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40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04월 02일 (수) 오전 09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2. 현장방문의 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정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을 장려하는 가운데 서초구 역시 지난 2019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 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자동차 화재는 피해가 막심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3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6조에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7조에 화재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서초구 환경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체계가 수립되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화재 위험과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지하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대형 화재 피해가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로의 표출로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예방책은 공공의 영역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4년 9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한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전기차 대형 화재로 2024년 8월경 발생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 전소 및 부분 전소 등 약 900여대의 차량 피해와 수십 명의 인명 피해 및 입주민들의 임시 이주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여 전기차 대형 화재에 대한 전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한 전기차 화재예방과 충전시설 등의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지난 2024년 8월부터 전기차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 수십여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따라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상위 법률상 법적 기준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부 방침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12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고, 우리 구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430개소와 전기차는 7114대가 보급·등록되어 있는 현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요구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충전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바, 지난해 발생한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국민적 불안감 감소를 위해 정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질 않고 있고 전기차의 안전성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특히 공동주택 등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것이고, 현행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련한 상위 법령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관련 세부 규정 미비로 정부 방침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으로, 이에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 증가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기준 마련과 화재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 지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에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관련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3조나목에 따른 ‘지역의 화재예방’은 자치사무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등 그 적법성과 필요성·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6조에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서 보면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의 조례에는 사실은 각 호에 약간 구체적인 어떤 시설들을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기술 발전, 전기차 관련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시설 또한 계속 필요에 따라 현행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냥 지원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필요한 시설을 구청장이 정해서 따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다음 각 호 이것은 내용을 빼신다는 것이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생각하고 계시는 안전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서울시 조례에는 물막이판이나 질식소화덮개, 그다음에 충수용 급수설비, 그다음에 상방향 직수장치 등 되게 다양하게 각 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관 전문 제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업무 숙련도가 낮은 민간인이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는 작년에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 상쇄시키고자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전기차 전용 화재 소화기와 방연 마스크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부설 주차장, 특히 지하주차장 등에 화재 대응 키트, 아까 말한 질식소화덮개나 화재 대응복, 내열 장갑, 마스크,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소화기 이런 것들이 일체 들어가 있는 대응 키트와 더불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지원이 돼서 예산이 남은 범위 내에서 10개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범위 내에서 질식소화덮개와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 서초구 단위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당장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제품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그것을 빼고 그냥 안전시설이라고만 명시하고 세부적으로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일단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안전시설에 대한 것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그래서 이 안전시설을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조례만 봐서는 어떤 안전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인지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명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반인들이 조례상으로 보기에는 ‘뭐지?’ 하고 궁금해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과 충전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예방 어떤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나 모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령 가장 많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내의 전기차 충전 시설과 충전 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소리들이 많은데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여타의 소방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가장 최신 기술로 현행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금 서울시 등 판단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 제정 후에 조례에 따라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안전시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또 가이드라인과 대피 대응 요령 같은 것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도 화재나 연기라든지 이런 바로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바로 온도 감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이렌으로 알려서 바로 119에 신고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인력들이 화재를 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빨리 감지해서 119에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보수하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내부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례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제가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제2항에 안전시설 지원 범위가 그 내용인가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조례의 완결성을 생각했을 때 서면에 명시된 내용을 여쭤본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안전시설 지원의 범위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조례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소방법은 건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차에 대한 것입니다.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용을 이 내용에 혹시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책무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런 부분이 말씀드리는 것이 약합니다.
사실 조례를 올릴 때 그 부분에서 지적하지만 보충 설명이 준비해 온 자세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을 하겠다, 주차 구역에 대한 부분에, 시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조례를 올렸을 때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의견을 가져오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사실은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명시가 ‘범위나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조례의 명확성 등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사실은 이 서울시와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 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각 호로 정한 그 품목과 지금 올해 서울시하고 자치구 5와 그다음에 민간시설 5:5 사업으로 올해도 전기자동차 안전시설 지원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하고 3월 중에 수요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조례 제정할 당시와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가 어떠한 항목을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항목도 엄청나게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는 부분이고 서울시와 차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구에 맞는, 지금 최근에 전기차 충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팍 늘어나다가 다시 주춤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특히 신규나 기존 아파트의 주차 구역 공공시설이지요.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보면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구에 맞는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 한두 가지라도 명확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떤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테두리가 명확성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례가 아마 서울시에서 언제 제정이 된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제정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때 최근 1, 2년 사이에 충전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아마 자치구에도 아직 몇 군데 없지요?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12개 자치구에서 제정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때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부분을 의결해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제시를 해 주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정확히 일은 담당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관계인에 대한 권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고가 강제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강제성으로 실효성을 부과해야 되는데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전기자동차 주차 시설이 엄청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강제성으로 해야 된다, 어떤 안전 장치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권고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리고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 이것도 해야 되고 안전시설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권고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강제적으로, 이것은 필히 해야 되는 설치이고 안전 설치를, 장치를. 그런데 이것이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조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박미정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법령상에 지금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고 법상에서 소방 관련 시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법에서 미비한 것은 조례로 정하게끔 이러한 법체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단은 법이 미비한 가운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서 일단은 권고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시설들이 지자체 단위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돼야 될 것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가운데 예산을 지원하고 그 외의 것들은 권고를 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가 어떤 조례를 발의할 때는 어떤 법적인, 법령에 해당 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세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안전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모든 것이 구축이 되고 바로 실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자동차 주차장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바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지금부터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서 권고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 아무튼 지금 이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아까 드린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 조례의 핵심이 어찌 됐든 간에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재정적인 부담에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까 서울시에서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일반 인력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안전시설들이라서 자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범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안을 생각하셔서 각각 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전시설에 대한 범위가 명확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것은 재정적 부담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만 여기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따라서 아마 올해에도 이 전기차 관련, 전기차 충전소 관련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을 하나 더 늘려서.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리과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라인을 타고 법령적인 또는 조례적인 이런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고 지금 다른 부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대응 관련, 전기차 대응 관련 지침이나 또는 안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모든 시설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 전부 다 전달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말씀하신 예산은 오는 것에 따라서 전부 다 저희가 안내하고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관련 법안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나중에 혹시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거나 해서 상위법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이 조례도 또 수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몇 년도까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신축은 바로 시행이지만 기축 시설은 아마 이렇게 뭔가 명시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예산 편성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화기라든지 방연마스크 막 이런 장비 같은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런 타구와 같이 CCTV나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도 안전시설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시설적인 카메라가 설치가 돼야 되고 경보기 설치도 돼야 되니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은 한 번 일단 설치가 되면 보수라든지 유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간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 단위 어떤 지원은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그다음에 거의 공동주택에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5:5로 자부담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각자의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여정 위원
설치할 때는 저희가 일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되 유지 보수는 해당 주택에서 따로 관리를 할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저희 따로 별도의 구예산 편성 없이?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강여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인가요? 합의가 된 부분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그것은 가령 이제 주차관리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위는 분명히 그냥 민간 개인 시설이거든요, 우리 민간 공중 이용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단위도. 그러다 보니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여정 위원
상위법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정확한 사실 계획이 확 제가 답변만으로 들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돼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순서적으로.
그런데 일단 상위법의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점에서 시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지원이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의 다른 부서와 얘기가 됐고 그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그것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된 상황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범위 정도로만 나와 있고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저희 부서와 주차관리과, 공동주택과가 1차로 이제 각 시설 단위에서 원하는 어떤 품목과 아파트 단위에서 원하는 품목은 지원이 1차로 됐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질식소화덮개하고 전용 소화장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아파트 12개소가 올해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될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우리 구가 5, 민간 자부담 5로 해서 지금 이것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지원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7개 항목에 지금 수요를 조사하라고 해서 지금 2월과 3월 중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2월, 3월에 조사한 바가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강여정 위원
결과가 따로 나와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지금 6개 아파트에서 일단 신청을 했고 가장 많은 게 열화상 카메라 설치가 4개소 했고 그다음에 1개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CCTV 활용해서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것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안전시설 범위에 전문적인 어떤 인력들이 아닌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 범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오실 거잖아요. 화재를 따로 상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실 텐데 그 질식소화포라고 해서 요새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전문 인력들이 바로바로 좀 활용해서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안전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전문적인 인력들이 와서도 바로바로 좀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질식소화포라든지 이런 설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혹시 해 보셨는지.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식소화포도 결국에는 소방 전문가들이 취급하는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유독가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미 화재가 일정 이상 진행이 되면 사실은 소방관이 질식소화포를 덮더라도 소방관이 해야 하지 사실은 비전문가가 하게 될 경우 안전 우려 때문에 이것을 질식소화덮개를 완전히 다 해야 된다고 권고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구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인력들이 와서 즉각적으로 그 수단을 활용하게끔 하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닌 전문 인력이 쓸 수 있는 안전시설도 구비가 필요하지 않나, 안전시설의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일단은 소방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고 사실은 아파트 자체 내로 원하는, 구비를 하고 있기를 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질식소화 덮개는 당연히 소방관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그것은 따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안전시설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7개 품목 중에 질식소화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파트 단위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 어떤 센서를 조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바로 감지를 해서 소방서에 바로 연락을 있는 체제 구축 형태로 7가지 품목이 거의 그런 형태로 지금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지요? 그것과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수요 조사하셨다는 그 내용 따로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신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10시에 거기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10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간단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
이은경 위원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신청을 보면 민간이 50%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용 부담이 돼서 이제 그것을 조금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약에 원활하게 지원된다면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민간에서는 공동주택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50%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기본적으로는 공공시설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민간공공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입니다.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라아파트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있고 어떤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100%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침은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5:5로 명시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기본적으로 5: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은 한번 추후 좀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5:5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법적인 것을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긴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일단 이 조례가 잘 원활하게 통과되어서 이제 서초구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고 다시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안전시설 소화기, 방연마스크, 화재대응키트, CCTV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하고 배부를 하고 난 후에 추후에도 관리가 좀 잘 되어서 그냥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까지 잘 되었으면 하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과장님, 이미 올해 초에 많이 홍보 보도 자료로 나가고 홍보되고 한 우리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시스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각 호가 들어가는데 세부 항목에는 각 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각 호를 빼신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각 호가 안 들어가는 구는 광진구 하나고 나머지는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장이 어떠신지 그것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각 호가 있고?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도 각 호를 넣었지만 이번에 지원 어떤 품목에는 그것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신기술이 자꾸 화재 예방 어떤 신기술이 발전이 계속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시기에 이렇게 품목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정태 위원
확실히 저희는 각 호를 다 빼고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금방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원 사업으로 나와 있는 예산이 꼭 이것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자꾸 그 한쪽으로만 몰아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안전상 필요한 것이면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밀하게 살피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 방문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초구가족센터, 어르신행복e음센터 3곳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미정
출석공무원(2명)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