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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0월 15일 (수) 오후 14시01분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4시 02분
위원장대리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0호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인용 조문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번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3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내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와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라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소관부서의 개별 개정에 따른 입법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미정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해당 조례별로 일괄하여 반영하고, 자치법규 내 인용 조문 및 내용 등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폐지, 제정, 개정으로 인한 시차 발생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서초구 조례 일부에 법령 등 일부 인용 조문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면서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인용 법령의 제명 및 개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서초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 및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이 일괄개정의 주된 사유일 뿐이므로 동일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된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각 개별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을 때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일괄개정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개정 대상 자치법규별로 별도의 조문을 두고 관련 조례를 모두 본칙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이 제정·개정·폐지될 때마다 이를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법령의 제·개정과 동시에 이를 즉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자치법규 종합정비 계획의 추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정·개정·폐지되는 서초구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조례의 부칙을 통해 다른 자치법규의 일부를 동시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입법 경제적 실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조문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미정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내게 된, 왜 23개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법령명이 변경되거나, 관련 법규가 조항이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나 그다음에 띄어쓰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23개 조례가 변경되었고요. 실제적으로 10월, 11월에 제안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빠져있습니다. 한 12개 정도 조례는 개별적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제안되어 있는 23개 조례 외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 한 400여개 되는 조례 대부분은 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2개 조례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번 10월, 11월에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 12개 하고 23개 하면 35개가 올해 안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가 지난 재정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두 상임위에서 조례 연구단체를 한 것은 아시는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혹시 그에 대한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자세한 것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연구단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용역을 과제로 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좀 챙겨 보고 했었으면 이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조례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이 지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라도 전문위원들도 불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누적되어 있으면서도 표기라든지 맞춤법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지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상위법하고 조금 배치되고 있는 내용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단체 연구를 끝내면서도 여기서 끝내서 연구 그 자체로 끝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새롭게 제·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단체뿐 아니고 집행부에 담당하는 해당 부서와 같이 그야말로 TF를 좀 구성해서라도 같이 숙의하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라도 그런 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혹시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나온 것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와 더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더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변경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례했던 재정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 분하고, 한두 분 구의원 참여하시고 그리고 집행부 관련되어 있는 부서 다는 못하겠더라도 대표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서초구 조례가 법체계성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데서 위배되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연구단체 하면서 나름대로 구민들 세금으로 활동해서 비용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초구의 조례가 잘 갖춰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시 15분
위원장대리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6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3346만 1000원(33,461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적립비율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2025년도 말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율이 인하될 예정임을 반영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3346억 708만 9000원에 적립비율 1만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으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미정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우리 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가 개정되지 않아 서울시의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및 출연금 산정 협조』 공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3346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는 올 한 해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정책 연구 용역 과제 의뢰,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와 각종 질의응답 회신, 지방세 공무원 전문교육 205명 수료, 오피스텔 시가 표준액 조사 사업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특화된 지원을 받았으며, 2026년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능력 향상 및 주요 판례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등을 바탕으로 구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미정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호민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는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박미정
이호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뭐 저기 우리 서초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출연금이 이제 지방세에 2020년 이전에는 1만분의 1.5, 2021년도에 1.3, 2022년도에 1만분의 1.2 그리고 2026년도에는 1만분의 1.0으로 올해 말에 개정되리라고 예상이 되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게 왜 자꾸 요율이 낮아지는 건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전체적인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건가요?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 부분들은 아마 구세 세입결산액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적정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다 보니까 산정 비율을 조금씩 낮춰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방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해마다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지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지방세 공무원들이 200 몇 명 205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1년에 그것은 차치하고 1년에 지방세 관련해서 교육을 어디 해서 교육을 받는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 몇 명은 전체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병두 위원
전체?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예, 매년 2~30명씩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된 교육을 의뢰를 해서 수강 신청을 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체 205명이라고 하면 전체를 어디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 교육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병두 위원
서초구?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예, 서초구.
안병두 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30명 지금 세무공무원들은 특정하게 여기 구청의 공무원으로 발을 디딜 때부터 구분이 되어 지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무 직렬 자체를 세무직으로 해서 뽑아서 각 구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늘 같은 직렬에서 세무 관련돼서 그 부분에서 인사이동이 될 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세무관리과에서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세무관리과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일선 우리가 말하는 세무서하고 같은 그런 쪽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문성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사안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각 세목별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매년 전문직으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매년 개정되는 법률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세무 관련 소송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서초구에서는 연간 그런 지원을 받는 소송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지금 2020년도부터 저희가 소송 관련 자문받은 건들이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5~6건 정도씩 저희들의 큰 소송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했던 31건 중에 지금 결론이 나있는 부분에서 승소와 패소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자료로 챙겨서 해주시고요.
일단 이것은 매년 강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는 거라서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정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3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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