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해당 조례별로 일괄하여 반영하고, 자치법규 내 인용 조문 및 내용 등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폐지, 제정, 개정으로 인한 시차 발생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서초구 조례 일부에 법령 등 일부 인용 조문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면서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인용 법령의 제명 및 개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서초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 및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이 일괄개정의 주된 사유일 뿐이므로 동일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된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각 개별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을 때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일괄개정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개정 대상 자치법규별로 별도의 조문을 두고 관련 조례를 모두 본칙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이 제정·개정·폐지될 때마다 이를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법령의 제·개정과 동시에 이를 즉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자치법규 종합정비 계획의 추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정·개정·폐지되는 서초구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조례의 부칙을 통해 다른 자치법규의 일부를 동시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입법 경제적 실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조문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