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화재 위험과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지하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대형 화재 피해가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로의 표출로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예방책은 공공의 영역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4년 9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한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전기차 대형 화재로 2024년 8월경 발생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 전소 및 부분 전소 등 약 900여대의 차량 피해와 수십 명의 인명 피해 및 입주민들의 임시 이주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여 전기차 대형 화재에 대한 전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한 전기차 화재예방과 충전시설 등의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지난 2024년 8월부터 전기차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 수십여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따라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상위 법률상 법적 기준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부 방침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12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고, 우리 구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430개소와 전기차는 7114대가 보급·등록되어 있는 현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요구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충전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바, 지난해 발생한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국민적 불안감 감소를 위해 정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질 않고 있고 전기차의 안전성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특히 공동주택 등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것이고, 현행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련한 상위 법령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관련 세부 규정 미비로 정부 방침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으로, 이에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 증가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기준 마련과 화재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 지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에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관련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3조나목에 따른 ‘지역의 화재예방’은 자치사무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등 그 적법성과 필요성·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