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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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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0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4.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서초청소년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방배숲환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3.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4.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6. 서초청소년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방배숲환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2.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이며 감사대상 및 방법, 세부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을 겪으면서 의료, 돌봄, 방역, 운송, 환경미화 등 지역사회의 기본 기능을 지탱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사회적 처우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를 이어가야 했으며, 그에 비해 보호와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명시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제도의 필요성, 법적 근거 및 제정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대규모 재난의 빈발을 경험하면서 사회의 핵심 기능을 지탱하는 필수업무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필수업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침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 차원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일률적 기준이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고 현장성 있는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미가 크며, 특히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일련의 절차적 장치를 통해 정책의 근거,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보호장비 지원, 심리상담 및 복지 제공 등 실질적 보호·지원 조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재원 조달 근거를 명시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화로 그 실질적 집행력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 마련과 더불어 위원회를 통한 심의·자문 절차는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 수행 등으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는 보편적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험은 투명한 지정 절차, 노동자의 의견 수렴,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바, 본 조례안 또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반영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정합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는 등 재난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실효적 제도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조례의 제도적 취지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타당하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요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은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많이 다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그다음에 어떤 법률과 정합성을 맞춰가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의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상위법이 2021년 코로나 시기 때 그 당시에 앞서 이은경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필요에 의한 법이 좀 생겨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이 법이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되어 왔는가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상위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업무지침이나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필수업무이고 또 그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며,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나 공무원 하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이 시행된 이후에 2021년도 한 차례 하고 또 202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런 안내문이 저희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자치구를 살펴보면 25개 중에서 20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5개 자치구가 아직은 미제정 중이고요. 필수업무 고용노동부하고 지자체 다른 이런 업무를 살펴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산불, 수해, 폭설 지자체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업무가 보통 필수업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 계획을 저희 구에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안전,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 또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좀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것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2022년에 본위원이 사전 조사해 본 것으로는 2022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022년에 발생했었던 호우 피해 그로 인한 인명사고나 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시기에는 그것도 재난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 당시에도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에 저희 서초구에 폭우가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그 이후에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사실 재난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재난관리 전체적인 업무를 취급을 했었고요. 이런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강남역 그때 그다음에 사당역 일대 침수 피해 발생하고 했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나 그런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22년에 경남지역 산불 피해 발생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어떤 법을 통해서 진행됐던 것들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법상에 지원 계획에 대한 수립 단위가 5년 단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집행이 되느냐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분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가가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 필수업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규정상은 필수업무가 재난이 발생된 경우에 서초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기능 여러 가지 필요한 업무인데요. 저희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이 정하는 업무가 첫 번째이고요. 저희가 또 자체 종사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초구청장님이 정하는 업무가 두 가지 업무를 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업무는 네 가지 정도의 그런 기본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그런 부분, 수해, 폭설 이런 부분.
김지훈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의 공공업무에 있어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업무도 다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필수업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참 애매모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지원대상이 정해지고 제도가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이런 조례나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나를 살펴봤을 때 성동구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지원을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동구 조례에서 보면 재난 발생 시에 사회 기능 유지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동구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들 지원했던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냥 설 명절에 그냥 줬더라고요,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또 공공, 민간 어떤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좀 진행이 된다면 이 제도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필수업무 그런 모호한 부분은 법 규정상에 보면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하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먼저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단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어떤 이 조례를 통해서 나중에 지원 계획이 수립되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를 추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저는 조례 자체의 필요성과 취지, 목적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조례가 어떤 행정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매우 세밀하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들어가서 행정의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도 막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지금 단계에 이 필수업무 종사자 조례에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찌 됐든 2021년 코로나라는 경험도 있고, 또 이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위험 상황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또 좀 이것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사실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부서에서 의견이 이게 필수 종사자의 지금 김지훈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범위가 좀 정의 이런 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잡게 되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각 단체마다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난 상황에서만 그분들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0시 3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과 함께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신용보증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5배수인 125억원 규모의 신용 보증서를 서초구 소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준을 완화하여 최소 95%에서 최대 100%까지 대출금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최근 고금리와 자금 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경영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 및 보증 재원 출연을 통해 해당 특별신용보증사업인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보민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 배경 및 취지로 우리 구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내년에도 고금리 등 경기 변화에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특별신용보증사업 재원 조성과 그 출연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한 재단으로 우리 구가 위 재단에 출연을 하면 위 재단에서는 관련 심사 기준을 완화한 특별보증으로 관내 중·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여 담보 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수혜 효과를 받는 구조로, 그 특별신용보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에 법적 근거, 출연금 현황 등, 출연의 필요성 및 출연의 적정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출연에 따른 그동안의 이월금, 집행률, 지원 업체 수 등을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과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한 융자 한도와 지원 대상의 확대 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에 부합하고, 출연의 필요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하나 못 여쭤본 것이 있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출연할 때 다 신용보증재단과 같이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다른 자치구 기준을 보면 자치구와 은행에서 출연해야 되는 금액의 혹시 비율이나 이런 기준선이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래요?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다른 자치구와 우리 자치구 보면 우리 자치구보다 더 많이 출연금을 내는 데가 있고, 은행에 비해서, 아니면 반대로 우리 자치구 출연금은 거의 없는데 은행에서만 비용을 내는 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에서 출연을 해야 이런 특별보증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은행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출연해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강남은 서초와 비슷한데 다른 데를 굳이 예를 따져보자면 강북구는, 주신 자료예요, 강북구는 은행에서만 출연금 하고 자치구에서는 출연금이 없고 노원구도 자치구와 은행 비율이 10: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출연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율이 다 다른 이유가 보증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은행을 우리가 섭외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영업의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영업의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구에서 특별보증 제도라는 것이 우리 구와 출연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5개 은행인데, 은행하고 같이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그래서 협약서도 작성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 만약에 은행만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구에서 출연을 해 줘야 이런 특별보증의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태 위원
특별보증의 의미라 하면 그게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왜냐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분들이 그런 보증 부분이 약한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보증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담보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돈을 내든 안 내든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출연금을 우리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왜 자치구별로 은행에서만 출연을 하고 구에서 안 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가 워낙 작으니까, 이게 사실 구가 내는 출연금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억이라는 비용이 산출된 근거가 비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정도의 재정 규모에서는 10억 정도가 타당해서 10억을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코로나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연했습니다. 저희가 이 특별보증 제도가 이월금도 같이 합산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이월금 규모를 비교를 해서 이번에는 10억 정도다, 아니면 내년에는 더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20억도 출연할 수 있고요. 저희 구 재정 재원 상태도 봐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억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전년도 금액이 이월돼서 이번에는 조금 이월된 것이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을 했다고 실무진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25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5는 작년도보다는 작년도 전체 1년 동안의 업체 수보다는 8월 기준의 업체 수가 이미 벌써 추월을 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여러 가지 재원 상태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재정 상태에 맞춰서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대행 체결하셔서 이쪽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강여정 위원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0시 3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23호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3호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양재·우면동 일부 지역이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특구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AI 스타트업의 성장 및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올해부터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단기성 위주의 지원 정책이 아닌 성장 단계별 전략투자를 위하여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조성 및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로 AI 스타트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특구 내 AI 생태계 활성화 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특구 내 AI 스타트업의 집적 및 성장을 통해 양재 AI 특구를 글로벌 AI 혁신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의 업무 대행사인 서울경제진흥원(SBA)이 2호 펀드 조성을 위해 펀드 운용사를 공모·선정하며, 선정된 운용사가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조합을 설립하면, 우리 구가 조합에 20억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펀드운용사가 8년의 운용 기간 동안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출자금을 투자 및 회수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 출자금의 200% 이상을 양재 및 서초구 관내 AI·ICT 기업에 출자하도록 하여 관내 AI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조성하는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는 현금 흐름에 부담이 있는 융자보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하는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특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2026년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보민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2026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자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출자의 필요성, 출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조성을 위한 본 출자 동의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우리 구의 지역적 강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정책 목적과도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고, 특히 AI 및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산업 생태계의 전환은 민간의 자생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며, 금번 출자 동의안은 우리 구가 미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혁신 기반 확충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그 형식적 측면에서의 펀드 조성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출자에 따른 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의 속성이 병존하는 만큼 고수익에 대한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고위험 부분으로 ‘원금 손실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정책 리스크’, ‘운용 실패 위험’ 등 이러한 펀드는 시장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고 손실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전문 운용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성과관리 체계와 펀드 운용 성과 실적의 입증이나 검증이 정립된 운용사의 선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명확한 투자심사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전 제1호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기의결되었고, 제2호 펀드 조성을 위한 본 출자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두 펀드 간의 정책적 연속성 확보와 상호보완성을 통해 지역 산업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보이지만, 단계적 투자 집행, 위험 분산 전략, 회수 가능성 검증 절차를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A와 업무협약 체결해서 1호 펀드가 지금 전반적으로 펀드사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그 단계 그대로 제2호도 그렇게 운용이 될 예정인 것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호 펀드 출자 사업 공고가 10월 17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바로 2호 펀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업무협약 직접 계약서 작성은 그러면 다 하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구와 해당 업무대행사 간의 책임 소재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비중이 이루어져 있나요, 계약서상에? 업무협약서라고 하나요, 공식 명칭이?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펀드운용사무대행협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드릴까요?
강여정 위원
자료로 따로 제출을 일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강여정 위원
내용을 그래도 어떤 식으로 따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전체적으로 다른 SBA에서 펀드 운용 대행할 때 그런 기본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런 손해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SBA는 구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 문구도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여정 위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SBA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어떠 손실을 배상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그러니까 SBA 또는 제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SBA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고 비중이나 이런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수치는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모호하지 않아요, 조항 내용이?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 소재 구와 해당 업체 간에 그런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저희가 대행 협약상 일반적인 사항을 협약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하여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협약사항을 보고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실제로 SBA가 우리 구 펀드 운용만 메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주된 업무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계약서에?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일단은 SBA가 여러 가지 업무도 하지만 이 펀드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삼동에 보면 별도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요. 규모가 지금 한 159개 펀드에 7조 4292억원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익도 내고, 현재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펀드 운용 부서 자체가 우리 구 펀드만 운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러 개 펀드가 같이 운용이 될 텐데, 저희도 업무협약 체결하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 업체를 신뢰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펀드와 같이 운용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업무와 같이 수행했을 때 어떤 손실이라든지 손해가 발생하면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부서에서 명확하게 여기 업체와 계약서는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따로 약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일단은 저희가 협약서로 대신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5호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5년간 펀드가 운용되다 보니까 1호 펀드가 운용이 되고 그게 운용을 하면 운용사를 결정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로 인한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2호, 3호, 4호, 5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얼마 전에 협약을 체결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강여정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초반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서로 약속을 하고 정한 상태에서 이후에 다른 펀드 운용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호 펀드할 때 자세히 담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짤막하게, 30억원 올해 것 펀드가 10월 17일까지 마감한다고 그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몇 % 정도 지금 조성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지금 현재 접수 중이고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10여개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펀드운용사가 한 10여개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접수 중에 지금 아직 미집행 단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아직 출자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지환
미집행 단계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12월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내년 것을 미리 하는 것인데, 첫 번째도 아직 조성이 안 됐는데 이것이 지금 몇 % 정도 조성이 돼 있는지를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펀드운용사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대행 여기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운용사를 GP라고 하는데 그 GP에서 그런 부분을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최종 그때부터 운용을 개시하는 그런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운용사부터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위원장 오지환
아니,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조성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 때문에 2026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출자 동의를 받아야 돼서 미리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 2호 펀드를 받는 중입니다.
1호 펀드는 저희가 9월 26일 최종 저희가 조례안이 마지막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그 이후에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운용사 선정하고 바로 올 11월이나 12월에 운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호 펀드는.
위원장 오지환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아까 강여정위원님 말한 것처럼 잘 끼워서 다음 계속 5호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기를 하여튼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서초 AI 스타트업 2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여정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여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행정 및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구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초구가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오·남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한 통지 및 대응 절차를 명문화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지원사업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디지털 안전도시 서초’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대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7조와 제8조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유출 등에 따른 대책, 제10조와 제11조에는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교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의의로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구체화하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특히 최근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경제의 확산 속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 신뢰 확보와 지역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적용 대상의 범위와 한계로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과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구청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출자·출연기관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되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독립된 법인격체로 자치법규로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재량에 기대하거나 구청의 권고 수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 체계의 구체화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파일 등록, 유출 사고 대응체계 마련,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은 모두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규정으로 이러한 체계는 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한 통지 및 대응, 침해사고 대응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은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적 피해 최소화까지 포괄하는 점에서 상당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체감형 보호 사업과 안전망으로, 나아가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인 데이터 삭제·파기 지원 및 교육사업 등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예방적 보호 효과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커 보이며, 더불어 보험·공제 가입 근거 규정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신속히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고 있으며, 종합 평가로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등 이를 종합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보험·공제 등의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 주었던 사례가 있었던가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납입할 것인지 예상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DB손해보험에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134만 9000원이고 2023년부터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직 보험 대상은 공무원, 기간제, 계약직 직원 다 합해서 2240명이고 현재는 사고가 나지 않아서 보험료 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지웅 위원
타 기관에서의 정보는 없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타 기관이라 하면 출자·출연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지웅 위원
아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타 자치구요?
유지웅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타 자치구는 제가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과장님, 여성일자리나 서초문화재단 이런 데도 같이 들어가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항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여성일자리주식회사인 출자기관, 출연기관인 서초문화재단 등 저희가 이 기관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이유는 어쨌든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희 조례의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도 개인정보 처리 기관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 알았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조례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것은 다 데이터잖아요, 그렇지요? 데이터 백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도 사실 알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AI 데이터 처리 영역 그런 부분에 미비한 면이 있어서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식별화된 데이터,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관리규정 이런 게 부재라서 이런 것에 대한 AI 데이터 윤리 조항 신설 조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를 어떤 구체화적인 기술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처리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라 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거기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명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고 코드로 변환을 해서 가명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가명 정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가명정보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런 곳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하서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사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또 윤리에 관한 조례는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현재 시행령까지 만들어진 상태가 되었고요. 내년에 시행령까지 공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윤리에 관한 내용도 거기에 담아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개인정보 보호 청구권 이의신청 절차 그런 신설 내용도 권장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추후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초청소년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방배숲환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02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6항 서초청소년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방배숲환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청소년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방배숲환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민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청소년도서관 재위탁 및 방배숲환경도서관, 서초구 아버지센터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방배숲환경도서관은 환경 특화 도서관으로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아버지들의 삶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위 3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에서,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사)에코나우에서,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재)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 기관 모두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19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세 기관 모두 적정 의결을 받았으며, 이에 재위탁 및 재계약 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초청소년도서관과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로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의 대상이며 매년 구비 보조금 집행 실태 파악을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서초청소년도서관은 96.525점, 방배숲환경도서관은 96.25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연간 사업비 5억원 미만 사무로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사업비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및 서초구 아버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재계약에 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청소년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ㅇ방배숲환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보민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위탁, 재계약 관련된 보고안에 보면 성과평가표를 같이 첨부를 해 주셨는데 점수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항목들이 따로 항목별 점수들이 원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과표만 여기 첨부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은 다 세부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것은 점수만 해서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세부 항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점수가 엄청 다 높아서 잘 운영을 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점수를 ······.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도서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당초에 냈던 지표에 의거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각각 센터별로 혹시 특이사항이나 어떤 의견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따로 있나요, 코멘트나?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코멘트는 살짝 조금씩 있어서 저희가 센터에 전달해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따로 의견들을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방배숲 같은 경우는 환경 전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방배동 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센터 관련해서는 수입 증대를 위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버지센터는 수입 증대 쪽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가 실적이 안 좋은가요?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좋은데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다 하신 것이지요?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무료 강좌 및 특강 개설을 통한 공공성 강화 해서 연도별로 보면 2022, 2023, 2024, 2025년 6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무료 특강 수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15개, 27개, 11개 그리고 2025년은 아직 6월까지라서 5개 이렇게 특강 수가 나와 있는데요. 수강자 수를 보면 22년도 544, 611, 406명 점차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특강 수가 혹시 무료 특강이라서 줄어든 것인지, 어떻게 내실을 기하고자 함인지 밑에 참고 자료에 보면 ‘무료 수업 비중 확대로 소외계층 참여 기회 제공’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는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료 특강 수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특강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때 무료 특강을 조금 더 늘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11개에서 15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센터에 협의해서 무료 특강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강화도 좋고 내실 있게 좀 참여도가 많이 높은 곳을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처럼 2023년도에는 현재 27개가 코로나 지나고 난 후에 조금 참여 수를 높이고자 홍보도 강화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들의 무료 특강 참여 수에 비중했을 때 어떤 수업을 더 좋아하시는지 그런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고요.
여기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반대로 보면 비대면 강좌 만족도에서 보면 2023, 2024, 2025에서 보면 응답자 수가 비대면이라서 그런지 42명, 20명, 2025년도 상반기 18명인데요. 만족이 50% 정도, 처음에는 79%, 95%, 매우 만족이 50%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게 비대면이라서 시니어들의 참여도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대면이라서 참여자 수가 대면 교육보다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대면인 경우에 약간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말씀처럼 시니어들도 IT나 전문적으로 조금 비대면이 많이 전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이번 연도에는 생각을 해 주셔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과평가 집계표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 괜찮나요? 점수, 이름을 공개하는 것.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만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성을 위해서 표기를 했고요. 혹시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이름을 다 지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제가 심의한 것 어디 부서나 보면 여기에 지금 청소년도서관 관장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름까지 공개하고 점수 공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청소년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보고, 방배숲환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초구 아버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8월 경기도 광명시를 시작으로 인천 서구, 제주 서귀포시, 서울 등지에서 미성년자를 유괴하려는 범죄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34건, 2024년 144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 8월까지는 이미 9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초구는 2025년 기준 학령인구가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관내 통학 환경에 적합한 아동 범죄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 안전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3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제6조에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제7조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됨으로써 서초구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체계가 강화되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안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제정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과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유괴·납치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보호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은 정책적 타당성이 높아 보이고, 또한 구청장의 행정적 책임과 지역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제도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며, 실질적 체감 안전도 제고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사건의 급증으로 학부모의 불안이 확대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에 있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 관리의 책임 있는 주체임을 전달하여 주민 참여와 공동체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이는 단순한 정책적 표현이 아닌, 실질적 체감 안전도를 제고하는 조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 확보로, 법적 근거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32조와 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에 부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안전 보호 책무, 아동보호구역 지정 근거,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등 기존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조례 자체의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민간·지역사회 연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실행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실무적 보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될 경우, 아동보호구역 운영의 정책적 타당성과 주민 체감 안전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년과 유지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아동친화도시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UN아동권리협약 규정 내 아동의 기본권이 아동친화도시에 내포되어 있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도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본 결과 아동보호구역 내 설치된 CCTV의 경우 운영 주체가 구청인가요, 아니면 경찰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에 지정돼서 설치하는 것은 구청이 주체입니다.
하서영 위원
구청이 주체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하서영 위원
그런데 CCTV 설치 실효성 평가나 사업 모니터링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어 CCTV 여기 보니까 CCTV 외 디지털 기반으로 시스템이 있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디지털 기반으로 시스템, 다른 CCTV하고 비상벨, 안내 표지 이런 것 외에 다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을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아동복지법」상에는 그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CCTV하고 비상벨, 안내 표지는 우리가 보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디지털 기반으로 시스템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인프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서는 검토를 하셔서 구축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면 그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본 결과 어떤 내용에서 아동심리 치유하고 보호 연계까지 이렇게 그런 조항이 신설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보고 아이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들어갔으면 아동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구출해냈는데 그 상황에서 아동의 정신적인 피해의식, 이런 것도 우리가 케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연계가 되어 있으면 하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코멘트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사, 주민 참여형 아동안전협의체 이런 것도 앞으로 구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저희가 우리 서초구가 아동친화도시고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았고 그러면 어떤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지 그리고 이런 사전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기획과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동보호구역만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지 구체적으로 옐로카펫 같은 구역을 설정해서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적극적인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동보호구역은 지정이 저희 구는 자체적으로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조례가 제정된다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사건이 있을 때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경찰청이나 교육청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캠페인하고 일회성으로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안전협의체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아이가 구출됐을 당시 그 아이의 마음 치유, 그런 피해의식,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의 한 아이, 한 아이가 어른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앞으로 미래 비전적인 그런 기획안을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로 하겠지만 이 보호구역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점이 크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주안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장소는 좀 비슷하긴 한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은 보호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가 돼 있고 그리고 목적이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지정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도시공원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아동들이 활동하는 공간들이 추가가 된다고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동보호구역이 범위가 더 크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에도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치를 필요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동 안전 보호 인력의 배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교도우미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이 조례로 인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역을 조금 더 넓게 설정을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유의미하다고 보이는데 우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일반 생활을 하는데 제한이 좀 덜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 부담 여부가 CCTV 설치를 위한 예산만 지금 따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과의 어떤 조금 더 많은 잦은 회의와 더 뭔가 이 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고 외부 사람들에게 공표해서 아동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구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CCTV 추가 설치 외에 다른 예산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 것과 아동 보호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정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표지판 설치를 하게 된다면 1개소당 762만 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 인력은 저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 운영 중인 단체들이 많아서 거기를 활용해서 지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아동 보호를 위한 인력의 추가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뭔가 지출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지금 아직 제정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과 내에서는 보호 인력을 우선적으로는 기존 ······.
강여정 위원
보호인력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은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호 인력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아동지킴이가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 등굣길 안전도우미, 교통행정과에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공원놀이터 보안관 등이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
강여정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인력들과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동을 보호해서 조금 더 구역을 만들어서 촘촘하게 보호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이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어떤 실효성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 만 13세까지의 아동들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만 18세잖아요. 이것 우리가 숫자로 고민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딱 만 13세까지만 보호하고 아동보호구역은 만 18세까지만 보호를 한다, 이런 나이 숫자 이런 개념보다는 이 구역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수반되고 뒷받침될 것인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어떤 점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몰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없어서, 이게 예산도 아까 일단 지금 인력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워낙 우리 구에서 요새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서 항상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안만 봤을 때 아까 CCTV 관련해서도 CCTV 설치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충분히 여기 민원사항들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 여기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CCTV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도 따로 있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동보호구역으로도 혹시 해당 구간이 지정이 되면 지우시고 “여기는 아동보호구역도 중복으로 해당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게 저는 딱 직관적으로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비해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로 해서 그게 확인이 되고, 지금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아동보호구역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으로 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보호구역이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다고는 했지만 법으로 다른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 사항이고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우지는 않고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비해서 뭐가 더 나아질 것인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보면 저희 통계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앞에 CCTV가 평균 2대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없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
강여정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더 많은 곳에 설치가 되게 ······.
강여정 위원
그것 자체가 그렇게 아동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근거 조례안이 있잖아요. 거기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뭐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두 개라도 새로운 조례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나아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이 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아, 이쪽은 조금 더 아동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는 단순히 그런 목적이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사실 이해는 되는데, 구역 지정을 통해서 어쨌든 표지판도 다 돈이잖아요.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고 구역 설치하고 운전자라든지 거기 통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아동보호구역 뭐지?’ 약간 오히려 좋은 쥐지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사람들을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더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 ······.
강여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통 위주의 CCTV입니다. 과속단속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동보호구역은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CCTV가 관찰하는 게 다른 범위인 것이죠. 유괴나 이런 것의 위험에서 범죄예방하는 CCTV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속 차량 이런 것이나 ······.
강여정 위원
어쨌든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종류가 다릅니다.
강여정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동들이 자주 이쪽을 이용한다는 것이잖아요. 학교 인근이라든지 어떤 운전자로 하여금 뭔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커서 여기는 조금 서행을 해라 이런 취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인데, 그러면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는 범죄예방이 안 되나요?
거기도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아동들이 어떤 유괴라든지 이런 납치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그런 것들도 CCTV에 잡히지가 않나요? CCTV가 설치됐을 때 이 CCTV는 범죄예방, 이 CCTV는 어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뭔가 CCTV 설치 목적이 따로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면 이것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이 CCTV를 확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상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목적으로만 CCTV를 확인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통단속 카메라가 보면 다기능이 있고 그냥 단속만 하는 카메라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그러니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만약에 교통 기능만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지요?
강여정 위원
아동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그것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
그런데 워낙 CCTV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따라서 모든 데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생김으로써 가능한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례안이 그러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보다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한 목적에 국한이 된다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이것은 도구로서의 CCTV고 사람들이 이 구역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여기는 더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범죄가 실질적으로 더 줄었다든가 이런 데이터나 통계가 있어요? 타 자치구는 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울에는 지금 조례가 여섯 군데가 제정이 돼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곳은 네 군데 지금 ······.
강여정 위원
CCTV를 설치한 곳이 네 군데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니, 아동보호구역으로 설치한 곳이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구가 기존에 조례 제정을 해서 그 구간이 설정이 되고 나서 어떤 수반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지정돼서 지금 처음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
강여정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5년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그러면 적어도 한 2년 정도면 구역 지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다라는 게 한두 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오히려 구역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는데 예산만 들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결과로도 나오든지 그런 의견이라든지 코멘트를 참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최근에 저희가 데이터는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 최근에 유괴 미수 이런 게 많은데 CCTV로 인해서 성범죄자를 발견했다,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CCTV 설치 지원 관련한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CCTV 설치 이외에 어떤 다른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나 장점들이 있다면 사실 이 조례안 취지는 다 좋잖아요, 이런 목적들은.
그런데 계속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만 국한해서 조례가, 그렇게 되면 차라리 CCTV 설치 및 지원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화된 조항을 넣어놓든가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그래서 아까 아동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뭔가 제대로 범죄예방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가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그 제도 자체를 보완을 하고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은 CCTV 추가 설치 외에 특별한 제정의 필요성을 사실 제가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타 자치구에서 2년 전에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그로 인한 사업이라든지 구역 지정을 했다면, 제가 아까 단순하게 여쭤봤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동시에 아동보호구역이 또 지정됐을 때 그로 인한 민원이나 이게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 사안이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기대효과가 있겠다라는 정도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다른 구 현황을 보면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위주로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개수도 적은 상태인데 다른 구는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하니까 거의 공원 위주로 공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공원도 어린이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공원은 안 그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여기는 아이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장소로서 인식이 일단은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예를 들면, 공원 이런 쪽으로 만약에 특화가 된다고 하면 또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래도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 구에서, 그것을 알리는 입장인 것이지요.
강여정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저는 얼마든지 ······.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인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메시지를,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촘촘하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 없잖아요.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추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구역 지정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아동 안전을 위해 힘쓰는구나 알 수도 있고 이것 외에 그게 하나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더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우리 제출자이신 안병두의원님 보완 설명 ······.
안병두 의원
안병두의원입니다.
이게 마치 CCTV로 국한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자꾸 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통학하는 데 주로 과속 20, 30 이하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러면 강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만 바꾸고 작동할 수 있는 기능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거기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아동보호구역에 제5조에 보면 지정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지금 CCTV 설치된 것으로 아동보호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동보호 하는 것 중에서 일부 방법 중의 하나지 CCTV가 전체를 다 아동보호 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찰서장과도 협의하고 주요 사업에도 보면 실태를 조사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영상처리기기 설치하고 이것까지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학교 등굣길 ······.
강여정 위원
아까 부서에서 있다고 해서 추가 예산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안병두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하교, 등교 도우미 해서 이런 부분적인 것은 있는데 범죄 예방과 관련한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학교 통학하는 데 안전한,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쪽이지 그리고 그것도 시간 한시적으로 그 시간대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 이 부분은 그것을 포함해서 교통안전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동안전의 보호인력에 관해서 배치 사항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는 500m 정도로 설정이 되거나 법이 정한 대로 구역이 설정되면 기본적으로 경각심도 줄 수 있을 테고 이 지역에서는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상도 지금 범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는 그런 기능의 CCTV도 있어요. 그러면 그 CCTV를 바꿀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도 협력하고 밑에 지금 협력체계 구축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경찰들이 주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한하지 않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교육청하고도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협력을 체계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것까지도 거론하면 이 조례의 취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계속 CCTV라든지 영상처리 이런 것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경찰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필요하면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등하굣길도우미도 필요하지만 자율방범단도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주요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공원에서 놀거나 하는 그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마치 제가 질의를 함으로 인해서 CCTV 설치 쪽으로 몰아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마 부서에서 답변 내용 하신 것 나중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니 아동지킴이니 기존의 인력을 충분히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추가 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여기 있는 재정 부담 사항에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질의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라서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구간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표지판 설치하고 아동보호구역이 무엇을 하는 곳이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기 위한 취지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것 말고 무엇이 있냐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한 것들이 있는지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어느 정도 조사를 했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조례가 통과하면 제가 말씀드린 사안 잘 고려해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정말 아동 범죄 예방에 직접적으로 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 안병두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고 하는 아동 범죄예방 조례 제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이게 지금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범죄도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 아동이나 부모님들의 심적 부담은 엄청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시급히 빨리 제정이 되어서 촘촘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안전 구역 확대, 비상벨, CCTV 설치 강화 이게 추후에 다 조례가 제정되고 이루어지고 나서 조금이라도 추가로 경비가 된다면 제가 청소년육성회 활동을 해 보니까 경찰청이나 교육청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육성회 활동하면서 단 1시간이라도 밤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회원님들과 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동들에 대한 경각심이 아이들은 한번 들으면 흘려버리고 이러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청, 경찰청, 그런데 여기 육성회에서 회비가 저희 구에서 항상 지원을 해 주는데 회비가 부족해서 호신용 스프레이, 경보기, 3단봉, 셀프 디스펜서, 키체인 이런 것들을 조금 아니면 전단지 만드는 예산도 부족해서 저희한테 항상 총무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청에서도 이런 사소하지만 이게 대단히 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CTV 확대나 큰 것들도 하시고 이런 세세한 부분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면 안병두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그냥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부서에서 좀 스터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자꾸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보통 CCTV를 설치하면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AI CCTV를 설치하게 됐을 때 생활소음 이외에 이상 소음이 발견되면 거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발전된 것들을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보호하는 데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우리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었지만 강남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초에서도 불안하니까 아동보호를 위한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하교도우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하교도우미는 집을 데려다주는, 한 선생님이 대여섯 명을 데려다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기본 조례가 없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동청년과에서만 아동보호구역 해서 할 거야가 아니고 스마트도시과든 아니면 교육지원과든 같이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데 우리가 이 조례가 활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부서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마시고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의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제6조에 보면 많이 논의된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10월 12일까지 자율방범대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계속해서 순찰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인력 배치 후에 보호인력이 만약에 실제로 배치가 된다면 가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한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협조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예를 들면 상황 발생 시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경찰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 나가서 우왕좌왕했던 것도 있거든요. 가만히 서서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히 노후 주택 건축물 밀집해 있는 뒷골목을 돌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우리 구 안심귀갓길 반딧불이 활동처럼 집합교육을 통해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교육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찰과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이번에 등하굣길 순찰 나가면서 회의 중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또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이러한 좋은 활동을 하겠다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만 그친다는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협력체계 구축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된 것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우리는 25개구에서 제일 꼴찌예요. 2개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평균 10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실질적인 운영 강화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장비 확충이 필요한데 이것을 서울시 예산하고 예산 지원과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요청하고 해서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2시 0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성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성별로 치안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 관련 지원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5개의 자치구에 지원과 협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표준 조례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구 또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구의 특성에 맞춰 조례를 제정해, 구민분들에게 더욱 향상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관내 치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함으로써 향후 우리 서초구 내 기초자치경찰 조직의 신설에 대비하고 조직과 원활한 협력 및 소통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치안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미 있다고 사료되나 「경찰법」 제4조제2항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제처 의견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사무가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자치경찰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무로써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직접적 역할이 아닌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2시 1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 ‘마을공동체’사업은 그 명칭이 포괄적이고 서초구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서리풀공동체’로 바꿔 우리 구 주민 공동체 특색을 강조하고, 운영이 종료된 마을지원센터 조항 삭제와 기존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서리풀공동체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로 전환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사업 지원의 내실화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2조에 서리풀공동체의 정의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서리풀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과 제9조에 서리풀공동체 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부터 제19조는 서리풀공동체 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2년 서울시 주도로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과 함께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었고, 관련 시비 지원도 2023년부터 중단되어 전액 구비로 ‘서리풀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서울시 조례 폐지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서초구의 고유성, 특수성을 위해 ‘서리풀공동체’라는 명칭을 통해 서초구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과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 좀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 제안을 해 주시고 그것을 부서에서 검토하고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셔 확정이 돼서 예산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최종 확정해서 사업을 구청이라든가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운영하고 정산까지 하는 실제로 집행, 운영, 정산까지 주민들이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과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형식상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좀 어떤가요, 주민참여제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거나 아니면 열선을 설치해 달라거나 아니면 황톳길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고요. 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은 주민들이 우리 동에 우리 방배동의 소식들을 직접 만드는 월간 방배동 책자를 스스로 만들어서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우면동에 산책을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직접 발굴해서 시행하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담당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단위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시를 들어 주시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서리풀공동체라고 바꾸어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우리 지역구에 맞는 서울시에서 예산 폐지했었던 그 목적과 같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현재는 전액 구비로 서리풀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기제가 되어 있는데 이 상관관계가 지금 서리풀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2022년 12월 말에 종료가 됐고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도 폐지를 했고 그래서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내용이 변경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4개구는 관련 조례를 폐지해서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고, 또 7개구도 조례는 있지만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우리 서초구 특성에 맞춰서 서리풀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현재도 주민 공모를 통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그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게 별개로 이 사업은 따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서초구 마을공동체인데 이게 명칭이 바뀌는 것이죠, 서리풀공동체로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서리풀공동체 어떤 말하자면 고유명사인데 이게 서리풀기자단, 서리풀페스티벌 해서 지금 한 1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성이 서리풀공동체보다 마을공동체로 들어가면 뭔가 함축이 되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디테일하게 여기서 예산이라든가 공동체라는 개념에 의해서 약간 겹치는 그런 부분이 다른 서리풀 단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서초구 서리풀마을공동체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더 설득력이 있고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기획이 돼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당시 서울시에서 관련된 사업 체계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25개구에 전체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관련 사업이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체 구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던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12월 말에 관련 조례 폐지와 모든 사업 예산이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서 권고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구에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상태고,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명칭을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각 자치구의 특성과 고유의 속성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맞다 그렇게 김지훈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는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서영 위원
서리풀공동체, 서리풀커뮤니티 약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완전히 이게 별개로 함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리풀공동체라는 명칭은 주민들의 의견 제안이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나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제안한 그런 명칭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행사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예로부터 서초구를 부르는 고유의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의 고유의 특성과 고유성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공동체 사업이야말로 지역의 특성의 반영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훈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듯이 그러한 목적에 맞게 공동체 사업이 더욱 우리 서초구의 특성과 고유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면 더욱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좀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통합형 마을네트워크 조항 같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청년 공동체나 여성 리더십 공동체, 시니어 멘토링 공동체 이런 부분이 조금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주민들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어떤 독립형 운영위원회 설치 및 주민대표 이런 비율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제6조와 제7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서리풀공동체 사업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이런 것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해당 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심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서초구 특성에 맞는 AI라든가 문화예술, 서초코인, 관광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 이전에는 서리풀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이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체와 연결된 사업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 심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금방 박우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AI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AI 마을리포트나 데이터 거버넌스 참여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시 27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424호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4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심산기념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원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비상임 이사 12명 등 총 14명이며, 문화예술본부는 3개팀 26명, 도서관본부는 반포도서관 등 7개 도서관 및 1개팀 6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서초문화재단은 서초구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쉽고 가깝게 접하며 즐길 수 있도록 문화사업과 아카데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광특구 내에서 공공미술 전시와 아트투어를 새롭게 선보이며 명실상부 문화예술도시로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악문화지구의 중심 거점인 서리풀청년아트센터와 서리풀아트스튜디오에서는 클래식 다방, 클래식 악기 탐구생활, 서리풀 뮤직 라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벨트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6월에는 청년이 직접 기획한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을 9월에는 반포대로에서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서초구의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참 조)
ㅇ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2015년 5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2025년도 실시한 2024년 경영평가를 살펴보면, ㈜가치경영원에 의뢰해 실시한 서초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 아래와 같이 A등급을 받았으며, 경영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금(안) 현황으로는, 61억 8005만 3000원으로 2025년 57억 5764만 5000원 대비 4억 2240만 8000원으로 7.3%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출연은 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충분히 팀장님 와서 설명은 자세하게 들었고요. 재단하고 사업 명목이 예전에 제가 초선 때 이 재단에 대해서 위원회에 있을 때 질의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축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람이 하는 곳,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대부분 원래 사단법인에서 많이 하고 재단이라는 곳은 장학 사업이라든지 돈과 관련된 교육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범위를 보다 보면 재단과 사단법인을 보다 보면 이 부분에서 계속 축제라든지 결국은 도서관도 사람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규모가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비대화, 많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관심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재단이 점점 업무 범위가 비대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은 주로 사단법인에서 많이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과중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초문화재단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명칭도 서초문화재단이고 저희가 모든 문화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는 서초문화원이 있고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성격 기능적인 차이가 있고 저희는 도서관 분야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문화원보다는 문화재단에서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은 지역향토문화 유지 발전에 대한 업무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국 문화원 그리고 전국 문화재단의 업무 특성을 보시면 저희가 흐름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인원 대비 업무가 너무 많지 않은지 또는 너무 과중하게 인원이 많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평가나 기타 제반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고 이번에 매년 출연금을 저희가 검토할 때도 같은 흐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훌륭한 이사장님이 와서 발전시키고 그런 부분에서는 초창기에 조금 미숙한 운영이 있었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상당히 경지에 오르면서 좋은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고 모든 평가도 좋은 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이라든지 계속 기부채납을 재건축으로 인해서 받다 보니까 도서관 부분은 재단에서 다 넘어가고 축제도 다 운영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고려해서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6년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여기 세부내역 제가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인상분이 거의 인건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 서초문화재단에서 약 3분의 2 정도 되는 인력이 도서관 쪽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 나머지 인력, 그래서 인건비 지급 담당 부서가 다른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도서관 관련된 업무 수행하시는 분들은 교육지원과에서 그다음에 문화 관련된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맞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관광과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하지만 서초문화재단 전반 경영실적에 대한 것은 여기 관할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인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소속은 서초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지급 주체가 담당 부서만 다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급여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매년 임금 인상을 할 때도 공무원 인상률에 그리고 호봉 상승분을 똑같이 적용해서 도서관 본부나 아니면 문화 본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규직이 아닌 기타 근로자들에게는 서초형 생활임금을 동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냥 딱 두 종류 유형만 있는 것이에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그렇게만 차이가 있어요, 급여 테이블이?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크게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다만 본부가 다르다고 급여가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리하시는 분은 그분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저희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경영실적 평가 총평을 보면 인력의 3분의 2가 도서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미션 전략 반영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고 연차촉진제가 원래 적법하게 운영되면 별도로 연차 관련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노무 관점에서 제대로 인력 관리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맞는지 혹시 주체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력 관리하는 운영의 주체가 어디인지. 서초문화재단 직원이 하시는 것이에요, 전반적인 인사 총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문화재단에서 인사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기 담당 부서에서 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경영실적 평가 관련된 내용은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매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미흡 사항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지적을 하신 부분들인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같이 체크하고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른 어떤 동행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어요, 점검하실 때?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지금 경영실적 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여정 위원
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그것은 전문 업체에서 수행하고 저희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개선은 이후에 제대로 실현이 되었는지는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다음 연도에 볼 때 전년도에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있는가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꼼꼼히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은 이게 인력이 꽤 되는데 연차촉진제를 운영하는데 연차 휴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게 너무 기초적인 내용인데 인사 담당자분들이 따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좀 더 확인해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담당하시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들도 어찌 됐든 관리 책임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4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4조부터 제26조에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이관·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문의 내용에 따라 ‘장(章)’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여, 구민 누구나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배경 등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관련 상위 법령에 근거한 개정조례안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바, 구세 기본 조례의 삭제 조항인 제7조를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병두
출석공무원(10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감사담당관 이종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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