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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0월 15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0. 서초구립 라클라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 서초구립 한신서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3.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4.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0. 서초구립 라클라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 서초구립 한신서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3.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4.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돌봄재단의 설립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고 재단의 사업 및 운영 재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기재사항과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재단 운영 시 출연금 교부와 대행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제출 의무를 두었고 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파견과 구청장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돌봄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과 수익 허가,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3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확대, 저출산 지속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행정 전달체계만으로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등 이와 같이 우리 구가 직면한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재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과 설립 계획의 적정성을 충족하고 있고, 설립의 기대효과 중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단 설립 시 5년간 최종 수요에 따른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60억 5900만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2억 7900만원, 취업 유발 효과 158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상과 같이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과 설립 계획의 적정성 및 설립의 기대효과를 종합하여 보면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은 공공성과 전문성, 재정적 수용 가능성 측면과 적정성 등에서 그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다만 사업 추진의 구체성 보완, 후원금 미확보에 따른 대체 재원 마련, 단계적 인력 운영 등을 향후 보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황 등에 비추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복지정책을 행정 중심에서 민·관 협력 중심의 통합적 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16조에 공무원 파견 관련해서 만약에 파견을 가면 저희는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재단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한 분에 직원 두 명이 지금 재단 설립 과정에 준비를 계속해 왔고요. 이 세 분이 먼저 파견을 가셔서 재단과 구의 연계 역할과 또 안정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파견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세 분은 원래 TF에 소속되기 이전에는 원래 근무가 업무 영역이 어디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기획팀에 있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복지팀도 그렇고 다른 팀도 그렇지만 인원이 그렇게 막 여유로운 것은 아닐 텐데 재단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기획팀이 넘어가면 계속 오래 상주해 계시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잠깐만 갔다가 안정시키고 바로 복귀하실, 물론 아직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가서 상황을 보셔야 되겠지만 혹시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생각으로는 한 1년 정도는 재단이 기틀도 잡고 또 기존에 설립 과정에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1년 동안은 거기 계시면서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게 재단이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까지 하셔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원래 기획팀이 하시던 업무도 병행하는 것인가요?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은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팀하고 TF팀이 완전히 분리돼서 재단 업무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원래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들은 잠시 다른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업무를 배분을 기획팀에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가 좀 ······.
신정태 위원
넘어가 있는 상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부담은 됐지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기는 한데 공무원분들도 주무관, 팀 이런 직급 말고 뭐라고 하지요?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문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복지팀도 복지 TO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기획팀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일반행정 분들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TF팀에는 팀장님이 사회복지직 직원이고 주무관은 행정직 6급이 한 분 계시고, 사회복지직 8급이 한 분 계십니다.
신정태 위원
사회복지직도 포함되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구청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무진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원이 너무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이 빠져나간 것을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무를 다른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하시게 된다면 업무분장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7월부터 TF팀 생기면서 기획팀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거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안정화 단계는 된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쭉 나온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우리 그전에 보면 예산 심의했을 때 있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전부 다 출연금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 기부를 받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받아서 그런 사업에 사용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구 재정의 재단을 운영을 하였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과 재단의 설립 이후에 된 사업 중에 좀 더 확장된 사업들이 추가로 뭐가 있는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할 때 6개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사업을 한 31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개는 저희 기존에 구청에서 했던 업무가 이관되고 또 협력해서 확대되는 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고요. 11개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제출했는데 이관해서 협력하고 확대되는 사업이 내년도에 바로 1월 1일부터 재단이 운영을 시작하는데 바로 1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초기에는 구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직원이 안정화되고 그러면 업무가 차츰차츰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관되는 사업이라도 구 부서 예산에 약간 일부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까 전에 인력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 부서에서의 인력 감축도 좀 있는 것인가요,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부서 인력 감축은 3명만 파견이기 때문에 3명이 감축이고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는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까지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재단이 설립되면서 사업이 이관되고 하면서 감축되는 인원을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약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명을 기존에 저희가 감축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해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퇴직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11개 추가되는 사업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해 주시고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1개 추가되는 사업은 거의 기부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 계획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기부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통합이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렇지요. 기부금으로 기존에도 하던 사업도 재단에서 기부에 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또 공익법인으로 자체적인 모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있는 상황이 된 것이네요? 그전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금 못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
14시 18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2호 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2호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초복지돌봄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과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 출연금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금 기본재산 20억, 보통재산 17억 9866만 5000원입니다. 기본재산 20억은 재단법인 설립 허가 요건 금액으로 설립 시 1회에 한하여 출연하며,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향후 재단 운영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보통재산 출연금은 서초복지돌봄재단 운영 지원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목별 상세 내역은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은 2026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사무국은 방배6구역 공공기여시설 서초시니어플라자에 조성됩니다. 조직은 이사회, 감사, 사무국 3팀 20명 정원으로 구성되며, 복지의 공공성 실현, 함께하는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책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복지돌봄 전문기관 설립으로 민·관 컨트롤타워 역할 및 지역사회 연결망 활성화를 통해 틈새 없는 주민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출연의 필요성, 출연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출연의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서초복지돌봄재단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으로 구민의 복지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재단 설립은 기존의 공공복지 체계가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높고, 특히 구민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복지서비스를 기민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재정적 측면에서 초기 출연금이 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 재원으로 활용되어 안정적 출발을 가능하게 하고, 향후 자율적 수익 창출과 외부재원 연계 등을 통해 재정적 자립도를 점진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구 재정 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함께 재단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본 동의안과 같이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것으로, 출연의 법적 요건 충족을 예정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연 규모와 방식은 적정해 보이고,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 재정 여건상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등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보통재산 약 18억 중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들이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13억이 넘거든요. 거의 그러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일단은. 이것 외 사업비만으로 했을 때 전체 20억을 출연하고 그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약간 13억 정도,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비중이 높은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출연금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사업비로 후원금을 한 15억 정도를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첫해에는 내부적인 안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연금은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사업비로는 한 24억 2126만 5000원 정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후원금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후원이 매년 일정하게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5년 평균을 냈을 때 23억 5400만원이 후원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현금 같은 경우에는 15억 3800, 현물이 약 8억 1600 정도 되기 때문에 15억 정도는 후원금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사실 5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매년 일정 금액 이상 저희가 후원금으로 확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재단을 아까 특별히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바로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같이 연계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재단이 다양한 복지 수요 니즈를 충족을 하고 다양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재단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원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으나 인력 운영이라든지 새로운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업 운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어떤 준비를 해 오셨거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없던 조직이 생김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치사하더라도 조직이 생기지 않았으면 지출되지 않을 돈,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주민들이 공공복지사업으로 받는 혜택이라고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인건비, 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저희가 매년 입금되는 후원금 5년 평균을 잡았을 때 후원금을 지금 출연되는 금액보다 3배 정도 더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저희가 타당성 검토에서도 후원금에 대한 사업에 기대하는 게 너무 크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구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했을 때 가장 큰 것이 기부금에 대한 확대였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재단이 설립되면 기부금에 대한 제안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업무협약으로만 추진하고 있지만 공익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이 가능하고 재단의 목적 사업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면서 사업에 이 기부금을 많이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비중으로 운영이 되나요, 세부 내역들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게 20명은 공익법인 설립에 대한 최소 인원 기준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모든 구가 똑같고요. 단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명 파견 근무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17명에 대한 인건비만 산정을 해 놨습니다.
강여정 위원
7억 7000 이 정도 되는 금액이 17명에 대한 급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방배6구역에 있는 서초시니어플라자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봤을 때 저희가 산정된 금액이고 다른 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개 층, 몇 평만 쓰는 구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은 구도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조직인력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7명, 20명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재단 소속의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이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재단 소속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17명.
강여정 위원
그 인건비는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 인건비가 여기 인건비입니다. 재단 소속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강여정 위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7명이 재단 소속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여정 위원
이 이사회, 감사, 사무국 이것 말고 별도의 인력이 17명이라는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이사회, 감사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분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그 조직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디에 있나요, 총 직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당연히 이사분들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기 조직 인력이 20명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인건비가 7억 7300 정도로 출연금 여기 내역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느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인건비인지 매칭이 잘 안 돼서 제가 내용을 잘 못 찾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따로 어떤 세부 내역들이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주요 인력에 이사회 15명, 감사 2명, 사무국 3팀 20명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사회와 감사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분은 아니고요. 사무국 3팀 20명이 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급여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서 세 분이 아까 파견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나머지 열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이미 채용이 되신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11월에 채용 공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아직 채용이 되신 분들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내년 1월부터 근무 시작이기 때문에 채용은 11월에 공고 내서 모집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일단 설립이 된 상태에서 따로 직원을 채용하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출연 동의까지 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 세워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출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후원금으로 그것도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후원금만으로 인건비는 안 되지요, 위원님.
강여정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당연히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일정 부분 차지하겠지만 그냥 저희 출연금 내용만 봤을 때는 여기에 후원금 내역들까지 포함된 내역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전체 비중만으로 봤을 때 재단을 굳이 세워서 지금 자체적인 어떤 우리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센터라든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라든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 그에 대한 인력들이 있고 그분들이 또 제공하는 근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들, 특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아직 제가 체감이 확 되지는 않거든요. 타 자치구에도 복지재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장점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저는 꽤 많다고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인력 채용에 있어서 특혜라든지 공정하게 채용이 되지 않고 지인을 이렇게 특혜를 줘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 재단 자체는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까지는 지금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전문위원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하고 규정, 내규가 다 마련될 예정이고요. 정관은 어느 정도 마련은 됐고 규정도 16개, 내규도 16개 만들어서 운영의 기준을 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사회와 감사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를 통한 내부적인 감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지도·감독에 구청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지도·감독, 보고·검사를 통해서 투명성과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좋은 취지로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지만 그래도 새롭게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재단 따로 출연금을 이렇게 배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집행을 할 때도 이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을 굳이 설립을 해서 다양한 구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아 보이면 “우리 나머지 사업비는 후원금에서 충당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진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그런 수반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낭비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 이번에 설립해서 운영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셔서 새롭게 재단을 설립했는데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재정이라든지 인력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타당성 검토에서도 계속 같이 많이 논의를 한 사항이고요.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기부금에 의한 사업비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에 대한 노력도 진행하고 또 내부적인 운영 기준이라든가 이사회를 통한 감사, 또 저희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간 사업인데요. 이것은 기부금으로 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첩약, 한약에 대한 첩약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
강여정 위원
한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한약 첩약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자식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한약 이렇게 약과 관련된 약제 이런 지원이 이 출연금 내역에 있는 전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아니요, 그것은 기부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 추진 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의 종류가 많은데요. 지금은 기부금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고 특화 사업 4억 3400만원은 저희가 지금 효도버스를 5개 복지관에서 나눠서 운영하게 되는데 효도버스 운영을 돌봄 특화사업으로 해서 복지재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냥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일단 재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1개 사업 중에서 20개를 구에서 했던 사업이 이관되고 협력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11개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돌봄 특화사업 추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효도버스를 지금 5개 복지기관에서 나눠서 운영했던 효도버스를 복지재단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좀 더 일괄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예산이 4억 정도 돼서 이 부분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효도버스의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이 4억 3000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4억이고요. 나머지 3000은 돌봄 특화사업으로 그야말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이라고 보기에 그 안에 하부 사업이겠지만 여기에 있는 효도버스 관련된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후원금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 하면 무엇인가 되게 광범위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정 사업은 후원금으로 집행하고 일부 사업은 출연금으로 집행하고 이게 어떤 사업들은 그러면 재단 출연금으로 집행하고 이게 성격들이 다 나뉘어져 있나요? 어디 그런 근거라든지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작년 12월부터 해서 6개월 하면서 7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 타당성 검토 받을 때 저희가 31개 사업을 나누었고 31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하겠다, 이 부분은 기여금으로 하겠다 그렇게 나눈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은 지금 6개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6개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도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겠다는 것을 이해했는데요. 저는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1억 8000 중에 인건비, 운영비 뺀 나머지 6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았잖아요. 막연히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이면 ‘무엇인가 재단도 설립하고 대단한 특화사업을 진행하나 보다, 그런데 그것이 뭐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까 한약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내용을 작성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내역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궁금하잖아요. 새롭게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고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인지가 궁금한데 효도버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으로 후원금으로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그 안에 내역을 작성하고 집행을 잘하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기본적으로 재단 자체를 신규 설립해서 출연을 해서 처음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잖아요, 결국에는. 인건비, 운영비 빼면 여기 출연금 내역에서는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사업은 24억 되는데 내년도에는 너무 많은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역량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초기에는 내부적인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최소한으로 잡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출연안을 냈을 때 31개 사업을 다 적어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 중심으로 예산을 적다 보니까 이해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통과가 되면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지적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우려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잘 사전에 대비하셔서 방만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금이 처음 설립 연도에 1회 출연하고 이후 내년부터 운영할 때는 구청 예산으로 계속 비용이 나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산은 매년 출연이 되어야 합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일반회계로 어찌 됐든 계속 예산을 잡아서 넘기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했던 것인데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기금으로 한다면 기금을 새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신정태 위원
원래 있던 복지 기금에서는 활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과에서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사회복지진흥계정이 있는데 거기 기금이 한 3억 정도 있기 때문에 출연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립 연도에 출연하는 비용을 빼고 내년도부터 안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계속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지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인건비, 운영비는 여기서 한 ······.
신정태 위원
고정비로 계속 나가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고정비로 나갈 예정이고요. 사업비도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7년도는 이것보다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직은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그래도 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재단에서 원래 하던 과에서 했던 사업을 재단으로 넘겨주기도 재단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병합하든 운영하든 신규로 운영하든 성격면에서 봤을 때 과에서 하는 사업과 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일까요?
여기 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 혹은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재단 쪽으로 사업을 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신규 사업은 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계속 오랜 기간 검토를 받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거기 31개 사업을 제출할 때 이관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받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실제 이관하고 신규를 하면서 약간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재단과 구 간에 협력과 의논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다기보다는 이게 재단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찌 됐든 원래 과에서 쓰던 예산이 넘어가서 사용되는 것이고 물론 사업을 재단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최대한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적이라기보다 걱정되는 것은 재단으로 넘어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하는 신규 사업도 있고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복지과에서 또 신규로 사업을 결국에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재단이 아무리 설립된다고 해도.
그러면 복지과의 예산 덩치가 너무 커지면서 업무 과중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인원 파견 가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해서 사업을 복지과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재단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복지과에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이 조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돌봄재단의 가장 큰 역할이 민간과 구청 간의 중복되는 업무, 누락 되는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조정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재단에서 만약에 재단 업무와 구청 업무,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었다거나 아니면 미처 시행하지 못하는 누락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단의 역할이 그 사업을 발견하고 그 사업을 조절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내년도 설립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조정 부분 또한 재단이 해 주셔야 할 역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영역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너 이것하고 우리 이것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과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쨌든 저는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왜냐하면 재단으로 넘어가는 비용도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래 거기에 할당되는 예산도 과에서 다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실 때나 이런 게 같이 재단 운영하시면서 고려되면서 적절히 잘 부담되지 않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관련해서 5년 편차가 일정 금액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편차 5년 평균 봤을 때는 혹시 얼마라고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23억 5000원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게 연도 수마다 편차 자체가 심한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24억, 23억 이렇게 좀 편차가 심하지 않은 그런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편차가 심하지는 않고요. 계속 증대하는 추세입니다.
신정태 위원
올라 우상향으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부탁이랄까,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시면 타 자치구 복지재단출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다른 구도 조금 어떤 재단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조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다른 조사 같은 것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편타당한 그런 복지재단 외에도 제가 이런 타 자치구를 들어가 보니까 강남구 같은 곳을 보니까 그렇게 고소득 중산층 혼재의 도시와 주거 밀집 특화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구마다의 특성을 살린 조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사업부를 밀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구는 혹시 그런 사업이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어떤 쪽으로 조금 특화된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신 생각을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그런 생각을 조금 미리 조금 듣고 싶고요.
아까 프로그램은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 그것은 자료로 받아보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특화사업은 제목에서도 딱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는 복지재단 이런데요. 저희 구는 복지돌봄재단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이 실시되면서 재단의 역할 중에서는 돌봄 비중을 좀 더 키울 예정이고요. 돌봄 비중이면서 통합 돌봄에 따른 저는 돌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돌봄 대상자들이 상대하게 되는 돌봄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나오시게 되는 그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교육 이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재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재단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을 콕 집어서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신경 많이 쓰셨구나’라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 드리겠고요. 돌봄을 지속적으로 수혜자 만족도가 높아지게끔 연속성 있게 조금 해서 공개적으로 지표를 세워서 신뢰성을 갖춘 좀 안정되게 지속성을 갖춘 돌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설립의 주요 방향이 복지의 공공성 실현, 함께하는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포함이 안 됩니까, 복지재단에서 장애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 돌봄재단에서 돌봄 대상으로 삼는 대상은요.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되는 모든 구민이기 때문에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아니면 단순한 질병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기 장애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어르신에 대한 얘기도 딱, 집어서는 안 되어 있고 일단은 그 대상 자체가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쨌든 장애인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 등 상위 법령과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용을 현실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규정한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를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 법령과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맞춰 센터의 사업과 기타 운영 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된 내용 및 조례에 없는 내용의 용어, 정의 등 조문을 삭제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 기타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취지로 우리 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2019년 일부 개정을 거쳐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침 등 상위법령 및 지침의 개정·보완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와 일부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운영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의 현행화 필요성과 일부 조문의 중복 규정 또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부분의 정비와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와 문장 구조를 정비하여 법령의 가독성과 이해도의 향상 등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및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불일치, 중복 규정 및 실효성 미흡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용어와 문장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여 센터 운영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실효성 향상과 행정적 유연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사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으로 평가되고, 앞서 검토한 보완적 고려 사항 등을 참고한 심의·의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시 02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25호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26호 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27호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28호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5호부터 제428호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대상인 4개소 어린이집은 모두 2026년 2월에 위탁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재위탁 2개소 및 재계약 2개소입니다.
우선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5호,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은 동광로11길 86 방배본동에 위치한 정원 38명의 어린이집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의안번호 426호 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은 방배천로18길 36-8 방배2동에 위치한 정원 37명의 어린이집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진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과 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7호,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은 서초구 청계산로9길 1-12 내곡동에 위치한 정원 33명의 어린이집으로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의안번호 428호,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은 서초구 헌릉로8길 10-12 내곡동에 위치한 정원 38명의 어린이집으로 ‘김OO(개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과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회에 한하여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 운영체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대상인 4개소 어린이집은 2025년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5 내지 428호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각 동의안의 주요 내용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재위탁 등 각 해당 어린이집의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 성과 결과 등에 따른 재위탁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해당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 해당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예아어린이집·아이숲어린이집·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의안번호 제427호 아이숲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안이유에 보면 좀 지나긴 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6년 7월 1일 개원하였고 사단법인통합지원연구회에서 신규위탁 후 재계약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나 다시 재위탁 심의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회에 한해 신규개원하면 1회에 한해서 비경쟁 재계약이 가능한데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상황이 회의록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보통 재계약을 했을 때 부결되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표라든가 저희가 보통 PPT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떤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운영상의 그동안의 어떤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재계약이 부결돼서 다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했는데 같은 재단이 신청을 했고 대신에 원장님이 바뀌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원장은 그만두고 새로운 원장 지원자가 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는 위탁선정이 돼서 위탁업체는 같지만 원장이 바뀌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오랜 기간이라 과장님께서도 확실히는 모르시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원장님이 바뀐 후로는 그 이후에는 실적이나 어린이 관리, 학부모들과 소통이 잘 돼서 재계약이나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현재 아이숲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충족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한국보육진흥원 하나로 몇 년 전에 통합이 되어서 이 기관 한 군데에서만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초구는 성과평가 이렇게 위탁 구의회 동의에 있을 때 성과평가라는 자체 평가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조례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대체할 수 있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거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떤 교사와 원장님들의 어떤 부담감이 많이 크다는 것을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부터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기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자체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기존에 현재는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평가로 저희가 동의안의 자료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좀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7월 3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어린이 평가제가 기존에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그러니까 과거에 서초구에서 하던 성과평가 형식을 많이 따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성평가도 같이 방향이 바뀌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바뀐 평가 항목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어린이집의 그리고 발표 결과도 전에는 A, B, C, D 등급으로 나눴지만 요즘은 등급 표시를 안 하게 됩니다, 정보 공시를 할 때. 그래서 조금 내용은 달라졌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구의회 동의안 자료에 현재 새로운 어린이집 평가를 하지 않은 데는 과거 평가 결과를 지금 드렸고요. 아직은 지금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 자료에는 아직 신규로 한 어린이집 평가지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거 평가 결과로 갈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있는 재계약 관련된 보고자료를 봤더니 너무 영역별 종합 의견이 다 Ctrl+C Ctrl+V 해 놓은 것처럼 너무 일률적으로 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성평가를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 코멘트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의안 자료 보시면 성과평가 자료에는 과거에 정량평가 했던 그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단순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이게 정성평가로 바뀌어서 그게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평가 지표 크게 평가 영역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던 게 기존의 평가 영역이었고, 해당 평가 지표가 영유아 권리 존중부터 해서 교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까지 해서 이렇게 지표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에 대한 뭔가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등급화해서 코멘트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동일하게 작성이 됐다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좀 형식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새로 된 평가를 보면 조금 서술형이 조금 더 많은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여기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이번 어린이집들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거 평가 결과를 저희가 첨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봤더니 너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래서 기관도 여기 지금 법정 어린이집 평가 공식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공적인 기관이 여기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밖에 기관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평가를 대충 하시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 코멘트 하나하나하고 어린이집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렇게 따로 영역별로 코멘트를 쓰는 것도 정성이고 어떻게 보면 점검자가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제대로 점검을 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마 내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게 되면 정성평가로 바뀐 성과 결과가 나온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방배본동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예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아이숲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서울발트킨더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 17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마인드웨딩이란 부부가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과 부부관계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결혼기념일이나 일정한 주기에 진행하는 기념 형식의 예식을 뜻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생활의 소중한 의미를 재확인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리마인드웨딩을 서초구가 지원한다면, 이는 서초구의 복지가 단순한 물질적 차원의 행정에서 정서적, 문화적 차원의 복지행정서비스로 상향되는 ‘품격의 서초’에 어울리는 복지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에는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되면 서초구만의 독특한 정서적 복지로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4조에 리마인드웨딩의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 제5조에 리마인드웨딩 신청 및 선정, 제8~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법적 근거 및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2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20주년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리마인드웨딩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단순한 기념행사 지원을 넘어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과 공동체 회복, 나아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가족의 의미와 부부관계의 지속적 유지가 점차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형평성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크다 할 것으로, 첫째, 본 조례안은 정서적·문화적 복지 정책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기존의 복지정책이 주로 물질적 지원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조례는 부부와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긍정적 결혼 문화를 확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정서 적 복지를 제시하여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도 직결되는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및 취지와 더불어 「지방자치법」의 주민복지 사무 범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직접적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정해체 예방·건강가정 구현·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충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보이고, 셋째, 지원 사업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적절히 담보되어 있고, 행사 장소 대관, 메이크업 및 헤어 스타일링, 사진·영상촬영 및 앨범 제작, 기념품 및 증서 제공 등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 항목으로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제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기념품 및 증서는 공적 성격의 기관이 부부의 결혼 생활을 축하·격려하는 상징적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실효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되어 보이고, 다만 예산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률, 지원한도 등 세부적 기준이 미비한 부분은 하위 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넷째,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적격심사 및 선정·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계층의 실무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다섯째, 민·관 협력 기반 조성을 제도화하여 웨딩업체, 사진관, 메이크업숍과 헤어숍 등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이 단순히 복지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 구축으로 확장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또한 필요시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여섯째, 리마인드웨딩 지원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회성 또는 단발성의 지속성 없는 부분적 정책 사업으로 진행한 적도 있으나, 본 조례안은 이를 법적 제도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국 최초의 조례 발의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어 보이는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정서적 복지의 제시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어쨌든 전국 최초로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된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고 또 어떤 목적이나 취지를 봤을 때도 충분히 부서 차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공공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안에 어떤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물론 자체적으로 가족끼리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가정생활과 부부관계 증진과 결혼문화의 긍정적 가치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리마인드웨딩이면은 20년, 여기 20년으로 지금 기준을 정해놨어요.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뭔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20년 이상으로 한 이유는 보통 현재 나이 보통 30대 뭐 빠르면 20대지만 요즘은 30, 40대에 결혼들을 하시니까 그게 한 20년 지나서 50대, 60대 정도의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20년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일단 취지가 공감이 되고 충분히 고민을 했겠다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하고 다른 구민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한 어떤 사업들을 바라봤을 때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물론 좋은 취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그런 대상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초구가 가정의 사랑까지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까지 직접 개입해서 세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것까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기는 해요.
그 점이 사실 우려가 되고 그리고 20주년 이상 가정을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또 반대로 하면 요새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한부모가정도 있고 사실혼 관계도 있고 반드시 20주년 이상 한 사람과 가정생활을 유지한 것을 뭔가 되게 성공한 부부로서의 행복한 가족의 전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각이라고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례들이 있지요, 타 자치구에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디 어디에서 이게 지금 실시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례를 지정해서 정기적이 아닌 일시적 행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봉구에서 어르신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6 커플, 12명에 대해서 웨딩드레스 대여를 해주든가 사진 촬영을 해서 한 적이 있고요.
또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거기도 한 11커플, 22명에 대해서 이렇게 리마인드웨딩을 했고요. 또 경남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한 9커플, 18명에 대한 어떤 리마인드웨딩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다 이것은 어쨌든 최초로 발의되는 지금 조례니까 다 한시적인 이벤트성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행안부 권고사항 자체가 행사성 그런 사업들을 줄이라는 식으로 권고가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삶의 기반이나 안정을 지원하는 행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행사성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라고 보이거든요. 1회로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중복 지원은 사실 한 번을 또 지원할 수 없으니까 ······.
강여정 위원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의미로 봐서는 당연히 한 가정에 1회 지원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런데 행사성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성을 지양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1회로 한 번에 끝나는 거지만 저희가 매년 양성평등 기념 행사라든가 그것도 매년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의미를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일회성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대상들을 여러 유형을 만들어서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리마인드웨딩을 20주년 이상 가정을 유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주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새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다가 거의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3년도 안 돼서 이혼한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어쨌든 사회적인 뭐 사회생활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사회적인 트렌드라든지 개인한테 조금 더 몰두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가정을 바라보는 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미가.
그런데 리마인드웨딩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째 죽어라고 싸울 때 그렇지요, 결혼해서 서로 간에 맞추려고 저는 뭐 아직 싱글이긴 하지만 주변을 보면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가정이 지속될까 깨질까 그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고 한 5년 정도 되면 보통 육아 전쟁이잖아요. 육아라면 정말 애들 키우다가 막, 사네, 못 사네 막 이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되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고 또 그것을 버티고 10년, 20년 차 어떻게 보면 한 관계 가정에 하나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리마인드웨딩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뭔가 모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유지를 하면서 온갖 고난들, 시련들을 다 겪어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요새 봤을 때도 매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범 전형이 될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나 그렇게 20주년 이상 된 그런 부부들에게 이것을 세금으로 결혼식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게 보통 웨딩업체라면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지요, 사진 촬영이라든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사실 자녀분들이나 그 부부들이 본인의 어떤 재정적인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진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하는 사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이게 일단 근거가 마련이 돼서 한 번 사업이 시행이 되면 매년 또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은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아,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부족하고 실적도 잘 안 나오고 뭔가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면 중단할 수 있지만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돼서 발의가 되면 이게 근거로 남아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그 사업을 지속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근거가 남는 거라서 이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그런 의견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가정에서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 공모를 받을 때 또 나름 저희가 이런 신청하게 된 사유라든가 지원사유, 신청사유도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각자 가정마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 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의 어려움을 다 겪고 20년 이상 살아온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 주민들하고 어떤 나눔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리는 것도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취지는 어떻게든지 좋은 취지는 어떤 사업이든지 다 취지는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말 내실 있게 의미 있게 잘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비혼식도 구에서 장려를 해주고 그리고 뭔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실패하고 새롭게 새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그러면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의미를 만들면 다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그래서 뭐 지원 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또 많은 그런 행정적인 그런 시간과 인력들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인력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그게 서초구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복지로 이어지고 삶의 기반으로 이어지고 이런 거면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조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여기 제3조 지원대상을 보시면 물론 여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그 외에도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도 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
강여정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꼭 이 지원이 아니라 다른 그런 지원 영역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분들 중에서 리마인드웨딩 이 자체에 자격이 돼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리마인드웨딩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 외에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공적인 그런 행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추가적으로도 추가되고 기존에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없어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리마인드웨딩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서 이 지원대상이 이게 특정 대상에게만 혜택이 간다, 이런 취지보다는 저는 전반적인 이 조례 자체의 그런 취지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나 이게 대상이 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좋겠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개인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공공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우리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되새기고 그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추억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도 구에서도 도와주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많은 구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일단 제 주변에 제가 한 열 분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공감을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여쭤봤고 결혼한 지 한 10년 넘은 그런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만한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서 ‘그 외에 다른 지원이 필요한 다른 대상이나 영역들이 충분히 많지 않아’라는 의견들이 많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어떤 뭐 조례든 간에 목적이나 취지는 사실 만들고 그러한 취지, 목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설득될 수 있고 공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뭐 하나를 정해 놓고 목적과 취지를 만들면 이것은 충분히 다 좋은 취지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다 좋은 것들이고 그 외에 수반되는 어떤 문제나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감성의 영역과 공공행정의 영역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계속 약간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서 답변은 추가적으로 다 해주시면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 우려했던 사항을 강여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 하나 궁금한 게 이게 확실치 않은데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여기 근거로 마련하신 게 가정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근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물품 같은 형식으로 지원을 해줘도 괜찮나라는 게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무상 배부라든가 지원은 안 되겠지만 조례에 근거한 사항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통과를 해 주신다면 이런 의견수렴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선호하시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라 이게 진짜 물품 지원까지는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가령 예를 들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 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물품 지원하는 게 조례까지 통과됐는데 막상 또 사업단계 검토할 때 그런 부분 이 만약에라도 걸리면 조례는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된다면 같이 한번 챙겨봐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 뭔지나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비용 추계한 것은 한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도 거치고 지원방법이라든가 대상을 어느 정도 한정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후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행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그게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편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바로 편성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게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유지웅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뭐 언제마다 한 번씩 열릴 생각이라고 왜냐하면 그때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심의위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모를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요.
저희가 지원 일정을 보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텀을 두고 진행할 할 예정입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리마인드웨딩 하면 이것 나올 예산 생각하고 날짜를 잡는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아마 잡고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
유지웅 위원
그러면 또 신청하실 분들도 그것을 맞춰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운영하는 데 비용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부연 설명 드리자면 꼭 결혼식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장소까지 대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기념촬영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방법은 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위원장 오지환
결혼 25주년 그러면 은혼식 그러고 50주년 그러면 금혼식 그래요.
그런데 50주년까지 사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25주년은 거의 많이들 하는데 그것을 그때 이렇게 그런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매년 어떤 때 25주년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런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0. 서초구립 라클라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 서초구립 한신서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2.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3.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4.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5시 45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9항 서초3동하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라클라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한신서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허니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초한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총 6건의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3동하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라클라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한신서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허니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서초한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어린이집, 서초구립 라클라스어린이집, 서초구립 한신서래어린이집,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에 대한 재계약 보고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어린이집은 서초구 명달로11길 16 서초3동에 위치한 정원 70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서초구립 라클라스어린이집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 반포1동에 위치한 정원 68명의 어린이집으로 이혜정 님이, 서초구립 한신서래어린이집은 서초구 사평대로28길 31 반포4동에 위치한 정원 22명의 어린이집으로 이주실 님이,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은 서초구 서초대로1길 30 방배4동에 위치한 정원 19명의 어린이집으로 박순정 님이,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은 서초구 태봉로2일 60 양재1동에 위치한 정원 40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은 서초구 마방로2길 15-9 양재2동에 위치한 정원 117명의 어린이집으로 사단법인 그린티쳐스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어린이집, 서초구립 라클라스어린이집, 서초구립 한신서래어린이집,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은 2026년 2월 28일에,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은 2026년 2월 1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회에 한하여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존 위탁체의 재계약 적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6개 어린이집 모두 위탁기간 중에 당시 보건복지부 현 교육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제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제8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3동하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라클라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한신서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3동하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라클라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한신서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허니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서초한별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미정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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