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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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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4923억 2928만원 대비 3.95%인 194억 7115만원이 증가한 5118억 44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253억 5002만원 대비 42.45%인 107억 6223만원이 감소한 145억 878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으며,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26억 2929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45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306억 9580만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80억 1200만원, 전입금 및 예탁금 등 226억 8380만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697억 2813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689만원, 이자수입 30억 5900만원, 재산매각수입 8595만원, 기타수입 35억 3000만원, 변상금 629만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30억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760억 5003만원으로 지방소비세 57억원, 지난 연도도 지방세 14억 6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427억 9110만원,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2억 7820만원, 지난 연도 세외수입 153억 3973만원, 지방교부세 104억 7300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3282억 6497만원으로 부동산분 등록면허세 396억 4100만원, 재산세 2886억 2397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70억 6150만원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39억 6044만원, 차량분 등록면허세 14억 3448만원, 면허세감소분 재정보전금 16억 6658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45억 878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42.45%인 107억 62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88.9%인 114억 2768만원이 감소한 14억 2668만원입니다.
이외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4년도 예산 154억 4220만원 대비 70.69%인 109억 1629만원이 감소한 45억 2591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은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9230만원,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관리 4660만원, 위원회 통합 운영 1억 4000만원, 법제·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 8360만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7억 2270만원, 소송배상금 12억원, 창의행정 활성화 259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2024년도 예산 80억 1790만원 대비 1.3%인 1억 528만원이 증가한 81억 2318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은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8억 639만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4409만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6894만원, 재무제표 작성 208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1억 7622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24년도 예산 8억 1083만원 대비 9.9%인 8056만원이 증가한 8억 9139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5억 7762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7805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835만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운영 1억 1894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2024년도 예산 7억 3463만원 대비 6.6%인 4814만원이 감소한 6억 8648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6억 2586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533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24년도 예산 3억 4446만원 대비 4.8%인 1637만원이 증가한 3억 6083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은 정확한 과세 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 홍보 실시 3억 474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69억 8771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26억 2929만원이며, 예치금은 1037억 8908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억 5396만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456만원이며, 예치금은 16억 5456만원입니다.
주민의 바람을 담기 위해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56억 3379만원 대비 13%인 7억 3377만원 감소한 49억 1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238억 9072만원 대비 15.9%인 38억 752만원 증가한 276억 982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재건축사업과 세입예산은 528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528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1억 5296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체비지 징수교부금 1억 5296만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4억 5039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4억 4857만원, 건축사업 위반 과태료 102만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20억 9189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8억 166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억 9969만원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세입예산은 17억 5992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14억 8954만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3억 9204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억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는 2024년도 예산액 9억 8204만원 대비 14.1%인 1억 3841만원이 증가한 11억 20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1억 6804만원,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2억 2797만원, 주택재건축 전략적 정비사업 추진 1억 4766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4년도 예산액 7억 3261만원 대비 13.6%인 9958만원 감소한 6억 3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운영 3290만원,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 5억원, 광고물 정비사업 4747만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2024년도 예산액 1억 9416만원 대비 175.2%인 3억 4014만원 증가한 5억 34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인허가처리 1억 3724만원, 지역사회 연계사업 서리풀건축학교 2760만원, 내부거래지출(건축안전특별회계) 3억 3878만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24년도 예산액 202억 7916만원 대비 16.8%인 34억 346만원 증가한 236억 82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1억 1158만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10억 7308만원, 유아숲교육 운영 1억 8697만원, 공원 유지관리 69억 7894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89억 7116만원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2024년도 예산액 13억 8892만원 대비 4.2%인 5890만원 감소한 13억 30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활성화지원 1억 4090만원, 공동주택 시설지원 7억 60만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200만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24년도 예산액 3억 1379만원 대비 26.8%인 8399만원 증가한 3억 9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부동산 정보 서비스 806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4655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2억 3135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2024년도 예산액 9억 6510만원 대비 4.1%, 3993만원 증가한 10억 5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1만원, 이행강제금 4억 8453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건축 안전센터 운영 1억 8817만원,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4억 5876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말 현재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9억 6254만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7억 5742만원, 지출액 8억 969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8억 23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22억 2724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가로행정과 도로사용료 35억 6053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6억 7955만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8억 9520만원이며,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1793만원, 자동차 과태료 6억 7135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70억 2115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은 안전도시과 서초구민 안전보험 2억 250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3억 6978만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8억, 가로행정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7억 8936만원, 방배로25길(방배열린문화센터) 지중화 4억 6025만원, 강남대로27길(양재말죽거리근린공원) 지중화 16억 1623만원, 서초대로(방배초교) 지중화 13억 718만원, 지상배전기기(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 9억 7286만원, 도로과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12억 1398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0억 2253만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3억 3400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3억 3137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17억 9965만원입니다.
물관리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24억 408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9억 8054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3억 221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4억 2491만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20억 4786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환경개선 10억 1303만원,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5억 405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4억 154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 3억 2583만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1억 8053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436억 5157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55억 939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수입 26억 41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7억 6832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21억 6000만원, 현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44억 992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3045만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64억 7475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122억 8727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24억 4593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25억 4558만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18억 6729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45억 543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예치금 회수 146억 6917만원, 이자수입 5억 89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대비사업 등 25억 400만원, 예치금 145억 5437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97억 55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8억 9048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97억 6081만원, 이자수입 4억원이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93억 4576만원, 예치금 97억 55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2억 9232만 8000원 대비 36.7%인 4억 7433만원 증액된 17억 66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억 4454만 8000원 대비, 4억 1853만원 증액된 5억 6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1억 9910만원, 여의천 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 1억 300만원,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한 미래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공급 1억 7243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1억 4778만원 대비 5580만원 증액된 12억 3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공디자인 진흥 6억 688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4억 57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1241억 1707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50억 31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4년 대비 50억 318만 7000원 증가한 1291억 2026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77억 9471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46억 8775만 4000원 대비 21.1%인 31억 69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139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억 4048만 9000원 대비 2.5%인 10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억 3999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5억 8467만 9000원 대비 7.6%인 446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68억 332만 8000원이며, 2024년도 당초예산 136억 6258만 6000원 대비 22.9%인 31억 407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76억 8413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408억 2130만 3000원 대비 16.8%인 68억 62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228억 7302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09억 9276만 8000원 대비 8.9%인 18억 80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8783만 3000원, 금연 관리 5억 5294만 4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6099만 9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800만원,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 3억 3162만 4000원, 주민참여방역사업 2억 2058만 4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1억 6296만원 등입니다.
건강관리과는 208억 3377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65억 4943만 3000원 대비 25.9%인 42억 84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22억 1538만 9000원, 서초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억 432만 5000원, 양재모자건강센터 운영 1억 2162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4억 2500만 8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9670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8억 7500만 1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6억 587만 2000원,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 1억 104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은 7억 8809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7억 4219만 4000원 대비 6.2%인 45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5억 3320만원, 배달음식점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5800만원,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6120만원 등입니다.
의료지원과는 27억 8127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1억 3910만 7000원 대비 30.0%인 6억 42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3억 5927만 6000원, 건강주치의 사업 6866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2억 8500만원, 성인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4억 9105만 6000원, 감염병 조기진단 2억 4145만 6000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2억 2008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억 1405만 3000원 대비 2.8%인 6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초영양길잡이 6443만 1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684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세출예산은 1억 8789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억 8374만 8000원 대비 2.3%인 4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부모교육사업 3430만원,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6824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1673만 6000원이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억 6000만원, 지출액 3억 6626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0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5년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의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6%인 233억 6611만 8000원이 증가한 5467억 2241만 3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8462억 1897만 8000원의 64.6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4억 6711만 7000원 대비 7.69%가 증가한 446억 5661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49억 7072만 1000원의 99.3%를 차지합니다.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87억 5798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7.58%이며, 2024년 대비 1.6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6억 5661만 1000원으로 이 중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14%인 3993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504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6억 515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6%인 34억 43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전년도 9개 부서, 55개 사업에서 2025년도 11개 부서 59개 사업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주로 안전, 건강,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주민의 힐링·여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저출산 대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마련, 마약범죄 근절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운영 기조와 그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17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 해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재정 운용에 있어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우리 구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경비가 약 4.79% 증가하였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약 40억 증가하는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고, 또한 서울시 보조금 비율 축소·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재난사고 대비 안전 분야 지출, 정부의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다양한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부터 130억원을 융자받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33억원을 전입하는 등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출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분야별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시기의 적기성, 시급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여부와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내역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재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 아닌 재원을 효율적·전략적으로 배분하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하게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 건강,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출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높은 주민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부서, 6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3029억 9769만 3000원 대비 122억 12만 7000원이 감소된 총 2907억 97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법정 기금과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법정재량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 기금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그러므로 기금 심의의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수입·지출관리의 적정성 및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2025년 일반회계로 130억원을 융자하고자 하였는데,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회계 간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 33억원을 전출하여 우리 구 재정 여건의 악화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출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항목 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집행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기금의 자율적·탄력적 집행은 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데, 제안설명을 하는 데 약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10여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 재정건설위원장님이 주가 되어서 다음 의장단 회의 때 우리가 당초 최초 예산은 한 89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추경하고 결산하면 1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8대 때는 1000원 단위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9대 때부터 지금 1만원 단위로 해서 보고가 되는데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40분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100만원 단위로 해서 줄이면 약 10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의장단 회의 때 우리 재정건설위원장님이 주가 되어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백만 단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지금 과장님 중에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진행할 때는 발언권을 얻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경우에 일문일답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진행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산세, 공동세가 지금 현재 50%가 공동분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50%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 1400억 정도 나가나요, 나가는 것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종숙
윤국주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1400억 ······.
오세철 위원
그러면 받는 것은 얼마 받아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169억 ······.
오세철 위원
1400억을 서울시에 내면 합동으로 해서 전부 25개구가 뭉쳐서 합계액에서 N분의 1로 나눌 것 아니에요. 그 N분의 1 받는 것이 얼마냐 이거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669억입니다.
오세철 위원
660억.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1400억 내고 660억 받으면 740억이네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오세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50%인데 이것이 60%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난번에 박미정위원님이 행감 때 지방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회 강북구 갑 박수빈의원이 지방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주관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일단 우선은 재산세를 50%에서 60%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50%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50%를 균등배분 하는 것을 차등배분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29일에 그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서 박수빈의원이 주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지금 박수빈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가 원안대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서초구에서 공동과세를 더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서 그것 외에 지금 조정교부금을 더 재원을 늘리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강북 쪽에서 이야기하는 강남권의 재산세가 많이 받은 것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은 실질적으로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이해식 강동구 전 구청장 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의회에 상정도 못 되고 폐기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0%로 상향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
오세철 위원
어려울 것이다?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오세철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서론이 깁니까?
재산세과장 윤국주
그리고 50%를 가져간 것을 차등배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 공동과세가 2008년도에 시행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돼 왔고 오랫동안 했을 때 재원의 재분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구의 의견으로 해서 그게 통과되기는 어렵고 25개 자치구가 전체 동의를 해야지만 그런 게 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강남권에서도 저희도 여러 강남과 서초, 송파 이렇게 공동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반 조삼모사 50%된 것을 차등배분 하느냐 균등배분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
오세철 위원
서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짤막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뺏기는 구가 25개구에서 6개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실태가? 서초, 강남, 송파, 중구, 영등포, 용산 ······.
재산세과장 윤국주
마포, 그다음에 중구, 종로 그렇게 거의 9개구입니다.
오세철 위원
9개구가?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오세철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 700억, 800억씩 뺏기지만 나머지 구는 뺏기는 게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말씀을 하셔야 될 게 이론적으로 이게 2005년도부터 거론되어서 시행은 아마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을 거예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시행이 됐느냐 하면 이것을 누가 거론했느냐 하면 노원구청장을 했던 이노근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원 가더니만 이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것을 뺏어오려고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국회의원 쪽수가 강북 쪽보다 강남 지역이 쪽수가 적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옳아요. 헌법이라든가 기본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헌법에 보면 국가의 3요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 토지가 있고 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주권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뺏길 수가 없는데 숫자로 해서 밀려서 뺏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법률적으로 자문도 받고 그래서 더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환기를 내가 주지시키는 바이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재산세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기획예산과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89쪽이고, 사업별 설명서 62쪽입니다. 소송배상금인데, 소송배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전년도에 7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이 계획이 12억입니다. 그래서 71%가 증가됐는데 증가가 된 사유를 지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확실하게 모르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위원장 안종숙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소송배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추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2년도에 집중호우 때 그런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패소를 하는 바람에 그게 19억 정도 나갔고요. 추가로 해서 한 30억 정도 이상이 나가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고요.
예전에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건의를 해 주셨어요. 예비비만 계속 사용하지 말고 3년 평균이라든지 5년 평균 내서 증액해서 예산편성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세철 위원
증액시킨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또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예정된 예산이 아니고요. 소송 패소 시 확정 판결금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통계를 낼 적에 3년 치 정도를 통계를 내면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길 수가 없다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사실은 3년 치 평균적으로 저희가 산정하면 금액을 더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어서 이 정도 선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0쪽이고 예산서 65쪽입니다.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영 및 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지출이 35.1%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따져 봐보니까 오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공공운영비는 35.3%,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31.6%,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은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구유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내면을 보면 첫째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3년도에 편성됨에 따라서 24년도는 무상 유지기간이어서 6개월분만 편성했고 올해는 그게 끝나서 1년 치를 편성해서 일단 거기에서 927만원 정도 증가됐고요.
오세철 위원
전년도에 6개월분만 편성을 했었다?
재무과장 박은주
예, 그런데 올해는 그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서 1년 치를 편성해서 927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오세철 위원
그것 금액으로 따지면 한 970만원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박은주
예,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저희가 공제보험 부분입니다. 공제보험 부분에서 저희가 재해복구나 영조물 배상보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상금 이런 게 보면 저희 추경에서도 3000만원 했었고 그리고 배상금 부분은 저희가 전용을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해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일단 신고가 많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보험요율이 인상되는 부분과 공제회에서 정식 통보는 3월 정도에 오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올해도 한 20% 정도는 증가될 것 같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 건물 부분해서 사실 공제보험이나 배상금 부분에서 한 2억 7000 그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세무관리과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95쪽이고 예산서 68쪽입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5억 2300인데 금년도에 5억 7700인데 실질적인 증감은 10.3%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밑에 봐보면 항목에 사무관리비가 무려 51.9%나 이렇게 추계해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작년, 올해지요. 올해도 세무설명회라든지 세무상담을 진행했는데 그에 따른 구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세무설명회, 강의 내용이라든지 책자 제작에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잡은 것이고요.
또 다른 건은 저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문자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카톡 알림으로 해서 같이 예산이 안정적 세입 확보 지원을 위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서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세무 전산장비 구입으로 550만원이 순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자동차세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유로 받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안종숙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자동차세 환급인 경우에는 1년에 연납을 하시는 분들이 1월에 많이 계시는데 1월에 연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동차 말소라든지 이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건으로 해서 환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한 것이 환급접수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1층 차량등록민원실에 오셨을 때 이전하러 오셨을 때 연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환급신청 접수함에 신청서를 넣게 되면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급이 소요되는 기간이 한 50일∼60일 정도 됩니다, 국토부 자료가 오다 보니까.
그런데 550만원을 추가로 한 이유는 1층에 환급접수함보다는 키오스크로 실질적으로 타구 분도 계시고 서초구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쉽게 환급이 가능하도록 더 일자를 단축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비용으로 추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발췌 방법을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은 없나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것을 환급 신청을 만약에 연납을 하셨는데 차량 이전 이후에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산 자료가 돌기 때문에 한 50일 이후면 1일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 날 그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0일이면 이전하고 나서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서 그것을 저희가 단축하고자 이것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급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써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소요기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맞습니다.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는 게 50일 걸린 게 지금 환급접수함에서는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걸리게 되고 키오스크로 하는 경우에는 1층에서 데이터를 민원인께서 입력을 해 주시면 담당자 PC로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한 2∼3일이면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생계형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생계형 체납자 371명 구제했고 21억원 압류재산을 해제했다고 기사까지 보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도 생계형 체납자 현황 파악과 함께 어떠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행감 때보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신 생계형 체납자는 실은 그때 말씀해 주신 압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압류 실익이 없다는 것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를 하거나 아니면 차량의 잔가 가치가 너무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벌써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올해 24년도에 실시한 인원수는 한 357명이 되고요. 해당하는 금액은 한 6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7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한 9000여건을 사전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생계형 체납자로 재산이 실질적으로 아무 재산도 없고 오래된 차 있거나 해서 잔가를 다 계산한 다음에 생계형 체납자로 해서 별도로 지금 구제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실은 공고까지.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제가 살펴보니까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으로 서초구민이 1위까지 오르고 대대적으로 뉴스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해서 강력하게 현장 징수에 나서서 150억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극히 어려우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신규 체납자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고액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자들이나 5000만원 이상자들이나 금액별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체납징수단을 채용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세무관리과가 실은 체납에 전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까지 같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망라해서 함께 현장 징수 활동하고 또 내부에서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단공개라든지 사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도의 징수단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세무 택스테이션(Tax-Station)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이번 연도에는 세무 메타버스 운영비가 따로 잡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한번 이렇게 구축하고 나서는 따로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는 들지 않는 것이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택스테이션은 메타버스로 별도로 구축이 된 것이라서 유지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는데 그 강의실 내에는 약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요. 상담실이나 강의실 또 세무강의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런 서초구민이 꼭 원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 세무강의실에 조금 더 일반 유튜브에서 보는 것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아까 오세철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들게 되고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특별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강의실 같은 경우 들어가면 어차피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그렇습니다. 실은 유튜브 중에서도 세무과 유튜브가 별도로 구축이 된 것이라서 거기 내에서는 실은 국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많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 3과에서 정말 성실하게 상담을 해 드리고 민원인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 드리는데 국세 부분은 저희가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무사님들을 별도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분 중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취득세 설명, 재산세 설명 또는 체납 처분에 대한 설명 그것까지 강의실로 별도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강의실에서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유튜브에 채널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남구다, 서초구다 하면 재산적인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세무상담실에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올리시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질문에 꼭 답할 수 있는 강의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보면 좋을 강의, 그런 자료를 선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유튜브 영상편집 용역비로만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비용이 지출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강의실은 말씀하신 대로 강의도 중요하지만, 편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 올린 강의가 한 50여편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 편수에 따라서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추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형준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봐서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지금 세무설명회 그리고 상담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한 것은 3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거기에 잡힌 것이에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그게 설명회 플러스, 상담 플러스, 구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여러 번 재차 말씀드렸는데 납세자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메타버스보다는 설명회 등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반포4동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동장님께서 어필하셨던 것이 이렇게 세무상담, 절세방안, 연구방안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열어서 하셨다고, 주력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설명회를 더 중점적으로 직접적인 오프라인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 나간 곳이 내곡 느티나무쉼터 그리고 반포 느티나무쉼터 이렇게 나갔는데 고령자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가 많이 계십니다, 느티나무쉼터에 오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25년도에는 느티나무쉼터는 모두 나가게 되고요. 또 내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회차 요청이 느티나무쉼터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오프라인 상담으로 해서 세무사님들하고 같이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론 이 방식도 중요해 보이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납세자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준 과장님이 지금 기획예산과장 되신 지 예산편성 하고 하는 것이 2년 차지요?
위원장 안종숙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1년 차 가고 2년 차에서 드는 소회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라로 보면 가장 힘 있는 부서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또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더해달라 줄여라, 지금 얘기들이 흉흉하게 나오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자르고 해서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데 한번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예산편성을 준비했었는데요. 점점 작년보다 올해 저희가 재원이 좀 더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예산 조정할 때 3차에 걸쳐서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부서에서 너무 협조를 많이 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고 감사하고요.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세입 부서 과장님들께서 추가지원도 많이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받았는데 세출이 한 1500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500을 조정하느라고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과에서 일괄 삭감을 했고요. 하여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이나 향후에 내후년 정도 되면 재건축 이런 단지들이 입주하게 되면 세입이 조금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까 우리 오세철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저도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봤어요. 이 소송배상금이라 하면 주로 배상하는 부분이 도로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또 도로 외에 다른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송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로 도로 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 때 그런 보상액, 아픈 소송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19억이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또 물관리과에서 한국전력공사 공사대금 관련해서 10억 정도 판결이 나서 이 부분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소송배상금을 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그 사유지를 사용해서 배상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배상하게 되면 사유지를 우리가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그간에 사용했던,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배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사용료에 대한 ······.
안병두 위원
사용료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사용한 부분에 대한 그런 배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는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물관리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가로행정과. 가로행정과 보면 이수 지구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습니다. 이수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당시에 환지 토지 중에서 공부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17건 정도 소송이 제기됐고 종결이 15건, 현재 2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이 배상금은 기존에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배상금이고 원인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료는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배상을,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 부서에서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고요. 자세한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에 추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떠넘기기 하시는 거예요?
(일동웃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아닙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작년에 했던 것이라든지 앞으로 전개되는 부분의 배상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는데 종결이 22건, 진행 중이 1건이 있고요. 또 미제기된 필지가 14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인센티브 사업 추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인센티브 사업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저희 서초구 대외이미지 제고와 세입 증대에 기여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몇 개 부서에서 얼마 정도 나갈 것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포상금이?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고요.
안병두 위원
금액이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이 막연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을 테고.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현재까지 지금 9000만원 중에서 45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2월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급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갔고 어떤 사업에서 돈이 나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자치구 위탁 관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보수보강, 보도육교 철거 공사 관련해서 했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모사업도 있고요. 대외평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저희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센티브 사업 포상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포상금을 해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상금이 부서로 돌아가면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개인한테 나눠서 N분의 1로 해서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포상금액을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서 전체에 대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포상금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포상금은 현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인 직원한테, 포상 이번에 실적 올린 직원분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포상금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그 부서에 책임하고 있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서 주관하여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개인별로 지급할 수도 있고 부서 전체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다면 이 포상금의 지급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말썽이 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전에 이로 인해서, 포상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나요, 과거에?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없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현재까지 파악한 것? 올해만 말고 혹시 ······.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
안병두 위원
인센티브 사업하면서 문제가 드러나 있던 것은 없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저희 기획예산과 포상금으로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그 내용을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안병두위원님 지적한 사항 중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는데 인센티브 추진 및 창의행정 활성화 사업 보면 창의행정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 추진 사업 총 사업비 9000만원 중에 5800만원이 불용이 됐고, 11월 11일 기준에, 그다음에 불용이 높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사실 이 사업이 있잖아요. 22년도에도 1억 8000의 총 사업비 중에 1억이 넘는 금액이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창의행정 활성화 사업의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연속 50% 이상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25년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이렇게 사용도 안 하고 불용을 계속 남기면서 왜 증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계속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활성화 방안을 계속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창의행정 활성화 관련해서 구민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서초역 이번에 사법정의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때 공모전의 시상으로 1080만원이 12월 중에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로비에 희희낙락 갤러리 글귀 구민 공모전 해서 220만원이 포상금으로 저희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박재형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요청하신 사항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83%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있고요.
위원장 안종숙
83%요.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3년 동안 이렇게 불용이 났다는 것은 이 증액해야 하는가라는 데 의문점이 분명히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가 있는데 이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22년도에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매각대금이 약 13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20억 정도 받고 약 110억 정도가 미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그 대부료를 언제부터 받고 있는지 이것 먼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은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반포동 64-10 내 필지에 관해서 계약체결은 23년 7월 28일에 했는데요. 점유하고 있을 시점 해서 날짜는 건축허가가 22년 12월 16일에 나왔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희가 대부료는 받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22년도 12월이요?
재무과장 박은주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는 계속 받았었네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데에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대부료는 받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세입에 이게 잡혀 있었나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은 사실 저희가 23년도에 다 잔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초 세입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체나 이런 데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대부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24년도에 대부료를 받은 것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약 2억 2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게 1년 치가 2억 20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대부료에 4600이네요. 이것은 몇 개월 안에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것을 잡은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업체에서 오기는 했는데 상반기 내에, 1분기 내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저희가 앞의 2개월분은 작년도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1개월분만 편성한 내역입니다. 3월 정도까지는 잔금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
박재형 위원
이 업체가 작년에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25년도까지는 어렵다고 말을 했었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었나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다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24년도 세입을 안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1년 내내 대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24년도에는 이 업체의 스탠스가 궁금해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일단 이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이 돼야 다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유재산 대금에 대해서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업체 측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해서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대부료를 한꺼번에 길게 한 것은 아니고요. 24년도에도 보면 3개월 하고 그 사이에는 될 것 같다, 또 3개월 하고 될 것 같다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반기 안에 줄 수 있다 해 놓고 또 이번 연도 쭉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모르는 것이지요, 그것은?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업체 측에서도 오늘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월 안에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게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만큼 그냥 업체가 주겠다, 그래 알겠다, 기다리겠다 이게 아니라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이 대부료를 산출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입 징수 노력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관리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부료 산출하는 것은 기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가액 대부면적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거기에 대부료율을 곱하고 기간을 곱하고 이것은 그런 식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 대부료를 산출하는 식이 있으니 어느 곳이나 이 대부료는 일정 %가 반영이 되는 것이네요? 대부료가 여기는 많다, 적다 이런 논의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료율은 이 정도다가 약간 산출상 딱 나오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박은주
요율이 정해져 있고 지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3월 안에 받을 수 있다니까 제가 3월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8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징수촉탁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징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자치구에 재산이나 주소나 이런 것 있을 때 그때 그 지자체가 그 재산을 예를 들어 차량의 번호판이라고 하면 그것 영치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지자체가 그것에 대한 30%를 가져가고 약간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른 지자체에 체납된 사람의 자동차 차량이 우리 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30%를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게 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25년도를 보면. 그래서 이게 감소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촉탁수수료는 타구 과태료, 타시·도 자동차세가 체납했을 경우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 금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가져오게 되고 이 건이 올해 25년도에는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영치를 하는 게 전국적인 단위로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서 영치단속을 하다 보니까 영치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전에 저희가 영치되기 전에 납부하도록 영치 대상자들께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하다 보니까 납부율이 높아지는 면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치 대상하는 실질적인 영치가 조금 감소하고 있어서 촉탁수수료도 상응해서 약간 축소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징수촉탁수수료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포상금 지급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수수료에 의한 금액은 해당하는 금액의 3% 지급을 포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 개인에게 하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영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직원에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3%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내역들이 있겠네요? 그것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징수촉탁수수료가 미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납부를 촉진시킬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권한을 가진 것이라서 국가 전체로 봐서는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얘기들이 있냐 하면 이 징수촉탁수수료가 30%밖에 안 되니까 너무 낮다라는 것도 있고 또 어차피 소관하는 지자체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영치하기 때문에 그 민원의 반발 수준이 굉장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담당 공무원에게 돌아오는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에 미납되어 있는 것을 굳이 우리 지자체가 막 할 필요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역으로 일부러 영치를 안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저희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지자체에 30%라는 금액이 실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25년도에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이게 실질적인 일반회계 구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2억 7000이든 8000이든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영치에 대해서는 거의 전국 톱을 달리고 있거든요.
박재형 위원
그렇더라고요.
세무관리고장 강난희
그런데 2024년도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도 굉장히 열심히 모바일 영치라든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100을 받게 되면 70은 해당하는 타시·도로 가게 되고 30이 저희 구 세입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30이 너무 높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24년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징수촉탁 협약서가 별도로 작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무원에게 3% 주는 것은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정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모든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촉탁수수료가 어쨌든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세부사업별 설명서 95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96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 구세 기본조례가 개정이 됐었거든요. 2024년도 6월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할 때 제5조에 보면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은 이렇게 하는데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45만원으로 올라갔으면 이제 일반등기는 오히려 건수가 늘어나야 정상일 것 같고, 등기우편은 건수가 줄어들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과들을 보니까 세무관리과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었고 다음은 재산세과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하면 보통우편은 올라가고 등기는 내려가야겠다 그런데 세무관리과 보면 보통우편은 오히려 내려갔고 등기우편은 같아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도 한번 봐볼게요. 지방소득세과는 보통우편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고, 재산세과도 보면 재산세과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관리과와 지방소득세과는 이것을 고려해서 편성이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5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맞고 그것은 정기분이 납기 내에 고지되는 경우에 반드시 등기로 보내는 경우에 45만원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세무관리과는 체납을 관리하다 보니까 건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 등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나 반드시 납세자가 받아야 될 압류통지서 이런 건으로 해서 송달이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가 기준액이 45만원으로 상향이 됐다고 하더라도 체납 쪽에서는 크게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말씀하신 대로 등기우편 발송을 한 2500건 줄여서 세출을 편성했고요. 일반우편도 한 7000건을 줄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도 좀 줄여서 편성됐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강난희 과장님이 제일 바쁘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난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 활동이 세무관리과 핵심 업무인데 직원분들이 매년 관련해서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저희들이 다 그 부분은 이해는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고액체납자를 발표를 했어요. 명단 공개를 한 것이지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체납 액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우리 서초에 살고 있는 분이고 체납액이 무려 151억이었어요.
지방세 체납액이 워낙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징수권을 행사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가 별도로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세무관리과장 강난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당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시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건당으로 저희가 이관을 하고 있고 소액 1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구세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가택수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올해는 저희가 박재형위원님께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만 강남구가 같이해서 협업하게 된 것이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가 체납업무를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가 보면 해마다 체납징수 관련해서 우수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부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수기법이나 이런 사례 등을 혹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올해 진행하는 예가 보험금이라고 있는데 보험공단에 환급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께서 공단에서의 환급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저희가 체납 자료와 매칭해서 보험금이라든지 공단에서의 환급금 이런 것을 압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 사업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체납 지방세를 일소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주축하에.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세출예산 보면 여기 기획재정국 해서 5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재무과, 세무관리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재무활동비 중에서 재무과가 24년도 대비해서 2.5%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67페이지에 사업명세서안에 보니까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 원금 이렇게 그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소됨으로 해서 또 정책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은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은주
재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원금을 갚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된 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비례해서 정책사업비는 조금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정적으로 매년 감소되면 비례해서 재무활동비가 좀 더 비중을 정책사업비가 더 늘어나는지 앞으로 예측을 하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박은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건물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구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재무활동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들고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무활동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책사업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께는 질의 끝났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60페이지를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을 쭉 보면 61페이지를 넘어가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에, 그다음에 예산학교 운영, 동 지역회의 운영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내려가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안종숙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 34분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회의할 때 10만원 수당이 나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2만원 드리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17개동에 590만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학교 강사비 이런 부분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산학교가 강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내리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검토보고서 들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 17개 예산이 잡혀서 내려갔는데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 9개로 내려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비중이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잘했겠지만 어떻게 한 곳에 9개가 나가면 비중이 좀 더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20억 정도 되고요. 구 단위사업 4개 사업이 9억 5000, 그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1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 분야 이런 부분이 선정이 많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 회의 때 다양하게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주민들의 욕구가 강한 쪽으로 편성이 돼야 되겠지만 사업 편성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여러 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기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건강정책과장님이 자꾸 답변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눈길을 주시는데 저는 말고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13페이지 보면 보건소 민원 편의 확대하는 게 있어요.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이것을 보고는 참, 우리 소장님 혹시 오-케이민원센터 가보시기도 했지요?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오-케이민원센터가 리모델링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도 비교 기억하실 수 있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쾌적해졌고 일반 관공서하고는 많이 다르고 민간 대기업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어때요?
보건소장 우선옥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도 보건소를 가끔 밥 먹고 들어오면서 혈압 잰다고 들어가서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오히려 시설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여기 가면 내 병이 낫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당시 김유홍 센터장께서 예산을 요청했다가 삭감된 그런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발로 뛰어서 결국 그것을 관철해서 좋은 환경, 그야말로 타구에서 모범사례로 보이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4억 40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이,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편성되어서 오-케이민원센터를 좀 더 본받아서 부족한 사업 같은 것을 더 요청해서라도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보건소가.
사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보건소, 우리가 옛날보다는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잘 받기 때문에 보건소를 그냥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이왕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일반병원 못지않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4억여원인데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건소의 그런 민원서비스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민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구 재정 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시설을 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멋있게 한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화장실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서 차후에 예산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기본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딱 들어갔을 때 환경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큰돈이 안 들고도 시설적인 측면 말고 환경적으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 가지시고 다른 예산 확보되어서 잘했으면 좋겠지만 되기 전까지 이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및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8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박은주 세무관리과장 강난희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서충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우식 도로과장 김용남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이규용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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