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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3월 3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양재1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재계약 보고 5.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6.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양재1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재계약 보고 5.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6.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 신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10시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지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는 문화의 거리 다섯 곳에 대한 조성 관련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의 정원이 9명 이내에 불과하여 심의 시 거리별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로 늘려 각 거리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서초구 문화진흥에도 이바지하려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 정원을 20명 이내로 확대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오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초구 문화의 거리는 총 다섯 가지 거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 위원 정원은 9명 이내에 불과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 거리별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위원의 정원을 “9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해 각 거리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서초구 문화진흥에도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 위원회의 위원 현황은 내부위원 3명, 구의원 1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민간위원 5명은 예술의전당 관계자, 카페업체 대표, 대학교 교수 각 1명과 악기업체 관계자 2명입니다.
반면, 반포대로 일대 지정된 문화의 거리 지정현황은 “서리풀악기거리, 서리풀음악축제거리, 사법정의허브거리, 서초책있는거리, 고터·세빛 관광특구거리”로 각 테마별로 구분되어 있어 악기거리 및 음악축제거리 위주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는 책있는거리 및 관광특구거리 등과 관련한 심의·자문에 있어서 다소 한계성을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초구 문화의 거리는 5개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해 문화의 거리 다양성을 위해 각 분야별·테마별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위원회 위원분들이 지금 9명이 있는데 20명 이내로 지금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혹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알겠어요. 그 문화의 거리 각 대표성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문화의 거리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이런 취지들은 다 알겠는데 20명 이내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신정태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문화벨트 5개의 각각의 특색 있는 거리로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고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서초구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다섯 분으로 2022년도에 악기거리 위주의 주변분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서리풀음악축제거리 그리고 사법정의의거리 그다음에 책있는거리 지금 작년 연말에 지정된 관광특구까지 각각 폭넓게 각 문화의 거리를 좀 더 전문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금이라도 더 위촉을 해서 문화 자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개선, 제안사항도 받기 위해서는 지금 9명에서 한 20명 이내로 확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의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게 폭을 열어 놓으려고 20명 이내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른 데 자치구에 관련된 조례 제정된 데 몇 곳 되나요, 서울시에?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 구까지 5개의 문화의 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그리고 저희 구입니다.
강여정 위원
다른 자치구는 혹시 위원이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다른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9명 그리고 7명도 있고 대부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위원회들을 구성할 때 대부분 9명, 소수로 구성한 것 같은데 각각의 자치구 특성에 맞게 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의 정원은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각 그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다른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규모들을 보면 저는 이제 일단 10명이 넘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20명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섭외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밑그림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문화의 거리에 각각 지금도 자문을 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지정된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시는 분이 관광 전문 자문 교수님이라든가 서울시 관광협회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사법정의나 책있는거리도 기존에 자문을 해 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현재 지금 여기 민간위원들 구성 인원들을 보면 예술의전당 관계자 1명, 악기업체 관계자 2명, 카페업체대표 1명, 대학교수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카페업체대표는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음악문화지구 지정될 때 그 주변의 음악문화지구 안에 있는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카페업체 관계자는 그쪽 음악문화지구 안에서 카페와 함께 그쪽에서 음악회 같은 것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때 위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인원을 지금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늘리는 이 정도 인원이 최소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디 뭐 전문 무슨 분야에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20명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이 T/O 자체를 일단 늘려놓고 차후에 생각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준비가 충분치 않게 들려서 일단 인원만 확대해 놓고 차후에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 말고 일단 이러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하니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위원을 딱 어떤 분을 할 건지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였고요. 각 거리별로 악기거리에는 각 5개니까 거리별로 2명 내지 3명 정도 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구의원님 그리고 저희 관내의 의무 당연직 국장님 세 분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각 거리별로 전문가가 한 2명 내지 3명 정도 해서 그러면 15명 이내로 될 것 같고요, 외부전문가는. 그리고 내부의 당연직과 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20명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당연직 세 분이랑 구의원 1명은 현행대로 가고 ······.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구의원 두 분.
강여정 위원
1명 늘릴 생각이신 거고 지금 거리가 총?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5개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별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리별로 두 분씩 정도 해서 일단 ······.
강여정 위원
그러면 15명 이내로 들어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15명 정도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20명 이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차츰차츰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자치구 저희 빼고 네 군데 더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일단 다 9명 이내고 저희가 뭐 문화의 거리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을 해서 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방에 있는 조례도 보니까 거기도 최대가 1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15명 이내로 해도 충분히 그 안에 더 확보가 될 것 같은데 20명으로 개정을 한다라고 하셔서 저는 ······.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2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20명을 다 채울 생각은 아니고요. 20명 이내니까 중간에 15명이 기본적으로 각 문화의 거리가 5개니까 2명만 해도 15명은 되니까 두세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각 거리의 그 주제별로 관련된 전문가를 따로 뭐 선정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악기거리면 악기와 관련된, 음악과 관련된 그런 식견이 있으신 분, 사법정의허브거리는 어떤 그러면 변호사님, 법조인 분들을 섭외하실 생각이신 거고 책있는거리는 어떤 뭐 책과 관련된 ······.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증원하신다라고 하니까 인력 구성을 잘하셔서요. 이왕 위원회라는 게 자칫 잘못 구성하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수당이 다 지급이 될 텐데 그래서 잘 구성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가 됐었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게 됐었던 아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계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구성은 거리 지정할 때 지금 세 번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관광특구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 세 번의 개최 동안에 뭐 어떤 한계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늘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저희가 당초 음악문화지구가 지정되고 문화의 거리가 구성됐는데 음악문화지구나 서리풀음악축제거리는 같은 음악·예술 계통이어서 큰 무리는 없었고요.
그런데 사법정의거리나 책있는거리는 아무래도 사법정의거리를 지정하면서 법률이나 법률 사법문화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필요했고 그 책있는거리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독서 관계자분들의 의견이나 자문이 필요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문화의 거리가 각각의 무슨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 운영이 돼 왔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악기거리에서의 자문위원들을 뽑으셨다고 하는데 실제 악기거리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악기거리에 관련해서 앞으로 구청 주관 하에 행사할 것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악기거리 축제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악기거리 축제는 현재 악기거리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주관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악기거리추진위원회와 서초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구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문화재단과 같이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초3동에서는 악기거리를 굳이 그 축제를 해야 될 이유나 의무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에서 그것을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자문위원들이 있지요, 9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의 거리, 사법정의허브거리, 서초 책있는거리, 고터·세빛 관광특구 거리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고터·세빛 관광특구 거리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데 문화의 거리 서리풀악기거리, 서리풀음악축제거리라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이벤트를 하시고, 이 이벤트를 하는 것, 이 거리를 만드는 것 단지 서초구민한테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SNS 공유로 인해서 우리 서초를 알리기 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런 안도 나와야 되고, 뭔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냥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프레임만 딱 정해 놓은 것 같은 느낌,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 보이고, 자문위원이 9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과연 이분들이 그만한 역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 우리 서초가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저번에 과장님께 잠깐 얘기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외국 전문 성공한 사례, 외국에서 성공한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고, 왜냐하면 세계적인 글로벌적이라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를 만든 분 그런 어떤 아티스트나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도 등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확장성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외부, 글로벌한 부분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는 하지 않지만 우리 구가 더 문화의 거리나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음악문화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됐는데 저희 음악문화지구 안에 많은 악기상들 그리고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한 2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연장, 미술관, 그다음에 악기 대여점, 수리점 이런 부분이 200여곳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 음악문화지구에 있는 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음악문화지구에 지원하는 사업도 연간 굉장히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음악문화지구나 음악축제거리 그리고 사법 그다음에 책, 관광까지 이 반포거리 문화벨트가 더 알려지고 서초의 대표적인 문화거리로 활성화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자문단이 많은 것보다 임팩트하게 거기에 대한 진정성으로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을 섭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이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폐단도 있어요. 교통 문제, 상권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디, 누구한테 자문을 받겠습니까?
이런 자문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플러스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주민 불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겸해서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자문단만 많이 두고 뭐를 진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문화의 거리 조성 5개년 계획 해서 이러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올해는 뭐를 하고 내년에는 뭐를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여기는 어떤 자문단, 그리고 자문단도 그분이 다른 쪽에서 성공 사례가 있던 분,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 이런 분을 어떻게 그런 조건을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도 구상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그쪽 전문가니까 우리가 섭외하고 이쪽 전문가 섭외하고 이런 분명히 폐단이 옵니다.
그분을 한 번 임명하면 임기가 얼마지요, 몇 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기본 2년 ······.
하서영 위원
2년 동안은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피드백을 들어야 되고, 만족도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이 9명에서 20명 하는 것은 좋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제대로 된 분이 들어오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위원회 위촉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위원님 의견 말씀대로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위촉하실 때 그 자료들을 그분의 어떤 프로필이나 사업 성공 사례 같은 것, 구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오픈을 하시면서 어떤 피드백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항상 고생하셔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위원회 운영에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인원수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인원수에 대해서 확보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인원수와 늘리느냐에 따라서 정체성 단어가 이 정체성은 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인원수와 정체성은 별개의 관계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가 정립이 되어 있나요,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의 거리가 특색 있게 5개의 테마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거리마다의 정체성은 이미 저희가 확립한 것 같고요. 이 각각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의 거리 5개의 특색 있는 거리를 어떻게 좀 더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킬까,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더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0명 이내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정체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 단어를 만들 때 허브의 정의를 만든다,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 느낌이죠. 서초 하면 예술의 도시 그렇듯이 정체성 5가지가 정립되었다고 하면 5가지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예술의전당을 끼고 있는 음악문화지구이자 악기거리, 그 부분을 악기거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반포대로에 음악축제거리하고 그다음에 서리풀페스티벌이 열리는 그 거리를 음악축제거리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을 끼고 있는 그쪽이 사법정의허브거리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을 끼고 있는 부분이 책있는거리 그리고 마지막에 고터·세빛 관광특구 거리까지 반포대로 일대를 저희가 5개 테마의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9명 이내일 때 하고 20명 이내일 때 하고 위원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들 뽑을 대상을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분으로 한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위원으로 하실 것인지 그 비율적인 부분은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외부 전문가 위원님을 생각하고 있고 물론 악기거리나 음악축제거리나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 서초구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쪽은 내부 주민들이면서 외부 전문가인 분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특구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에 전문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책있는거리나 사법정의 이쪽 부분도 그쪽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그 부분에서는 특히 기술사라든지 전공 분야가 많이 들어오지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감명 깊었던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이런 토론회가 나오고 이런 의견이 나오면 전문가들이 과연 왔을 때 참가비를 조금 출장비 정도로 주는데 너무 과분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제가 실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이 위원회가 한번 어떤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 못지않게 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생각하셔서 또 지역, 외부 이런 비율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가 지역 구의원이 있듯이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의원이 잘 아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조화가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광특구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에 있어서는 꼼꼼히 체크하셔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공직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행정을 일하고 있지 외부의 관광에 대한 악기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 이런 쪽에. 그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얘기를 듣고 활용하는 부분이 잘 적절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제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이것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 바로 다음 조례가 문화진흥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동일하게 위원회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 관련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에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 개정을 하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양식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들을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들을 증원하려고 하면 해당 내용의 개정이 원래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은 좀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조례는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리가 문화예술, 사법 문화, 독서 문화, 관광까지 해서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에 다 포괄적으로 상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위원회 위원 수만으로 개정된 부분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문화와 연결되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관광 관련 전문적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은 크리티컬(Critical)한 것은 아니니까 또 어쨌든 같이 개정하실 때 이 내용을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어쨌든 위원 자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개정하시는 것이니까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단 우리 서초구가 문화벨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주변의 호응도 많이 좋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더욱더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악기거리와 음악축제거리에다가 기존 3개의 거리가 더해져서 각 거리의 대표성이 좀 더 확보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보니까 다양성의 균형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충분히 늘려서 운영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토론과 좋은 의견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도시건축위원회나 정말 수십명의 위원들이 정말 좋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오는 것들을 보니까 저도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히 사법정의허브거리 쪽은 단순히 어떤 변호사나 법조인이 아닌 그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좀 역사적인 의미와 또 법조 문화, 그런 역사적인 의미나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그 일대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위원분들을 모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법정의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그리고 책있는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에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신정태 위원장대리, 오지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4년 12월 26일 서울시의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정고시에 따른 관광특구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구 지원 및 서초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특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및 고속터미널 일대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고터·세빛 관광특구’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의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관광편의 증진 및 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및 특화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광특구 내 관광사업자의 공개 공지 사용기간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심의 자문 사항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의결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의 대외적 표시, 진흥계획 및 규제 완화 등 관광특구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규정을 정비해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관광특구 지원 등 서초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광특구 조항 신설로 현행 18개 조문에서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터·세빛 관광특구 조항 신설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내용에 부합시키는 내용이고, 안 제10조는 「관광진흥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또는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특례규정에 따라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사업자의 공개 공지에 대한 사용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규정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와 관련해서 안 제16조에서 당연직 위원을 현행 “관광업무 담당국장”에서 “관광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 업무 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으로 확대해 원활한 부서 협의와 분야별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은 현행 “관광 관련 전문적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를 신설하고, 구의회 의원을 2명으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해당 조례의 현행화 필요성과 특구 발전 및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초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에 의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3조, 신설된 조항이지요. 제13조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개 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여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물론 내용이 많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금방 와닿지가 않아서 예를 들 만한 것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는 건축법 시행령 부분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 부분까지 ······.
유지웅 위원
저도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는데 우리가 보통 관련 법 조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검토보고서에 나온다든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추후에 다시 세부적인 것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쇼핑, 관광 이렇게 관광 조성으로 되어 있고 24년도는 공공보행통로 아트갤러리 조성 및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정 이렇게 되어 있고 25년도에도 수상 레저, 쇼핑, 외식, 문화, 휴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 쇼핑 관광과 25년 쇼핑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실 때 달라진 것이 25년도에는 무엇이 쇼핑이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작년에 24년도에서 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진흥계획에 저희가 특구 진흥계획에 여러 가지 특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 벽화 프로젝트를 했었고 공공미술 전시 기하학의 리듬전을 개최했었고 또 서초 한강 나이트 투어, 도보 여행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 체계를 개선하려고 지금 용역 수립 준비 중에 있고요. 관광특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일자형 조형물 이런 부분을 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실 때 구체적인 사안도 쇼핑이라 할 때 디자인의 전시 작품을 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여기 고터 쇼핑몰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하셔서 조금 더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견을 다양하게 내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이번 연도나 5년 수립·시행하실 때 조금 면밀하게 잘 살펴서 저희가 쇼핑이나 문화, 한강을 끼고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은데 열외로 부족한 것이 숙박업소가 저희 서초구는 많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관광을 하시고 다른 구나 서울시 다른 쪽으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물론 숙박업소가 없는 것을 저희 서초구에서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방안들이나 다른 구와 협력을 해서 연계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관광특구 지정할 때도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지도도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찾기 편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관광 숙박업소가 11개소가 있고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도 28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확실하게 해서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풍부한 예술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성공적인 관광특구 조성이 만들어지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행 조례 제3조에 관광진흥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개정 제12조를 보면 제12조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사전에?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3조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광진흥조례가 서초구 전체에 대한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특구 지정이 되면서 특구 지역을 명기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그 제3조로도 할 수 있지만 특구가 지정되었으니 특구를 조금 더 명칭 해서 특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3조나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아예 같은 사항이라고, 내용 자체가 그냥 똑같은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약간 문구를 수정해서 내용을 녹여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찌 됐든 법령이잖아요, 조례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부러 하신 것인가 아니면 놓치신 것인가 그것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특구 조항을 신설하면서 특구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는 서초구 전반적인 저희 관광진흥을 위해서 그런 조항을 녹인 사항이고 저희가 특구가 지정되면서 특구에 대한 부분을 5개, 6개 조항을 따로 넣었거든요. 거기에 물론 앞에서도 그 조항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한 번 더 명시를 해서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어쨌든 법 자체가 경제성이 반영돼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말만 약간 다른 것이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제18조에 소위원회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소위원회를 따로 이렇게 둬야 하는 이유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소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각 특구소위원회, 워케이션연구소위원회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위원회 하나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서 또 소위원회를 굳이 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일부러 넣으신 것이에요, 소위원회 규정을?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이번에 신설 조항입니다. 아무래도 관광특구, 관광위원회 20명 이내면 한 분야 20명이면 저희도 광범위하다고 생각해서 분야별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7조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 잠깐만요. 거기서 필요한 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필요한 지원은 어떠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제7조라고 말씀하셨나요? 제3조 말씀이신가요?
강여정 위원
예, 제3조예요. 죄송해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이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간 문구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할 때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로 생각하시거나 계획하신 사항들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저희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특구 되면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협의회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초구 관내 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사업은 또 따로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만 들었을 때는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런데 조항에 모든 것을 다 명기할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은 이것 위에 제1, 2, 3, 4, 5조 말고도 다른 또 필요할 때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 다 좋고 사업 추진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조례 새롭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고민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좀 사실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저는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참고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단순히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단순히 어떤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서 의견 내부 의견이 아니라 그래도 외부에 공표가 되는, 조례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동일한 규정들이 두 번 들어가고 말만 바꿔서 들어가게 되면 제삼자로 하여금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당연히 그런 의욕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다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각별히 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가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참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부서에서 잘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광특구 지역 내에 있는 공개 공지가 이제 원베일리 쪽과 반포쇼핑타운 쪽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앞 부분 그 정도가 공개 공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소유주 쪽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쪽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개 공지 사용할 때 더 생각을 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쪽 사업처에 대한 지원이나 하는 것은 생각을 미처 그 부분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서 내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공개 공지를 사용하고 나서 어떤 파손된 부분이나 청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준비해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공개 공지가 지금 180일 연장인데 현행에는 며칠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이 공개 공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180일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안에 있는 공개 공지이기 때문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좀 더 여러 가지 이벤트나 홍보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관광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180일 이내면 그쪽으로 확대되는 게 지금 현행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 현행법에 조례에다 명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조례에 대해서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연구회도 만드는 지금 취지와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조금 이 거리에 들어가면서 명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예상을 하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부분은 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고 하면 준비를 해서 다시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조례가 잘 되고 우리가 그래서 또 의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광진흥자문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고도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고터하고 세빛관광특구 같은 경우에 문화의 거리에도 속해요. 문화의 거리위원회와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다루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오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위원회는 반포대로의 관광특구에 있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좀 더 세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서초구 전역에 있는 관광에 대한 자문을, 폭이 좀 넓습니다. 아까 문화의 거리에서는 고터·세빛관광특구에 한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관광위원회는 저희 서초구 전역에 있는 자문을 받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래서 어쨌든 문화의 거리 안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또 있고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유사한 두 위원회의 업무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ㄴ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양재1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4호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양재1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4호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양재1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2호점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동 767번지 우면주민편익시설 1층에 조성되는 시설로 2025년 8월 우면주민편익시설 준공 이후 10월 개관 예정이며, 시설 규모는 181㎡(약 55평)이며 그 중 놀이면적은 125.7㎡(약 38평), 사무실 등 지원 공간은 55.3㎡(약 17평)으로 영유아 기준 회차별 17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적정 가결되었으며, 자유놀이 활동 공간제공, 프로그램 운영, 놀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 시설 운영 및 돌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예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양재1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리풀노리학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리풀노리학교는 외부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인 영유아 전용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영유아의 놀이공간 제공, 놀이프로그램 운영 및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관내 4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 조성 현황은 아래와 같고, 한편, 기존의 서리풀노리학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전 이미 기설치된 것으로, 이는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형태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로 본 동의안은 서리풀노리학교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신규위탁 안건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의 위탁 대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구 직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서리풀노리학교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행정능률 향상과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놀이터 운영 등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과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와 서리풀노리학교의 그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효율성 측면 등에 적합 및 부합한 것으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근거, 동의안 주요 내용 등 및 민간위탁 적정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기존의 서리풀노리학교 사업 운영 실적과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성과 더불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서리풀노리학교 운영의 활성화 등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리풀노리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양재1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풀 놀이학교 조성 현황을 보시면 이제 이번에 새로 열리는 것 이외에도 4개가 있는데 양재동 쪽에 이번에 포함하면 3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양재동 쪽에는.
이게 서리풀노리학교가 조성되는 기준이나 어떤 근거가 어떻게 돼서 한쪽으로 몰려 있는지 궁금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면 총 5개소가 조성 예정이고요. 앞으로 총 현재 예정이 9개소가 조성 예정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문화예술공원이라든가 양재1동·2동으로 또 방배권역 해서 아무래도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함에 앞서서 아무래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추다 보니 민간 임대나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구립공공시설에 따라서 설치를 하다 보니 그동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우면종합편의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치우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권역에 1개소가 있고요. 방배권역에 1개소가 있는 데 지금 아직 잠원·반포권역에 아직은 없어서 저희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2027년도에 반포본동1·2·4지구가 준공이 되면 그때 저희가 노리학교를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노리학교가 조성되는 것 중에서 열리는 게 수요보다는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좀 더 중요해서 양재동 쪽에 많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현재까지 설치할 때는, 물론 수요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긴 하지만 여건상 구립시설을 활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태 위원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답변에 포함시켜주셔서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반포·잠원 쪽 권역에는 없기 때문에 물론 반포본동에 27년 정도에 올 수 있다는 예정은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반포1동이나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많지만 일반 빌라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는 조금 수요층이 많을 것 같은 데 거기에도 좀 같이 뭘 조성할 때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초구 전역에 골고루, 이게 수요가 많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른 권역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서영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운영 시간. 기억나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하서영 위원
서리풀노리학교들의 운영하는 시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공원점은 이용 연령이 몇 살부터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공원점은 저희가 지금 일단 유아, 큰 아이들 위주로 이용 대상을 한정한 상황입니다.
하서영 위원
서초1동점은 0세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외의 세 곳은, 현재 네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 곳은 전체 취학 전 아동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공원점만 좀 유아, 큰 아이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가 문화예술공원점이 다른 시설에 비해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 영아까지 같이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영아들의 활동 범위가 좀 큰 아이들하고의 어떤 부딪힘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또 문화예술공원점은 특화를 한 게 공원을 활용하다 보니 어떤 미술 같은 놀이를 같이 포함하다 보니 이것은 유아에 특화를 하게 된 사항임을 두 가지 사유로 면적이 좁고 공원의 어떤 나무와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유아의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공원이 4∼6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오픈 시간이 9 to 5로 9시 30분에 오픈하고 5시 30분에 문을 닫는, 그런데 이게 연장이 안 되나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평일 이용률이 한 23%에 그치는데 주말은 또 92.5%예요, 이용률이. 그래서 평일에 더 이것을 연장을 좀 해서 많은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좀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지. 그런데 왜 이게 시간이 이렇게 더 연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원점은 최근에 하서영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지적하셔서 양재1동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일요일을 안 하다가 이제 일요일을 하게 됐고요. 이제 문화예술공원점하고 양재1동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쉬고 토, 일을 다 주말을 이용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아무래도 좀 무상임대 시설이다 보니 교회라든가 일반주상복합 거주지다 보니 일요일을 사실상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17시 30분까지가 아니라 야간에까지 이용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원의 어떤 근무나 상황이나 그런 게 추가적으로 같이 좀 인건비라든가 맞물리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물론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부모님들의 어떤 니즈(Needs)는 없습니까? 또 연장도 해 달라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주말에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들 신청이 많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평일이 중요하잖아요? 평일이 워킹맘들이 6시 정도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늦어도 한 미니멈 7시까지는 좀 연장이 돼야지 와서 아이들을 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지역에 보니까 타 지역은 동작구도 9시 반까지 주말, 평일 9시 반에서 이렇게 있고 주말도 이용률이 많고 평일도 용산구 같은 경우는 평일, 주말 10시에서 8시까지 이것을 운영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민들,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린아이 출생률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침일 수도 있고 사실 아이들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출산율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시설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그분들이 충분히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추후로 또 이런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생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약간 시간을 늘리든지 한번 검토를 부서에서 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관리인의 임금 문제도 있고 인원을 추가를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것을 아끼면 안 되죠. 거기 안에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 인원 또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인원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장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뭐 다른 것은 잘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고 타 자치구를 비교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업마인드를 갖고 계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장부분을 구체적으로 국장님하고 또 관계부서가 상의를 하셔서 연장하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주신 의견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지금 0세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신생아들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매년 7월 정도에 확정 통계가 있는데 지금 잠정으로 출산율이 다소 증가, 저희 서초구가 0.55에서 0.60으로 합계 출산율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출생아 수도 2023년 대비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지만 코로나 때 한참 계속 영아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2024년에는 그래도 조금 인원이 는 것 같다라는 원장님들도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하서영 위원
는 것 같다가 아니고 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퀄리티가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분명히 출생률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셔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용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이용률이 절반 정도로 높은 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높은 편이 아닌 게 평일 이용률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을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희 양재2호점의 인력 운영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약 2억 6000만원인데 총 인건비가 1억 8600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용률이 높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것에 조금 부합하지 않고 인력만 이렇게 9시, 5시에 나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고려를 해 보셔서 시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예약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조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 시간 조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말에는 정말 예약이 100%지만 조금 그래도 100%가 안 되는 게 갑작스러운 취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8∼90% 정도의 이용률이 있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1회, 2회, 3회차로 총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간에 플러스로 해서 야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리풀노리학교지만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그래서 같은 공통된 매뉴얼과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그래서 아마 거의 동일하게 1, 2, 3회차는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 어떤 자치구는 야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한 회차를 제외하고 뒤로 늘린다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1회차 오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개인 이용은 적지만 어린이집 단체 이용이 많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단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2회차가 1시부터 3시까지, 3회차가 3시 반부터 5시 반인데 아무래도 3회차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3회차가 이용이 많고 지금 2회차가 이용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을 이용대를 없애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질의에 연결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키움포털이라고 같은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시설비는 100% 시비 지원이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구도 사실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집 가까운 곳에 오기 때문에 서초구민이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처럼 여기 우리 동네키움포털 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하는 것은 맞네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사전 예약을 해서 ······.
이은경 위원
그러면 취소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참,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신 분들의 애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꼭 시스템을 통해서 취소가 아니라 전화 취소도 가능하고 직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보니 그리고 비용을 미리 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 취소율이 사실 높고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취소가 좀 많다 보니 ······.
이은경 위원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난해부터 이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아직 좀 개선된 시스템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직전까지 취소가 가능하고 유선으로 취소가 가능하니까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여기에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도록 한 번 취소가 되면 불이익이 있다던가 약간 조금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 키즈카페가 평균 자료를 보면 1년여부터 1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평균 이용률이 예약률은 높으면서도 취소율이 높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취소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무엇인지?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제가 직접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직접 갑작스러운 아이가 동반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혹시 사유를 말씀하신 학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좀 알아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측만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비용이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 기준도 아니고 무조건 입장하면 3000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사설에 있는 키즈카페를 한번 탐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담당 직원이 노리학교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직원이 타 민간도 보면 거기는 주로 규모도 아무래도 저희보다 훨씬 크고 좀 초등학생, 큰 아이들 위주다 보니까 그런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좀 커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1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한번 이미 2년 전에 우리 전 과장님한테 이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 생기기 전에. 키즈카페를 갖다가 한번 민간하고 의뢰해서 같이 해 볼 수 있는 게 어떠냐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0원이면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하고 저번에 서울시장님이 한번 그런 요청을 했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하고 비율을 3:3:3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해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 3000원을 비용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지원이 있습니까? 일부 다 어떻게 되는 비율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5000원 하는 구도 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저희가 이용료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라기보다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2명까지는 돌봄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100% 2명까지는 지원하고 그 이후는 7:3 비율로 저희가 70%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또 운영비도 시설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돌봄 입장료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024년도에 한 군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두 군데 정도 문화예술공원점하고 양재점하고 지원비 서울에서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서초구에서 넣은 게 얼마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얼마인지 자료 나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자료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좀 ······.
김성주 위원
차후에 주시고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번 지금 키즈카페가 이게 나온 지가 실질적으로 제가 민간 시장에서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도 한번 했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민간 이용하는 사람, 업체 3:3:3 비율로 운영한다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아마 운영한다는 소리 들었고 서초구도 제가 아마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아마 여러 우리 구에도 생기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질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현재 양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짧은 시간에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사설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면 그 안에 질적인 부분,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잘 활용한다면 이런 수요적인 부분에서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 낭비도 상당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향후 과감하게 많이 늘어나면 우리 서초구의 예산이 투입되고 했을 때 나중에 조금 어린이집이 우리 키즈카페가 어떤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서 잘 앞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양재1동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재계약 보고
5.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6.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11시 32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재계약 보고,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는 방배로10길 10-20 지하 1층∼지상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신규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5년 9월 30일 위탁 만료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는 전문기관 성과평가를 추진한 결과 90.2점으로 A등급을 받았으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의거 위탁기간 5년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는 형촌길15 네이처힐2단지 아파트 205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는 청계산로9길 70 내곡SH플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키움센터의 위탁 사무내용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두 초등키움센터 모두 사단법인 홍법문화복지법인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신규 위탁받아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초등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성과평가는 미실시 하였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 세 센터 모두 5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질 높은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계약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ㅇ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먼저 재계약 관련된 자료요.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진짜 세부적으로 재계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져요. 정성스러운 자료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련해서요. 여기 15페이지, 지적사항에 예산관리와 계약관리, 물품관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실로 인한 거예요. 아니면 좀 의도적으로 어떤 이런 위반들이 있었던 건가요?
알고도 잘못 위반을 했다, 아니면 잘 모르고 위반을 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 위원님 혹시 말씀하시는 ······.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방배센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물론 2022년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은 없었고,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점검을 하고 안내를 했지만 이게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데 강사관리비로 썼다거나 예를 들어서 신고 지연 과태료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다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금으로 했던 것은 다시 자부담으로 납부를 하고 반납을 했고요. 그 외에 편성목을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하게,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게끔 시정명령을 했고 예를 들어서 계약 증빙이 소홀했지만 다시 이것은 보완 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뭔가 좀 잘 모르고 이런 운영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고의라기보다는 이런 것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시정명령 해서 다시 한번 보완 조치를 다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여정 위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점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운영에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민간위탁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지만 아무래도 담당들이 위탁기관에서 지출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놓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어찌 됐든 센터 수탁업체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셔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하고 나서 꼭 방배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
강여정 위원
따로 교육을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교육도 하고 의견도 받았다고 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부분인데 네이처힐과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있잖아요. 여기가 자원봉사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인적·물적 현황에 각각 보시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인적 현황에 내곡동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연인원이 545명이고 그리고 네이처힐 같은 경우는 203명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상임위 보고자료 ······.
강여정 위원
예, 둘 다 3페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법문화복지법인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연계 부분, 지역사회 연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이 참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약간 센터장님의 역량으로 봐야 될까요?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규모도 평수라든지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것은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것은 어떤 자체 센터라든가 법인의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구립 시설로서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각각 세부 운영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여기 실제로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여기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연계로 여기가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자원봉사자분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참여는 합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교육봉사라든가 이런 안전지도 시 도움을 주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기관도 아마 자원봉사자로 한번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유스센터라든가 50플러스미래설계 다양한 법인과 연결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기 13페이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1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협력 강화 측면에 보면 여러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참여한 것을 다 포함을 시킨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세부 운영실적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여기 네이처힐 같은 경우는 203명이 딱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된 자원봉사자 수 총합과 일치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나서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왜 이게 상이하게 작성이 됐을까, 아니면 이쪽으로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는 사람만 한정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자원봉사를 다 포함을 시켜서 센터마다 조금 자료 작성이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똑같은 세부 운영실적에 보면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돌봄서비스 일시돌봄 주요내용 보시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연히 실적이 얼마 안 될 텐데 2021년도는 185명이었어요, 일시돌봄 실적이. 그런데 2022년도는 20명으로 확 줄었어요. 이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키움센터가 크게 두 가지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이 있습니다. 정기돌봄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 저희가 정원을 두고 상·하반기 정기돌봄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소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맞벌이나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정기돌봄을 다 먼저 채우고 나서 거기 정원 10% 범위 내에서 일시돌봄을 하기 때문에 일시돌봄은 매일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수시로 인원을 많이 했다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정기돌봄으로 가고 일시돌봄은 조금 정해진 예를 들어서 물론 근처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일시돌봄이 어떤 약간 어느 정도 정착화, 왜냐하면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원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인원이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네이처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일시돌봄 서비스 실적이 확 늘었어요, 급증했어요, 109명에서 371명으로.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보면 지금 내곡동은 185명에서 20명으로 확 줄었다 말이에요. 이것 좀 유의미한 수치처럼 보여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20명이 아무래도 잘못 작성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이 실적이 줄었다면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수가 내곡동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 훨씬 더 평수도 넓고 자원봉사자 연인원도 많아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총 실적을 보면 지금 네이처힐이 거의 한 1만건 차이가 나거든요. 네이처힐이 아까 203명에 평수도 거의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여기 세부 운영실적에 보면 총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 2만 7668명이고 내곡동은 1만 7579명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수도 이쪽이 월등히 많고 평수도 훨씬 넓고 한데 이렇게 실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이 두 자료를 잠시 보고 ······.
강여정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위원님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연계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적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강여정 위원
예, 총 실적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라서, 제가 너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훨씬 더 여기가 봉사자 수도 많고 평수도 넓고 한데 차이가 많이 나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세부 운영실적에 이렇게 차이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부분에서 조금 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연계 부분에 어떤 지리적 위치도 있고 내곡동이 아무래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적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강여정 위원
이것 어쨌든 같은 법인이잖아요. 확인 한 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나중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까 제가 일시돌봄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은 그 밑에 사업 분석에 보면 이렇게 급감했다라는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에 긴급돌봄 서비스가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감소를 한 게 맞는데, 한 군데는 지금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안 같이 확인하셔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보면 나눔활동 내용에서 2024년도 디지털 드로잉, 전통민화/현대민화 이것 수강자가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방배센터 말씀하시는지, 초등키움센터 ······.
하서영 위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
하서영 위원
9페이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역나눔 관련해서 ······.
하서영 위원
이것은 수강자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 지역나눔은 일반 수강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떤 재능기부라든가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참여 인원이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표기를 수혜 인원, 참여 인원 해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 부분은 ······.
하서영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없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렇게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 참여 인원이라든가 수혜 인원이 아직은 ······.
하서영 위원
2024년도 것인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개편하실 것인가요, 프로그램을?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를 들어서 방배갤러리 숫자 같은 경우는 참여는 많이 했지만 이것을 수혜적으로 보기에는 애매해서 이 수혜 인원을 산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수혜 인원이 있고 참여하는 인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 표기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를 들어서 갤러리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보실 수는 있지만 지역 주민도 참여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혜 인원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디지털 드로잉, 전통민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궁금증이 오고요.
지금 해빙기인데 전체적으로 건물들도 해빙기 때 많이 담벼락이 무너진다든가 건물 외벽이 떨어진다든가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특히 아이들이 이용한 곳도 그렇고 방배센터도 다 건물인데 해빙기 안전점검 다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성가족플라자라든가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도 있고 해서 시설 점검을 했고요. 초등키움센터도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 여기는 단독 건물은 아니고 어느 일부 시설을 임차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는 저희가 ······.
하서영 위원
어디에서 안전이 어떤 불상사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돌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
하서영 위원
그래서 항상 그런 면에서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자료 꼼꼼하게 준비한 것 잘 봤고요. 특히 여성플라자가 여러 공헌하는 바도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력단절 여성들의 강사를 많이 배출한다든지 지역사회에 여러 좋은 점을 많이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읽으시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3년이었네요, 보니까요? 5년으로 지금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꾸준히 질의를 했지만 양성평등법은 우리 복지사업법 기준에 5년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는 왜 5년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지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배센터를 5년으로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물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과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추진 근거에는 양성평등법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 조례도 있지만 양성평등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취지에 추진 근거를 양성평등법으로 한다 딱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 내용은 물으니까 답변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3년을 했는데 재연장을 5년을 할 경우에는 법에 근거를 해서 양성평등법 그 부분에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취지를 조례를 바꿔주든지 그 내용을 알아요, 제가. 그 내용을 해야 일치하는 것이지 사항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방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무사 사무실 일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일을 하는 것하고 이 규정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규정을 제가 근거를 물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료하고.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그게 상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의결하는 데 있어서 수정해서 드리겠다, 정말 그것은 난센스예요. 정확하게 규정이 바뀌면 저도 인정을 해요. 바뀌면 인정하고 들어올 때 자료를 주면서 추진 근거를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지적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장짜리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추진 근거를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추진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한 이유는 이 여성가족플라자가 이 여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이라는 어떤 의미로 해서 가장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을 언급을 했고요. 물론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 관련 법도 말씀하셨지만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련 조례도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그 법을 굳이 언급을 안 하고 이 관련 조례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이해하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아마 질의를 안 드렸을 것이고 제가 알아요, 다. 그 내용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들어올 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땠나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시는 데가 복지사업법이 있지요? 다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법인은 사회복지재단이기는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플라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일단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관되게 말을 처음부터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드렸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잘 운영하고 앞으로도 활성화된 단체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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