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울증, 강박증 등 심리적ㆍ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인구의 증가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원을 활용한 치유와 휴식을 통한 건강증진의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정원에 대한 효과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의 경우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가 많은 주거문화의 특성상 정원을 통한 여가 및 문화활동의 기회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정원의 조성을 장려하고,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정원의 긍정적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도에는 서초정원사 양성 등을 위한 위탁 용역비와 구민 대상 정원 관련 홈가드닝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 등 총 1억원의 사무관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관내 조성된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서초정원사를 육성함으로써 구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구민 주도의 자발적인 정원의 조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조성된 정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원문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종전의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부지를 활용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프로그램실, 커뮤니티공간, 반려식물 클리닉실, 외부 실습공간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7000만원 및 센터에 필요한 집기 등의 구매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를 접하기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흡수원을 증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속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책, 휴식 및 체험 등 정원을 활용한 여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힐링·여가활동을 통해 구민이 정원의 긍정적 효과를 몸소 느끼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는 향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조례안의 주된 목적이 구민이 일상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취약계층의 니즈를 반영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서초정원사가 관내 정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