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37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3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을 주변 시설물의 배치 상태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기 위해 표지판 규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의4를 신설하여 서초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중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100분의 1 이하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적용 범위 및 국가유공자 등 정의,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우선주차구획 대상자 확인, 미준수 차량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표지판의 규격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표지판의 설치 위치와 이용자가 숙지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여 부피가 크고 정형화된 표지판의 형태에서 벗어나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일부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의 규격 제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주변 환경에 맞는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4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은 관내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조문으로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된 안 제11조의4는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대 이상인 공공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해 100분의 1 이하로 국가공유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필요한 주차장은 총 15개소이며, 이 중 주차면수 150면 이상인 6개소에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2면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국가유공자 등을 배려하는 이용자의 인식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어 과태료 부과·징수대상이 아니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다른 주차구역으로 이동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이 설치 용도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 제1항을 개정하고 기존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행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의 부피와 무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격화된 표지판의 형태에서 벗어나 이용자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 상태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주식, 벽부식, 가로등 부착형 등의 형태로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정형화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표지판 설치 시 주변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표지판을 도입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과 관련하여서는 김수경 복지정책과장에게 그리고 거주자주차 전용구획과 관련하여서는 이민호 주차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주차장 구역을 설치하도록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자료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2017년도 용산구하고 성북구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2023년 하면서 나머지 몇 개입니까, 6개구가 같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부터 해서 또 7개구가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16개구니까 우리가 17번째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위원장 안종숙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추진하는 배경으로 보면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사항은 주관 부서가 국가보훈부입니다. 국가보훈부에 일단 지속적인 조례 제정 권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2023년부터 국가보훈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 저희들 보훈단체장 이런 간담 시에 건의사항으로 제출되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검토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복지정책과에서 건의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구획을 확정 지어서 유공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건의가 늦었는지 아니면 그 경과가 2023년도에 한 구도 여러 개 있고 24년도는 벌써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 하게 된 것이 복지정책과의 관심이 좀 소홀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권고를 시작한 것은 23년도부터 시작돼서 17년도에 선제적으로 한 구도 있지만 23년부터 자치구에서도 차츰차츰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는 개별 조례로 해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조례를 개별 조례로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그렇고 이미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주차도 폐지를 해서 「주차장법」에 다 포함을 시키니 개별 조례보다는 「주차장법」에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처음 계획했던 것을 수정해서 「주차장법」에 포함하게 되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다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주차 면수가 총 몇 면 중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안종숙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차장 100면 이상 부설주차장하고 공공 부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15개소입니다. 15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안병두 위원
15개소에서 총 면수가 몇 개 면 정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총 21면 정도 저희들이 ······.
안병두 위원
아니, 전체 그것은 21면인데 전체 면수가 ······.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832면이고요. 공공 부설주차장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확인하셔도 되고, 여기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가 50대에 해서 1대 그리고 30대 이상일 때 1대 하는 것이 1개구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를 포함해서 50대 이상 되는 곳이 7개구가 있어요. 그리고 80대 이상 하는 곳이 1개 구가 있고 그래서 총 9개구가 최소한 30대 이상, 50대 이상, 80대 이상인데 100대 이상하는 것이 나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늦기는 했지만 면수가 2000, 3000, 몇천 면 중에서 총 할 수 있는 것이 21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국가유공자 80% 이상이 70대 이상이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고 한데 이왕 하는 것 우리도 100대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무실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50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었을 때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대, 100대를 단순하게 그냥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관내 주차 공간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100대 이상 정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안병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자치구의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약 50% 정도가 100대 이상 정도로 지금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들하고 의견을 조율했었습니다. 의견들이 100대 이상이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100대로 결정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보고요.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검토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가능하면 조금 더, 이왕 하는 것 혜택을 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제작안을 보면 지주식, 벽부식, 가로등 부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판 종류별 개당 단가를 보면 벽부식이 21만원, 부착식이 40만 1000원, 지주식이 38만 5000원인데 여기에 부착식이 상당히 지주식하고 벽부식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가로등에 부착하는 사이즈가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간 커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큰 차라든가 이런 것 지나다닐 때 골목길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 이런 것에 대한 것 충분히 고려하시고 하십니까? 사이즈가 좀 커 보이기는 해요.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가지로 안을 조정한 것은 위원장 말씀대로 그 위치에 따라 가로등 부착식을 설치했을 때 차량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위험한 부분은 가로식으로 하지 않고요. 벽부식이나 지주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차량 이동이나 사람들이 이동할 때 불빛이 없는 곳에 가로등 부착식으로 해서 그래서 형식을 3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렇게 3가지를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1억 55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부착식은 대략 몇 개고 지주식은 몇 개고 벽부식은 몇 개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됐을 거라 보이는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일단 벽부식은 12개 정도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착식은 258개, 그다음에 지주식은 36개, 이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이것은 기초자료 조사고요. 또 발주하기 전에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 개수는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일단은 그 조사한 것, 기본적인 것만 한번 저한테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산에서 또 조금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줘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것이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차구획이 21면이잖아요. 많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공영주차장 이용 수와 주차장 여건과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조사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신 우리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민호 주차관리과장님,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덩달아,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또한 관내 집합건물 관련 분쟁 문제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국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 등 관리 사무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됐습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감독 사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감독계획 수립과 감독 대상 선정 및 실시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감독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시행하는 경우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감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감독 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집합건물 감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감독반 구성 및 감독의 중지 사유와 중지 사실 통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구청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등 명령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시행하는 때에는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감독 대상 집합건물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및 사실관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감독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감독의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감독반의 구성에 있어서도 갈등이나 분쟁 요소의 검토 및 해결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감독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신종현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이 몇 개 정도나 있지요?
위원장 안종숙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개 이상 집합건축물은 227개동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주위 분들을 통해서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갈등이 많고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처음에 분양할 때 참여가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입주자들한테 아주 불리한 조건의 관리비를 해서 소송도 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그 안에 있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현실은 쉽지 않아서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불합리한 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합건물에 관해서 관리감독하는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로 인한 효과는 어디까지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집합건축물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규정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김지훈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50개 이상의 집합건축물에 관리인을 둠으로 인해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집합건축물의 다양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은 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집합건축물법은 민사적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사에 대한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자료가 투명하게 작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이게 건축과에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민원들은 많이 제출되었고, 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안병두 위원
전에 민원이 발생되고 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그러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근거해서 관리하고 있는 50개 전유부분 이상인 230여개 되는 전유부분 하는 집합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함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들도 줄어들 것이고, 사실은 민사로 가면 세월이 없어요. 민사로 간다고 해서 팽개쳐 놓으면 억울한 사람들은 그 법적으로 절차를 밟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독해서 물론 관이 민을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해서 민원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또 제가 간단하게, 우리 김지훈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부서 검토의견서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입법의 필요성이나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왔는데 상위 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 일부 저촉이 되는 것으로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6조의 감독반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조례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감독의 절차 등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지훈의원하고 같이,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면 집행부하고 많은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의견이 지금 올라왔는지 사전에 조율이 안 됐는지,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를 제가 검토하면서 저한테 보고가 와서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명령 절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물론 감독반 구성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성원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과 민간 위원 포함 5명 이내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제가 유사한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반 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감독반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유사하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감독반 자체를 민간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은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조례로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이 위임하는 게 되어서 감독권한 자체는 공무원이 갖되 민간 위원은 감독반 내에서 민간 위원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
위원장 안종숙
민간 전문가로 참여는 할 수 있고 감사반은 소속 공무원이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예, 그런 취지로 해서 의원님과 합의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해 주겠다 서로 양해를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합의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예.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에서 이 법의 개정이 있었던 취지 자체는 집합건물이라는 것이 관리단이 기본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선정해서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효율성의 차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워낙 세대수도 많고 큰 건물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모으기나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한 것인데 관리인이 어떤 수선적립금이나 관리비 등의 비리, 횡령 등의 문제들, 그다음에 공용부분에 대한 어떤 사적 유용이나 그런 문제들 또 특히나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 세입자들과의 어떤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적인 부패의 문제들이 발생해서 상위법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에게 그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라고 보는 개정이 제26조의5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합건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 집합건물을 감독할 때 그렇다면 소속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들만 참여해서 그것을 잘 감독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법, 회계, 그다음에 건축 전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제가 원안대로 냈던 조례안의 그 내용과 비슷하게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감독의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인이 포함된 감독반 구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구청장의 책임이 강화되었고 그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반에게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감독반 자체도 나중에 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감독반의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구청장이 다시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반에 민간 위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조금 저는 그래서 감독권한을 강화하자라고 좀 광의로 봤던 것이고 집행부에서 조금 얘기해 주셨던 것은 이것을 협의로 해석을 했을 때 구청장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명령을 한다는 부분에서 이 자료제출 명령이 민간인이 감독반에 구성됐을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저도 어차피 민간 위원은 자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된다면 수정되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서 수정하셨으면 또 집행부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으면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김지훈의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것 자체를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또 여기에서 26조의5 집합건물 관리감독 보면 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 우리 김지훈의원께서도 수정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해 주신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신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의해 주신 김지훈의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6조 감독반 구성원을 조정하고 기존 제9조를 삭제하며, 기존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신설하는 등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시 57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오장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뜻하며 실효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20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 및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초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1개소 중 2022년 11월 구의회 보고 이후 실효 및 해제된 시설 총 1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1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실효 및 해제된 시설은 녹지 1개소입니다. 또한 현재 해제 검토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개소, 공원 2개소로 집행계획이 없음에 따라 실효 예정일 이후 실효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 장기미집행 시설의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업무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개소, 공원 2개소로 총 10개소이며, 이 중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기간이 20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실효되는 시설은 도로 6개소, 공원 2개소로 총 8개소입니다.
한편 존치 의견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개소이며, 이 중 서초동 1362-13 도로는 2002년 7월 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 등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공중의 교통에 통용함으로써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실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유지 부분은 신축 개발 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양재동 11-89 도로는 향후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사유지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보기는 봤는데 이해하는 부분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하는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저도 사전에 질의를 요청을 했었어야 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개요가 20년 동안 해서 안 했을 때 그다음 날부터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10년 정도 했었을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2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포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요. 실제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결정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에서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다 결정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지만 2010년이나 2006∼2007년 이후에는 반드시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것들이 나온 것들은 재정계획 수립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안병두 위원
재정계획이라 하면 자금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요청하면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결정된, 20년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에 있는 것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자체로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양재택지개발지구도 그렇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것들은 예전에는 실효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것들은 지적고시를 하지 않아도 실효가 되지 않는다, 그런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돈을 좀 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한번 다 뒤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개발 기본계획 때 있는 도로들, 사실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도로들인데 안 받은 것들도 있고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사실 집행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반드시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었을 때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부채납 받는 것은 그것은 기부채납 받을 때 사유지 같으면 다른 대안,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받는 것인가요, 기부채납?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모퉁이변의 길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사항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요.
안병두 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유지 같은 경우는 줬었을 때 반대급부가 있어야 기부채납 하는 것이지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좀 이해가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동 1362-13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배 주체입니다. 그래서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의 협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돼서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지만 ······.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보상되는 것들은 실효를 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달공원 쪽에 있는 것이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 높여 주고 그런 것이 다 요인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기부채납을 나는 의미를 여쭤본 것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이런 입법 취지가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결정된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하고 또 구민의 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진 경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개소 실효된 것 20년에 첫 번째가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 사회복지시설, 시장, 주차장, 수도공급시설 이런 것들이 실효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해제가 되잖아요. 이러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면동 산21-2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현장도 가보고 했던 곳인 것 같거든요. 그 바우뫼로 공동주택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민간이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거기 위치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제를 하는 추세입니다. 대신 예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게 되면 25% 정도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것이 20년 동안 자기들이 재산권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없이 그냥 해제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그렇고 또 해제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진작 서둘러서 무엇인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저희들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바꿀 때는 일단 기본적인 것이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다 보면 예산 문제도 있고 자기들도 계획들을 수립해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도 사실상 조금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조금 사전에 미리 조금 협의를 하셔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도 해 주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재정계획을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재정 지난번에도 반영해서 저희가 이것 전수조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돌아가고 우리 구도 어떻게 되는 것이 있으면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안병두 이현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지훈
출석공무원(6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