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1동·3동, 방배2동·3동을 지역구로 둔 안병두의원입니다.
저는 서초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의 자치 기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임의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의 보수 및 안전 조치에 필요한 공사,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보수, 수목 전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쓰레기 집하 시설, 택배 시설 설치, 옥외 보안등 설치 등입니다.
2024년 기준 서초구 관내 주택 12만 3466세대 중 약 20%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초구 관내에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943동, 연립주택 530동, 아파트 922동으로 총 2395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의 자치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용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나 공사가 필요하여도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방치되기 쉽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용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유주 간 비용 분담에 대한 어려운 합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 공사가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노후화로 훼손된 공용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청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세대 미만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 부분 유지보수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의 보수에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이 훼손, 고사 되었을 경우 보수하는 조경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인 부동산의 모든 수리보수에 서초구청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되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금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한 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구청장님과 오장환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김승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