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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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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3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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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2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 5분자유발언(안병두의원)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6.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미정의원, 안병두의원, 오지환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미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미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에 해당해 전 생애에 걸친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를 졸업하는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현행 지원 제도가 아동과 청소년 등 학령기에 집중되었을뿐더러 지원 프로그램도 ‘학습 지원’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인기 진입을 앞둔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은 취업과 사회적응 등 자립과 연관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난히도 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고충을 느끼며 살아가는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주민 경계선 지능 장애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 첫발을 디뎠을 때 너무 막막함이 다가오는데 발달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에 다닐 때 직업 훈련이라는 것을 계속해 와서 졸업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를 밟아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 자체도 없고 도움도 없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고 허공에만 계속 외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초에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서초’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초’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서초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더 나은 성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초구가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과 가족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상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범정부 차원의 정책 사업을 자치구에서 풀어내기엔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원구는 올해 ‘경계선 지능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도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올해 5월 안으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배경을 발판 삼아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초구가 공공기관으로서 경계선 지능 청년을 시범 고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국회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 제도를 고민하고 발굴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상위법 제정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서초구가 경계선 지능인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준다면 그 의미가 더욱 깊지 않을까요?
앞서 어머니의 목소리와 연구용역 결과가 한결같이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진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서초니까, 서초라서 경계선 지능 청년을 시범 고용하는 진취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두운 복지 사각의 늪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민들이 단단한 땅을 밟고 설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서초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병두의원)
안병두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1동·3동, 방배2동·3동을 지역구로 둔 안병두의원입니다.
저는 서초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의 자치 기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임의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의 보수 및 안전 조치에 필요한 공사,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보수, 수목 전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쓰레기 집하 시설, 택배 시설 설치, 옥외 보안등 설치 등입니다.
2024년 기준 서초구 관내 주택 12만 3466세대 중 약 20%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초구 관내에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943동, 연립주택 530동, 아파트 922동으로 총 2395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의 자치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용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나 공사가 필요하여도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방치되기 쉽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용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유주 간 비용 분담에 대한 어려운 합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 공사가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노후화로 훼손된 공용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청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세대 미만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 부분 유지보수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의 보수에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이 훼손, 고사 되었을 경우 보수하는 조경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인 부동산의 모든 수리보수에 서초구청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되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금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한 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구청장님과 오장환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김승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고선재
안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오지환의원)
오지환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원동, 반포1·3·4동 출신 국민의힘 오지환의원입니다.
곧 눈 덮인 겨울을 지나 포근한 봄이 오는 3월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저는 급부상할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트홀은 단순한 도로 파손을 넘어 교통사고와 차량 파손,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 증가, 무분별한 제설제 사용, 차량의 과적 등으로 예전에 비해 포트홀의 심각성은 가중되어 구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포트홀을 중차대한 문제로 여겨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포트홀은 눈이나 비로 인해 습기가 도로 틈에 스며들면서 발생하고 계절에 따라 기온 변화와 스며든 습기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여름철 장마와 함께 강설과 제설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늦겨울은 포트홀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폭설로 인한 제설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화칼슘 제설제가 도로의 내구성을 약화시키고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이번 해빙기 포트홀 문제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만큼 우리 서초구 또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포트홀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범국가적 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를 참조한다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포트홀 자동 시스템, 주기적인 포장 상태 전수 조사 실시, 고강도 포장 확대 적용, 과적 감시 등 자체적인 포트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포트홀 복구 및 아스팔트 배합 개선 지침을 개정해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파손된 도로 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들을 발판으로 삼아 대책 마련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이 한데 어우러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포트홀 문제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해빙기가 도래한 만큼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포트홀을 발견한 즉시 신고해 주시고 다 함께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우순입니다.
먼저 제339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25년 2월 6일 김지훈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와 2025년 제1차, 제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변경 사항과 2차 연도 시행계획 및 3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8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서영의원, 이은경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대로 선임대상자 6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0시 29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신정태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의원발의 안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발의자인 이은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안과 상위 법령 조문을 부합시키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발의자인 이은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개선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33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6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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