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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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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정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 기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보호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계획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의 감량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법적의무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서 “1회용품”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1]에서 1회용품 종류를, 같은 법 제10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호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지침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은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일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지침 제6조에서,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권고와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한 요약표는 아래와 같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상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등 수립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의로 매년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본적 계획 수립이라 할 것으로 관련한 상위 법령의 제정 목적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안 제5조는 현행 조례 제7조를 이기하였으며, 그중 제1항에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를 “실시하여야 하며”로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그 실태조사 규정의 실행성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더불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 삭제하였으며, 위 제2항은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적시하고 있고, 제4항은 안 제6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이를 그대로 위 단서에 이기하여 정비하였음에 각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현행 조례 제5조를 이기하였으며, 제1항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 제5조 제4항의 내용을 그대로 단서조항으로 이기하였으며, 제2항의 삭제는 그 내용을 제1항으로 통합하고, 제4항의 삭제 또한 위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이기한 것이고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합·정비하여 개정한 것으로 그중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신설한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 제10조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그대로 이기한 것이며, 그 외에는 법령 체계 정비 차원의 각 해당 조항의 이동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문정리 및 가독성을 고려한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처음 발의가 됐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몇 년도에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정 날짜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한 2년 넘었나요, 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저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봤고 재활용 나가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것은 이따가 제가 청소행정과 맞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지금을 우리 관내에서 매년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1회용품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
위원장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을 구입하는 데 딱히 뭐 별도의 예산은 ······.
하서영 위원
예산은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구매하고 그렇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주로 아무래도 1회용품이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1회용품이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을 보니까 1회용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구입해 와서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분리수거가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정에서나 공동주택에서 배출을 하실 때요, 저희가 주 3회 날짜를 정해서 재활용품만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종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환장이 분리배출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구민보다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솔선수범하여서 잘 배출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1회용품 사용을 없애지는 못 하잖아요. 줄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보면 부속실 앞에 1회용품 컵이 있어요. 사실 그게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발암 물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모든 지면도 지금 ‘종이 페이퍼도 다 없애자’ 그래서 우리도 탭을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위원님들도 질의도 하고 또 정보도 보고 이렇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원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1회용품을 줄임으로 인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도 같이 지향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회용품이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수집 데이터를 수집을 해 보셨나요? 관내에서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주로 종이컵하고 또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플라스틱 ······.
하서영 위원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어떤 거지요? 관내에서 플라스틱을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만약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카페 같은 데서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요. 테이크아웃을 하실 때는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드리고 그다음에 종이컵도 사실 1회용품이기는 한데 환경부에서 사용을 규제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약간 어떤 유예를 하면서 종이컵도 1회용품에 들어가겠고 나무젓가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잘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없어진 것들은 우산에 실내로 들어올 때 비닐 우산 커버가 관공서라든가 모든 곳에서 다 없어지고 이렇게 우산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거치대로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특히 저희 구청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는 사실 뭐 이렇게 다 재활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딱 1회용품은 어느 정도의 발생이 된다 이런 데이터는 사실 따로 ······.
하서영 위원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3개월에 한 번씩이든 6개월에 한 번씩이든 사용량 이런 것을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관내에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학교, 단체의 어떤 그런 기관들에도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홍보를 해서 같이 지켜나가는 1회용품 줄이기를 전혀 사용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이 이만큼인데 다음 3개월에는 이렇게 줄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을 그렇지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어요,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서도 ESG 경영 교육도 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도시과에서 텀블러 사용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우리 청소행정과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관내에서부터 실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고 쓰레기통에 1회용품이 버려지지 않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성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생활 및 건축폐기물이 담긴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1일 기준 100에서 150회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환경미화원은 이 과정에서 어깨, 무릎, 허리 부근에 충격이 가해져 환경미화원의 80%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가이드라인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특수마대를 20L 이하로 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의 질환 예방과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가 50L 특수마대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초구에서도 50L 특수마대 판매를 중지하여 환경미화원의 대량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 제2항 별표3 일반규격봉투 중 영업용 100L 및 특수규격봉투 중 50L를 삭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배경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일반 및 특수규격봉투의 규격을 하향 조정하기 위함으로 일반규격봉투의 100L와 특수규격봉투의 50L 용량 부분을 각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이는 환경공무관들이 중대형 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하역 시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넘기다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 고충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 추진계획에 따른 제도개선을 관내 자치구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중대형 종량제봉투는 입구가 넓어 배출이 용이하고, 아울러 이에 재활용 가능 자원을 혼입하여 배출하는 문제점 등으로 이 방지를 위하여 중대형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하향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방침 등을 고려 및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기준은 아래와 같고 위 같은 지침 중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방법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 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고 이는 20L 규격 이하로 제작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기준 최대치를 75L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정은 그 적법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서울시의 권고안대로 일반규격봉투의 50L 이하로의 하향 조정은, 환경공무관들의 부상 방지 등 고충 사항의 반영과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물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그 개선책으로서의 장점이 있겠으나, 75L 이상의 종량제봉투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관계로, 이의 불이익에 대한 단점의 비교분석과 더불어 양자에 대한 이익교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서초구 환경공무관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일단 본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영업용 100L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잖아요? 저희 서초구 관내에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쓰레기봉투, 거기는 장사가 잘되는 곳은 하루에도 일반 가정이랑은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충도 좀 고려를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2번 정도 지금 개정이 됐었습니다. 19년에 한 번 지금 말씀하신 100L의 쓰레기를 담게 되면 거기에 사실 쓰레기봉투는 부피의 개념인데 너무 무게가 많고 하다 보니까 19년에 환경부에서 최대 용량을 75L로 좀 제한하자고 지침이 개정이 됐고. 저희가 그때부터 약간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대행업체라든가 공무관들이라든가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해서 20년에 저희가 영업용 100L는 저희가 제작을 이미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그것은 이미 저희가 20년에 제작을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서울시에서는 영업용 75L도 모든 것들이 어떤 매립지나 이런 데에 직매립을 금지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버려지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업용이 아무래도 버리기가 용이하고 입구가 크다 보니까 영업용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들이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사이즈를 작게 하면 버리시는 분들도 좀 더 어떤 불편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출을 잘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사실 50L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렵고. 이미 100L는 제작을 중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검토보고서랑 조례 내용 살펴보니까 어쨌든 저희 자치구에서는 2020년도부터 실제적으로 100L 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도 일반 가정에서는 별로 이게 크게 사실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하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0L 기준 자체를 삭제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후에는 나중에 75L 기준 자체를 더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조금 환경공무관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 반대에서 실제적으로 영업하시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 같이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 개정 취지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타 자치구 조례 규격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100L 자체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자치구들도 꽤 있어요. 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산 자체를 중단했을까요? 기준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L를 제작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여기도 규격 자체 기준만 남아 있는 것이고 제작 자체는 거의 75L 이내로 다 한다고 보면 될까요? 최대가 75L라고 보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지침에서 75L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제작은 안 하고 있고요. 조례상의 어떤 남아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가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되어 있었으나, 인건비와 유가상승 등으로 수수료 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3년 서울시 분뇨수집·운반 원가 분석 용역 보고서의 권고를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의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초과요금은 0.1㎡당 1700원에서 2270원으로, 분뇨의 경우 18L 당 24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안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서, 각 해당 “별표 1”을 “별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 해소 및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에서,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안 제9조에서, 각 해당 “별표 1”을 “별표”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본 조례에 따른 별표가 1개뿐으로 이를 수정한 것이며, [별표]의 개정 사항 신·구조문 비교표는 아래와 같고,
위 개정 사항은, 청소 수수료 분뇨 부문에서 부과금액 240원을 400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문 중 초과 부분 부과금액 1700원에서 2270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동결한 것으로, 우리 구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최저 수준으로 지난 7년간 인건비 및 유가, 차량 및 장비 구입비 등 상승 요인에 따른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관련 운반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인상 건의 및 진정을 2차에 거쳐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한 분뇨 수집·운반 원가 분석 용역을 발주한 결과 그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분뇨 수거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위 용역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분뇨 부문은 408.6원을, 정화조 부문 중 기본요금은 3만 1000원을, 초과요금은 2270원을 각 제시하고 있는바, 그 각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 서민 가계 부담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정화조의 48%를 차지하는 50인조 미만의 정화조의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그 부문 초과요금과 분뇨 부문은 서울시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어 2024년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을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위 수수료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한 원가계산 산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개정안은 관련한 청소 수수료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장기간 동안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도 일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서울시의 관련 용역 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분뇨 수거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주민들의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권고안보다 완화하여 인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필요적 요건 충족에 따른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향을 해라, 올려라 서울시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른 인상안이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많이 올리네요 한꺼번에 한 70% 가까이 올리네요? 이거 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서초구민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용역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초과 부분에만 인상을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예상 수수료를 저희가 산정을 해봤을 때 5인용 정화조 일반 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계산을 하면 3만 5000원 정도 되는데 3만 9000원으로 해서 총 금액은 12%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요금이 동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50인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1만 1000원에서 14만 1670원으로 한 27%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기를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서영 위원
의무적으로? 양이 많이 없어도 청소를 해야 된다, 안 하면 과태료가 들어간다 뭐 이런 게 들어가나요? 이게 어떻게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정화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있으시고요. 정화조라는 게 사실 많이 쓰나 적게 쓰나 그 정화조의 안에는 이미 오수가 다 차 있기 때문에 ······.
하서영 위원
개인 주택하고 큰 건물 그러니까 공공건물 전부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다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상위법에?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하수도법」에.
이를테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 굉장히 큰 데요. 거기는 1만 7000조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5인용이나, 1만인조가 넘는 곳이나 다 똑같이 ······.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제 노원구, 송파구, 구로구, 성북구 몇 개 자치구는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 서초구가 수수료 조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9개 구는 조례를 통해서 수수료 인상을 했고요. 저희처럼 개정 중인 데가 9개 구가 있고 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수수료가 23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측면도 제가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이렇게 올리고 그런 측면보다는 이 정화조 대행업체가 경영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고려하여서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 인상을 ······.
하서영 위원
세계적인 동향에 의해서 다른 나라 이스라엘 그쪽,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업체들이 그런 운영비가 좀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25개 자치구에서 다른 구 그러니까 인상하지 않은 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꼭 여기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물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말씀을 드리 ······.
하서영 위원
좀 천천히 딜레이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게 권고안이 2023년에 서울시에서 시달이 되었고 업체에서도 계속 어떤 인상을 요구를 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물가적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수료를 인상을 안 해주게 되면 사실 다른 구의 저희 청소업체들의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처우개선이 좋아지는 곳으로 타 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하시는 청소원들하고도 이미 임금격차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더 미룰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상해야 될 것 이번에 서울시 정책이니까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운반업체의 경영악화 해소, 경영 개선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에 대한 좋은 서비스로 대처를 해서 좀 더 나은 주민들 각 건물마다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사실 많은 악취가 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변 상황이 조금 열악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서비스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고요. 어떤 다른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기본요금도 동결한 이유도 저희가 서울시 권고안대로 다 올려서는 또 저희 소비자 측면에서의 그런 여건을 고려를 했고요.
지금 이 수수료가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양쪽을 다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 잘 전달해서 이게 행정서비스의 어떤 향상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8년 만에 올리는 건데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인상 안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점을 방금 답변해 주셔서요.
아무래도 가게의 부담이라든지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화조 이 기본 수수료는 그대로 동결을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만 인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0.75㎤ 현행 지금 기본 2만 2500원을 그대로 동결을 해서 이번에 그 인상안을 따로 작성을 하셨는데 혹시 타 자치구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권고안이 2023년에 일괄로 전 자치구에 다 뿌려졌고요. 조례가 개정이 완료된 것은 저희가 어떤 확인이 되는데 지금 기본요금도 인상을 2만 6000원으로 인상을 한 곳도 있고요.
2만 4000원 그다음에 또 동결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동결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각 자치구의 어떤 실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
강여정 위원
그러면 혹시 기본수수료 인상을 했던 자치구는 어디 어디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2만 4000원, 2만 6000원으로 인상했던 자치구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곳은 빼고 조례가 완료된 곳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도봉구가 2만 6100원이고요. 노원구가 2만 6300원, 구로가 2만 4000원 그다음에 송파, 성동, 종로가 저희처럼 기본요금은 동결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그러면 인상을 했던 지역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서울시 권고안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했던 자치구는 아직은 없는 거지요?
지금 개정 중에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없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아직은 서울시 권고안 기본요금이 3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 인상을 한 곳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업체에서도 서울시 권고안과 동일한 인상 지금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업체에서 요구했을 때는 서울시 권고안이 이러니까 이렇게 인상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업체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의 권고안은 사실 22년부터 쭉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원가를 산정을 해서 용역을 한 건데요.
업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다른 가격을 제시하려면 저희도 사실은 또 업체도 뭔가 고민을 하고 어떤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체도 다른 어떤 데이터 사실은 업체는 더 올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업체에서 그런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서울시에 권고안대로 올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물론 요새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가게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사실 2017년도부터 지금 동결이 되어 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폭이라도 조금 기본수수료도 사실 인상을 조금 하는 방향을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의견이거든요.
물론 조금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지금 8년 만에 인상을 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이 수수료 자체가 또 책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향후에 또 몇 년간은 이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올리는 김에 조금 기본수수료도 올리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 수수료가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9월에 서초구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또 사회적인 세무사 전문분 이렇게 모셔서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하고 결정이 되어서 물론 권고안대로 다 올려드리면 업체 하시는 분들은 경영이 많이 좋아는 지겠지만 또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서초구민의 어떤 그래도 그런 공공요금의 어떤 부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권고안대로 기본요금을 다 올린 또 구청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그런 굉장한 고심을 해서 어떤 절충안이랄까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기본요금도 인상하자라는 의견은 전혀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저희의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강여정 위원
몇 가지 한 세 가지, 네 가지 안을 제시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초구민들의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서초구민들의 어떤 입장과 어떤 구청의 대행업체와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밸런스가 잘 맞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업체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애써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공하는 노동에 걸맞은 대가가 또 제공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매번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거의 8년 만에 올리는 건데 인상을 했던 자치구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인상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나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7년 만에 올리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타당하니까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의견을 깨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이 권고안을 받고 사실 굉장한 고민을 해서 나름의 어떤 절충안이랄까 양쪽을 잘 이렇게 고민한 그런 수수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요즘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처리 부분에서 워낙 부대비용이 또 특히 많이 상승이 된 것으로 저도 현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쓰레기 이번에 다른 봉투에 대한 것도 개정을 했지만 각별하게 신경써서 주민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법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 제9조(포상)는 안 제10조로 이기하였고, 현행 조례 제10조(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로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른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자치구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는 설치 근거와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참고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등 지역보장정책의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을 심의·건의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의 삭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시행규칙 조항은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바, 해당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찾아보다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중앙에서 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쯤에도 이게 사회복지사 근로자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는데 어쨌든 이런 현장 근로자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생기는데 종종 생기는 문제가 현장 근로자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석해서 처우개선을 논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중간 단계에 계시는 관리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해서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못 담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처우개선위원회가 생긴다 한들 여기 조례안에 보면 협의회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기보다는 그러한 경우도 있으니 우리 구 내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현장 근로자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신정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뿐만 아니고 전문 학계에 있는 전문 교수님들 그다음에 고용연금, 병원 등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다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중복 지급 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서초구 보훈예우수당과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하고 연 1회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4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보훈위문금을 지급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상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 감액이나 자격 탈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5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동일하지 않은 원인에 따른 여러 자격을 가진 경우 지급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자격을 인정하여 수당 등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사망위로금의 거주 기간 조건을 삭제하여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확대와 사망위로금 지급 조건의 완화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보훈위문금 지급 규정 신설과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허용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그 이하 각 호에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제1호 내지 제18호”까지 예우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 이하 각 호에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을 그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개정안은 각 해당 수당 등 지급조건의 완화와 더불어 보훈위문금 지급 규정과 중복지급 예외 규정 신설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대 지원 등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 중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별도 법령으로 저희가 추진을 진행하다가 개별 법령보다는 주차장법에 대상자를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는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어서 방금 전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맞추고 나온 상태입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이 조례를 보니까 연역을 보니까 많이 자주 개정이 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항상 노력한다, 노력한다 해도 계속해서 좀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우선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그분들의 예우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분들의 생활에 내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정말 느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혜택 그리고 이런 지원에 대해서 계속 고심을 하고 이것을 반영을 한다고 부서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알게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위로금 자체 30만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삭제가 됐잖아요. 혹시 그럼 이게 상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할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만원 지급은 딱 금액을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인상을 하다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하는 부분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했고요. 이 금액은 지금 추후에라도 인상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유연한 운영이 어렵겠다고 해서 삭제를 하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내부적으로 그때 뭐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위로금은 그때 책정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현재 그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30만원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사망위로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30만원이라고 하면 서울시 25개구가 사망위로금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40만원이 제일 많이 지급하는 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20만원 지급이고 30만원이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평균 정도되는 금액이라고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평균보다는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구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때 다시 인상을 검토하든가 하고 현재로서는 계획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따로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다시 와서 명쾌하게 공문이랑 가져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설명 그때 당시에 이해가 되게 어렵다고 위원분들이 혹시라도 얘기해 주시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전반적으로 내용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위문금 거주 기간 조건을 삭제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분 오셔서 서초구로 이사를 오셔서 먼저 살던 데서 못 받고 여기 와서 받는다고 했더니 여기에서 ‘1년은 거주해야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받고 그분이 그러면 자기는 어디서 받냐 그러니까 붕 떠서 받을 데가 없어서 못 받고 계신다고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 얘기 들으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셨다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의회로 안 찾아가고 저희한테 전화로 좀 ‘1년 거주 기간은 좀 너무 폐지가 옳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우리 1년을, 그리고 지급을 그래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이사 왔으니까, 먼저 살던 데서 못 받으시고. 그래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부서에서 ‘지급 기간이 지나서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급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급을 못 해준다? 그 사람은 진짜 받을 데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전유공자 위문금은 이제 6.25 참전자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월남 참전자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찾아오셨던 분은 전입이 10월, 11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6월도 지났고 9월도 지나서 자기는 1년 넘은 시점이 11월이니 그러면 올해는 못 받는 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거주 기간 삭제를 올린 것이고요. 타 구 보면 참전 위문금 안 드리는 구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 기간이 있다고 해서 타 구에 비해서 미진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거주 기간을 삭제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거주 기간 조건을 삭제하고 연 1회 지급해서 매월 지급한다고 변경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연 1회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현재로서는 84만원 ······.
위원장 오지환
84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그리고 내년에 월 지급을 하면 월 7만원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월 7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오지환
좀 더 복잡해졌어요. 매월 지급하시려면.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잡하다기보다는 담당의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상황인데요 ······.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인원은 어떻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현재 위문금 받는 분들은 한 1500명 정도 되십니다.
위원장 오지환
1500명? 1500명을 매달 그렇게 날짜 별로 해서 지급하려면, 그러니까 매월 어느 날짜 지정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말일로. 지금 보훈예우수당도 말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말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여튼 일이 많이 가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주 기간이 완전히 삭제가 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필터링이 다 됩니까, 모든 부분? 전산화로 다 될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우수당이라든가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지급할 때는 매월 거주 기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확인하고 다 필터링 된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예. 매월 확인합니다, 이건.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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