 서비스라는 게 일단 한 번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용 건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민원의 어떤 편의라든지 이런 서비스 증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실적 수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시스템상의 어떤 불편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진행 자체를 조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유를 기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한 부분들을 기재를 못한 상황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왜 그렇게 정확하게 여기 기재를 하지 않았냐라고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용자 수가 적어서 설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논리로 이해를 했는데 훨씬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관련해서 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시를 했다가 중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9페이지에 위원회 통합운영 관련해서.
이게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로 올라왔어요. 관련해서 어떤 수당 자체가 늘어난 것인가요? 그래서 증액 편성하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윤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이 2023년도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위원회 수가 증가됐는데 그때 2023년 2월에 제가 예산을 증액한 적이 없어서 지금 계속 예산을 변경이나 사용했던 경황이 있습니다.
또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저희가 8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일단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총 38개 부서가 맞지요? 그리고 108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명 자체는 위원회 통합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통합운영의 어떤 취지와 거리가 먼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어떤 성격이 비슷한 것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 명칭으로 이해를 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과 전혀 무관한 그간 한 번도 증액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연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사실 통합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증감이나 통합적으로 위원회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려고 수당을 통합한 상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운영 관리라든가 기준 같은 것을 상·하반기에 연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엔 수당을 통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수당을 나갈 때라든가 위원회 위촉할 때라든가 그럴 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집행액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만큼 증액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총 1억 6000만원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럼 몇 개의 위원회에 어느 정도 수당 세부 내역이 없어서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수당배분이 되고 지급이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몇 개 위원회에 대한, 몇 명에 대한 수당인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지금 108개 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분들이 지금, 잠시만요.
108개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1168명 정도가 지금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기본 수당은 10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할 때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회의 참석 수당이나 심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본위원도 그런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외부 위원들에게 따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면 위원회 중에서 보면 서면심의로 끝나는 위원회들도 있고 직접 대면으로 해서 회의로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108개 위원회에 대해서 다 지급되는 수당은 아닐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저희가 108개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회의록이나 그런 기타 자료들 검토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증액된 것 자체가 기본수당이 증가해서 그만큼 해당 증가 분이 반영이 된 것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수당이 인상이 된 상황이 있고 위원회가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기본수당 증액 분이 따로 있고 위원회 증가로 인해서 증가가 된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같이 2가지가 지급된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다음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해 주실 때는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체가 1억 4000에서 2000만원 증액됐다고 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산출 근거를 같이 첨부하여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1억 6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정리된 것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 못한 부분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1페이지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억이라고 잡아 놓기에는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국장님께 잠깐 들어보니까 환경공무관 소송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김윤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은 매년 사건의 발생 판결 시점, 사건의 승·패소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소송배상금이 항상 14억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지출 현황을 보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된 금액이 현황도로 부당이득금 소송배상금 지출하고 환경공무관 해서 한 6억 7000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송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존 집행률도 반영하게 해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5억입니다.
유지웅 위원
5억이요?
우리 서초대로상에 도로 보상해 주는 부분은 끝났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끝났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새롭게 방배동에 대심도 그것 때문에 잡아 놓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원고들이 2021년도 당시에 원고들이 협의 계약으로 수령한 보상금인데 타 공유자가 그 부분이 현저히 낮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환경공무관 임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무슨 재판한 것 패소해서 나온 그 부분으로 한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통상임금 재산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이게 2심까지 나왔고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그것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
유지웅 위원
마지막 판결까지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판결이 나와서 지금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게 한 몇 명 정도 되는데 6억 7000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건수 상으로 3건이고요. 소송 진행 중에 3건인데 그게 6억 7000 정도 ······.
유지웅 위원
해당 인원이 ······.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아, 1억 7000이요, 그것은.
내년에 1억 7000이고요. 올해 나머지는 지급을 할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올해 그럼 지급한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올해는 7억 8000 정도고, 내년은 1억 7000입니다.
유지웅 위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끝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9억 5000이고. 그것은 소송으로 지급한 것이고요. 또 환경공무관은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 임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규모가 몇십억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총 한 88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이에요, 명세서안. 이게 이제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해서 2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2025년도 결산을 보면 8000만원 예산 현액에서 4100만원 정도가 지출액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의 50%를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정도만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거의 감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위원장 박미정
김윤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이라는 사업은 이게 사업비는 아니고 구 공통적으로 조직 개편이나 T/F팀 구성할 때 사실 예비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이게 타구도 공통적으로 이런 예산을 잡아 놓긴 했는데 이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예산 ······.
위원장 박미정
아니, 그러면 비단 2025년 예산뿐만 아니라 2023, 2024년 쭉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0%만 지원이 됐으면 그래도 좀 더 감액이 돼서 올라와야지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이나 사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800만원이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직 개편이나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라서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조직 개편이 뭐 ······.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그것뿐이 아니라 ······.
안종숙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하도 예산이 없어서 20%, 30%씩 감액해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 그 대체적으로 보면 기본경비들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쓰이는 게 어떠한 어떠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현액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것 또한 기본경비도 거의 40%씩 이렇게 불용이 되다 보니까 그럼 매년 똑같이 이것은 조금 더 감액을 해서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우실 때 다른 제가 보기에는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도 조금 거의 마찬가지인 게 상당히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예산 책정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경비라는 것은 정책사업 수행 부서 즉, 실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경비로 기본경비로 책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년도 대비 좀 집행률이 저조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점점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경비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경비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을 하고 예산을 서로 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그만큼 집행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긴축재정하셔야지요. 무조건 어떤 사업이든지 긴축재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배분하시고 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2026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예산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체납 징수 실적이 실질적으로 징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매,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수단 대비 징수 효율성이 낮아 보이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고지서 발송 건수 대비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미정
이호민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
오지환 위원
고지서 발송을 했는데 ······.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지서 발송 건수와 징수 금액을 ······.
오지환 위원
징수율이 어떻게 되나, 몇 % 정도 돼요? 고지서 발송 대비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고지서 발송 건수 대비 징수액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서요.
오지환 위원
징수액이 나오면 징수율도 나오지 않나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건수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징수 금액으로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건수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지금 현재 고지서 발송건수 대비.
오지환 위원
고지서를 한 1000장 발송했어요. 그런데 징수된 게 한 500장 됐으면 50% 아닌가요, 그렇게 따져야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표시가 지금 저희들이 건수로 체납 금액을 표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요 금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 작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몇 % 정도 징수가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징수금액 부분들은 2021년도에는 15억 3700을 징수했고요. 2022년도는 19억 1200, 2023년도는 25억 3000, 2024년도는 16억 1900, 2025년도 9월 현재는 19억 9600을 지금 징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액으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수 부분들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징수할 때 고지서 납부할 때 총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금액. 징수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액 중에 몇 %가 들어온 거예요, 금액이?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총 체납대비 징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15억 3700을 징수해서 32.4% 징수율이고요. 2022년도는 19억 1200 대비 40.2% ······.
오지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 징수금액에 들어온 징수율이 몇 %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금액 쪽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몇 %인지 모르니까 총징수 할 수 있는 금액이 몇 %였어요, 얼마였어요?
그런데 2억이었는데 얼마 들어왔다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그러니까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 방으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고액 체납자나 장기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지서 촉구 이런 것을 발송하는데 이런 데 징수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50%인지 70%인지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으로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제재나 금융제재, 현장징수기동반 등 이런 부분들을 체납 처분 활동을 전부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징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109페이지에 보면 가상자산 압류용 스마트폰 통신비 한 36만원 해 놓은 것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래소를 저희들이 거래를 법인계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압류된 가상자산을 저희 쪽으로 이체를 시켜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통신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입니다.
오지환 위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만큼 운영하신다면 다음에 그 효과성이나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참고해서 정확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관련된 배상 금액이 새롭게 책정이 됐어요. 그 인상된 증액된 주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재건위에서는 다루기는 했었는데 이 문제인즉슨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의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소송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노조가 승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난 8월에 최종 승소 판결이 났지요, 과장님?
위원장 박미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치구가 지난 10년간 임금 차액하고 그리고 10년간 그 차액에 대한 이자, 이 의무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총 서울시로 보면 3779억으로 서울시가 대표로 해서 환경공무관 노조와 합의서를 체결한 그런 결과물로 해가지고 이 배상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용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2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가 부담하는 게 한 88억 아까?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88억 7000 정도.
안병두 위원
각 자치구가 100억 가까운 돈이 돼서 이런 비용, 또 아까 오시기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년 예산이 일반예산의 7% 이상이 세입이 늘어났는데 세출도 늘어난 예산을 왜 줄여야 되느냐 통상적으로 굳이 절감해야 하는데 매칭 사업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이 아까 440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412억.
안병두 위원
412억, 이 매칭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그게 보조금 관리 조례나 서울시 보조금법에 의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별표에 보면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시·구매칭비는 무조건 ······.
안병두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강제적인 것?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안병두 위원
그 비용이 412억이고 이런 예산이 증가율이 통상 인건비는 공무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도 경직성 비용 같은 경우는 늘 늘어나고 고정비도 물가도 인상되고 해서 사실은 더 여유가 없어졌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거의 올해 가용재원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기존 예산과 기존 사업들도 많이 정리를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 사정이 가용재원이 열악해서 기존적으로 신규 사업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나 저희가 조정 회의를 거쳐서 부서의 의견도 수렴을 했지만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매칭사업은 매년 있었던 이야기인데 내년에 412억이면 전년도에 해서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매칭사업비가 얼마나 인상이 되어 왔어요? 비교해 봤을 때. 그 비율로 봤었을 때 예년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매칭비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전년도에는 한 3898억이고 올해가 4316억인데 지금 전년도 증가율을 물어보신 것 같긴 한데요.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된 게 매칭이 ······.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
안병두 위원
내년에는 412억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2025년도에는 얼마가 늘어났기에 그래서 그 비교를 해 봐야 올해도 늘어난 게 비슷하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만 마치도록 하는데 유독 올해 예산이 절감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그럴까 전체적으로는 7%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늘어났으니까 그 수준은 맞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저희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총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니까 여기서 환경공무관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절감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시 본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서 결정된 그 예산에 대한 매칭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만들어서 세워야 되나요?
위원장 박미정
김윤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전에 가내시 통보라고 해서 내년 예산안을 미리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예산을 내년 본예산안을 잡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통보가 안 온 경우는 구비 매칭분은 추경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확정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다고 하면 혹시 그 예산을 써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 예결위가 다 끝난 것 같던데 ······.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지금은 본예산이 심의 중이라서 따로 현재로서는 반영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이미 제출된 상황이고 지금 심의 중이라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유지웅 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것은 뭐 힘들겠지만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들은 간혹 저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쉽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뭐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재무과장직무대리께 간단한 것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3쪽에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해서 총 소요예산은 9억 1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해서 50만원 해서 6만 2500원×8회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해서 17만 5000원×8회 해서 140만원인가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금액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5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무나 이런 것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비고요. 문구류나 이런 게 ······.
안종숙 위원
첫 번째, 6만 2500원씩 한 것은 그냥 운영비예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예.
안종숙 위원
운영비 8회로 또 계산한 것은 왜 8회예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6회∼7회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더 발생할 수 있어서 8회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 이거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은 17만 5000원×8회 이것은 또 뭔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이것은 운영할 때 저희가 심의위원들 오시면 다과 준비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료수랑 ······.
안종숙 위원
다과 운영, 음료수?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예, 업무추진비라서 대체로 ······.
안종숙 위원
이것은 늘 이렇게 같이 잡는 건가요? 예산이.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늘 같아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하나는 어쨌든 사무관리비로 해서 6만 2500원씩 하고 이쪽도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는 17만 5000원씩 8회를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도.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그렇습니다. 이게 간혹 끝나고 운영위원들 식사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잡아 놓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조금 높게 잡은 건가요? 배 이상이 잡혀 있어서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사무관리비는 거의 문구류나 뭐 이런 편집하고 이런 비용 들어가는 거라서 단가가 좀 낮고요. 식사비도 포함된 사항이 있어서 좀 높습니다.
안종숙 위원
식사는 얼마나 하세요, 대략?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많이는 못합니다, 저희 현재.
안종숙 위원
예, 여기 이 부분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2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신다고 하는데 그전부터 매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만큼 내년에 과연 이게 매각이 될 것인가, 이것은 참, 기존에 조금 나름대로 어떤 매각하려면 정확한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배동 쪽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변화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부디 꼭 매각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방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매각이 답인지 이것 또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의회에 올려지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정확하게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최희영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별 설명서 157페이지 서리풀 아트스튜디오 운영(신규) 사업인데 6745만원,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이 아닌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박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스튜디오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보이지만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진행되던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는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으로 하던 사업들이 내년 말 되면 기금 조성액이 마이너스 9억이 예상되면서 저희가 종합적인 지출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과감하게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트스튜디오, 아트센터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이관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2025년도 말에 조성된 19억 8700만원에서 결국은 2026년도에는 1억 4600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왜 이렇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매년 감소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그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38억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20년에는 전입금 19억원 그리고 2021년에는 27억원그리고 2022년에는 전입금이 37억원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20억원 그리고 2024년, 2025년에는 전입금이 각각 15억이었습니다. 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내년에는 전입금이 12억 5000만원 예상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지출액은 저희가 2018년도에 전국 유일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면서 계속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년 수준으로 사업과 지출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내년 말 기금 조성액이 마이너스가 되고 즉 사업들이 연내에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인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이처럼 기금 잔액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되면 결국은 이 기금은 소멸되는 것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후속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당장에 수입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출 조정을 통해서 매년 44억 정도 지출되던 예산을 내년에는 13억 정도를 더 감액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입 억제고 지출 조정이라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저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전입금도 중요하지만 국·시비보조금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다각화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꼭 줄여야 될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예술지구 특히나 서초구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구민들도 그렇고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예산이 기금이 현재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마이너스까지 갈 동안 대안 없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야 되겠지만 충실하게 해서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금을 일반 예산이라든지 나름대로 기금 조성하는데 과장님의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지금 안병두위원님 기금 운용 현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저도 7월 1일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내년에 지출 조정을 단행을 했고요. 그래서 3개 사업을 폐지하고 5개 사업은 감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총 올해 대비 13억 5000만원의 기금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좀 더 총력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문화사업의 체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활동비 562명 해서 12월 해서 0.75, 참석수당 등 0.75, 전년도에 보면 0.90이었어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지금 왜 그렇지요?
위원장 박미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활동보상금이라든가 상여금 같은 경우에 현재 통장님 정원이 563명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562명인데 잠원동 메이플자이 입주하면서 1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563명인데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약 500명을 약간 넘어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원이 있는 부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추가로 결원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을 사실은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 정도로 가능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산출해 보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정원에 한 90% 정도는 편성해야 통장님, 반장님 활동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0.75% 내에서 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통·반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금년에 90%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재 금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최종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에서 일부 예산을 변경해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현재 0.75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면 내년 말에는 아마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현재는 추계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월별 집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 0.75 수준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90% 정도는 편성이 돼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90% 정도로 잡으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지금 저희가 일반 보전금으로 요청드린 예산이 25억 9600으로 됩니다, 총계가 다 합쳐서. 그래서 90% 수준으로 만약에 모자라지 않는 선에서 확보를 하려면 총액 기준으로 한 7억원 선에서 추가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7억원이나 모자라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통·반장님들한테 어떻게 지급하려고 그래요? 이것 통·반장님들 안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한테 지급해 드리는 것은 월별로 지급해 드리고 또 설하고 명절에 상여금 나가는 게 시기별로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월별에 정원과 현원 지급액을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 확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고정적인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선과 후, 급하게 나갈 게 있고 후에 나갈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확실히 줄어서 들어왔는데 이런 데에서 줄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 선거 예산이 한 25억, 26억 정도 추가로 집행이 되고 또 서초3동, 반포본동 청사 이전 관련한 예산이 고정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동청사 관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부서만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0.75 가지고 충분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 않고요. 내년 말까지 집행이 되려면 90%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것에 줄여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AI체육관 운영하고 AI스포츠 카메라 서비스 설치하는 것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체육관 운영으로 저희가 6500만원 요청드린 것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동네라든가 가까운 공원이라든가 어르신 시설 같은 데를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트레이너가 거기 있는 AI 프로그램과 기계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체형 교정이나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새로 저희가 내년 편성 요청한 것이고요.
AI스포츠 카메라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편성 요청해서 올해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양재근린공원 축구장하고 매헌 테니스장에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AI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로 말씀드리자면 동호인들이 테니스 칠 때 그것을 촬영해서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서 본인의 서브나 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잘 들어가는지, 자세는 어떤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의숲 테니스장에 실내 2대, 실외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양재근린공원 축구장에 설치가 돼서 거기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괜찮은 편이십니다. 따로 그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시면서 돈이 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매달 사용료만 지불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고정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민의숲 테니스장하고 양재근린공원에는 현재 작년에 설치된 그대로 가 있고요.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시스템 업체를 통해서 시설 사용료 없이 단순히 매달 운영비하고 시범 서비스료만 저희가 지불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센서를 하나 추가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매헌시민의숲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고정형으로 설치가 현재 되어 있고 면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 혹시 설치할 때는 추가로 기계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것 해 달라고 그러는 다른 시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의숲 테니스장은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 추가 요구는 없고요. 저희가 편성 요청한 후에 반포 쪽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의향은 있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스템 유지로 저희가 일단 요청해서 올렸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재하고 시민의숲이 다 이쪽에만 되어 있어서 반포 쪽에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같이 수요를 파악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고 거기 수요에 저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질의 내용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 수요가 지금 현재 반포종합체육관에 있는 동호인들이 근린공원 쪽에서 경험을 통해서 왜 우리는 없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반포 쪽에도 혹시 설치가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필요하다 증액이 필요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지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권역이 다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박미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여러 권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겠고요.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신 사항 중에 저희 조수미 아트살롱 조성 관련해서 조수미 성악가가 서초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화예중, 선화예고가 광진구에 있지 않나요?
위원장 박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내용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미씨가 서초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부터 유학 가기 전까지 성장을 서초구에서 거주를 했고, 그러니까 조수미씨에게는 성장에 기반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기간을 서초에서 보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수미 성악가분이 서초구에 살고 안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난번에는 제가 분명히 이 조수미 성악가가 선화예중·고를 졸업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중·고등학교를 그때 다녔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조수미 성악가가 서초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문화예술 도시로서 아주 관련해서 이쪽이랑 같이 활동해 보고 싶다 해서 먼저 선제안을 주셨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기억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저 스스로도 여러 번 생각을 해 보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조수미 성악가 정도 되는 톱클래스의 이렇게 유명한 아티스트시잖아요. 사실 수입적으로도 크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외에서 그쪽으로는 크게 아쉬움이 없으실 분 같은데 먼저 서초구가 너무 매력적인 도시라서 같이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선제안을 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재정 기여를 하고 민간 부담을 하고 재능기부를 하고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서초구와 같이 일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납득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주년 서리풀 페스티벌 때 조수미씨가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진 공연장이 아닌 찻길이지요. 반포대로 한 가운데에서 공연을, 그것도 당초 예정된 노래보다 1곡을 더 추가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서초교향악단이 UN 참전국을 대상으로 보훈 음악공연을 하고 다니는데요. 월드투어 중입니다. 2023년도에 미국 카네기 홀에서 서초교향악단이 공연을 했고 그때 조수미씨와 협연을 했습니다. 교향악단의 제안으로 조수미씨와 같이 협연을 했고 그때 협연을 하면서 2년 후에 서리풀축제가 10주년 되는 해이니 그때 같이 한 번 더 협연을 하시자고 두 분이 말씀을 나눴고 조수미씨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이번에 저희 서리풀 페스티벌 때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저희가 사전에 논의를 할 때도 본인이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연장, 훌륭한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다녔지만 반포대로 10차선 1km 구간을 막고 공연을 한다는 것은 본인은 상상이 안 된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수차례 하셨고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굉장히 상기된 상태셨고 이게 서초니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희 안에서 저희를 보는 것과 해외에서 서초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의나 작업을 할 때 그게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보다 K-컬처에 대한 반향이 폭발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강남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남보다 특히 클래식 쪽에서는 서초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크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조수미씨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저희보다 더 서초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내 체류 시에 서초에 거점을 두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고 어떻게 조수미라는 아티스트가 서초구의 매력에 빠져서 함께 일을 하고 싶어했는가는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분은 민간, 어찌 됐든 아티스트고 공공시설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분이 조수미 성악가 측에서 먼저 제안을 주셨다고 하니까 ‘서초구와 같이 일을 해 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서초구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궁금해 하시는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간, 크다면 크고 어떻게 보면 월드스타 볼륨에는 마냥 크지만은 않은 공간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 공간이 개인 홍보로 사용되거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은 다 서초구 구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조수미씨 측은 저희는 공간을 마련하고 대부분의 면적을 주민들에게 오픈해서 조수미의 방으로 콘셉트를 꾸민다고 지난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 관련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릴 때 치던 피아노나 아코디언, 의상, 사진 등 그 부분들을 저희에게 기여해서 조수미의 방을 꾸미고 음악 감상을 하는 데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협의를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조수미라는 이름이 붙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공간을 꾸밀 수 있지만 그러면 서초구와 같이 무엇인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명칭도 그렇게 가야지, 조수미라는 아티스트의 이름이 이러한 공간에 하나의 상징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수미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조수미, 월드스타 조수미의 이름이고요. 초상권과 네이밍 그런 막대한 무형 가치, IP의 무상 제공이 저희 서초구에는 그 조성 비용에 훨씬 더 웃도는 실질적인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실질적인 기여라든가 어떤 인풋 대비 아웃풋이니, 우리가 낼 수 있는 부가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이 아니잖아요. 공공이면 공공 예산,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면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에 부합해야 되고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발언에서. 본인이 제안을 했으면 이게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다못해 1년에 한 번 서초구에서 무료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콘텐츠라도 있어야지 이 공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 재정을 부담하는 만큼 이 당사자는 우리 서초구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겠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구 예산 전액이, 구비를 전액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그런 것 아직 가시적으로 가시화된 내용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바뀔지 모르는 내용인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전에 두 분이서, 두 양측에서 확정이 되고 합의가 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공간을 조성해 놓고 향후에 구민들 수요 반영하고 조사해서 구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것은 나중에 일단 운영상의 문제인 것이지, 일단 공간을 조성하면 몇 년간 이 공간이 안에 어떤 콘텐츠로 구성을 하든 어떤 전시물로 이루어지든 조수미라는 이름을 붙이고 몇 년은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조성 시부터 향후 운영 단계까지 그쪽에서 선제안을 했으면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플랜이 있어야지 이 예산 자체가 이러이러한 여러 전반적인 측면에서 타당하구나, 충분히 납득할 만하구나, 그렇게 하고 저희도 예산심의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수미가 어떻게 서초에 반했고 그리고 조수미 얼마나 훌륭한 아티스트인지 여기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지나가는 꼬마만 붙들어도 알 텐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그 사실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정 어떤 아티스트 유명인과 지자체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조수미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공간이 여기 조성이 되고 나중에 구비가 전액 100% 투입이 됐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았을 때 저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조수미라는 훌륭한 아티스트니까 구비는 100% 다 투입돼도 괜찮지, 본인 부담 하나도 없어도 본인의 브랜드나 이런 가치가 충분하지, 이렇게 누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덧붙여서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염려하셨던 지방재정의 기준과 원칙 중에서 공공성, 지금도 누차 걱정 어린 말씀하시는데요. 명칭, 조수미라는 그 명칭은 저희가 굉장히 원하는 상징적 브랜드 역할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와 운영 방식으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서초 37년 역사를 가진 서초문화예술회관에 3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음향과 기타 인프라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공연과 음악 문화의 거점 기반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제는 여기 덧붙여서 한 차원 높은 예술 콘텐츠, 브랜드를 결합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완벽하게 갖춰진 토대 위에 조수미씨라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네이밍과 브랜드를 저희가 빌려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말씀드린 조수미 방을 콘셉트로 진행하겠지만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 조사나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 외부 재원, 외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 산업 전반으로 또 관광까지 효과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위원님 걱정이 많으신 것이 당연하시고 아무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이라 저희는 충분히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 믿고 맡겨보시면 나중에 박수를 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같은 서로 협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향후에 지금은 우려가 많겠지만 일단 공간이 조성이 돼서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뒤에 사전에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예산에 다른 부서에서 올린 이 사업들, 지금은 아주 미미하지만 나중에 잘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기 사업 다 타당하다고 하고 다 통과되면 그게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맞나요? 애초에 편성 단계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다못해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보냐 하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조수미라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서초구라는 매력적인 도시에 반해서 같이 협업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아까 히스토리도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그렇게 이번에 큰 공연에 함께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찌 됐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봐서 제가 명확하게 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조수미 측에 질의서를 한번 보내보려고 해요. 정확하게 서초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먼저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서초구를 느끼게 돼서 같이 협업을 제안하셨는지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그 정도 급이 되는 아티스트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사전의 계획이나 플랜이라든지 앞으로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고 한 것이니까 특별하게 저는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여정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저도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수미씨는 주로 지금 거주가 어디인가요?
위원장 박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럽의 2개 도시에 번갈아가면서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무엇인가 있으면 국내에 오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경험치상 어쨌든 그런 분들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예전에 민선7기인지 아마 그럴 것이에요. 6기 말인지, 7기인지 그때도 문화예술회관 2층 어느 공간을 윤형주 씨에게도 사무실을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래저래 해서 만들어드렸는데 그 공간을 비우는 데 거의 4년 정도 걸렸다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것들도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여성신문사 사장 역임하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이계경 사장이라는 분에게도 사무실 공간을 내주고 코로나 때인지 언제인지 하여튼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조수미씨에 대한 아티스트 개인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공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국위선양도 하시고 이런 것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이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클래식계에는 한두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BTS도 있고 어찌 보면 다 충분히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지요. 많고 사실 가뜩이나 지금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여러 신규 사업도 아까 진행이 못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도 모르겠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올 정도로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우리가 서초구 퀄리티에 맞지 않게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도 많고 주민들이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은. 그래서 주민 1000명 정도가 서명한 강의실 부족 문제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한 분의 조수미 아티스트 개인에게 공간을 내준다?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러 답변은 주셨는데 박수 칠 일은 나중에 가서 박수를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한 분의 어떤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공공적인 공간을 내주는 것이잖아요. 이 공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협약을 맺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리풀축제에 매년 오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초청공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매년 한다거나 서리풀축제에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은 초청공연으로 하시고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답변은 저는 좀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먼 미래를 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런 선례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조수미씨 사례와는 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많이 다르지는 않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일단 조수미씨······.
안종숙 위원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조수미씨의 이름을 걸고 체험 공간을 꾸미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예약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
안종숙 위원
어떤 예약이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아까 조수미의 방 콘셉트로 여러 가지 음악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수미씨가 직접 사용하던 물품들을 구비를 해 놓고 인증 사진을 찍으신다든가 그런 방으로 준비를 일단 대부분의 공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훌륭한 아티스트라는 분들은 어떤 국가 차원에서 문화훈장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큰 연관도 없는 분한테 해 줘야 하는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계약기간과 역할 등 그런 실무적인 실행방안이 명시된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영역이 아닌가 그 부분에 관한 얘기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도시 인지도로 나아가면서 더 이상 음악이나 문화 소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예방적으로 공급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무슨 고등학교를 어쩌고저쩌고 최대 6, 7년 아마 거주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서초동 어디에서. 학교를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데 너무 어느 한 분을 위해서 억지로 끼워서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분의 훌륭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까 인정한다 했지만, 공적인 공간을 어느 개인한테 내어줄 때는 많이 고민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그런 유명한 예술가라든가 그런 어쨌든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은 어떤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어디 공원에 무엇인가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 이분을 굳이 해 드려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아쉬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설명은 안 해 주셔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종숙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한 것 다시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미정
안종숙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일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를 보면 145쪽이고요. 지금 서리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하고 서리풀 공동체 사업활성화, 서리풀공동체 토대구축 이것은 아마 작년 2024회계연도 결산서상 제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이랑 서리풀 커뮤니티 컨설팅 비용 서리풀커뮤니티 사업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미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찾아봐도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서리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랑 아마 작년도 결산할 때 서리풀공동체 지원 사업이랑 일단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용어만 바뀐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금년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사업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요.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사업 명칭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바뀌었는데 당시에 보면 서리풀 예산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쨌든. 공동체 사업 활성화 보면 집행률을 보면 그렇게 썩 많이 된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공동체 토대구축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것이랑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공동체 사업은 본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을 해서 공모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업 진행 방식은 동일하고요. 금년에도 진행을 하고 평균 지금 한 4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작년 202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공모사업은 비슷한 규모로 진행을 했고 다만, 성과보고회라든가 연말에 행사성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관련 예산이 잔액이 발생을 한 것이고 ······.
안종숙 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지금 2026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행사성 사업은 예산을 다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과 컨설팅 지원 사업 그 부분만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활동 관련한 것도 자치행정과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 조성해서 이것도 뭐 예산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작은 액수지만 또 증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사실은 대부분의 예산은 총 8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중에서 5억 이상이 사실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3.5%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간접 비용을 다 반영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크게 나갔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집행잔액이라든가 당해 연도 쓰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반영을 돼서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99쪽이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99쪽.
제가 전에 2026년 전기분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왔던 내용이고 아마 답은 들었는데 한 번 더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양재동 산17-7번지 일대 그 청년주택 있잖아요. 구청 내 업무 공간 조성으로 해서 사무 공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2개 부서가 그쪽으로 간다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예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게 밀려나서 2개 부서가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주민들과 약속한 복지시설을 행정 편의만을 이유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어디로 옮겨갈 계획이시지요, 이것은?
위원장 박미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기부채납 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앞세우는 것이 사무 공간 부족과 예산 비효율을 따지고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지금 역세권 양재 거기에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 110평 정도에 대해서 사무 공간을 위한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구청사와 일렬로 해서 행정타운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사가 사실은 오래된 시설이어서 39년 돼서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어느 어느 부서가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청소행정과와 도로과를 계획을 하고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환승에 임차하고 있는 공간이 지금 110평과 거의 비슷하고 또 민원들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현재 그곳이 양재환승주차장에 2개 과가 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2개 과가 다 있고 환승주차장으로 가장 먼저 이전됐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지금 노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듦으로 기부채납 시설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그 공간은 그냥 비워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세입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은 뭐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긴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8시 반 넘어서 퇴근하는데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눈 치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구청 내려가는 길을 또 어떻게 내려가나 하고 고민을 하고 운전을 했는데 보니까 또 행정지원과장이 거기서 노란조끼를 입고 열심히 눈을 치우고 계셔서 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일단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제가 페이스북까지 올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것. 또 업무에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사례집에 보니까 서초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 관련 22건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채용분야, 재무·회계분야 등인데 매년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비로 지금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2024년에 1억 8000이었나요, 그때? 1억 8000 정도가 아마 증액이 되고, 2025년도에는 3억 5000 그다음에 올해가 6300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면서 이런 개선 방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최희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했고 다 조치가 됐고요. 특별한 지금 그런 사항은 없는 단계입니다.
안종숙 위원
심산기념문화센터 납부 기한 규정 마련, 상품권 관련 세부 지침 마련 이런 것들도 다 됐습니까?
특정감사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수시로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얼마 전에 저희가 공인회계사와 함께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했고 특히 작년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재차 심도 있게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개선이 됐고요.
안종숙 위원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출연금인가요, 다? 어떤 것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저희 서초문화재단은 전체 출연금입니다.
안종숙 위원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 사업별 설명서 209쪽. 스마트 민원 서비스 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우리가 민원안내로봇 행복이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비로 매년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는 데 219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 도입이 돼서 2024년 6개월 운영을 했고 2025, 2026 현재 12개월씩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오-케이민원센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용자 현황이 어떻게 되고, 하루 평균 몇 명이 오는지 월평균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원들이 찾아오면 제가 보기는 민원 안내 근로자들이 먼저 찾아오는 구조라서 이런 로봇을 이용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것을 이용하나.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소액이라면 소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활용도가 떨어지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특구에 걸맞게 활용도가 높은 로봇을 도입을 한다든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정
이정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안내로봇 행복이는 저희 오-케이민원센터의 마스코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복이 자체가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기능은 있지만 이게 챗봇 기능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청사 안내도 하고 원래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하고 댄스도 질의·응답하면 댄스도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AI로서의 기능은 충분하지 않지만 현재 벤치마킹을 위해서 오시는 상담, 견학하러 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나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을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고,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특정 어떤 그런 어린이라든가 내지는 가족 동반 아니면 어디 외부 이런 분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오-케이민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금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활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 않은데 굳이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뭔가 고민을 더 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루가 멀다 이렇게 바뀌는 AI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행복이는 기존에 코로나 때 우리가 체온 측정하고 하는 용도로 도입이 됐었고. 그것을 저희가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안내 마스코트를 도입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어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활용도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행복이가 있음으로 해서 일상적인 민원 안내를 하고 여러 분들이 보시다가 행복이를 보면 굉장히 흥미를 가지시는 분도 많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게 흥미나 어떤 홍보 효과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에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좀 더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밝은미래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미정 이형준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안종숙
출석공무원(16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옴부즈만사무국장 박지은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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