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 관내 공동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수는 약 2395동으로 그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여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공용부분의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민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며 대규모 공동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후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및 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3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므로 다른 조례와 적용 범위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되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세대수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호는 관리주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 주체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내의 공용 부문에 한하여 지원하고 또한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설물에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상한선 및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해당 업무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요구되는 등 절차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초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서초구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인재풀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노후되어 옹벽, 담장의 균열 등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결정의 과정에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신청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토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