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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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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2월 0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을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별 설명서 350페이지고요. 이것 긴급복지에 관한 것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들을 보면 변경 내시 기준에 따라서 조정되는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시비 받는 사업들의 예산의 변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사업들이 내려오는 규모 자체가 커졌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나 서울형 긴급지원이 국시비, 시비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서에 9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높게 10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고요.
신정태 위원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긴급복지가 좀 더 많이 국시비가 보조될 예정이고요. 긴급 같은 경우에는 더 줄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내시에는 2억 50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교부된 것은 한 1억 6000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2억 5000보다는 덜 교부받았고 내년에는 올해 교부된 만큼만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은 보통 변동 사유가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9페이지에 서리풀 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것 질의드리기 이전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진흥계정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기금 내에서. 이 기금 자체가 운용이 수입하고 지출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계정은 기존 조성된 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수입은 거의 잡히고요. 지출 같은 경우에는 수해나 제설 등으로 해서 본인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재해 구호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자수입보다는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기금이 차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태 위원
어쨌든 수입도 저희가 따로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금으로만 수입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자수입으로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질의드렸던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것보다 복지기금도 사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복지정책과의 것은 하나인 것이지요? 2개가 아니고 1개인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진흥계정 하나입니다.
신정태 위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관련해서는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월부터 3월까지는 바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존대로 저희가 하고요. 4월부터 이관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들을 보면 보통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보통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어서 별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했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서초구 재정도 어려워지고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규모가 작아지면 복지정책을 이어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줄어든 게 은근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크게 확 삭감된 사업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기금도 사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기금계정 말고도 옆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 기금들도 사실은 우리가 적립금을 따로 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단도 새로 생기도 또 의료 통합돌봄 관련사업도 새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업무의 영역을, 업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예산의 영역을 조금 안배를 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구정도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알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라서 예산이 작년과 동결됐거나 아니면 작년보다 감액됐거나 이런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부금 같은 것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같은 경우에도 국가 긴급, 서울형 긴급해서 이 기준에 맞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나눔네트워크로 조성된 서초SOS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기부금을 확대하고 좀 더 많이 모금해서 저희 예산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 보조사업들로 하는 사업들은 결국에는 계속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상황이 변치 않는 한은 계속 연속해서 지출이 발생해야 되는 것인데 수입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금에만 확실하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구비고 국시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변동 사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시비에 변동이 생기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리풀 샘 사업을 잠깐 언급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아낄 수 있는 예산은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랑 후원금도 사실 확실한 확보 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우리 과장님이 전에 한번 말씀 주셨잖아요, 후원금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4페이지고요. 서리풀 상상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잖아요, 2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운영 횟수를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운영 관련해서 작년 대비 2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숲해설사 인건비를 12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와 하절기는 이용하는 대상도 적고 해서 동·하절기를 뺀 8개월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원래 본예산에 태웠다가 기금으로 가는 사업이 하나 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당장 없어서, 혹시 그 사업이 사회복지과 사업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혹시 어떤 사업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 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 관련해서 자활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자활계정에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금이?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님께 드렸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제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를 예시로 들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많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돼서 하고 있는데 이왕 시작한 것은 저는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의 수요가 적어진 게 아니라 동절기, 하절기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참여가 떨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에서 보통 했었던 것을 기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정말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계정이 4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3개가 맞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2개입니다.
신정태 위원
아, 자활계정하고 장애인 복지계정 이렇게 2개이고 그래서 어르신행복과에서 하는 계정이 하나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계정이 4개 있는데 이 계정을 통합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4개 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자수입만 잡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사업이 나가면 한 30%씩, 40%씩 깎이니까 기금이 갖고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이 계정이 어느 상위법령이나 혹시 어디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정을 나눠야 되는 것일까요? 이게 복지정책과장님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회복지진흥기금 그다음에 자활기금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면서 계정을 나누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근래는 아닌가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근래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부차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19년 4월에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의 통폐합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됐었고요. 2020년 12월 4일에 이것 관련한 본회의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신정태 위원
계정을 나눠서 사용하겠다는 20년도에 결정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 조례나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이 기금을 설립해야 된다 혹은 유지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일까요?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 자료 없으시면 총괄 전까지 자료를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없으신 것이지요, 일단은?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잠시만요, 페이지를 당장 못 찾겠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매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보다는 음식점 감량기기는 보통 수요가 음식점이 혹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감량기기는 지금 현재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2025년 8월에 개정된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 음식점 개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약 7000개 이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부 폐업되거나 이런 변동수는 있지만 일반 소형 음식점에서 또 음식물 요식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미 명시가 된 지원 규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음식점 숫자도 7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량으로 한번 신규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보기에는 음식점 감량기기를 만약에 지원사업을 한다면 요청할 곳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액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구비 사업을 전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는 없어 보인다 생각하는데 저도 조리학과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업장마다 규모별 차이도 있지만 물론 여기는 써주셨잖아요. 선정 방법으로 영업시간이랑 각자의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갈리거든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왜냐하면 어느 데는 많아 보여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데들도 있고 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감량기기를 대형 감량기기 아파트단지에 지원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지금은 일몰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되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지원 신청했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 과 설명으로는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또 냄새도 발생해서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약간 안 좋아한다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일몰됐잖아요.
그래서 같은 취지로 이 음식점 감량기기도 가정용은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점은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해 봐서, 현장을 안 간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시면 영업 기간하고 업종에 관련해서는 조금 고심을 좀 더 해 보시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아파트에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몰 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업 기간이라든가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조금 업종별로 나오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참고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음식점 감량기기는 1개가 비용이 어느 정도나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충 900에서 1500까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차례인데 제가 이것 신정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팀장님하고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음식점에 지원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음식점에서 이런 감량기기를 하는 데를 실태조사를 해 봤냐 그랬더니 안 봤지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을 좀 따져보고 이것은 실행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식점이라는 생태가 장사가 조금 안 되고 그러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도 두 번 이상씩 업종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재산으로 갖고 남겨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게 돈이 1대당 600만원을 지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지, 회수하게 되면 다시 수리해서 새것으로 다른 데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그런 실태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이게 음식점에서 활용을 하고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저는 그때 팀장님이 와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러면 실태부터 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수는 12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푸드스캐너 지원 사업이 9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스캐너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한번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PC하고 기계를 설치해서 이것은 유아 대상, 너무 어린 친구들은 활용하기가 어렵고, 유아들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급식을 점심을 먹을 때 그것을 자기가 식단을 스캔하면 반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스캔하면 이 친구의 기록을 어떤 것을 음식을 잘 먹고 양이 어떻고 해서 그런 것을 통계를 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기 전이나 후에 음성으로 아이들한테 음식을 다 먹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든가 그런 일련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구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미 서울시 타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었고 반응도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당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4개 권역을 무료로 시험 운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들이 어떻게 식단을 무엇을 잘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을 매주 이렇게 키즈노트라든가 별도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본 사업에 포함해서 사실은 올해 공모 사업도 한번 신청을 해 봤습니다. 과학기술부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모 사업이 안 돼서 국비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많은 어린이집은 아니고 10개소를 해서 시범 운영을 저희도 무료가 아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어린이집 위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일단은 시범 운영을 저희가 권역별로 1개씩 서초, 반포, 방배, 양재·내곡 권역에서 운영했는데 사실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유아반만 물론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10개소를 선정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선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부 어린이집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과장님께 자세하게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것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일 양이 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에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교사분들의 일을 부담하지 않냐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세팅이라고 할까요?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계속 원장님들하고도 여쭤봤습니다. 업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아이들의 식단, 식습관 그것을 향상해서 교사분들이나 원장님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유아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또 먼저 생각했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나중에 행감이나 예산 다 마무리되고 조용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연합회 회장님들과 소통을 하신 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분들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그 부분도 같이 상의를 해서 너무 억지로 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자발적인 것과 또 지역별 분포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불법보안관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내년에 총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되었고 내년 사업 시행은 올해나 전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인지 변동 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불법촬영보안관은 저희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일부 소수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이 사업은 약 8년 동안 지금 현재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20명의 분이 2인 1조로 해서 화장실이나 공공 아니면 민간 화장실, 학교 이런 곳에 불법 촬영 기기가 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 기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수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인원이라든가 사업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그동안 이분들이 8년 동안 저희가 아무리 활동비는 지원을 해 드렸지만 8년 동안 한 번도 활동비가 인상되지 않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일 최소 4시간을 하시면 2만원 정도를 드리는데 따져 보니까 교통비나 위생비, 식비 저희가 3가지로 아무래도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방문하시게 되면 약간 위생적으로도 그래서 다 합쳐서 2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
이은경 위원
2만 2000원으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1일 2만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상승하고자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은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이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년간 점검 실적에서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법촬영보안관님들이 열심히 일한 실적이기도 하고 실적이 없으면 다행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는 4년 만에 중단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에도 예산이 처우개선비로 오르기는 하였지만 사업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으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개선방안을 과장님들이나 저희들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은 어떤지 저는 1명도 안 나타난 것은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지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똑같이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촬영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고민을 사실 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떤 화장실이나 건물들에서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해 놓으면 나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안심도 있고 저번에 한번 관계자 회의를 했을 때 경찰서 관계자분이 한 말씀이 물론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범죄의 그분들이 현장에서 좀 그것을 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공공화장실이나 공원을 가 보면 이렇게 흔적들이 많아요, 구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게 같이 이런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 ······.
강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주 금요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본위원 질의 중 부적절하게 개입하신 부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영상과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정회 중에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짜증 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라며 감정적 언사를 하셨고 회의 속개 직전에는 집행부 앞에서는 아주 갈수록 가관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위원장의 중립성과 회의 품위 유지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의원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에 관한 사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영상, 속기록을 근거로 지난 행감과 예산심의 중 있었던 개입 행위뿐만 아니라 정회 중 그리고 회의 속개 직전에 감정적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제가 그날 강여정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빼고 너무 길어서 “특정 사용료 전용, 인건비 과다 계상 거의 위탁 그런 체육 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은 아시지요? 유령 직원 등록해 놓고 인건비 300만원, 350만원 해서 인건비 타 먹고 이런 업체들이 많은 것 아마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금액까지 다 이렇게 해서 특정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금액까지 300, 350만원 그래서 제가 그것은 확정된 것 아니니까 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제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강여정위원님이 나를 제소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짜증 난다는 내가 짜증 난다고 내 자신이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강여정 위원
공개 회의 석상에서 ······.
위원장 오지환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외부 기관 조사받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강여정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여기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강여정 위원
아니, 제가 해당 업체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위탁운영업체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읽어 주신 사항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제가 어쨌든 저는 그것에 대한 강여정위원님한테 사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내 위원장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강여정 위원
지금 발언권 제한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지환
뭔 발언권을 제한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회의 진행상 내가 할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점을 할 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지환
지금 여기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
강여정 위원
확정이 됐다라고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한 것이 왜 확정되었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그대로 속기록에 있고 영상에도 있고 ······.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오지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셔서 계속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문제제기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회의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대로 퇴장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명확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의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350페이지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오지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조금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폐기물 감량기기 관련 사업인데요. 올해 6월 추경에서 가정용 소형 감량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서울시 5:5 매칭사업으로 추진됐어요. 그렇지요? 최대 28만원씩 125대를 지원하고 편성했는데 반면 내년 예산은 대당 21만원씩 17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됐어요.
올해와 비교해서 지원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막상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구매 비율과 한도를 조정해서 좀 더 많은 가정에 보급이 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플랜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내년도에 또다시 2026년도에 구매하거나 구매 예정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파악하고 있나요, 신청자를?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매년 새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하서영 위원
받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8월 18일부터 9월 16일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가정용 세대 수가 326세대가 신청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세대는 총 185세대입니다.
하서영 위원
185세대. 그러면 확산적 사업으로 지속으로 확산시키실 예정이신가 보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효율성이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우리 구민 모두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지구 환경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음식물 폐기물이 1년 단위로 몇 톤 정도 나오고 있나요? 1년이든 한 달에 하든 전체적인 가정용하고 음식점용 토털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 평균 쓰레기양을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음식물은 일일 52톤 정도 ······.
하서영 위원
일일?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일일, 57톤.
하서영 위원
대략, 그러면 하루에 52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면 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량기기 사업은 사실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량기기로 인한 어떤 감축률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산출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가 대부분 건조형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물기가 머물렀던 것이 건조가 돼서 감량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무게가 상당히 감소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
하서영 위원
그것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립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이것은 건조된 것을 음식물 봉투에 버립니다.
하서영 위원
음식물 봉투에?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하서영 위원
그래도 대략 1년 정도 사업을 해 보셨으면 하루에 52톤이라는 음식물 폐기물이 이것을 퍼센티지를 따져서 어느 정도 줄었다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후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탄소중립 시대에.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체감량으로.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몇 가구 정도 보급한 가구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줄었다 이 정도는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자료로 남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해 보니까 괜찮고 호응도가 좋고 이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그게 수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음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기기를 개발해서 영향력 있는 효과가 좋은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든지 이런 대안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래서 항상 1년 정도 사업을 해 보시고 이런 기기를 쓰셨을 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얼마를 또 보급하면 플러스 더 효율이 높겠다, 그다음에 더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다음에 보급하자 이만큼 효율이 된다 그러면 폐기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한 후에 체감적으로 친환경으로 효과가 있다, 우리 구의 폐기물이 이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기기를 기존에 샀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새로 사실 분들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이게 11월에 최종 결정이 나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
하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AS 비용 이런 것 주민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것을 AS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기준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가 음식물 그런 폐기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물이라니까 약간 좀 광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냥 일반 프레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부속들이 녹이 슬고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모터로 인해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기 AS에 의해서 기기 값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사용자들의 부담이 많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지, 또 50%, 50% 하나 아니면 전액 그것을 AS를 해 주어야 하나 이런 것들도 책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나요, 혹시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량기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기를 사 드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기를 사시거나 예정하신 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기는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을 때 품질인증을 받은 소형 감량기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AS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도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 보급했어요,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고장 났어요. 금액이 한 10만원 정도 더 들어야 돼 이럴 경우는 어떻게 ‘아휴, 저 이것 고쳐 주세요’ 민원이 막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기를 사드리는 입장이 아니고 인증된 제품을 개인이 구매해서 ······.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AS비를 내야 된다고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구매 금액에 대한 지원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나요?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AS비는. 그런 계약서 이런 것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공고할 때 이 제품 가격에 대한 일부분만 지원한다는 내용을 ······.
하서영 위원
그러면 AS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그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고장 났어요. ‘이것 도로 가져가세요.’ 아니면 ‘나는 너무 비싸서 부속 값이 비싸서 이것을 못 하겠어요.’ 이게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어야지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지금 올해 처음 하셨다고 그랬지요? 지금부터 다시 보완하시면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예.
하서영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이상으로 하겠고요.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 질의를, 이주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496페이지요. 내년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AI돌봄플랫폼 운영에 대한 4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도 운동돌봄 서비스 항목에 4280만원, 그렇지요?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해당 사업과는 다른 사업인가요? AI돌봄플랫폼에, 그러니까 AI돌봄플랫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AI 운동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단일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AI돌봄플랫폼이라고 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게 AI 운동돌봄 서비스하고 AI 자동 안심콜 그리고 스마트 시니어 돌봄 앱이라고 해서 총예산을 4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이고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사실 이 AI 운동돌봄 서비스 단일사업은 실질적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8개 독거노인 지원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 1100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AI 돌봄 서비스를 하반기에 기존 행복e음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8개 기관으로 확산하면서 행복e음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AI 돌봄 서비스들은 각각의 민간위탁금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은 됐는데 사업 양은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매년 수십억원씩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AI돌봄에 AI가 들어가잖아요? AI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지요, 이쪽으로?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수십억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다른 사업인데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연간 한 22억~23억 정도 편성돼서 운영되는 사업이 별개로 있고요. 그 부분이 ······.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 돌봄을 AI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한다, AI 시스템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돈이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피지컬 AI를 함으로써 어르신행복과가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피지컬 AI라고 하면 자율주행 차라든지 로봇 관련된 AI인데요.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사실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 당시에 돌봄로봇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어르신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엔데믹 이후에는 대면 돌봄을 선호하시고 해서 저희가 친구모임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확대하면서 각각 개개인이 반려로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면 어르신 복지시설에서 로봇을 활용한 교육 그쪽 방면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 상태 관련돼서 AI 운동돌봄 서비스로 사업을 전환한 예가 있는데, 사실 이 로봇이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 보려고 새로운 로봇을 확인을 해 보면 거의 억대이고 사실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커서 저희가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돌봄로봇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공모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서영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제가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2025년 6월 18일 자인데 ‘치매노인 환자의 증가로 요양병원에서도 돌봄로봇이 쏙쏙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 대기업이 병원에 공급한 로봇이 알고 보니까 속이 텅텅 빈 깡통 로봇이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인데도 이런 로봇을 또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로봇을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 피지컬 AI다 무슨 AI다 AI-X 시대라, AI-X 시대라는 것은 AI를 익스팬션(Expansion) 그러니까 확산성 있게 자꾸 사업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이 피지컬 AI도 어떻게 보면 AI-X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기술이 도입이 지속적으로 돼서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통만 AI로봇이다 만들어놓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계속해서 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ICT 쪽하고 커넥션(Connection)이 안 돼요. 먹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듈이 변하거든요, 계속 그런 것들이 ICT 쪽에 보면, 이것 다 IoT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IoT 시스템, IoT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IoT 사물인터넷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하서영 위원
많이 아시네요,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부서가 이런 언어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AI 시대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
하서영 위원
그래서 참고가 아니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들이 다 이런 사업이에요, 예산이 막 들어가는데, 억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과장님 돌봄로봇도 앞으로는 구매를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숙지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외주로 이것을 사야 되잖아요, 매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깡통이 아니, 대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만든다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사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AI라고 다 AI가 아니거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 중에 말씀하신 요양병원은 사실 요양병원은 보건소 소관 시설이고 저희 같은 경우 요양원인데 ······.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로봇은 똑같은 것을 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런데 현재 우리 구립시설 같은 경우는 로봇을 도입하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배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양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이 타구에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없는 그런 허울만 있는 AI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어떤 업체 선정한다든지 그런 로봇을 구매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곧 피지컬 AI 시대로 다른 지자체 지방 쪽은 많이 예산도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충해야 되고, 공모사업도 하시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전문성을 갖춰서 나름대로 그런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고 50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내용을 보면 운영지원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지금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39%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저희가 내년도에 새롭게 조성될 느티나무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하반기는 잠원느티나무쉼터가 개관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개관할 예정인 방배4느티나무쉼터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쉼터의 운영비 예산 그리고 시니어플라자가 12월 29일에 개관하는데요. 새로운 시설이 개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곳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복지 쪽에는 어르신행복도 그렇고 복지 쪽은 구비, 시비, 국비 매칭이 많은데 사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감이 상당히 많이, 다른 어느 부서에 비해서 어느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질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005억 정도를 세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한 19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기초연금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3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액 기준 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부분이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오히려 기존 예산들은 좀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인구도 늘고 어르신 복지 수요가 늘면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서 어르신 시설도 계속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확충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래서 시설 하나 조성을 하려면 굉장히 조성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가 재건축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서초구에 기부채납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복지시설은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증감하고 타 부서들 재정 경제 상황은 갈수록 조금이나마 열악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향후에 어떤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세금이 세수가 일어나는 부분도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참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말씀이 잘 이해도 하고 계신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오픈을 하더라도 운영이 조금 부실하다든지 조금 부족하면 통폐합을 한다든지 과감하게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열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이해를 잘하고 있어서 안심은 되지만 재건축 현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사후 향후 대응을 하는 것이 항상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복지타운 조성 제가 사업 설명을 받았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선원동 일대에 복합복지타운이라고 해서 대규모 요양시설을 건립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작년 한 11월에 서리풀 공공 택지지구 안에 그 부지가 포함이 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고민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지난 6월경에 지금 서초동 인재개발원 올라가는 쪽에 노인요양센터하고 한우리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옆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부분에 시니어복지주택을 건립을 하겠다,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저희 구유지 부분에 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지금 자연녹지 지역인데 다, 거기를 2종일반 주택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우리 구도 기존에 신원동에 하려고 했던 복합복지타운을 이쪽에 하면 종상향을 같이 고려한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거의 용역을 비롯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고 서울시 예산을 받고 꼼꼼히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6년, 7년의 준비 과정이 없어진 백지화 상태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인력 투입됐던 경제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소요를 보면 어마어마한 우리 관에서 공을 들인 것입니다, 사실.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서리풀지구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변화된 과정인데, 사실 종상향을 이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정말 어떤 데이터를 공문으로 받아서 정확하게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정확히 내려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지난 11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열람공고가 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서초형 복지타운 저한테 보고를 해 왔는데 연구용역을 한다는 데 있어서 너무 간략하게 해 왔어요. 제가 이미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오면 꼼꼼히 챙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장조사, 여건 분석, 상위 계획 너무 간단해요, 사실 이 2억원의 연구용역비면 상당히 큰 내용이거든요. 담당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뢰하는 곳에 위원들이 어느 분야에 계획을 가지고 뽑겠다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에 공고를 낼 때 우리가 추가하는 방향 정책성이 무엇인가 사업성이 무엇인가 경제성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부족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총괄 질의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여건에 맞는 부분을 우리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든지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내용을 부가해서 주십시오. 이 금액이 큰 용역을 2억 6000짜리를 올리면서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 빼고 나면 상세 내용은 너무 부족해요.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해 드리면 현황조사, 여건분석, 상위계획, 관련계획검토, 종합현황 분석 큰 분류 단위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상세 어떤 부분을 어떤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데이터에 의한 조사에 의한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 부서에서는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뽑겠다 큰 테두리만 남겨놨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부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자료가 준비 안 되시면 저한테 부연설명만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좀 깔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518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13억 정도 비용이 잡혀 있네요. 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봉투를 판매하고 지원하는 비용하고 수입하고 이 비용의 추계가 나옵니까, 혹시?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성주 위원
예. 예를 들어서 2024년, 2025년. 2025년도까지 안 나왔으면····· 2025년도 있으면 좋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지금 지난달까지 해서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얼마나 됩니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 크게 일반봉투하고 음식물봉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가 제작량이 10월까지가 1만 3761개고요.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제작량이 642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단위가 1000이다 보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1376만 1000개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가 642만 2000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비용으로 환산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제작비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성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제작비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가 9억 8369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가 1억 4512만 7000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여기 요즘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종량제 봉투라든지 현금만 계산된다고 사 오시는 분들이 현금만 계산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카드하고 모든 게 결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민원 그런 건을 직접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체크는 했었고요.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카드 시스템이라든지 현금, 별도 현금을 요구한다든지 세금계산서 외에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초구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각별히 관심 가지면서 차후 어떤 모니터링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수시점검을 시행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에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2024년보다 금액이 단순 계산해도 8000만원 정도 증감했습니다. 어디에서 증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종합시설은 1999년도 준공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차라 시설 내에 기기들이나 변압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종합시설 내에 변압기 교체하는 건이 4400만원, 그다음에 청소종합시설 내에 안전 및 사고 대응을 위해서 CCTV로 4000만원 그다음에 청소종합시설 내에 상시로 계근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근하는 장치가 정전이 되면 자료들이 날아가거나 다운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건으로 1800만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종합시설 내에 청소 차량에 대한 정비 센터가 있습니다. 정비 센터의 카리프트가 1999년도 이후에 교체된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 2100만원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지 반입금지 52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금액이 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6억 1500만원이 준 상황인데요.
김성주 위원
예, 6억이네요.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가 크게 폐합성수지류, 매트리스, 폐목재 처리 세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합성수지류에 저희가 수도권 내 업체를 통해서 3개 업체에 견적 조사를 했던 결과 전년 대비 단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다 보니 금액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정도 큰 금액이면 꼼꼼하게 견적을 비교견적을 받은 것 같은데 금액이 큽니다, 6억 정도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제품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는지 좀 ······.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이것은 거리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고요. 폐기물 성상에 대한 반영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도 조금 의외이기는 합니다만 3개 업체를 놓고 저희가 단가 분석을 했더니 단가가 작년에는 26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아마 폐기물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하고 여러 발언도 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될 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아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은 것 같고 아울러 폐기물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는데 우리 서초구는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매립이 2026년입니까? 직매립이 금지되고 서초구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향후 이 계획 하나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 말씀드렸지만 구정질의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청소를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올해 아마 예산은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26년도 직매립 금지는 2021년도 폐기물 관리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예정됐던 사항이고요.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종량제 봉투가 직접적으로 매립은 안 되고 소각하거나 아니면 재활용한 것에 대해서 매립이 가능하게 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소각 업체를 해서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는 종량제 봉투는 매립되던 것을 소각으로 가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화는 도로 청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김성주 위원
도로와 보도에 보면 같이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지자체를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현재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맞지 않다는 개념보다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환경공무관분들이 거의 수기 작업으로 하다 보니 작업들을 잘해 주고는 계시나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화기기를 지금 저희가 기존에 2대 정도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상에서 자체적으로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게 공무관님들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새롭게 국내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업체한테 이 기기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기도 이것에 대한 필터라든가 아니면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저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답은 현장에 있다는 뜻이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 직원들이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하셔서 좋은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46페이지,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운영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재단설립 및 운영 36억하고 기본재산 출연금 20억, 보통재산 출연금 1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16억으로 딱 떨어지나요?
밑에 보니까 계산 뭐 더 한 것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인원을 몇 명 쓰면 얼마가 될 거고 운영비가 이렇게 얼마가 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6억이 너무 딱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산출내역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3월까지 하고 4월부터 저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부터 3월에 필요한 금액도 지금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건지?
준비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 딱,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6억 69만원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 파견공무원 3명을 뺀 17명의 인건비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로 산정을 해서 17명을 한꺼번에 뽑는 것으로는 계산을 안 했고요.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채용공고도 나가 있지만 상반기에는 9명 그다음에 업무의 확장에 따라서 7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7명에 대한 것은 6개월분만 지금 임금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4억 3104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나 공공요금, 전산프로그램, 청소시설 관리비용 등이 다 포함된 거고요. 사업비 5억 6826만 5000원은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데 효도버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용역 입찰 진행이 어려워서 4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고독사 관련 사업, 기부 키오스크나 이런 것은 1월부터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세부사업 산출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부터 하는 것으로 된다고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효도버스만 4월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1월부터 진행입니다.
유지웅 위원
다른 것은 다 1월부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유지웅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4월부터 진행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 그게 아니고 1월부터 사업이 그러면 다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월부터 바로 진행은 어렵지만 저희가 1월부터 하는 사업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내년 3월에 맞춰서 구와 재단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같이 1월부터 진행할 겁니다.
유지웅 위원
산출내역 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356페이지,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고립가구는 어떤 방식으로 발굴을 한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측정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사업은 올해도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비예산으로 해서 간주처리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내년도도 시비 100%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한 내역이 구에서 직접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을 한 것은 아니고 4개 종합복지관에 전담기구를 설립을 해서 그 복지관 실정에 맞도록 고립가구에 대한 발굴이라던가, 발굴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것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은 복지관별로 특성이 다르다고 하셨고 그러면 예산 책정은 그냥 단순 1000만원씩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관별 1000만원씩 내리는 것은 시에서 좀 규정이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고립가구 전담기구를 4개 종합복지관에 다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일단은 시범이기 때문에 타구 같은 경우에는 1개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구도 있고, 2개 복지관에서 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는 4개 복지관 관장님들의 협조로 4개 복지관에서 같이 시행하시겠다 하셔서 같이 하는 거고요. 복지관별 1000만원은 시에서 규정된 금액입니다.
유지웅 위원
시에서 정해준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지금 구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돌봄재단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따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저번에도 신정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지원이 내려오는 구가 있고 안 내려오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불행하게도 운영 체계에 대한 운영비로만 국·시비 65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로 3억이 내려오는 구도 있고 6억이 내려오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높은 면이 있어서 사업비 전액이 안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통합협의체 운영에 따르면 회의 수라든가 그 구성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필요하고 또 안내접수 창구가 주민센터로 설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통합협의체가 꼭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단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통합협의체는 이렇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평가에 대한 것이든가 이렇게 정책적인 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정책적인 면은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회의라든가 개별 서비스의 진행 그다음에 연계 이쪽으로 개별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치중하기 위해서 통합협의체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장애인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유지웅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쉼터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장애인쉼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서초구가 등록장애인이 1만명이 넘고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을 합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각장애인쉼터가 16개가 있는 구가 있고 그리고 쉼터가 9개소가 있는 자치구에 있는 데에 반해서 저희 구는 두 가지 유행의 쉼터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배5구역 기부채납시설을 이용해서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시각장애인쉼터하고 지체장애인쉼터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래서 2개소가 어디 어딘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시각장애인쉼터와 지체장애인쉼터입니다.
유지웅 위원
장소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장소는 방배동 972-5번지.
유지웅 위원
6구역?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5구역입니다.
유지웅 위원
5구역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98페이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수가 증가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복지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이렇게 알선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정도 되면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하는 60년생이 만 65세가 되면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는 2000개의 일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이번에 복지관 방문해 보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을 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전문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대책을 세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이현숙 부의장님이 5분자유발언하셨던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사회적 문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르신들에게 그냥 단순 복지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구청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각 구마다 다르겠지만 한 50% 정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간 사업 예산은 5억 정도 구별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을 포함한 4개의 구청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말씀해 주신 사업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관련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구인구직 또는 취업상담을 위주로 하는 서울시비 100%로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양재노인복지관 1층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로 취업상담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기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2228개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2257개, 29개 확대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2025년 해서 한 440개 일자리를 늘렸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을 연계한 일자리로 해서 신규 사업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말씀하신 부분이 시니어클럽 관련 내용이신데요. 시니어클럽은 말씀하신 대로 시비하고 구비 5:5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작년도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요건이 좀 강화가 됐는데요. 일단은 일반 센터 사무실이나 상담실, 교육실 이외에도 별도의 75평 이상의 작업장이 1개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센터장하고 포함해서 총 8명의 인원 이상으로 확보해서 운영이 되는 시설인데요. 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이 총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내곡느티나무쉼터,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5개의 수행기관에서 총 38개 사업단 말씀드린 바대로 2228개를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시환경이 비슷한 강남이라든지 송파 같은 경우에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주로 공익형보다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역량 활용형이라든지 공동체형 이런 예전에 시장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반찬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센터고요, 시니어클럽이. 저희가 과연 시니어클립을 이 예산을 투입해서 또는 이 장소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형이라든지 명칭이 바뀌어서 역량 활용형하고 공동체형의 수치를 비교를 해 봤더니 예산을 투입해서 시니어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일자리 수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그런 실적이 안 나온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 중에 21개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장기로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21개 구청은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듣기에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제가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 21개 구도 처음에 설립 단계에서 구성 단계에서 검토하고 시작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남이나 송파 도시환경이 비슷한 그런 구의 운영 현황을 봤을 때 그곳에서 하는 역량 활용형이나 공동체형의 일자리 개수 그것과 현재 우리가 5개의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못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수행기관들이 충분히 현재 역량 활용형이나 공동체형의 일자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수행기관이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다고 하면 이 5개소보다는 좀 더 전문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만약에 일자리를 얻지 않고 그 시간에 아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계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일자리가 생긴 것만으로 효율성을 따지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저도 타구에 있는 것도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경로당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수입도 생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립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도 길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해야 어르신들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어르신 일자리에서 우리 서초구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5% 됩니다. 기존에도 사실 이런 일자리를 늘렸을 때 타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인건비라든지 시설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매년 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했을 때 이것이 지금도 5개 기관에서 했을 때 75%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더 늘렸을 때 오히려 타구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
유지웅 위원
5개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지 말아야지요, 전문적인 기관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우리 서초구 내에서 있는 복지시설이나 위탁기관들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제 말씀은 ······.
유지웅 위원
경로당마저도 운영을 그 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다 온다 말이에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고, 우선은 검토하시는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501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326페이지,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관련해서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지금 우리 방배6구역에 새로 생긴 시니어플라자 공공운영비 5800만원 하고 사무관리비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추경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실내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 다 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하면서 사업에 지장이 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시니어플라자 잘 일단 만들어지고 개관할 수 있게 돼서 직원분들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지금 서초시니어플라자 건물 자체의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복지돌봄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랑 시설물 관리 용역 등의 사무관리비가 어르신행복과 쪽 예산으로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는 건물 자체 관리는 나중에 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이쪽에 잡힌 그것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플라자가 현재 재산관리관이 어르신행복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경에 재산관리관 이관을 복지정책과로 할 예정이고요. 그전까지는 3개월분을 어르신행복과에서 시니어플라자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로 잡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조금 제가 한 가지만 ······.
이은경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우리 세출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주민생활국이 한 11.5%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쭉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것 때문에 11.5%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주민생활국에서 아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시는 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못하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내일은 총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과별로 챙겨 보시고 해서 내일 총괄 때까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꼭 필요한데 자꾸 예산팀에서 예산을 내려라 내려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내일 총괄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우리 위원님한테.
두 번째 추가 발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칭 사업도 많고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어서 사업에 예산을 더 늘려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을 해 주셔서 따로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도 내에 10가구 지원을 목표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 지원 대상이 몇 분 정도, 몇 가구 정도 되는 것에서 어떻게 선정이 10가구로 되는지 그 선정 방법 같은 것이나 얼마나 10가구라면 제가 조금 부족한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10가구로 우선 하고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작되면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한 대상자로 산정을 하면 한 9000명 정도가 이 범주 안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우리 예산을 내년에 투입해서 할 사업으로는 주거편의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예산이 녹록하지 않아서 1000만원 했지만 지금 현재 주거편의 사업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돌봄SOS사업으로 해서도 주거편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일상돌봄에서도 그렇고 또 어르신행복e음센터에서 핸디맨사업으로 해서 수리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또 나눔네트워크로 하는 반딧불하우스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 중에서 최소한으로 잡은 경향이 있고요.
이외에도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도 주거편의로 해서 복지용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빠진다고 하면 적지만 이 금액으로 산출한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혹시 이 주거개선 사업에 10가구 지원을 하고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추후에라도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수합이 된다면 어르신들 필요한 것들,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어르신들이 낙상위험 화장실 가셨을 때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경우에 한번 쓰러지시면 회복이 조금 근손실이 와서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가 많이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할 일을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는겠데요.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효도버스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 여기 과에서 하고 4월부터는 통합돌봄지원 재단에서 운영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4월부터 돌봄재단에서 효도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완료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입찰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연속적으로 그 업체랑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공개경쟁 입찰이 끝나서 어제 개찰이 끝났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금 ······.
이은경 위원
같은 업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다른 업체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4월부터 할 것 같으면 몇 대의 효도버스 랩핑 작업 같은 그런 다른 추가로 드는 경비 같은 것은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4월부터 운영하는 것은 재단에서 다시 한번 입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입찰이 들어가서 만약에 업체가 변경된다고 하면 랩핑 비용이 다시 한번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3월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하고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지금 현행하고 ······.
이은경 위원
4월부터는 재단에서 랩핑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통합으로 ······.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효도버스 통합 운영에 약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효도버스와 재단 통합 운영 이후에 효도버스의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간략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지금 효도버스 운행은 복지정책과와 어르신행복과와 관리부서가 2개로 나눠져 있고 또 5개 복지관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같이 민원 응대라든가 노선 정리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민원 응대라든가 노선 정리라든지 이런 게 더 주민들 편의 쪽에서 편승할 수 있기 때문에 효도버스를 재단에서 운영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하서영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55페이지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7710만원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거기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8월 30일 정도에 소진이 다 되셨네요. 빨리 소진이 되셨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은 저희가 복지 대상자가 많은 우면복지관과 같이 협약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우면복지관으로 지출된 금액이고 hy야쿠르트 회사에 직접 지출하는 것은 우면복지관에서 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배달을 직접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것은 저희 과와 우면사회복지관과 hy 야쿠르트협회에서 같이 협약해서 저희 과에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달은 야쿠르트에서 직접 배달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
김성주 위원
일주일에 세 번.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직접 배달 가는 것이지요? 거주를 잘하고 있는지 배달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개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야쿠르트가 쌓여 있나 ······.
김성주 위원
안 쌓여 있나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 같은데 8월에 소진이 됐을 때는 증감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까? 우리 우면동 쪽에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쪽 서초라든지 잠원이라든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복지관을 우면복지관으로 지정했고 이 야쿠르트 돌봄을 받는 분들은 서초구 전 18개동 다 대상자가 들어갑니다. 단지 복지대상자가 우면동 이쪽에 많으니까 위탁이라기보다는 협약을 우면복지관하고 한 것이고요. 18개동 야쿠르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다 서비스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김성주 위원
실질적으로 혹시 배달을 하면서 가져가지 않으면서 몸이 아팠다든지 그런 발견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최근에는 없었고요. 2023년도 연말에 서초3동에 몸이 불편해서 누워계셨던 분을 야쿠르트 돌봄 매니저가 발견해서 병원에 이송해 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확대해도 괜찮지 않나 적은 비용으로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346페이지에 서초복지돌봄재단을 보면 사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서초복지돌봄재단에 20만원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 20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2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업무추진비 20만원인데요. 이것은 대표이사라든가 그렇게 회의 진행할 때 한 번씩 사용하려고 잡아놨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내년에 모든 것 설립 잘하셔서 보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재단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에 482페이지 여성보육과장님, 여기 보시면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정산감사에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되어 있고 추진근거가 여기 482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밑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항상 근거는 일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공유재산하고 양성평등하고는 운영 기관이라든지 다르거든요. 이것을 저는 조례를 바꾸든지 일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조례에 삽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야만 일치된 투 트랙이 아니라 이것은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공유재산법 위탁료 징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김성주 위원
공유재산 근거를 두면 이 비용을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고 양성평등법에 적용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우리 재산을 가지고 가서 수입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성플라자를 보면 실질적으로 60억 정도 정산되는, 4개 센터가 거의 되는데 우리 지금 지원금이 2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수입이 일어나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재산으로 인해서 수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법에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디에 잣대를 댈 것이냐 여쭤보는 것이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가족플라자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해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수강생들도 늘고 수입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교부하는 민간위탁금으로는 사실 이 인건비와 그런 운영비가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세입과 세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굳이 어차피 민간위탁금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료를 징수하지 않고 ‘해야만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수입이 나면 무조건 위탁료를 징수하고 한다면 어느 수탁자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수입이 있으면 다 물론 민간위탁금으로도 안 될뿐더러 그래서 ‘당신들 수입이 있으니 당연히 위탁료를 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체육시설은 위탁료를 비용을 하나 지불하지도 않고 수입에 대한 7%의 비용을 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이 아니고 지원도 하나도 안 하는데 내는데 여기는 수입이 이미 보시면 29억 있지만 30억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서초 센터 같은 경우에도 6억 7000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전체 예산은 1억 4880만원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수입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재정 경제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하고 있는 것도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칙에 정해놓은 법하고 여기 근거하고 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지적하려고 여기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할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한 말씀만 드리면 민간위탁금 가지고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끝나가는데 항상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드렸을 때 여기 보면 이월금이 남아 있으면 이월금을 계산해서 빼왔거든요. 이월금이 얼마 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 차감을 하겠다 이런 제가 앞에 질의를 드리면 토털장을 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월금이 2개 센터에 비교해 보면 여기가 거의 5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차감을 하고 비율을 또 예비비도 두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정산이 없는 것 같고 아울러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월금을 정산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내년이 되기 때문에 잘 실행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드리지만 여기 지침서에도 보면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체 없이 수입을 모든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안 된 사례를 들어놨어요.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일관성 있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함께 따라줘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잘 검토하셔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회계 규정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또 세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이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자는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지만 그런 선수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월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지침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외 조항을 적어놓든지 조례에 근거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 이중잣대를 말하다 보면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이중잣대를 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안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없고 다른 잣대를 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가 잘 판단하셔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0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해서 중간에 효도버스운영비지원 해서 3177만 5000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효도버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효도버스는 같은 효도버스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버스가 1호차부터 5호차까지 있는데요. 효도버스 1호차를 어르신행복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 이유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경에 복지돌봄재단으로 운영을 넘기기 전에 그 3개월분의 효도버스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운영비를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행복과하고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효도버스가 한꺼번에 1호차부터 5호차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시작 시점이 다 다른데요. 저희가 효도버스 1호차를 제일 먼저 하면서 어르신행복과에서 했고 그리고 호차 수가 늘어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이고 어르신 복지시설은 또 어르신행복과 소관이다 보니까 노선에 따라서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생겼고 기존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내년에 그것을 통합해서 복지돌봄재단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돌봄재단 예산에서 전부 다 한다는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통합해서.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50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개방형 경로당은 일반 사립경로당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저희 구에 145개 경로당 중에 휴지하는 곳을 빼고 140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립과 사립 관계없이 개방형 경로당으로 신청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시비·구비 나눠서 ······.
유지웅 위원
회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경로당별로 하는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개방형이라는 다른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데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5개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140개 운영 중인 곳에서 37개소에서 개방형 경로당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작은복지센터형 7개소, 주민사랑방형 17개소, 바둑교실 2개소 이런 식으로 5개의 종류로 예를 들면 작은복지센터형은 강사 프로그램, 주민들과 함께 열린 경로당처럼 개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들끼리만 이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린이도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방을 해서 시설을 개방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인센티브식으로 운영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추가로.
유지웅 위원
부식비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추후에 제가, 그런데 그 부식비가 기본 비용이 있고 한 사람 추가당 몇 명씩 이렇게 되고 그 시스템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운영비가 기본 운영비가 있고 또 일주일에 몇 번 드시느냐에 따라서 추가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드시는 인원수에 따른 부식비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
유지웅 위원
추가 인원당은 얼마예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부식비가 예를 들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7만원 지급하는 곳은 5명에서 10명 사이, 10명에서 15명 사이는 10만원, 15명 이상이면 12만원 이런 식으로 인원 수에 따른 차등 배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1명당 얼마 해야 되지 않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렇게까지 세분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한 분당 부식비가 늘어나야 맞는 것이지, 어느 구간을 끊는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답변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재활용 추진에 535페이지 보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구매’가 있는데 이것 구매해서 신청하면 지급이 다 되나요? 동네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은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구매해서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만 위주로 비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과거에는 공동주택도 지급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상태에는 공동주택은 자체 구매하고 수거 처리만 저희가 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보면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 종량제 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산출내역에서 564매하고 15개동입니다. 564매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왜 15개동만 하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5개동인 이유는 아파트만 있는 동은 일단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은 제외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64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이것은 추가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옆에 539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가 규정에 의해서 노임단가 적용으로 3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26.5%가 증가된 수치고요. 작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이렇게 26.5%나 증가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일반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이나 재활용에 대해서는 매년 원가 분석 용역을 합니다. 원가 분석 용역에 의해서 적정 인원과 장비를 산출하고 또 그것에 맞는 수집·운반에 대한 수송료까지 산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적용하는데요. 이 원가 분석을 하는 기준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용역 내용 안에 주 인건비 상승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노임단가가 작년 대비 4300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인당 인건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월 27만원 정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이 부피가 크고 운반해야 되는 양들이 적정 인원과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수거하기 위한 인원과 장비가 추가적으로 붙어버리는 바람에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인원뿐만 아니라 시설 비용도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장비, 인원 이런 부분까지 다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음식점 감량기기 지원 보면 음식점만 해요. 그런데 개인 가정도 원래 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지금 현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내년에는 가정용은 안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내년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감량기기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식점 감량기기가 9000만원이고 이쪽에 일반 가정용은 1785만원입니다.
유지웅 위원
앞부분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량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쯤 구매해서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금 저희가 차량 대여 구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달 차량대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만약에 렌털을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렌털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렌털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 그러면 차량 인도를 언제 가능한 것이지요? 1월에 바로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
유지웅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차량이 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았고 지금 안 된 그 상황에서 차량이 많이 노후가 돼서 폐차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 못 들은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렌털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오늘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다시 ······.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복지행정보조요원 배치)에 보면 이게 보조요원 6명 인건비 집행률이 지금 50%도 안 돼요, 8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몇 프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몇 프로인지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되고요. 복지행정보조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90% 이상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체 예산 투입된 인건비 중심에서 집행률이 낮고 최근 3년간 배치 인력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2024년도에는 8명에서 1억 7000만원, 2025년에는 6명, 2명 줄어서 1억 3900만원, 내년 예산은 1명을 더 줄였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복지도우미 운영 인원 감축, 보훈회관 운영인력 인건비 별도 편성해서 그렇고 내년 것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운영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지행정보조요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보조요원을 동에 배치할 때는 이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전에 이 제도가 생겨서 그 이전에는 복지공무원 수에 비해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치를 시작했는데 2017년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도 하면서 복지공무원들이 많이 충원은 됐습니다. 많이 충원됐음에도 복지행정보조요원을 계속 배치했던 이유는 복지공무원 중에서 휴직자들도 많고 또 단순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출장 나갔을 때 그런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배치를 했던 것인데요. 충원된 인원에 비해서 복지행정보조요원을 계속 배치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충원된 인원만큼은 이것은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좀 줄여나가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우리 직원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충분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휴직자도 없고 그렇다면 충분하겠지만 보면 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육아로 인한 휴직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만 충원을 하고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줄여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해서 이분들이 없어도 될 만큼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줄어든다 그러면 되는데 혹시 예산이 없어서 줄였을까 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지환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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