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며, 농업·어업·임업 등의 여러 산업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분변이나 털 날림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시설물, 차량,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위임조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24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조례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시행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유해야생동물 중 집비둘기의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주요 민원 발생지역의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민원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내표지판 설치 및 먹이주기 금지 등의 홍보 시에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