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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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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양재 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양재 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위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1호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이재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1호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과 함께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신용보증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5배수인 125억원 규모의 신용 보증서를 서초구 소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최소 95%에서 최대 100%까지 대출금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최근 고금리와 자금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경영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 및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해당 특별신용보증사업인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재진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301호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배경 및 취지로, 우리 구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내년에도 고금리 등 경기변화에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특별신용보증사업 재원 조성과 그 출연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한 재단으로 우리구가 위 재단에 출연을 하면 위 재단에서는 관련 심사기준을 완화한 특별보증으로 관내 중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여 담보 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수혜 효과를 받는 구조로, 그 특별신용보증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의 재원 조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초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현황 등은 그동안 출연금 현황과 대출 지원실적은 아래와 같고 출연의 필요성으로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폐업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약 98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서초구 관내 폐업현황 또한 2023년 기준 1만 644명에 이르고 있는 등 신규 사업자 수 대비 약 70%에 버금가는 상당한 폐업률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황은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도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3년간 대출지원현황표에서와 같이 지원 업체수가 2022년 1만 6046개, 2023년 1110개, 2024년 합계 1038개 업체로 꾸준한 일정 수치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관내 중소상공인이 매년 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의 지속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신용보증으로 저금리 대출을 위한 본 출연은 해당 중소상공인 자금난의 실질적 타개책 이상의 의미와 그 필요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출연에 따른 그동안의 이월금, 집행률, 지원업체수 등을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과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융자 한도의 지원대상의 확대 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에 부합하고 출연의 필요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초구의 소상공인들이 이 대출을 받는 이유가 왜 대출을 받지요? 대체적으로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특별 출연을 해서 대출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받는 이유는 일단 시중금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에서 담보 능력이 없거나 또 신용등급이 낮아서 추가 대출 자금지원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신용도나 담보와 상관없이 저희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긴급하게 운영하시는 기업이나 업체에 자금을 융통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소진이 다 됐습니까,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총예산이 규모가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6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한 390억원 정도 지금 나갔고 한 170억 정도 잔액이 있고 현재 지금 다만, 서울시에서 사실은 저희가 초스피드 대출이 금리가 CD금리 플러스 0.15%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CD금리가 3.44%고 그래서 3.59%의 대출을 하게 되는데 시중 금리하고 약 한 2%에서 3% 차이가 낮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차액만큼 서울시에서 정책자금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자금이 현재 다 소진이 돼서 현재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재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고 아직도 지금 자금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추가 자금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있듯이 자금 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경영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 종합의견을 보면 고금리 등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융자 한도와 지원대상의 확대 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제가 사실은 어느 한 분 우리 소상공인분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턱이 아직까지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채무 변제는 거의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는 스피드 대출, 특별보증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워낙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고 자금 사정이 급박해지면서 저희가 특별보증 초스피드 대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 조건이 보통 1년 거치 3년, 4년 상환 이렇게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환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환율이 나쁘지는 않고 그래서 실제로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원대상과 금액도 지원금액이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 2000년도에는 상환 금액이 2000만원을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 상태고요. 신용등급도 처음에는 그래도 신용을 안 본다고 해도 신용도가 한 3등급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기준을 했는데 지금은 4등급 이하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신용도가 낮아도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업체가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떤 경영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데 사실 대출 받는 게 그렇게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자본 잠식이다, 재무제표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 자본 잠식이라서 안 된다 왜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신용도를 봐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 그래서 업체를 경영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런데 자기는 신용도는 좋은데 재산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재무제표 상의 어떤 그런 상황을 물론 그게 어떤 룰이니까 규칙이니까 거기에 어떤 말하자면 기준점이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진짜 필요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또 변제할 능력이 있고 신용도도 좋고 이러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재무제표가 중요하지만 자본 잠식 하나로 문제가 생겨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시키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융자 한도도 그렇지만 지원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의 개인적인 변제 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확대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이 이런 수요조사 어떤 분들이 이 대출을 받고 또 변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가 앞으로 과장님은 이 사업에서 그런 데이터 수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수요 나름대로의 어떤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 사용자의 수요조사 이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막상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은행 문턱이 또 생각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신용보증재단 특별 보증을 통한 대출은 그런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문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더 저희가 협의해서 더더욱 신용도가 낮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대출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기존에 나갔던 것 대출의 상환이라든가 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정말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면 또 다음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안 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뭐 이것은 어떻습니다, 이런 것보다 그분을 진정한 마음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잘 협의를 해서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상환율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확한 %가 안 나옵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상환 기간이 만기가 5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만기 5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대출하신 분들이 현재 대출을 한참 상환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최종적인 현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현재 중간 정도의 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100억원을 만약에 융자를 했는데 상환되지 않는 비율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몇 %인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3% 내외 그래서 일반은행의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신용대출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5년에 완납을 했을 경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거치 3년 거치를 보면 대출 받은 분들이 매일 잘 내고 있으면 그리고 연체는 있을 수 있지요?
결국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 %는 10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는데 9개 업체가 잘 내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10%가 부족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로는 말씀을 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것이 수치적으로 저는 놓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확한 파악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 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다음에는 %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3.53이면 여기 신용보증에서 1% 정도 0.8 정도 가면 거의 4.3에서 4.5 정도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담보는 보통 어떤 것을 가지고 오지요? 이분들이 가지고 오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담보는 보증료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별도의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등급이 아까 3등급, 4등급 했는데 우리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등급, 4등급이면 신용등급이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용등급이 잘 나오시는 그러니까 현재 연체가 없거나 과거에 대출했을 때 연체 기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보통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나오고요. 3, 4등급 정도는 현재 다른 신용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 일부 있거나 과거에 대출 경험이 너무 많거나 최근에 대출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래서 신용도가 낮다고 평가되시는 분들이 3, 4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도 이 사업에서는 현재 대출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나 금융권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1, 2등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직장인들이 보면 3, 4등급도 대단히 많고 그리고 대출이 많거나 또 결국은 1, 2등급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부채 상환 능력만 있고 어느 정도 부채만 없다면 등급이 낮아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최고 우리 신용대출에서 등급이 가장 낮은 분들은 몇 등급까지 대출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고 낮은 등급이 7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7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출경력, 연체이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최대한 당장의 담보라든가 신용등급이 높지 않더라도 현재의 경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5년 서초구 상권분석을 한번 보니까 생존율이 2021년보다 소폭 올랐더라고요, 제 지역구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신용대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경기는 더 악화됐다고 그러는데 서초구의 전체적인 생존율을 보면 상승이 많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일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존율이라는 게 전체적인 영업실적, 경영실적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자금 지원이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현재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초스피드 대출, 또 담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금을 융자를 해 드리고 또 중소기업기금이 또 다 소진이 됐을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이자차액 지원사업도 해 드리고 이러한 다양한 자금 지원 사업들이 폐업률을 낮추고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대출을 받아가는 금액은 나왔고 업체수는 몇 개 정도 되지요?
전재까지 받은 업체가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한 1100개 정도의 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현재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향후 다음에 이런 별도 사항으로 이분들이 한 번 조사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상환 능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사전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요, 1100개 전화는 못 하겠지만 %로 비유를 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향후 파악을 해서 한 번 이 부분에서 시장 여건을 한번 대출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인지 설문조사에서 간단하게 다 1100개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별로 돌려보면 하나의 %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된 대출된 것에 대해서 현재 상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저희 특별신용보증사업 관련해서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가 7000만원이고 기 보증 포함해서 1억원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 만약에 작년에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상환 금액이랑 상관없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추가로 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련한 특별보증제도는 사실 이제 한도가 총액 기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우를 예를 들면 작년에 만약에 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상환이 진행 중이다고 하는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받고 싶다면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만약에 상환을 다 하시고 다시 새로 받으시려면 7000만원을 다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
강여정 위원
총액에서 그럼 상환이 되면 다시 원래 기준대로 한도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저희 관내 폐업률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요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든 시기인데 폐업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국세청 자료이기는 한데요, 서초구 자체 내에서 폐업률이라든지 관련된 실태조사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률이라는 통계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개설을 하시고 또다시 사업자등록을 없애시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국세청 통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폐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파악을 해서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러 차례 관련 요구를 한 적이 있지만 이런 어떤 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고 계시지는 않고요. 전문위원 검토 자료나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폐업률은 한 8∼9%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실제 폐업률은 그렇게 한 약 8%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업종별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저희가 확보가 어렵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주변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통계를 저희도 확인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대략적인 수치를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현황을 조금 파악하기에는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실제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대상 업소 숫자도 사실은 저희가 기본 6만∼10만 개 사이 정도가 됩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다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 구의 영업신고를 하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카페 등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위생과나 관련 부서와 한번 협조를 얻어서 최근에 신규 개소를 한 업소 또 최근에 영업신고 폐업을 한 업소 이런 현황을 업종별로 파악을 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요식업 그쪽 관련해서만 저희가 파악이 가능한 거네요,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실제로 영업신고를 하는 업종이 그런 업종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희 자치구가 전체 서울시 내에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나요, 폐업률 순위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순위는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폐업률이 서울시 평균이 9.34%고 서초구가 7.96%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폐업률이 1.5%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평균보다는 좀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또 3년간 서초구의 폐업률을 보면 8.7%, 7.52%, 7.96%로 아직은 안정적인 추세는 아니다 굉장히 경제 여건 자체가 어렵고 자금사정도 굉장히 고물가 고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우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혹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랑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랑도 중복적으로 따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은 약간 3가지 방향으로 크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담보력이 있으시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받으시고요. 이게 이율이 0.8%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담보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것을 대출을 받으시게 되고, 1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담보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육성기금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이자 차액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 경우에 보통 시중은행의 현재 담보대출이나 신용 금리가 5%∼6% 이 정도인데 실제 저희 초스피드대출 같은 경우에는 CD금리 플러스 0.15% 해서 3.5에서 3.6% 이 정도 됩니다. 이자 차액 지원사업은 시중금리하고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차액이 한 2%∼3%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 차액부분을 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신용도도 낮고 담보도 없는 기업의 경우에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초스피드로 해서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 3가지 방향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이 3가지를 동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없는 거네요? 요건이 다 다른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을 받고 또 초스피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사를 해 봐야, 그러니까 초스피드 대출은 사실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는 분들 그런 기업들 그런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았다는 것은 담보력이 있고 어느 정도 신용도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적인 지원 대상은 아니고 다만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둘 다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맞습니다. 요건이 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이랑 같이 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저희 조금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앞으로는 좀 이런 동의안 올라오면 잠깐이라도 부서에서 와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와서 이렇게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어서. 제가 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보증 재단이라고 하면 보험의 성격인 것이고 그럼 우리 출연금 자체가 대출이 일으켜짐과 동시에 사라지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보험금의 성격인 것이라. 그럼 저희가 회수까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출연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관련된 시중은행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해서 21억을 추가로 출연을 해서 총 31억의 12.5배인 385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실행을 했고. 실제로 385억이 대출이 실행이 되면 이 원금 31억은 사실은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유지웅위원님 표현대로 보험금 형태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상환이 다 되든 되지 않든 저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출연료의 배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에는 10배∼15배 사이에서 출연해서 상환 대출을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율이 높아져서 신용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최대인 15배까지 사실은 대출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상환률이 낮아진다고 그러면 10배까지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현재는 서울시 전체에서 12.5배 정도로 지금 현재 대출 규모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환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환이 됐다고 해서 저희 돈이 다시 돌아오거나 없어지거나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질문할 것까지를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청의 상환율에 따라 구청의 신용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 서초구의 신용도? 15배 최대 그리고 10배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김성주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구의 대출 받으신 분들의 상환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상환을 잘 해 주고 계셔서 저희는 15배까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게 구 별로 배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기본 서울시 방향이라서 평균적으로 12.5배를 하지만 저희 구는 상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안정적인 추세고 또 일부 구는 좀 상환율이 낮아서 불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12.5배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 보면 20년에 10억, 21년에 29억, 22년 23년 20억, 올해 1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어들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어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조금씩 연도별로 차이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건 코로나 상황 때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어서 처음에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증가한 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증가를 시켰지만 또 서울시 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각 구별로 동일하게 추가로 출연을 해서 집행을 하자고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는 20억까지 출연을 해서 진행을 했고. 작년부터는 10억 정도 해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출연을 했고. 그 대신에 다만 시중은행 신한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해서 참여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1억까지 함께해 주셔서 전체적인 규모를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중은행에 추가 출연을 요청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우리가 출연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12.5배를 출연을 같이 동참을 하는데 은행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사실상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억을 금년에 출연을 했는데 이 자금을 대출을 해서 상환을 100% 다 받아도 10억을 3.5, 3.6% 이자를 다 받아도 실제로 3, 4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6억 이상은 사실 자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의 정책사업에 대한 협조 이런 차원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통해서 은행이 이익을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만 해당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을 했을 경우에 지속적인 어떤 대출이나 거래 이런 것들을 유지해서 간접적인 어떤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렇게 회수율이 은행에서 적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수율이 다른 게 아니고 다 회수를 해서 이자를 전부 다 받아도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이 원금 플러스해서 3, 4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0씩 하면 6억 이상씩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양재 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호 양재 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2호 (가칭)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는 오는 11월 28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와 ‘양재ICT특정개발진흥지구’의 가시화에 따라 양재·우면지역 AI·ICT 관련 기업·연구소·대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스타트업 창업·성장지원을 통한 자생적 AI·ICT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를 조성하여, 4차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에 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로 소재지는 서초구 양재동 224번지로, 2025년 준공되는 강남데이터센터 공공기여동 건물 1층에 위치하며, 약 120.78㎡ 규모로,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스타트업 기업 법무·노무·세무 상담 등 경영지원, 산·학·군·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투자유치·협업을 위한 행사 운영, 고성능 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 양재-개포 ICT특정개발진흥지구 공동협의회 운영 등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 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양재 AI·ICT 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로, 본 동의안은 가칭 ‘양재 AI·ICT 혁신지구 운영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의 신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대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고,
이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구 직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따라서 급변하는 AI 및 ICT 산업 동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혁신지구 내 산업육성 및 스타트업 창업·성장지원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새롭게 지정될 예정에 있는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 및 양재ICT특정개발진흥지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함이 산업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특구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와 운영센터의 그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전문성·효율성 측면 등에 적합 및 부합한 것으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그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각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등 민간 수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과 동일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2024년 10월 7일 서울시에서 승인된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 계획과 2024년 9월 9일 서초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2024년 11월 28일 중기부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양재AI 미래융합혁신특구 계획에 포함된 운영센터의 기능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스타트업 지원 경험을 경비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ICT 혁신거점의 성공적인 정착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용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 감독과 처리 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양재 AI·ICT 혁신지구 운영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 AI특구라고 하는 것은 전국 최초인가요, 아니면 뭐 과거에 사례가 있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최근에 급성장하고 급부상한 산업이기 때문에 AI와 관련한 중기부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지정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지정이 되면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맡기려고 하면 전문성을 바라보고 민간위탁을 맡기는 건데 지금 AI특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 그런 전문업체 물론 사무 관련해서 보는 것들 노무나 세무, 법무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AI 관련해서 그런 전문업체가 위탁 맡길 업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AI특구라든가 AI산업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 카이스트 또 AI허브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게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래서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기관과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역량을 가진 것들이 대학에 있는 AI연구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지만 하여간 저희는 그런 데보다는 실제로 창업센터를 운영을 하거나 이런 AI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 지원 사업을 했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특허가 지정된 바는 없지만 이런 창업센터라든가 AI 관련된 사업지원이라든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찾아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업체들이 지원을 하면 잘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업무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선택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금 예상액에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력 계획이 혹시 연차별로 어떻게 되는지 금액이 나온 거면 몇 명이 근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시면 이번 주에 사실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번 주 목요일에 확정이 되면 본격적인 특구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고 실제 특구는 또 바로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위탁 공모절차를 거쳐서 관련 전문기관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내년 하반기에 현재 양재동의 KCTC 공공기업 건물동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운영센터가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실제 인력 운영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테리어공사 내부 설비를 하면 10월경에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3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는 3명이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고 2027년도부터는 또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에 구룡공영주차장 복합건물에 저희가 또 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서 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명이 3개월, 2026년이 3명이 1년, 2027년부터는 5명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되기를 기원하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또 같이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실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AI·ICT혁신지구 본래는 혁신육성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협력 그로 인해서 학계 산업정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인재를 그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AI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 양재·우면지역이 AI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를 발의를 하시는 상황에서 초기잖아요, 그렇지요?
초기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의 초기 어떤 액션인데 민간사업자는 어떤 조건 말하자면 그 민간사업자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실 것 아니에요, 어떤 본인의 사업의 구조, 기획 이런 그 중점이 어떤 쪽으로 중점을 두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AI 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일단 중점적인 부분은 AI 분야가 사실은 아직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소수의 핵심 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인력 또 핵심 기업 핵심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느냐 이들을 하나로 단일한 대우로 묶어서 우리 AI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AI 허브 기업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이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 되는데 해외 진출의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해외 진출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해외 진출과 관련된 전문성, 경험 이런 것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실제로 저희 운영센터가 저희 국내외 AI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 그다음에 학교를 연결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어떤 면에서 예민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작업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많은 기업들이 요즘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 빅테크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되게 보면.
물론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에 의해서 AI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는 있는데 투자한 만큼 투자대비 수익이 엄청나게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결국 반도체 산업이 확산이 돼야지 신기술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면에서 공적인 부분에도 민간하고 우리 공공기관하고 매칭을 또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학교의 연구소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을 긍정적인 그런 요인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물론 국가적인 예산은 들어가지만 우리 지자체 예산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몇 %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여기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AI 산업이 현재 자체적으로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관련된 산업과 융합하고 결합을 해서 굉장히 실제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양재동에 있었던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금년도 노벨상 수상에서 AI 관련된 연구분야가 두 개나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사실은 학문의 중심이기도 하고 산업의 중심이기도 하고 저희 구는 사실은 현재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구가 지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이 되면 저희가 운영센터라든가 또 고성능 인프라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실제로 네트워크를 하고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일단 평균적으로는 연간 230억 이상을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일단 AI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 이외에 추가로 AI 테크시티라든가 또 입주기업 시설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부지 확보가 되면 서울시에서 수천억 이상 지금 투자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 연구거점 선정이 돼서 이미 국비 44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 대응으로 500억원 이상 또 추가 대응 금액이 지원이 될 예정이어서 이런 다양한 외부 재원 또 민간 재원 또 저희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재원들을 합쳐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가장 발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한 기업이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 할 예정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어느 업체나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사실 결정된 바도 없고 구상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가장 경쟁력이 있고 저희 사업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이고 그게 특정한 한 학교, 기업, 기관이 될지 어떤 연합의 형태가 될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특정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가장 적합한 형태와 적합한 인적 구성 그리고 그런 경력과 가능성을 가진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AI·ICT산업이 이런 공익적 목표가 잘못하면 민간 이윤 추구하고도 충돌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평가지표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기본이고요.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전문적인 소양이 강하기 때문에 역량이 충분히 거기에 맞게 역량이 있으신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역량기준을 정확하게 이것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위원회가 결성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평가기준이 정확하셔야 되고 정기적인 평가를 하셔서 투명한 보고 체계도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하시는 일 많고 그리고 특히 AI·ICT 특구진흥지구가 우리 서초구에 앞으로 큰 사업에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비전은 분명히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제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개소식 때 네이버 AI 총책임자분이 요청하셨던 내용이 기업은 기업이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겠지만 민간에서 못 하는 것들을 이런 연구거점이나 공공에서 수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AI와 관련된 제도개선 특히 AI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특구나 ICT진흥지구에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성장, 경쟁력 강화, 지원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체 산업의 발전과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제도개선과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문가와 관련기관, 학계 또 최근에는 공군이라든가 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자치구에서는 연간 20억에서 30억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시설 마련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를 행정사무를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 기술을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하는 겁니까, 산업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업을 지원을 하고 전체적인 특구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것을 행정적인 역할로 저희는 국한하고 싶지는 않지만 운영센터 전반에 대한 지원 관리업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산업이라는 말 사업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민간위탁 사무를 개발하고 결국은 행정적인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어떤 위탁사를 선정해서 제가 주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이해를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1차라든지 뭐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안에 보면 산업은 결국은 어떤 비용을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직접 산업을 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서는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을 드리는데 보통 들이면 전문성하고 경제성을 되게 제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전문성은 아무래도 업무라든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다양한 시대 흐름에 따르는 우리 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민간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적절한 업체 선정을 하든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규제 혁신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겠지요, 그렇지요?
경제성이라는 것은 보통 수익성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에서 되게 제가 많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민간위탁 여기서도 보면 단체, 법인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들이 받으면 경제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경제성을 왜 하느냐 관에서 비용이 없을 때 때로는 비용을 투자해야 될 때에 대비해서 재정능력이 좋은 민간사를 채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제가 이 위탁사들을 쭉 보면 경제성이 있게 재정적인 투입하는 위탁사가 대부분 별로 없습니다. 뭐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는 제가 봤는데, 몇천만원하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혁신 부분에서는 서초구에서 20억, 30억을 나중에 수백억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나중에 위탁사를 뽑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재정 부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랬지만 재정적인 행정력이 어떤 구의 우리가 하면 비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 선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탁사를 선정했을 때 얼마나 재정능력이 부담할 수 있느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단체 법인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학교도 산업기관도 있고 비용하는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비영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법인만 넣어놓고 비영리는 안 넣어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의 좀 정확한 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과 경제성을 말씀해 주셔서 전문성은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AI 산업에서 가지는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저희가 위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AI 허브 같은 경우는 서울대 산학협력단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공동으로 맡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데는 굉장한 높은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민간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민간에 대한 특성 파악이라든가 지원이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성까지 갖춘 전문성이 있는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방향성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실제로 선정 과정에서 가장 최적의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서초구에서 최초로 한번 자생력 있는 민간위탁을 선정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이 비용을 딱 지원하면 경제성이 일어나서 어떤 이 부분에서 활력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 민간기업들이 많은 구의 어떤 재정능력을 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생산성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만 자생력 있는 지자체가, 지자체에서 우리 서초구도 필요합니다. 자생력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꼭 한번 AI 특구의 어떤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서초구가 민간위탁의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자체가 어떤 영업 이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사업의 특성상 투자 유치라든가 외부와의 연결 새로운 신산업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생력 있고 경쟁력이 있고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감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산학협력의 비영리입니까? 아니면 뭐 만약에 그 업체가 여러 가지로 어떤 복합성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딱 비영리로 말하지 않고 이 부분은 모든 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특정한 어떤 범위를 국한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범위를 확장을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의 목적과 방향이 가장 부합하는 그런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가장 아무래도 우려되시는 부분이 방금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위탁운영자 제대로 된 그리고 건실한 민간위탁 기관 자체가 선정이 되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일단 내년 6월에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가 된다고 일단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정규모라든지 운영 능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수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적격자 심의 위원도 제대로 잘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민간위탁 행정사무기관 부서마다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면 선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희 평가할 때. 뭐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적으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떠어떠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 위원들에게 평가를 진행하게 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잘 설정을 하셔서 그렇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애초에 적격자 심의 위원 선정하실 때도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 심의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국·시비 지원이라든지 민간 기관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서초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치구인만큼 전반적인 영역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사업으로 추진이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의 선정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어떤 전문성과 투명성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으로 해서 이분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성평가, 정량평가에 있어서도 좀 명확하고 세부적인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잘 선정을 해서 실제 심의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서 업체가 제대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특구 지정 이후에도 많은 국·시비 지원이라든가 민간의 외부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을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AI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해서 서초구라든가 서울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의 대응은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초과 사망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에서도 온실가스 감소 및 탄소중립 사회 구축, 탈탄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자연과 사회를 이루는 각기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기후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서초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2조에 목적 및 기본원칙을
제4조∼제6조 구·사업자·구민의 책무
제 7, 8조에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제12조∼제14조에 공공·산업·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 본 조례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도모와 에너지 관련 환경피해 요인의 최소화 및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국가에너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과 종합적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법」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등은 자연에서 무한하게 주어지는 에너지 원천을 이용하여 다시 발전하는 에너지로 무한히 공급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 특성과 사용 후에도 자연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환경의 보전, 국가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 등 목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한편 기후위기는 환경·경제·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에서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우리 정부도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구도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배경 등을 고려한 본 제정안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한 상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에너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이하 조항에서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 및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등 상위 법령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의 전환 및 수급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의 절약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 증진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에 관하여 「에너지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한 상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 조례로서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등 시책에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에너지 사용자 및 공급자 등 민간에 대한 적극적 권고와 협력 및 지원 등 진취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 실효성 담보와 더불어 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탄소중립 시대에 잘 우리 지자체가 먼저 이끌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맞춰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 말고 조례안을 보시면 표창 규정에 대해서 16조에 표창 규정이 있고 15조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1개 조항에서는 삭제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태 위원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몇 개 정도 기본 조례가 들어가 있지요, 서울시에서?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봉구와 그다음에 용산구와 서초구 말고는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우리 구가 상당히 탄소중립센터를 했는데도 조금 늦어졌네요, 많이?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른 구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성과 혹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기본법은 이제 거의 기본 조례입니다. 에너지 관련한 어떤 포괄 조례로서 이제 거의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좀 주로 설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방향을?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많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성주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종숙 의원
이게 조례로 인해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가기 위한 조례인데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당진, 보령, 노원구 이렇게 4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하고 발전 차액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탄소중립센터가 있는 것만큼 기본 조례와 부합하기 위해 위원회도 함께 운영되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 향후 저도 좋은 정보를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적극적인 조례가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녹색건축물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하고 많이 연계성이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종숙위원께서 아주 좋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가 앞으로 지금 탄소중립 2050 그리고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난여름에도 그렇게 최고 온도를 찍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얼마나 기온이 최고점을 찍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서초구 구민들이 먼저 중요성을 경각심을 갖고 모든 면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있지요. 활동을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 안종숙의원님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기본 조례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미진한 부분은 늦게 제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광역 단위가 아닌 또 국가 단위가 아닌 자치구 단위에서는 사실은 국가 사업의 수행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단위에서 21년까지 굉장하게 활발하게 진행했던 것 수행의 주체로 자치구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였고요. 또 공공 어떤 기관에도 많이 설치가 된 바 있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지금 전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떤 추세는 탄소중립의 화두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서초구에서 발족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에너지 기본 조례 취지를 잘 검토해서 어떻게 서초구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사업도 같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우리 조례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기후 환경에 대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프레임워크(Fremework)를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은 물론 있어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더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참여도를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유도를 하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예.
하서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여러 면에서, 앞으로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4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위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서초구 관내 장애인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생활 체육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와 함께 효과적이고 즐거운 생활체육을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신체적 건강증진 등의 단순한 육체활동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신의 치유를 가져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서초구 장애인체육회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초구 장애인체육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서초구 장애인체육회의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서초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배경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일부개정 및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의2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우리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제3조의2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초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서초구체육회와 서초구 장애인체육회 간 형평성 문제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비 지원 범위로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이나, 현재 우리구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예산편성 시 관련 부서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강행규정에 부합시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와 본 조례와의 형평성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인체육회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직 구성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아직 정상적으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겠네요, 장애인 체육위원회 운영위원회라든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지금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를 4번 하였고 실무진 회의와 임원진 회의를 각각 2회씩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서초구 장애인체육회 규약을 만들고 있으며, 임원진 구성이 확정되면 창립이사회를 거쳐서 서초구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포 쪽에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부분을 일정 부분 사용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현재 이미 준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급여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각종 다른 부대시설이라든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반포2동주민센터 1층에 장애인체육회를 입주시키려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관련 가구를 들여놓고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1층에 지금 현재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센터 건물이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위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1층에 모든 시설을 넣어서 하려고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일은 언제부터 잡습니까?
지금은 상시 직원 인력 운용비라든지 사무실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작은 언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내년에 2025년도 장애인체육회 예산으로 지금 지도자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약 1억 2000 정도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운영비하고 급여는 바로 나갈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서초구가 어떤 명품도시에 맞게끔 장애인도 대우받는 체육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체육회 여러 가지 저한테도 많이 오셨어요, 회장님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참가자 수, 시설 개선 범위 없으면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리고 또 예산 및 재정문제도 있을 거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건립을 하는 중에서도 이런 장애인 체육 활성화인데 물론 시설을 보충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순위 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장애인 체육지원 예산이 다른 중요한 복지나 공공사업예산하고 중복이 돼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를 둘러싼 우선순위 논쟁도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충분한 취지에 맞는 그 사업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어떤 분쟁도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인식 뭐 접근성 문제도 있을 거고 이것이 단타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예산이 집행이 돼서 장애인들 체육에 관련된 모든 그런 행사적인 면도 있지요,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뭐 시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어떤 형평성, 실질적 시행력, 재정적 한계 또 사회적 인식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또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과장님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기획안을 만드셔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22개구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면면도 보면 예산범위나 활동내역이 일반체육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금 1억 2800만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 22개구 저희 포함하면 23개구가 되는데 했을 때 이 금액이 중간에 살짝 밑일 정도로 생각보다 예산 책정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체육회가 발족이 되면 장애인 체육 활성화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장애인체육회와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병두위원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체적인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형평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신체적인 결함도 있으시고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체육대회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다툼이 있을 거고 이런 분쟁이 있을 거고 그런 보상 책임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아니고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병두 의원
안병두의원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1년 더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지원 가능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교육체육과 쪽에서 난색을 표시했던 것이 장애인체육회도 결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마땅치 않다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에서 7층 같은 데 체육회에서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으니 같이 해도 크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 난색을 표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강제 규정이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23개구가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있는데 저희 구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저희가 서울시대회나 이런 데 출전을 합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체육회 사무실도 없는데 체육회 대회는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약자를 보호한다는 서초구가 이런 부분이 약자에 대해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반포2동주민센터로 지금 체육회 사무실이 옮겨지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도 신설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장애인 체육대회뿐 아니고 일반 체육대회가 오히려 더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과격하게 몸과 몸이 부딪히는 축구라든지 농구, 발목 삐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다칠 수 있기도 하는데 그 보험에 대해서는 대회할 때 보험을 아마 들기도 하고 해당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애인이 형평성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하계, 동계올림픽 보면 패럴림픽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본 대회가 끝나고 나면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체육 동계, 하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사고에 관해서는 특히 많이 심하게 오히려 정상인보다는 사고는 덜 나겠다. 왜냐하면 이게 막 뛰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보셨잖아요. 농구할 때도 보면 휠체어로 하고 물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 같은 것이라든지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체장애인부터 해서 종류별로 한 근육 관련해서 장애인도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서 한 10여 가지 종류의 장애를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난청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종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결성이 되고 운영되면서 타 구에 사고났던 사례, 보험 관련해서 잘 참조해서 운영하시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답이 장황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보장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우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현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문화행정국장법정대리 이현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법정대리 이현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최고의 도시, 교통, 녹지, 여가 인프라 등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한시기구를 통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GTX-C 양재역 환승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초기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공간혁신국’을 신설하고, 기존 공원조성과 녹지관리에 중점을 둔 기능을 확장하여 다양한 문화자원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서초구만의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민들의 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 및 ‘정원여가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에, 2024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미래비전기획단 운영을 종료하고, 국 단위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고, 국별 순서를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에서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장의 통솔범위를 고려하여 1국 5과로 조정하되, 공간혁신국에는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공공인프라과, 푸른도시과, 정원여가과를, 도시관리국에는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를, 안전건설국에는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주차관리과를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현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배경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局)․과(課)․팀 신설과 이에 따른 과․팀 재배치 등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3조를 근거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공간혁신국 신설과 안전건설교통국의 명칭을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고, 국에 대한 건제순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2024년 3월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을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정식 기구로 공간혁신국 신설과 이에 따른 국별 부서를 재배치하는 등 현행 “2담당관, 6국 1단, 1소, 18동, 1의회”를 “2담당관, 7국, 1소, 18동, 1의회”로 행정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는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 대한 사항으로,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를 규정하고, 해당 국 소관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간혁신국에 소속되는 기존 공원녹지과인 푸른도시과와 신설되는 정원여가과에 대한 업무의 명확성 및 중복유무 여부와 서울시 및 다른 구와 사무의 연계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국․본부의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202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 신설과 과 재배치 등 현행 “2담당관, 6국 1단, 1소, 18동, 1의회”를 “2담당관, 7국, 1소, 18동, 1의회”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에 따라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할 경우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적정성,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등에 대한 사항과 국․과의 명칭과 사무분장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최초 만든 한시기구가 언제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2020년 1월 1일 자입니다.
김성주 위원
1월 1일 자로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4년, 이제 올해 5년이 되는데 5년 동안 하면서 임시기구를 운행하다 보니까 애로점이라고 할까 업무의 효율성이랄까 그게 분명히 나타났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시기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까지 5년 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기구에서 지금 핵심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라든가 GTX-C 양재환승구간센터 그리고 구청사복합개발 사업이 지금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이다보니 매년 저희가 한시기구를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이렇게 협의도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시를 하다 보니 아마 책임의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정규 조직화하려고 하고 있는바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기가 내년이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시기구는 최장 연장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하는 핵심의 요지는 뭡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 또한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내년까지 한시기구를 둔다고 하더라도 저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확하게 책임 한계선과 또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정규화하는 것이 좋고 원래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또 조례를 개정하느니 올해 개정을 완료를 해서 정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이 조례를 갖다가 그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회에 있었고 그 당시 만들 때는 한시적이에요, 한시.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업무의 양이라든지 행정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국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안내를 받을 때는 조례 올라오고 나서 바로 봤는데 그전에 일찍이 시간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법이라든지 바뀌어서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 당시 한시적으로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때.
지금은 정식적으로 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공간혁신국으로 바뀌면 얼마큼의 업무 효과가 나고 여기서 또 진행하는 다른 우리 미래기획비전단에 있는 과, 팀 효율성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2024년 3월 29일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25개 자치구가 발 빠르게 한시기구를 지금 정규조직으로 하는 부분을 밟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자치구가 지금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 중이거나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간혁신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여태까지 시설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것에 의해서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공간이라 개념 자체는 사람을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리고 일상과 여가까지 포함하는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도시계획이라든가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 다시 전면 재배치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게 그리고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한시기구가 우리 서초구에 있었고 타 구에 몇 개 정도 있었는지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시기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7개 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4년도까지 해서 총 10개 구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알아보니 한시기구에서 기존에 2개 구가 정규 조직화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한시기구 이외에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가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17개 구가 조직을 다시 재편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되게 협소합니다, 대단히. 그리고 저쪽에 주차장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다시 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팀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애로점은 없습니까?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34년이 된 청사여서 굉장히 노후화하고 그런데 또 직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규모가 굉장히 직원 규모라든가 어떤 서비스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사실은 청사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환승센터 10개 부서가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1개 과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관 건물에 새로운 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공간이 나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예, 나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아마 업무 효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청사팀이라든지 특히 또 고속도로 여러 가지 GTX-C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서초구에 대단히 많은데 효율성을 갖고 어떤 임시직에서 정식 직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업무 효율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여러 가지 세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올해 구청장님 시정 말씀에서도 어떤 예전과 같이 그런 세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예산이 꼼꼼하게 쓰일 수 있게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일부개정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장을 대신하여 이현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 등 최소한의 인력 수요를 확보하고 재난안전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한 기능·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정원의 총수)를 1626명에서 1633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590명에서 159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1.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 중에서
7급 32% 이내, 8급 31% 이내, 9급 8% 이상 및 전문경력관 1% 이내를 7급 33.5% 이내, 8급 32% 이내, 9급 6% 이상 및 전문경력관 0.5%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7명을 증원하여 총계 1626명에서 1633명으로 일반직공무원 7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620명에서 1627명으로 이 중 5급은 본청 1명을 증원하여 총계 70명에서 71명으로, 6급 이하는 6명 증원하여 총계 1539명에서 1545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현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배경을 살펴보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局)․과(課) 신설과 과(課) 재배치 등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근거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1,626명에서 1,633명으로 7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일반직 5급 1명 증원은 기존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와 정원여가과로 분리․신설에 따라 과장 증원 요인이 발생하는 것과, 일반직 6급 이하 6명 증원은 1,539명에서 1,545명으로 6급 2명, 7급 이하 4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서 공간혁신국과 정원여가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팀 신설·폐지 등과 적정한 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2] 1. 일반직공무원의 5급 비율 5% 이내와 6급 비율 22%, 7급 비율 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보고서 7페이지 2019년부터 2024년 기준인건비 표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및 정원 산정을 비교해 살펴보면, 우리 구 인건비 예산액 및 정원 모두 매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금번 정원 증원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정원 증원에 대해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은 소폭의 정원 증원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도별 운용계획 및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표와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우리 구 예산편성 및 정원 관리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간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 그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할 때 인원을 충당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보통 기준인건비를 사유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어찌 됐든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기준인건비 자체도 보수적으로 잡히고 그 인원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사실 턱 없이 모자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2명, 2명 더 늘어나는 것도 26년인가요? 26년, 27년 늘어나는 것도 사실 동주민센터 직원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준인건비가 아무리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이 기준이 일정 수준을 더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지역 현안, 많은 지역 현안이 있는데 지역 현안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나 지역 현안을 생각한다면 저출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직원들이 휴직을 갈 수도 있고 육아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높고 여성 비율이 높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 시간, 모성 보호 시간 이런 것을 쓰는 부분이 25개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1위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에 대한 대체 인력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점차적으로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실 다른 구도 듣기로는 넘는 데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다른 자치구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만약에 이것이 계속 넘는다면 행안부에서 교부금이라는 것을 내려줄 때 약간 뒤로 후순위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 기준인건비 넘는 곳이 13개구가 넘게, 초과로 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발생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마지막 질문 다시 드리면 기준인건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혹시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안부가 기준을 정해 놓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혹시나 기준인건비가 넘게 된다면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페널티는 교부세 일부를 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준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예산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인건비 때문에 질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부담률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안건이 올라가서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이번 올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더라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와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초과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기존에는 7급이 32% 이내, 8급이 31% 이내, 9급이 8% 이상, 전문경력관이 1%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비중이 조정이 될 예정이잖아요. 혹시 기준이 뭘까요? 9급이 8%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대폭 줄고 전문경력관 비중도 줄고 7급과 8급 비중이 조금 늘어날 예정인 것 같은데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정원에서 직급별로 약간 인원 퍼센티지를 조정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급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격려도 필요한 사항이고 이래서 각각 지급률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기 격려 차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이 비율에 따라서 승진 인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일부를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로 작성된 비중만 봤을 때는 9급 직원이신 분들을 7급,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중을 조정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9급이 들어와도 9급, 8급 각각의 비중이 있기는 한데 8급이나 7급의 비율을 높여 놓으면 아무래도 승진하는 데 조금 더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조정한 부분은 25개 자치구에서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물론 9급이신 분들이 7급, 8급으로 승진을 할 수도 있지만 7급, 8급을 아예 채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예 그런 경우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 8급을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보통 공무원 인력은 9급하고 7급을 서울시에서 전체를 뽑아서 각 구로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강여정 위원
조금 더 쉽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 변경된 사항만 봤을 때는 지금 승진의 여력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7급, 8급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러니까 그러면 9급 자체를 애초에 덜 뽑겠다 이렇게,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7급을 뽑는다, 8급을 뽑는다, 9급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전체 인원을, 공무원 인원수를 뽑아서 각 자치구에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중 자체가 자치구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 다 평균을 내서 지금 이 비중을 정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
강여정 위원
궁금해서 이것은······ 이 시스템이 제가 궁금해서 따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이 비중을 정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다 특성이 다르고 과가 다르고 국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단순히 수치로 급수를, 비중을 잡는 것이 제가 확 직관적으로 무엇인가 이해가 되거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혹시라도 있는지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9급을 저희가 기준에 8% 이내로 했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보니 6.4% 정도가 평균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의 9급 비율의 평균이 6.4%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급은 수를 줄이고 7급과 8급의 승진 기회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인원 퍼센티지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래 저희 8% 이상이었을 때는 그때는 타 자치구 평균을 고려하지 않은 비중인 것인가요, 8%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물론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고려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평균을 한 부분은 신규직원보다는 아무래도 7급, 8급의 비율이 늘면 조직의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허리 부분이 커지니까 조직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1% 이상에서 0.5% 이상으로 절반으로 줄이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7급, 8급 비중을 늘리기 위한 비중 조정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를 줄인 바였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제 그 1명만 계속 여기서 일할······ 전문경력관으로 따로 이쪽으로 배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전문경력관으로 보직을 받으신 분은?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민방위 업무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원래 두 분이었는데 한 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0.5% 이상으로 변경이 된 것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변경을 하였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분마저 만약에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0%로 그냥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비중이?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전체 정원에서 0.5%로 바뀌었다 그러면 전체 정원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 정원을 퍼센티지를 줄이더라도 8명 이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8명 이내요. 원래는 그러면 16명 정도 됐는데 그것을 비중을 줄여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 해 주실 때 2명 중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이것이 1% 이상에서 0.5% 이상이 되도록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인원의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게 보면 올해, 내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내후년에도 그렇고 약간 부서 증원 예정이 계속되어 있잖아요, 인원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보면 의회사무기구는 계속 동일한데 여기 저희도 홍보팀이라든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로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증원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 정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력 늘어난 부분은 다 고려했고 지금 이번에 조직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추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추후라고 하시기에는 지금 2029년도까지 계획이 나왔는데 계속 증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추후면 언제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심도 깊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동안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가 안 된 것인가요, 그럼? 요청이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기능이 정책사무관 관련해서 와서 그 부분을 100%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좀 이제 저희 의회사무기구 쪽에 이야기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렇지요? 심도 있게 고민, 고려를 해 주시나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2029년도까지 꾸준히 집행기관에서는, 물론 규모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의회사무기구는 약 앞으로 5년 뒤까지 계속 지금 이 인력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계획을 보고 제가 혹시 의회사무기구에는 따로 증원을 하려면 어떤 의견들을 드려야 할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정원 변동 내역이 7명이면 여기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7급이 다 4명인데 한 부서에 보통 7급이 2명 있으면 8급, 9급 1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 직원의 거의 7급부터가 주무관으로 간부는 아니지만 주임으로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급수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그래도 비율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하 관계가 있어야만 업무에 더 효율성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중을 높이 두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 7명인데요. 이것이 다 7급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7급은 아니고 7급 이하로 해서 저희가 지금 ······.
김성주 위원
급여를 7급으로 다 빼와버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안에 7급에서 9급에 유동성을 줬더라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뺐는데 그것이 지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명 정원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 9급의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8급은 또 몇 호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그냥 7급 이하로 해서 저희들 구에 7급의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비용을 추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 관련해서 7급으로 추계한 부분이지 7급을 모두 이렇게 7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정원 조정을 얼마 만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정원 조정을.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직전에 한 것은 작년 ······.
김성주 위원
예, 작년이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작년 ······.
김성주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이 부서에, 이 위원회에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작년에 6명 정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지원 쪽과 체육하고 분리가 되면서 6명 정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단시간에 벌써 6명 늘어나고 또 7명 늘어나는데 정말 당위성이라는 부분하고 정당성하고 좀 이런 부분을 합리성을 가지고 거론을 해 주면서 일찍 좀 보고를 해 주고 이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아까 정원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정원 조정이 되고 이러면 향후 계획은 아직까지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상임위에서 하고 나면 본회의까지 가야 되고 거기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서 조직과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구민의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조정이 최근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정당성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구의회에 필요 인력은 없는지도, 예전에 한번 우리 의회 직원을 배분 받기 위해서 대단히 아주 치열하게 집행부와 많은 토론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의 급수 조정도 받고 구의회의 위신도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의회 직원들도 만족도도 높았고 또 집행부도 결국은 정원 조정을 해서 우리 의회를 각별하게 생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직원이 늘어나면 우리 의회는 또 견제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업무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과 정원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5시 0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구청장은 시장과 기본인력계획을 협의하기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현재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정책목표인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 및 복합체육시설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교통, 녹지, 여가 인프라 등 최고의 도시를 위한 정책사업의 질적 개선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안전사고 예방 관련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과도한 인력 증원은 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 수요 및 긴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증원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인력수요 반영 등을 위해 총 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과 재난안전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한 기능·인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5급 1명, 6급 이하 6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서초3동 주민센터 신청사 완공에 따른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민원발급 담당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7년도에는 반포본동 일대 재건축 완료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발급 담당 2명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정원 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현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작년에 우리가 작성했던 것에 보면 25년도에 몇 명이 증원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명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우리가 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양재 C 노선,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GTX-C 노선 ······.
유지웅 위원
GTX-C 노선 이런 그것들이 작년 말에도 대두됐던 얘기들이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 3동 청사가 행정 수요, 발급인 것 같아요, 민원 발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그 반면에 서초1동이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해요, 민원 발급이. 그런데 거기는 그만큼 수요는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증원만 해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 자체가 행정적인 일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번 것을 보고 작년에도 제가 한 2명 정도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원이 바뀔 때마다 또 계획이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기계획을 할 때는 사실은 길게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다소 저희가 세심하게 못 살펴본 부분이 있고요.
GTX-C 노선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게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고 올 4월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공고가 되면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C노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구의회 업무보고 때 서초3동이 완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서초3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도 계획 시에는 2024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26년도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약간에 변동이 있어서 우리 중기인력계획도 약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직무대리 이현재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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