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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정지 환자는 연간 약 3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약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에 비하면 절반에 이르는 낮은 시행률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내용,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상설교육장 운영 및 예산 지원,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마지막으로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위탁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홍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참여의 유도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응급처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의 보건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라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과 심정지 환자의 뇌기능 회복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초기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 여부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한 일반인의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센터, 아파트,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소식지, 옥외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응급처치 교육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할 것이며,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심화교육이 가능한 전문가 인재풀의 구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응급처치 실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의원님께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관련한 수업들이라든지 교육이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초구 응급처치 교육 사업은 크게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처치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직장 내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험관 행사라고 해서 각 지역에 나가서 연 10회가량 운영하는 건강체험관에서도 저희가 체험부스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효과도 효과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더 효율적인 조례가 제정될 당위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조례가 없이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그만큼 또 효과도 저희 나름대로 있었다고 봅니다만 지금 조례 발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그동안 잘해왔나 그리고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이런 것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 측면을 조금 더 강화를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우리 서초구민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천율도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보완해서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해서 부족한 데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홍보 분야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소방안전관리사 할 때도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기도 했고 가끔 과연 받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 보기는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압박을 하라고 하는데 모형물 놓고 압박 이렇게 연습을 해 보잖아요. 가끔 우리가 뉴스라든지 영상으로 접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잘 잡아서 소생시키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인가 해서 서초구, 이것은 여담이기는 하지만,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서초3동에 계시는 지역직능단체장 하시고 하던 분이 과로해서 밤새 그야말로 안녕하셨어요.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좀 있으니까 부인하고 따로 자고 했는데 아침에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고 주위에 보면 그 타이밍 놓쳐서 그냥 아주 어렵게 몸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잘 체계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서초구민들이 이런 데서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에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부합을 시켜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면 주로 강당에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많이 하고 그랬지요. 보건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보건소장님 발언권 얻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소방서의 구급대원이 교육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8조에 예산의 지원에 대한 항목은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있어요?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 그러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구청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면 그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안병두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것이 불시에 응급처치를 할 때 정말 원활하게 가능할 것이냐 이러한 약간의 근심 같은 것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의 이론이라든가 실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료증 같은 것을 주면 받는 사람들의 긍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안병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근심, 걱정도 일부 사라지게 될 테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이왕 하는 것 예산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하시면 어떤지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우선옥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동에도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시기만 하면 저희가 단체로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도 지금 현재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수료증 같은 것. 그러면 금년도에 몇 명이나 줬어요?
보건소장 우선옥
1만 580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보건소장 우선옥
1만 580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
오세철 위원
1만 ······.
보건소장 우선옥
1만 5800명 정도 ······.
오세철 위원
1만 5800명.
보건소장 우선옥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건소장 우선옥
기본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오세철 위원
4시간?
보건소장 우선옥
예.
오세철 위원
1회에 걸쳐서 4시간, 아니면 몇 회 나눠서 4시간?
보건소장 우선옥
하루 동안에 합니다.
오세철 위원
하루에, 하루 종일?
보건소장 우선옥
예.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좀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도 당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기 전부터 작년 예산도 그렇고 계속사업으로 주민 안전 체험 및 교육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현숙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학교나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만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 41만 구민들한테 널리 보급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그들이 저희한테 원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서 학교나 직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알려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 확대를 위해서 홍보는 당연히 더 강화를 하고 부족한 부분도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민들이 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실천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화하는 데 이번에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도 확대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이 이것을, 심폐소생술을 실전에서 실행할 수 있기까지는 굉장한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해서 대상자 확대도 물론 당연히 하고요. 실천율을 높이는 데 강의 내용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AED 설치도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 다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ED 설치는 의료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설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유통기한이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교육 사업 예산편성에 보니까 24년보다 이번에 올라올 예산이 한 8.3%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순전히 교육 리플릿, 교육 전단지, 교육 현수막,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이러한 것입니까? 교육이 조금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약 85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지면이라든가 약간 보수적인 차원에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 IPTV라든가 온라인, 웹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전환하면서 약간의 지면을 이용한 홍보는 떨어졌지만 그만큼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횟수를 좀 증가시키려다 보니까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강사비 같은 게요? 강사비도 그렇고 IPTV 등을 통해서 조금 홍보를 더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가 조금 전에 우리 박미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AED가 이것이 우리 구에 보면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304대라고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한 시설이 427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4대 의무는 그러면 500세대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설치 의무 기관에 304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25대 그리고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1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300인 이상 사업장 해서 총 304대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렇게 해서 총 304대고 그렇지 않은 설치의무기관 외에 지금 숙박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인데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에 13대가 있는데 이 13대는 공동주택 어디를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은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내지는 300세대 이상 이런 곳에 조금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자동심장충격기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그래서 그것도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가 AED 사용법도 응급처치 교육 때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래서 저는 설치의무기관보다도 더 필요한 곳에, 특히 우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지금 여기 500세대 미만은 13대만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ED 지금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의료지원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가는 대로 ······.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같이 연관이 되니까 좀 협업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정태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이 개정되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재산 또는 생활 피해를 발생시키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하여 구민 생활에 끼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지역이나 공원, 인도 등 통행로에서 발생하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고자 하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와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지구역에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신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며, 농업·어업·임업 등의 여러 산업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분변이나 털 날림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시설물, 차량,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위임조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24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조례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시행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유해야생동물 중 집비둘기의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주요 민원 발생지역의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민원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내표지판 설치 및 먹이주기 금지 등의 홍보 시에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최정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생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신정태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유해야생생물 여기도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서초구에서 유해야생생물이라고 하면 집비둘기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위원장 안종숙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생물이라 하면 비둘기도 있고 까치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지에서 가장 유해가 있는 생물은 비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참 우리는 비둘기 생각하면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갑자기 유해야생생물이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관점을 달리할까, 이게 유해야생생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올림픽 할 때는 하늘에 날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많이 모여서 어떤 도심지에서 먹이를 주다 보니 이게 유해야생생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적이었으면 말 그대로 생태계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 인위적인 먹이가 사실상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도 발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옛날에 서울시청 광장 앞에 비둘기가 확 갈 때 참 좋았고, 지금 보면 까마귀하고 까치가 있어요, 비둘기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까치도 까악까악 하면서 반가운 손님 올 때 하는 것인데 이 또한 갑자기, 뭐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유해한 쪽으로 포함이 돼요, 오히려 까마귀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정하는 것인데 어쨌건 광장 같은 데 특히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우리 가까이 볼 수 있는 양재역 주변에 배설물 싸고 모여 있는 것 하는 것은 보기도 불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여기 양재역 같은 경우는 포켓공원인가 설치하고 나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는 정원을 만들고 나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전에는 보면 먹이도 주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자연에서 자기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음식물을 주거나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 말고 길고양이 있잖아요. 새만 따지지 말고 하늘만 보지 말고 바닥을 보면 길고양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고양이 밥 주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부분도 어떻게 생물이다 보니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체육진흥과에 부서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먹이를 주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번식을 막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고양이는 산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도 해당되지 않나요, 고양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먹이를 설치하고 나서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안병두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금지구역을 정하는 조례는 되어 있지만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었을 때 하는 과태료 하는 게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조항을 우리 야생생물 시행령에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환경부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판에는 금지구역 안에 과태료 조항까지 넣어서 실질적으로는 실효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늘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현수막이 너무 많다, 자치회관 현수막, 공원녹지과, 주차정비 이런 곳곳마다 깔끔하게 되어야 되는데 금연구역부터 해서 너무 많고 크기도 크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요. 작은데 앞으로 저는 이런 현수막보다는 깔끔하게 입간판식으로 해서 디자인도 잘 맞게 공원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내가.
그래서 산에 있는 산림 임산물을 채취하게 되면 동물들의 밥을 뺏는 것이다 이런 것도 붙어 있기도 하고 산불조심도 있고 해서 여기저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통일이 되거나 규모도 줄이고 눈에는 띄지만, 그런 것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하고요. 사실 산불조심 같은 것은 1년 내내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현수막이 있다 보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 보이는 곳에는 어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계도 문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금지구역에도 다시 현수막을 할 것입니다. 현수막이 아니라 안내판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안병두 이현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신정태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보건소장 우선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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