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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0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정태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정책, 홍보, 선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은 짧은 사용기간 이후 대부분 폐기되어 생활폐기물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낭비와 처리 비용 증가는 물론 소각 매립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거와 처리에 그치지 않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친환경 소재 전환 유도,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국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하는 업사이클링 체계도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지역에서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추진 계획의 수립,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안 제7조에는 표창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신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은 대부분 석유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와 같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소재로 제작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현수막의 매립 시 분해에 100년 이상 소요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며,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 제작단계부터 폐기과정까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로 사람들의 통행이 자유롭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높은 시인성으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 시각적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단기간에 제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쓰임이 다하여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홍보효과가 높은 현수막의 게재 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발생을 낮추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는 “친환경 소재”의 뜻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로 정의하여 친환경 표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오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서초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의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서 마대자루 제작, 파쇄 후 고형연료화 처리, 농업용 덮개 및 도장공사 활동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별도의 예산 소요 없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호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친환경 현수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친환경 현수막 제작 환경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제3호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리플릿이나 포스터 제작 등의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서초구에서 개최하는 서리풀 축제, 환경의 날 행사의 한 파트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이벤트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원단과의 가격 차이만큼 보상해주거나 허가·신고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08년 LED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정게시대를 순차적으로 철거하였고, 현재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대체 활용 방안으로 LED 전자게시대를 관내 7대 설치하여 민간수탁자와 관리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수입 사용료를 받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친환경 현수막 제작업체가 없으므로 민간이나 타 지자체의 친환경 현수막 제작업체 또는 원단 제작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현수막에 관심이 있는 업체와의 교류 및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아울러 현수막 업사이클링 가능 업체 등을 선정하여 실용성 높은 재활용품 제작을 통해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추진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또한 생활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시키고 나아가 매립 시 비교적 단기간에 생분해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사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사업이 지속가능한 시책으로 정착되어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현수막이 실행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에 제가 일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이렇게 관련 조사해서 파주시에 하는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여성우 과장님의 답변인즉슨 현재 그 게시대가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저희하고 강남구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현수막을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도와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예전에 전자현수막 게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또 현수막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정당현수막도 그렇고 지금 법들이 계속 그리고 또 저희 관 현수막들도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이런 것은 조금 크게 우리 구에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저기 보고됐듯이 없어지고 전자게시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비싸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정당 같은 데서 현수막 거는 것 말고는 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법인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파주에서 했던 그런 내용하고 강동구 몇 군데 이런 쭉 스크린 해서 찾아보고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 이것은 환경 관련해서는 참, 바람직한 거다’해서 했더니 이런 답변이 들어와서 결국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구나, 이게 우리 구에는 적용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만두고 있었던 건데 지금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이것도 조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아마 이것은 폐현수막 재활용이 사실 주가 되는 거고요.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데 그 친환경 여기서 현수막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 현수막보다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중점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대상이 없는데 이게 필요한지, 우리 일단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발의하신 우리 신정태의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말씀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 안종숙
발의하신 신정태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신정태의원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다 맞습니다. 변경된 것도 없고 친환경 현수막을 지정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도 없고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도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안은 안병두위원님이 앞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친환경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지원하는 중점의 조례를 처음에 발의했었는데 당시에 기후환경과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도 없고 제반 사항이 맞지 않다고 하여서 거꾸로 폐현수막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둬서 조례안을 내용을 바꾼 내용이 사실 이번 조례안입니다.
안병두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반 사항은 사실 변동된 게 없고 저는 중점을 바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행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일반 관공서가 아닌 정당이 아닌 곳에서는 게첨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게첨하고 있는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에서 하거나 관공서에 하는 그 자체에 지원을 해서 친환경 현수막으로 바꿔주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시로 지금 국회에서 또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쪽 같은 경우도 정당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지원해서 친환경 현수막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조례의 취지에 맞는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수량을 줄이고 지원도 더하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주민자치 동별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정책과라든지 흡연 이런 기타 등등의 현수막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의 제정의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영역에서 도울 게 없다, 이렇게 손 놓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 자체도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해서 친환경현수막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도시계획과 여성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서들 협의해서 연초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16개의 현수막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 사람들도 만나서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줘야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그렇게 할 거고요. 정당의 사무총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현수막을 달 때 어느 정도 전면적으로 다 친환경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둬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병두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 내용에 맞게끔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 발의하신 신정태의원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보면 제3조 책무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부서하고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 수정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아까 안병두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런데 뭐 꼭 수정이 안 들어가도 특별하게 저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두 분이 과하고 말씀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보니까 25개구 중에 강남하고 서초만 지정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LED 하면서 철거가 됐나요?
그래서 그 사용료로 해서 뭐 기금 조성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쉽지는 않겠으나 일단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가 돼야 또 여러 가지 여기 환경정비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것은 조금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한두 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당 설치하고 저희 구청 유관부서 설치하고 나면 사실은 그게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게 난립하게 되고 또 그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고요.
또 사거리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구민들의 ······.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서초하고 강남만 약간 그런 상황인가요, 상황이?/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예전부터 있어서 철거를 못 했고 저희들은 사실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게 뭐 수백 개씩 설치하면 상관없겠는데 해봐야 한 6개~7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한 게시대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4년 7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협조 요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및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지원항목 신설 사업대상 선정 시 시급성·사업 필요성 배점 강화를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선정 심사표 수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정의 신설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관련 용어 및 문구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라는 내용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 버목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설치 및 개선, 서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및 개선 위 두가지 지원대상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시급성·사업 필요성 분야 ‘시설물 노후도’ 배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분쟁 발생 -5점, 통행로 개방조건 미이행 단지 -10점 총 2개 감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3일 개정 당시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 위치 변경 및 삭제 기존 제18조를 제4조로 이동하고 내용 중복 조문 제19조, 제2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항 번호·문구 정비 기존 제18조의 제4조로 이동에 따른 이후 전체 조항 번호를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 및 문구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설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소규모 공동주택”을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제1호 나목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과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및 개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구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보호·배려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주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 1 제6호는 공동주택의 안전상태에 대한 배점을 높여 지원대상 선정 시 주민의 안전확보 등 사업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 패널티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통행로 개방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문 제목 및 내용을 개정하고, 체계에 맞게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은 인용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안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행정기구 조례에 따른 명칭을 업무와 직위로 개정하여 조례와 실무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상 보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하는 문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주택 중에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설명이 쭉 나와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도 혜택을 주는 것을 점수를 하는 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15점 신청주택 세대수 15점 만점에서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적용하고 그리고 지원금 액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대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가 주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세대수가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원금 액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도가 심하고 손볼 것이 많다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차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공동주택관리과 김순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주택 세대수가 기존에 1000세대 이상이면 0점부터 150세대 미만이면 최고 점수까지 구분을 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시설 규모가 많은 세대는 그만큼 어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원을 열악한 그러니까 소규모로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어떤 지원의 혜택이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는 조금 세대수가 많으면 그것은 큰 단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선정이 돼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세대수가 적은 데가 오히려 열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에 있어서 지원 금액을 만약에 이것을 지원 금액이 높은 데를 만약에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아파트 단지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라면 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적은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오히려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보다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아파트 단지 세대수에 단순한 세대수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사정이 적은 데가 열악하고 많은 데가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세대수가 많아도 얼마든지 열악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대 단지가 크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에서 점수에서 낮게 책정이 된다? 이것은 너무 단순 논리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
특히 획일적으로 세대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단지의 자급적인 그런 형편이 낮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관리비가 모여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떤 아파트단지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비용으로 ······.
안병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이는 걷혀지겠는데 그 많은 세대수가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많이 걷혀진 것만큼 세대가 들어가는 것은 N분의 1 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적은 세대수에서 적게 걷혀서 그러면 세대수가 300세대에서 300만원 걷혔고 1000세대는 1000만원 걷혔는데 그럼 세대수에 적용되는 그런 비용들이 N분의 1 하면 같아요. 동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그리고 이번 조례는 오히려 그 비율을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대수나 지원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15점을 각각 줬던 것을 오히려 10점으로 줄여서 ······.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배점하는 점수는 줄여져서 10점으로 줄어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동일하잖아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세대가 있으면 관리비를 납부를 해서 어떤 그 비용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한 세대당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N분의 1로 했을 때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세대는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소규모 세대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지원이 그런 데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소규모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해서 제정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가 그것이었어요. 큰 단지와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금도 많이 만들 테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30세대 미만도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이는 될 수 있는데 150세대, 100세대 이상에서 크고 작고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구분이 된다? 그 부분은 조금 저로서는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법령 저촉 사항 및 조문 위치 변경 이런 게 있는데 본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 위임에 따라서 위임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보다 우선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제정하고 있지 않은 임의관리 단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말과 그리고 또 의무관리단지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의무관리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 사이에 있는 그 세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그 뒤에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것의 혼용을 없애고 명확하게 지원의 근거 대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임의관리단지라는 표현을 썼고 통상적으로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단지를 임의관리단지로 저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검토보고를 하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련된 조문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두 위원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에 따른다 하는 그런 부분이 위임 조례인 경우에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민희
위임 조례뿐만 아니라 자치 조례라고 하더라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것은 법체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문 제목부터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냥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민희
그래서 개정해서 안이 제출된 겁니다.
안병두 위원
개정해서 ······.
전문위원 김민희
선행 조례는 다른 법률 및 조례와 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법률을 빼고 ······.
안병두 위원
법률을 뺐기 때문에 ······.
전문위원 김민희
이것은 위임 조례뿐만 아니라 자치 조례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입각할 수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희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고요. 대상 벌점주거나 점수 주는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추후 보완이 필요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오셔서 설명했을 때 제일 조금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이 지원대상 항목 신설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주요 개정내용에서 별표1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선정심사표 수정을 보면 우리가 공공보행로 개방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간에는 5점이었는데 지금 10점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인데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실컷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준공 시에는 또 ‘나 몰라라’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약속을 아예 하지를 말던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개방 조건에 대한 미이행 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10점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감점요인이 사실 없었습니다. 감점요인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의 담장을 원래 처음 사용할 때는 승인 받을 때는 담장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담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가 그만큼 커지면 거기를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런 동선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아파트단지 입대위 회장의 건의사항이 있었었던 거가 있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 마이너스 10점이라는 게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가 개방이 안 되어서 이게 마이너스 10점이 된다면 거의 지원 사업에 탈락될 가능성이 ······.
위원장 안종숙
마이너스 10점은 그 정도의 큰 점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작은 것 같아서 더 많은 부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53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439호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는 반포동 59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원효성빌라는 1986년 5월 15일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2만 4729.0㎡, 연립주택 15개동, 10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의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조합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전체 조합원 99명 중 찬성 77표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2025년 10월 30일 우리 구청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의 결정(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 간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역 면적은 2만 4729㎡로, 이중 주택건설용지는 2만 4125.0㎡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60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완화 적용을 통한 용도완화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5층 이하의 아파트를 완화 받는 계획을 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높이 20m 이하, 층수는 필로티 포함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적률은 107.32%로 법정 용적률인 1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33.60%로 법적 건폐율인 6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 지하 3층/지상 5층,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13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양세대는 총 2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로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르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포동 591-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남원효성빌라는 1986년 5월 15일 준공된 빌라로 2021년 1월 21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10월 30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99명 중 77명의 동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정비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의 4층 이하 높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건축시설의 높이 계획을 5층 이하로 변경하고, 주택공급계획을 기정 103세대에서 132세대로 세대수를 증가하되, 증가한 29세대에 대해서는 60~85㎡ 이하의 규모로 건립하고 전 세대를 일반 분양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MDF실, 방재실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단지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며, 그 밖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된 412.5㎡ 이상인 3721.09㎡의 면적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이용시설은 없으므로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입주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해당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의 입안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되었고,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출된 이후 서초구는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구의회는 제출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기는 했는데 해당되는 우리 황승호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본 사업은 당초 정비계획 지정 때 1:1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완화를 최고 상위계획인 2030 계획에서 6층까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강남원효성빌라에 대한 수익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 29세대에 대한 일반분양분을 전용 85㎡ 이하 짜리를 계획하게 된 변경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후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현재 진행되는 사항 중에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지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는데 큰 틀에서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부터가 여기는 민원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래마을 특성상 거주하는 분들의 나이도 있으시고 또 재정적인 여건도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사업에 대한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설명회 때도 전혀 없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신정태
출석공무원(5명)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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