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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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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0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3.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3.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로 하고 감사 대상, 방법, 세부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성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과 이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민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에 쉽게 노출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갈등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 사람의 질 또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패러다임이 공동주택 형태로 변화하면서 층간소음은 단순히 이웃집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공동체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웃 간의 분쟁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2020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은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주민 서로가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더불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 서로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도심지역 중에서도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서초구의 지역적 특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는 입주자와 사용자라는 주체의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동주택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층간소음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입주자등”의 범위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제3호에 후단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일상에서 배려를 실천하고, 공동주택 주민 간에 서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구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김성주의원님께서 이렇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고 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우선 이번 조례 개정에 제정에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파트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력을 미쳐 왔으며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사안인데 다만 이러한 사안이 장기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서야 상정이 된 점은 조금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이 「공동주택법」이랑 「환경분쟁조정법」 등에서 이미 제도적 틀이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서초구 조례안이 이러한 상위법에 체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지 또 어떠한 보완성을 갖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은 정말 심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또 「환경분쟁조정법」 이런 관련 사항들에서 이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어떤 법의 제정이나 또 어떤 사업의 실행, 어떤 단일성 그런 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소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또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나 기준이나 규칙 그리고 저희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많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소음의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원인들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간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과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님들께서 이미 조례 제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을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의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토부에서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우선 어떤 바닥 기준, 그런 건설, 주택할 때의 그런 것들에서 많은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고 어떤 기준이 잡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내가 이웃을 알고 있는 상황과 또 내가 이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갈등은 확연히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과로서 공동주택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이웃간의 활성화 그리고 소통, 공동체라는 이 삶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야만 이런 분쟁들이 해소해 나가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소통·화통데이도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도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구가 어떤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하기 쉽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다른 조례와는 달리 어떤 차별성을 둬서는 오히려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에는 소음의 의무사항이 관리 주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관리 주체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저희가 관리하고 또 700세대의 의무관리분쟁소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제2조에서 공동주택의 정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소규모 원룸형 그런 주택들은 이번 조례에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 정의에 보면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의무 관리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주상복합을 포함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지요.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층간소음 민원이 빈발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형 주택 거주자들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또 시행령이라든지 구청 차원에서 지침에서 추가를 하든 해서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이형준 위원
그렇겠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을 또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서 전문 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전문인력 그리고 홍보 예산 등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서초구 예산 편성 시 층간 소음 관련 사업으로 별도의 세목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동주택 관련 예산에서 얼마든지 뽑아내서 가용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어떤 하나의 단일화 사업으로 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파악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나 공모 사업 등에 이것을 반영해서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매트 설치나 실내화 제작 이런 것들의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서면이나 또는 아니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전체적인 홍보 활동은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특별히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이러한 전문 컨설팅단도 그러면 어떻게 꾸리실 계획인가요? 그냥 자체 인력으로도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국토부나 서울시, 또 환경부에 이런 센터나 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좀 서초형에 맞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 수반을 해서라도 사업을 잘 원활히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관해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예측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이 700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필요성 같은 경우 이 조례로 인해서 효력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예측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도 구성이 700세대 이상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 같은 경우, 이 조례로 인해서 그 효력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예측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공동주택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을 것이냐, 저희가 자체 조례를 사실 제정하지 않은 이유도 이 실익성, 어떤 우리가 실익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우리 구청 단위에서 어떤 소음을 조사하거나 어떤 실태를 당사자에 깊이 관여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단지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관리주체에게 조금 더 어떤 의무 이행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감독의 강화 그리고 또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생각에 일단 조례를 해서 뭔가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곳 중에서 세 곳을 제외하고는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그 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고가 됐든지 관리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는 계시는지 그리고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혹시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해당 아파트에서 확인한 내용을 조사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나 아니면 실태조사 시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언제부터 구성이 됐지요?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게 700세대 ······.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700세대 이상은 작년으로 ······.
안병두 위원
작년 언제요?
예, 말씀하세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2024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2024년 10월이면 지금 1년이 거의 됐지요, 1년 됐으면 그런 자료라든지 근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의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신뢰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냥 방치해 놓고 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안병두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어떤 실질적인 구성, 운영 그리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의무사항이 아닌 700세대 미만의 그런 단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계속 우리 전 국민들이 앞으로는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사항이고 진짜 살인이라든지 이웃 간에 그런 흉칙한 사건이 발생되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알아보겠다’ 하는 식으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층간소음에 매트 까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매트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몇 m짜리 매트를 깔았을 때 층간소음이 감소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내화만 신어도 층간소음은 많은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깔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매트 또한 비용 어떤 두께감이 있거나 어떤 고성능의 제품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그런 것을 공감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게 핵심을 자꾸 비껴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뿐 아니고 벽과 벽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그 소음이 슬리퍼, 맨발로 걷는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다양한 그런 소음공해가 발생되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그 내용을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해서 이 조례를 부서에서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겠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하고 소통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예컨대 내년 예산에 부분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그중에 몇 세대를 선정해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매트를 깔아보겠다,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갔었을 때 서초구민들의 삶이 증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끝으로 질의를 마칠 텐데 과장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런 표본사업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에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형준위원님과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서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안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주자와 사용자라는 주체의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보면 가목, 나목, 다목 전체로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것을 축소해서 가목으로 한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 층간소음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입주자 등의 범위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안 제2조제3호 후단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 범위에서 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여기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리고 나목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저희가 공동주택의 대상 범위를 정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자 등에서 어떤 혼합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미정 위원
지금 말씀은 나목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건데 나목은 「주택법」에 의해서 그냥 가목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목에는 주상복합건축물이 있고요.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주거지, 저희가 15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 주민, 거주민들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목까지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아침 10월 14일 한겨레 사회면에도 승강기에서 아래층 30대 남성이 2층 가족에 흉기를 휘둘러서 굉장히 또 오늘 아침에 여기저기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지 너무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가 법에 어떤 법령에 위임된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소음,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리주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고 층간소음 자체에서는 지자체의 큰 권한은 없다 그것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얘기하신 제7조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보면 전문 컨설팅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이라든가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라든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런 곳들에서 많이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안내를 잘해 주시고 어떤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 사항이 있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후단에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에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50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7호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양재 청년안심주택 내 구청 업무공간 조성 기부채납안입니다.
양재동 산17-7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에 따라 구청 업무공간을 기부채납 받는 사안입니다. 청년안심주택 내 구청 업무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무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외부 임차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모듈러 설치 안입니다.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상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과 외국인 간의 문화교류 및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 외국인과 주민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인 사회복지시설 조성 기부채납 안입니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사안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에 없는 지체·시각장애인 쉼터를 설치하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조모임 활성화와 자기 계발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익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처분대상은 없고 기부채납 및 건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만 있으며, 토지는 총 2건으로 면적 797,18㎡, 금액 107억 9787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건물은 총 3건으로 면적 2120,81㎡, 금액 72억 170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양재 청년안심주택 내 구청 업무공간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양재동 산17-7번지 일대에 건설되는 양재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하 1층의 일부를 구청의 공공업무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토지의 면적은 97.18㎡, 기준가격은 18억 3087만 1000원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392.27㎡, 기준 가격은 건물의 신축비 12억 9만 2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건당 1000㎡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시설의 전용 면적은 119평으로 약 2개 부서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므로 기부채납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사무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는 2026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아울러 관계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이전 부지 선정 및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모듈러 설치입니다.
현재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상부의 1층에는 419.81㎡ 규모의 커뮤니티공간, 2층은 334.97㎡의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를 증축하여 서래마을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건물의 증축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증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32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하며, 소요예산은 현재 행정안전부 특별조정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8000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중축공사는 두께 1mm 내외의 스틸스터드를 활용한 내력벽 방식의 PMM 공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일반적인 공법 대비 예산절감 및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술 적용, 건축 방식을 관내 첫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향후 관내 주택가 인근 중축 또는 개축 공사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단계별 과정을 면밀히 기록,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는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가 시설의 확장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조성입니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토지 700㎡ 및 지상 4층, 연면적 973.76㎡ 규모의 건축물 기부채납이 확정됨에 따라 1층 및 2층은 방배데이케어센터를 이전하여 노후화된 현 데이케어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설 확장을 통해 입소 정원을 증원하여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3층은 지체장애인 쉼터, 4층은 시각장애인 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활동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토지의 면적은 700㎡, 기준가격은 89억 6700만원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973.76㎡로, 기준가격은 신축비 43억 8192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2026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므로 내부 설계, 용역 및 공사 진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방배데이케어센터의 이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어르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쉼터의 운영 방식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 방향성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래마을 공용주차장 상부에 모듈러 건축 방식으로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는 것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지하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지상부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지상 그리고 지하층으로 분산 배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보면 주차장은 지하에만 배치가 되고 지상 1, 2층은 커뮤니티 공간과 이런 글로벌빌리지센터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주차면수는 감소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예전에 논의됐던 화재 발생에 위험이 된다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 주차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용남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주안점을 두고 들어서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은 전기차 화재 위험으로 인해서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옮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차면수가 감축되지 않는지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지하에 지금 배치를 해 놨는데 저희가 실시간 CCTV 감지 시스템을 이번에 설계 반영해서 아울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매스컴도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주차면수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주차면수가 기존에 78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모듈러가 아무래도 설치되다 보니까 기존에 소방시설 자체로는 전체를 커버하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소방서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78면에서 71면으로 7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상황 자체는 아무래도 사업의 주안점 자체는 2003년에 준공된 오래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균열이라든지 2003년에 저희가 정밀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만은 C등급으로 등급이 판정되어서 균열이라든지, 벽제누수라든지 안전에 대한 차원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이 1, 2층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는 것인데 이전에도 논의됐던 게 인근 빌라와 인접해 있어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협의가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져서 그렇게 지상부로 올리는 것인지 좀 ······.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
위원장 안종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공영주차장 지상부에 과거에 여러 차례 어떤 다양한 어떤 건축안들이 검토가 됐는데 인접 주민들이 어떤 일조권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동안 진행이 못 되다가 이제 주차장 구조보강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지상부에 글로벌빌리지센터 건축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일단은 건축 규모를 지상 2층으로 최소화의 높이로 저희가 조정을 했고. 또한 과거에 보통 일반 건축물 건축 공법에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조립 형태의 모듈러 방식으로 모든 재료라든가 자재는 다 제작을 해서 현지에서는 조립만 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공법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또한 어떤 창문이라든가 외관 등 다 외부에 중정 공간으로 집중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공법을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래마을이라든가 반포4동 전체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 공영주차장이 주택가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앞에다 뻥 뚫려있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현재의 어떤 서울시라든가 서초구의 주택 여건상 그런 것은 공공시설물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 계획과 공법을 도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교실이 부족한 학교라든지 LH, SH에서도 지금 모듈러 건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게 있나요? 좀 괜찮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모듈러 방식은 기존에 알고 있던 컨테이너 방식의 모듈러가 아니고 철근 그리고 스틸 자재로 된 최신 공법을 도입을 하는 것이고 이미 많은 민간주택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도입을 하고 있고 아파트 건립까지 도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동안 도입이 광범위하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이게 기존에는 건축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이제는 비용이 비싼 상황이 아니고 훨씬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문제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게 됐고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 측면 특히 지하에 지하주차장에 미치는 하중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됐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건축을 성과로 해서 우리구의 많은 공공건축물에서도 이러한 공법들이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시설 유지 관리 측면에서 또 이제 인력 확충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춰진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다문화담당관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되고 또 저희가 행안부 특교세를 이미 확보를 했고 서울시 특교금이 추가 확보되면 건축을 바로 시작하면서 서울시 다문화담당관과 내년도에 인건비에, 운영비, 사업비 추가 확보에 대한 협의를 바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확장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서래마을에 국제문화 교류에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앞서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제 지역에 반원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가 실은 모듈러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 공간 확보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했던 옛날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 더 요구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주차관리과 함께 해서 생각의 차이긴 한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대가, 내년 6월에 완공인가요, 이게?
위원장 안종숙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일정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준공과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일대 주민들이 실은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저도 주민으로서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이게 잘 통과가 되어서 빨리 시설들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이현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청년안심주택 내 구청 업무공간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 청년안심주택 내 업무공간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 청년안심주택 내 구청 업무공간 조성은 실제 120평 정도의 크기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고요. 위치적으로는 대로변 지하 1층에 업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 기간은 2021년도 10월부터 해서 2026년도 6월에 완공 예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 방문해서 시설이 완공이 되면 바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업무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두 위원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전에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 구 의원님 중에서 질의했었을 때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계획이 취소되고 지금 여기에 우리 구청에 양재환승주차장이 있는 부서 2개 부서 정도 옮긴다고 했는데 부서와 잘 협의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인가요?
위원장 안종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유관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 관련 부서에서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 자체는 그 선상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면 업무 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배경은 사실은 저희가 구청사가 3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사무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환승주차장에 10개 부서가 임차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의견을 냈던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완료를 하였고 그 내용은 각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더 좋은 시설에 대해서 대체 공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여기가 12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말하는 평수는 50평 정도되는 것으로 제가 부서 과장님과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 2동에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상태가 좀 뭐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좋지 않다 상태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게 1년에 한 1848만원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120평의 부지를 양재환승주차장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에 한 1억 4500?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이익을 따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2개 부서가 옮기는 것이 일단 GTX-C를 앞으로 공사 예정돼 있었을 때 우리 서초구청도 청사를 새로 리뉴얼하려고 할 때 부서들을 이전을 시켜야 될 텐데 장기적인 구체적인 현실적으로 과거에 그런 계획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나 행정적인 편의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GTX-C 코어 건립과 맞물려서 신청사 건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GTX-C 코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GTX-C 코어 건설과 신청사 건립에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면 2029년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공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구청사 전체가 어떤 새로운 사무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그것과 맞물려서 부분적으로 행정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다른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우리 구청 청사가 전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행정 부서가 집약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사무공간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겠지만 업무에서 투명성, 지속성, 계획성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는 계획했던, 확정이 되었던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익이 어디가 더 큰지 실질적으로 구청이 현재 처해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었을 때 청년안심주택으로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복지과장님과 말씀드렸었을 때 현재 상황이 열악하긴 하지만 좀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인근에 평수를 늘리던지 현재 시설을 개·보수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했고 지금 보면 복지시설 중에서 일부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공간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지금 양재 청년안심주택 내에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했었고 그 답변도 받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서초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현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언남중학교 쪽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민원과 요구가 많았었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하는. 그런데 이렇게 늘 장애인 관련한 그쪽은 왜 이렇게 소외되고 밀려나나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사무공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런 대책은 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의회 회의록 전체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사실은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 각각의 행감에 있어서 ‘계획이 있다’ 그리고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어떤 2층에 있기 때문에 아마 휠체어 이용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
위원장 안종숙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
위원장 안종숙
부서와 얘기된 것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실제적으로는 제가 지금 그 담당 ······.
위원장 안종숙
제가 알기로는 말죽거리 또 뭐 청년센터로 또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밀려나다 보면 언제 또 옮겨질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래도 일관성 있게 그 계획을 이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방배데이케어센터가 방배2동 경로당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게 장소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설조성 계획에 보면 또 3층, 4층 이렇게 시각장애인 쉼터, 지체장애인 쉼터 너무 잘 조성되고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방배데이케어센터는 활용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을 하고 기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방배노인복지관에 공간이 많이 협소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공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시니어라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요양서비스 저희가 확대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보강도 중요한데 인력 보강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배데이케어센터에 지금 정원이 15명인데요.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28명까지 증원할 예정이고 기존에 가장 최소 돌봄인력이 10명이고요. 28명이 된다고 하면 한 13명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행정지원과장님, 어르신행복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6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9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 소관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 건립 사업 취소안입니다.
서초구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 건립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 인근 시니어플라자, 방배중앙시장 역세권, 장기전세 공공기여 등 시니어문화 여가 커뮤니티 공간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구의회 의결을 받아 구 방배보건지소 건물을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 인근에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 방배중앙시장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에 공급이 확정되면서 구 방배보건지소 건물의 철거에 대한 처분 취소 및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취소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데 해당 부지 인근에는 재건축사업, 장기전세 주택사업 등의 추진으로 시니어 문화시설이 지속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약 60억원의 구비를 절감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기회비용이 증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취소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지방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사업의 적정성, 공간의 활용도, 예산의 투입 대비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유사 중복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니어 문화여가 커뮤니티 공간 건립 사업이 취소되어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며, 재산관리관도 어르신행복과에서 재무과로 변경됩니다.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당초 건립 계획을 바탕으로 전 부서에 대한 각 층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등에도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해당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방배보건지소 활용 관련해서 추진 경위를 보면 우리가 2003년부터 이렇게 2024년까지 14년, 15년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일이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가 서초문화예술회관 교환부지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 당시의 단체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은희 구청장님이셨죠, 당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좀 잘 안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민들의 욕구가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서초 퀄리티에 너무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2022년도에 검토가 종결됐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꼭 이 부지만이 아니라 어떤 교환부지 검토는 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지금 그때그때 뭐 지금 현재도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도면밀하고 그런 사업의 유사라든가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그런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문화예술회관 부지하고 지금 여기 방배보건지소 부지하고 교환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 가격 차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배6구역, 5구역, 13구역 계속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인프라과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참 어떤 행정에 여러 가지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심도 있는 검토가 상당히 아쉽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고 꼭 보건지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좀 재무과에 이렇게 올 텐데 찾아내서 문화예술회관 교환 부지 같은 경우는, 교환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본청 입장에서도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로 이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각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저희도 보건지소 부지 자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하면 교환을 시도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가격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서둘러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지법 대부료 요율 신설 및 관련 법령(자치법규) 명칭, 용어 변경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안정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의7항에서는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 조례에 맞춰 1000분의 10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제5항4호 및 제32조제3항의 법령 명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제65조제1항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안 제30조제4항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관련 법령(자치법규)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5항의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용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5항은 위원회 위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해촉”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5항제4호 및 제32조제3항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제65조제1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안 제30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여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현행화함으로써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지법」 제18조는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25조제7항을 신설하여 공유지의 대부료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표현을 적절하게 정비·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필수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법령 위임조례의 개선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공간혁신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범위 제한으로 청사 및 부대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용도 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향후 청사 및 부대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위원회의 민간위원수를 과반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일 것을 개선 권고함에 따라 위원회를 확대하고, 띄어쓰기, 약칭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용도 범위를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서 첫째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비’, 둘째 ‘설계용역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 등’, 셋째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임차경비 및 이전비용’ 및 넷째 ‘그 밖에 청사 및 청사와 관련된 부대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약칭 사용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청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한정되어 있던 기금의 용도를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비, 설계용역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임차경비 및 이전비용과 그 밖에 청사 및 청사와 관련된 부대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그 특성상 자금의 집행이 타 회계에 비해 비교적 자율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제4조제1호를 근거로 서초구 관내에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안 제4조제4호에 따라 청사와 관련된 부대시설 건립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용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청사 건축물 건립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지출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전문가 비중 확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초구 본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의 범위에는 보건소 및 구의회청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속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소속의 간부급 공무원도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제7조제3항, 제8조.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는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규정할 실익이 낮은 조문을 삭제한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도 검토보고서를 읽고 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우리 구에 본청 소속 국은 7개로 되어 있고,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기구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및 본청 소속 각 국장만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위원 범위에 보건소, 의회 청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원회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에 보건소장님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다음에 의회에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전체적인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도 좀 참여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보건소, 처음에 질의만 다시 한번만 죄송한데 ······.
이현숙 위원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직속 기관이 의회사무국, 보건소는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기구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단적으로 말하면 이번에 조례안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 및 본청 소속 각 국장으로만 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한정을 이렇게 두어야 되는지 보건소도 있고 의회사무국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요.
그것과 연결돼서 그러면 심의 위원을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장님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어떻게 변동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번 개정안 건의에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총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조례에 제6조 1항 단서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를 같이 민간 전문가는 원래 3분의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14명이고 그 외 민간 전문가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2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 7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의 결과 서초구의 위원회 운영 지표 중에 민간 전문가를 50% 이상 확보를 하라고 해서 미충족 대상 위원회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이러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저희가 2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만약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의 간부급 공무원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이 8명인데요, 그러면 보건소와 의회사무국까지 해서 총 10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외부 위원에서 한 명을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 50%를 총족 시키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을 빠뜨렸지만 혹시 지금 의회에서 저희가 인원수를 추가로 확대를 한다면 혹시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선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서초타운 복합개발이 지금 민자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T/F팀을 운영을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개국과 1개소 보건소를 포함한 총 8개과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어서 이 보건소를 포함한 여기에 청사복합 개발에 충분히 어떤 보건소의 개발에 대한 어떤 의견제시가 가능해서 이번 청사기금심의위원회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빠지게 된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동안의 사례나 이런 것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 의원이지만 의회도 좀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다른 구에도 보건소장님은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복합이 아니니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최소한 이러한 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아니 구청 국장님 중에 한두 분 빠지고 의회사무국장하고 보건소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두 곳만 딱 지정해서 뺐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포함을 좀 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1.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서초구청 청사가 어디 다른 데로 갑니까, 아니면 건립하는데 건물매입비가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서초구 청사는 현재 저희 부지에 민간 복합개발을 지금 전제로 개발하고 있고 금번 개정의 용도 확대에 부지매입비를 넣은 것은 우선은 서초문화예술회관을 청사의 범위에 넣었고 향후에 양재역 저희 복합청사 위상에 맞는 문화거점으로서 서초문화예술회관조차 거기도
······.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부지매입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에.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향후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위원장 안종숙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얼마 전부터 저는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고 뭐 너무 어찌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글쎄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우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역 저희 서초구 청사와 더불어서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서초문화예술회관이 문화거점으로서 앞으로 더 위상이 더 수요가 더 증대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부지가 나타난다면 또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리고 지금 타 구에 지금 저희 구청을 비롯한 지금 총 10개 자치구가 청사 기금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문화예술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25개구 청사관리기금 설치 현황 보면 문화·체육· 복지시설 그다음에 동청사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도 동청사까지 넣으시지 안 넣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어쨌든 포함이 됐으니 여기에 대한 각고의 진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서초 퀄리티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많고 현재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거의 리모델링하고 있고 전광판 뭐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포함이 되면 기금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그렇습니다. 일단 가능하고 지금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이 주차장도 매우 부족하고 문화시설로서의 또 용량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니 ······.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그 정도의 계획은 있으세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우선은 지금 청사를 복합화하는 게 저희 공공인프라과의 주요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 청사 안에 문화시설이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서 ······.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그래서 여기에 문화의 시설이 부족하다면 청사와 더불어서 서초문화예술회관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4에 보면 부대시설 건립 있잖아요, 이 부대시설은 건축물의 일부인 부설주차장 이런 것들인가요?
그러면 청사 건물에 주차장, 청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이 부대시설은 뭡니까?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일단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정의 내린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청사건립 외에 청사 기능 수행에 꼭 필수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에 어떤 모든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사 본동만이 아닌 청사 운영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보조적, 부속적 어떤 그런 부속시설들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외부의 주차장이라든지 또 부족하면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그다음에 진입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무작위하게 저희가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그 청사와 관련한 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보아집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그런 부대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어요. 청사를 건립을 하면 이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서 함께 건립되어 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이 부대시설에 대한 명확한 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일단은 우선은 지금 현재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건물을 복합화 할 때 지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는 지하통로라든지 부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지 이용에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부대시설, 부대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그것도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해석은 하지만 이것도 법률적 해석을 많이 거쳐야 되지만 심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해서 위원들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위원장 안종숙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기금이 2025년 말 조성액을 보니까 1291억원 정도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강북구가 3397억 그리고 강남구가 2607억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임시청사 보증금, 이사비 등등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재원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위원장 안종숙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291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는 이자수입으로 출연금 외에 지금 현재 1291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와 있고 현재 저희 청사부지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 공공위탁사업에서 2023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 재정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크게 원하는 용도의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청사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지금 강남구가 2600억이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3400억이나 있지만 거기 구청은 지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사건립기금으로만 청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민자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 1291억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이 청사와 관련된 정말 요긴한 용도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민자 사업이 또 잘되면 저희가 이 청사 기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이 기금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2026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연장 조건이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10년 단위로 지금 저희가 재연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또한 내년에 저희 재연장에 관련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청사가 2032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의 목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공인프라과장님, 간단하게 강북, 구로, 서대문 지금 다른 자치구 중에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 이랬는데 이런 쪽은 다 문화예술회관을 뜻하는 거겠죠?대략. 문화예술회관이 각 구마다 존재하는데 서울시 체비지인지 구의 또 구유지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위원장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복지시설에 대한 부지의 소유권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일단 조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성주
출석공무원(10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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