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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2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0시 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의 자치기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정기적으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초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보수, 수목 정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정화조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재난우려 시설물의 보수 등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가 쉽지 않아 신속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노후화로 훼손된 공용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구청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 관내 공동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수는 약 2395동으로 그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여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공용부분의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민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며 대규모 공동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후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및 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3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므로 다른 조례와 적용 범위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되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세대수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호는 관리주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 주체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내의 공용 부문에 한하여 지원하고 또한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설물에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상한선 및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당 업무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요구되는 등 절차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초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서초구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인재풀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노후되어 옹벽, 담장의 균열 등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결정의 과정에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신청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토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주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주차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장에 가서 자리가 없음을 알고 다른 주차장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은 스마트폰을 통해 방문할 목적지 인근에 공공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결제 시스템과 실시간 주차 가능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어 구민들의 주차장 사용 경험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초구에도 스마트 주차정보 사업을 도입하여 공공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2에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주차장 이용 정보 제공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관내 공공주차장의 이용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주차난에 대응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은 관내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의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의 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실시간으로 지역별 주차장명, 위치, 요금, 운영시간, 주차가능 면수 등의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의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어플을 다운받아 별도로 접속해야만 주차장 정보 및 실시간 주차가능 면수 등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2024년 기준 일평균 약 493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별도의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이 운용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어플을 통해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관내 33개 공영주차장의 관리 시스템이 각기 달라 정보의 취합이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관부서는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주차 정보의 실시간 제공뿐만 아니라 관내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주차장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8억원의 전산개발비 편성이 요구되는 바 소관부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스마트 주차정보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제공할 예정이나,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관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까지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이민호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초구 관내 33개 공용주차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영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부설주차장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봐요.
우리 부설주차장은 관내에 몇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종숙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대표적인 것이 서초구청 우리 관내 주차장 문화·예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이 있는 쪽에 있는 주차장들이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번 기회에 비용이 조금 더 들지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만 하는 것보다는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더 시급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 내가 볼일 보러 가는데 오면서도 혹시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다시피 서초구청 주차장 들어오면 굉장히 희망고문을 하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다시 돌아나가서 혹시 한 자리가 있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달에 두 번씩 하는 직거래 장터할 때는 거의 주차장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비용을 떠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부설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와 협력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부설주차장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청사 부설주차장이 좀 큰 편인데 다른 부설주차장들은 규모가 작은 데도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에 잔여표시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먼저 우선시 되어야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이용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다만 우리 새로 생긴 공영주차장은 잔여표시기가 다 작동되어 있어서 이것은 온라인과 연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별도의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산이 지금 공영주차장에 8억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가 있나요, 이 비용에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억이 잡혀 있지는 않고요, 8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할 것 같고. 왜 8억 정도가 필요하냐면 이게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 33개 공영주차장이 각기 다른 주차관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1개 정도가 다른 기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11개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좀 전에 검토계획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많이 이용하는 민간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나 티맵 같은 데에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전산개발비 약 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산개발비도 있지만 유도관제시스템이라는 게 따로따로 주차장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장치를?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유도관제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유도관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유도관제시스템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유도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병두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시작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했는데도 별로 지금 하루 이용객 수가 서울시 전체를 봤었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따로 앱을 다운받아야 되고 관리시스템 안 된 곳이 거의 3분의 2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카카오나 이런 맵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참 좋은 이런 제안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려고 하면 다음에 미루는 것보다는 부설주차장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내주차장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할 때도 가면 자리가 과연 있는지 차를 가지고 가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부설주차장도 같이 포함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조례로 그치지 말고 조례가 잘 시행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편리하고 그런 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설주차장이 몇 개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보고 오셨어도 우리 부설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은 미리 알아보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금일 방청과 관련하여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에 따라 금일 성OO님께서 회의를 방청하시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방청인께서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박재형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런 해당 사이트 또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접속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조례 발의하신 박재형의원의 접근성을 보면 민간 그러니까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이런 곳에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훨씬 더 공영주차장 운영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이런 데에 더 이렇게 접근성이 편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박재형의원님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원래는 서울시에서 실시간 정보를 할 수 있는 게 예전부터 지금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박재형의원님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과 발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계획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탄력을 받아서 이런 민간이나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서초구가 가장 먼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도 사실은 서초구가 제일 먼저고요.
서울시가 제일 먼저기는 하지만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서초구가 제일 먼저고요.
지금 카카오나 이런 기타 앱들도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조금 하는 데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개발하게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는 선두 주자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에 꼭 포함이 돼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실까요?
질의가 아니고 발의하신 박재형의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초구 관내 전체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전체 부서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동주민센터나 우리 체육센터 등등 느티나무쉼터도 있고 전체 한 10개 과에서 주차장을 또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영주차장만 제외하고 부설주차장을 보면 한 42개 정도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전체 부서 자료요구에서 파악을 했고 또 제가 조례에 개정하는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한정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서초구 전체에 있는 부설주차장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해 놓았고 또 나머지 10개 부서에도 이런 조례 개정사항이 있는데 혹시 문제되는 것 있나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에도 다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설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라면 그것도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정말 주차 자리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사용하는 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분들로부터 제안이 왔었고 또 그런 것들을 개정하고 구청의 행정으로 반영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작하는 김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이 42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동주민센터 같은 데 주차장 수는 별로 규모가 크지 아니 해서 굳이 이런 시스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회관 아니면 심산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것을 하게 되면 비용은 적게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것을 좀 잘 선별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건축과장 김승환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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