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6%인 233억 6611만 8000원이 증가한 5467억 2241만 3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8462억 1897만 8000원의 64.6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4억 6711만 7000원 대비 7.69%가 증가한 446억 5661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49억 7072만 1000원의 99.3%를 차지합니다.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87억 5798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7.58%이며, 2024년 대비 1.6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6억 5661만 1000원으로 이 중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14%인 3993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504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6억 515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6%인 34억 43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전년도 9개 부서, 55개 사업에서 2025년도 11개 부서 59개 사업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주로 안전, 건강,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주민의 힐링·여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저출산 대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마련, 마약범죄 근절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운영 기조와 그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17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 해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재정 운용에 있어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우리 구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경비가 약 4.79% 증가하였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약 40억 증가하는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고, 또한 서울시 보조금 비율 축소·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재난사고 대비 안전 분야 지출, 정부의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다양한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부터 130억원을 융자받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33억원을 전입하는 등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출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분야별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시기의 적기성, 시급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여부와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내역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재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 아닌 재원을 효율적·전략적으로 배분하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하게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 건강,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출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높은 주민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부서, 6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3029억 9769만 3000원 대비 122억 12만 7000원이 감소된 총 2907억 97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법정 기금과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법정재량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 기금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그러므로 기금 심의의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수입·지출관리의 적정성 및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2025년 일반회계로 130억원을 융자하고자 하였는데,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회계 간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 33억원을 전출하여 우리 구 재정 여건의 악화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출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항목 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집행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기금의 자율적·탄력적 집행은 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