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로, 우리 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및 관련 R&D 시설들의 구축 등 AI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AI 혁신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된바 있으며, 이에 위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구 내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특화 사업인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기금 출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로,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를, 안 제4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제5호를 각 신설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제5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투자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각 적시하고 있는바, 위 신설안은 결국 본 기금의 사용 용도에 더하여 위 각 호의 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안 제3조제3호의 신설은, 위 각 호의 조합에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내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 특화사업인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이를 추가하는 사항의 개정으로, 그 목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하는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한편, 집행부에서는 특구 특화사업으로 가칭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바 그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그중 조성 목표액은 5년 총 110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구 출자금을 비롯한 민간투자 등의 유치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그 외에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정리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