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여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초구의 일상감사 운영 실태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감사란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행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고 예측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들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관련 업무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업무와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업무 등이 해당합니다. 그 외 예산관리 업무로는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과 1회 1억원 이상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본의원은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 특정 위탁시설의 일상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상감사 의견은 단 3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실무 담당자에게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해 적정 의견을 낸 것인지 물었으나 ‘기준이나 근거는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감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일상감사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일상감사는 관련 법률 지식을 포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초구는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2명이 연간 상당 건수의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시험·측정·분석,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협의·유권해석을 통해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서초구의 감사 인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형식적인 감사로 인한 감사 기능의 유명무실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서초구 일상감사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총 의뢰 건수 1319건 대비 지적 건수가 120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위·수탁 계약업무에 대한 감사는 총 13건으로, 지적 건수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무 담당자와 감사 절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예산 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어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판단 기준이나 지표, 자체 점검표 없이 형식적인 감사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일상감사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합니다.
일상감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만약 내부에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감사 기법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와 용산구의 경우 ‘일상감사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동작구는 행정직 2명, 기술직 1명 외에도 임기제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여 총 4명이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상감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 의뢰서와 더불어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및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개정을 통해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를 마련하는 등의 명확한 감사 기준을 세움으로써 형식적인 부실 감사 관행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감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초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서초구의 일상감사 운영 실태를 개선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