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3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1항 의안번호 제281호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2호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3호 서초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4호 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85호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5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1호부터 제285호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1, 2어린이집, 반포서래어린이집, 신반포어린이집, 아크로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대상은 2025년 9월 개원 예정인 신규 위탁 2개소와 2025년 2월에 민간위탁 종료가 도래하는 재위탁 3개소입니다.
우선 신규 위탁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제282호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1, 2어린이집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잠원동 60-3(잠원동) 메이플자이단지 내에 개원 예정으로 각각 정원 136명, 86명입니다.
메이플자이는 330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입주민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어린이집은 내부공사 등 개원 준비를 거쳐 2025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가칭)메이플자이-1, 2 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재계약 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서초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은 사평대로28길 70(반포4동)에 위치한 정원 75명의 어린이집으로 서울강남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포서래어린이집은 2025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은 신반포로19길 26(반포2동)에 위치한 정원 107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반포어린이집은 2025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은 신반포로15길 19(반포2동)에 위치한 정원 34명의 어린이집으로 (개인)문미희님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별어린이집은 2025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 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기 위탁운영체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대상인 어린이집 모두 2024년 제6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으며,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내지 제285호 각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로는 본 동의안은 가칭 ‘메이플자이-1 어린이집’을 비롯한 관내 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이의 각 해당 어린이집은 신규 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안건이며, 모두 관련법령에 따른 위탁 및 재계약 대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구 직영시 예측되는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조직관리 운영 확대에 따른 부가적 관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각 해당 어린이집의 기능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행정능률 향상과 영유아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이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취지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그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효율성 측면 등에 적합 및 부합한 것으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제1호 다목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각 해당 조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각 동의안의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의 각 해당 어린이집의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성과 결과와 서비스 개선실적의 만족도 충족에 따른 재계약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해당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 해당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1어린이집·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2어린이집·서초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
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그때 담당 과에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신반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평가 결과가 응답률이 높으면서도 평점이 낮아 보이는데요.
이게 응답률이 높은데 평점이 낮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반 구성을 보면 여기가 교직원이 17명인데 정원충족률도 57%밖에 안 돼서 보육교사가 물질적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보다는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
위원장 오지환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반포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률은 높은데 물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좀 적게 나와서 아마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래에 동의안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같은 교사분들의 만족도에도 굉장히 원장님한테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초과근무를 했거나 어떤 일에 근무를 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사분들하고 원장님들의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신반포어린이집이 전에 한번 학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할 때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평가가 나와서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개별적으로 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좀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잘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 대비 어떤 정원충족률이 낮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
신정태 위원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비율로 따졌을 때 교직원은 많은데 인원충족률이 없으면 교사 입장에서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만족도 조사가 낮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신반포어린이집 정원은 100명이 넘게 나오는데요. 사실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 개원을 하면 정원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체 면적의 1인당 어린아이를 보육해야 될 면적을 하다 보니 굉장히 인원수가 사실 많게 산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물 전체라기보다는 보육실 면적으로 한정을 해서 아이들이 좀 쾌적하게 하다 보니 산정 방식을 저희가 가능하면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오래전에 정원 기준을 하다 보니까 많게 됐고 실제적으로 보육실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정말 수치상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린 거고요. 과에서 사실 위탁 맡긴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해서도 조금 방안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질의를 신정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기는 한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일단 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 저도 관련해서 저도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재계약 관련이니까 이번에 동의 받으시게 되면 이 업체랑 한번 더 위탁운영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5페이지 성과평가 결과 자료 보시면 일단 이 현장평가를 서초보육진흥단에서 지금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난 8월 28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평가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5페이지 찾으셨나요? 인적자원 관리 내용 보면 두 번째 라인부터 보시면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며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처우와 복지 등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원내·외 다양한 이슈로 공동체의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완곡한 어조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제가 11페이지 아까 신정태위원님이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 근로계약서 상에 8시 50분 출근해서 5시 50분이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출퇴근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지켜지지 않고 야근이 많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연차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신정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족도 조사가 적다 보니 저희가 원장님하고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초과근무, 휴게시간, 연차 사용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론 뭐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교사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받는 것을 원하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휴게시간이라든가 개인 업무에 대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사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더 반영토록 해서 만약에 초과근무를 할 때는 정확히 수당이라든가 대체휴무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게 사실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린이집이 갑자기 일이 있게 되고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다른 어린이집들도 초과근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당하게 원장님께서 그것을 잘 교사분들의 어떤 불만이 없게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운영상의 미숙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이게 딱 잘라서 출근 8시 50분 퇴근 한 10분 15분 이렇게 오버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별도의 애로사항을 작성을 했다는 것은 이런 일이 매우 빈번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너는 보상을 해 줄게, 안 해 줄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에요. 이게 문제를 삼지 않아서 지금까지 별일이 없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그동안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개 사건 같은 거 보면 나중에 몇십 명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휴게시간 보상해달라’, ‘연장근로수당 보상해달라’ 하고 뒤집어지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견수렴의 건이 아니고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건이고요. 그것은 보상휴가를 주든 적법한 절차에 한해서 확실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법 위반사항이다, 이것은 계속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재계약이잖아요 이건 지금 당장으로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한 명 들고 일어나면 다른 분들도 우후죽순으로 다 문제 제기해서 어린이집 그냥 분위기, 학부모들 만족도가 자꾸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학부모 만족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아이를 맡기는 데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부대시설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을 하면 당연히 민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가장 옆에서 밀접하게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보육교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육교사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대한다면, 물론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학부모 만족도가 좋다고는 하지만 아이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매우 우려가 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재계약 관련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데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다른 데는 적당한 관계 간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하셔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그래서 따로 원장님을 개별 면담을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별말을 안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그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CCTV로 면밀히 감시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주요 내용에 건의사항에서 보면 CCTV로 교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줌으로 확대를 하고 이것은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원장님의 성격적인 특성상 아이들한테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해서 교사들의 문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저는 내부적인, 수직적인, 위계적인 조직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집무실이나 업무장소에 누가 CCTV를 켜놓고 계속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대로 업무가 가능할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물론 원장님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양쪽 얘기를 들어보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아동학대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해서 조금 주의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교사들한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CCTV로 보기에는 좀 안전이라든가 학대 부분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감시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고 그게 최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CCTV 감시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내가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누군가가 느끼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 원장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학부모 만족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기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중요지만 1:1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보육교사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좀 운영에 있어서 이런저런 조언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명심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메이플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이제 가칭이고 어린이집 상호 명도 정해지지 않았고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내년에 준공 예정이라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맞아요. 잠원동에 새로 메이플자이 들어오면서 어린이집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소요예산이랑 산출 근거 첨부해 주신 것 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랑 5페이지를 제가 보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메이플자이-1이 있고 2가 있어요. 1은 정원을 136명으로 지금 잡으셨고, 2는 86명. 그런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그래서 얼마얼마얼마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예상이라고 해서 당구장 표시 보시면 비슷한 규모인 서초어린이집 이것은 현원 126명으로 지원금 평균 3개 연도 보조금 추계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가칭 메이플자이-2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초사랑어린이집 정원 86명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이것을 한 군데는 현원기준으로 잡고 한 군데는 정원기준을 잡은 부서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똑같이 정원을 기준으로 하든가 현원을 기준으로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86명의 어떤 그것을 보다 보니까 하나는 정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통일하는 게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 그러면 단순 실수라고 이해를 해도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메이플자이-1처럼 현원에 126명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정원하고 현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플자이-1처럼 서초어린이집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현원기준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서초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지금 86명인데 현원이 37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정원충족률이 50%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수정하셔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그래서 그 비슷한 실제 현원을 85명 정도의 어떤 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저희가 혹시 이번 오늘 상임위 때 기회가 된다면 이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현원을 다시 한번 85명 되는 현원 어린이집을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여기보다 1억 정도가 조금 소요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서 저는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메이플자이가 내년 입주가 언제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플자이가 준공은 2025년 6월이 준공 예정이라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준공 이후에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내부 개선 공사가 필요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정을 9월 정도로 사실 잡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통 동의안이 6개월 이내에 보통 하는 데 빨리하는 이유가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올해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선정이라든가 좀 준비를 해야 돼서 저희가 사전에, 그리고 이 사항은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먼저 구하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또 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돼서 올해 하반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가 한 3000세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3300여세대 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100명 아까 200명 평균 1, 2 하면 되는 것 같은데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듣기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원아모집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지금 참고로 잠원동 같은 경우는 서초구 전체 보급수급률은 100은 넘지만 117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잠원동은 평균에 못 미칩니다. 70대라고 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여기 동의안 자료 지도에 보시면 신반포, 메이플자이 쪽이 전혀 어린이집이 없고 3000여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특히 영아들의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참고로 반포2동에 있는 원베일리 경남아파트 재건축한 게 한 2900여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금 물론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2곳이 했지만 물론 정원을 꽉 채우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0, 1, 2세의 어떤 수요는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는 이미 앞전에도 우리가 어린이집의 어떤 동의안을 몇 군데 11군데하고 우리 구청 어린이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원충족률이 되게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민간위탁을 드리는 이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데 그 비율면에서 못할 경우는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그 대응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속 지적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지적이 나온다면 사실 매우 모순이거든요. 우리 최고 행정을 자랑하는 어린이집은 우리 서초구에서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사실. 여기 제가 결산 때 결산서를 보고 또 지적도 하겠지만 결산서에 지적이 되어 있지만 수요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을 잘하는 게 어떤 최고의 행정이 아닐까 나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미 2017년도 신생아 수가 한 3000여명인데 2022년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지금 바로는 ······.
김성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800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한 40%가 줄었습니다, 그 정도면. 이 대비 어린이집에 바로 이미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비밀리에. 2022년이니까 2023년, 2024년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게.
동네별로 또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대비 안 하시면 이것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어린이집과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들하고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기도 아마 지금 이미 동의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숫자에 대해서는 향후 이 정도의 충족을 해 놓지만 수요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 예산하고 또 우리 구에 대한 어떤 지원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꼼꼼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앞으로 원아수도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어린이집의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정원충족률이 많이 못 미치는 곳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많은 장기전세라든가 임대아파트가 많은 어떤 모지역 같은 경우도 보육수급률은 굉장히 높고 정원충족률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론 이것은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조금 통폐합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론 출생아가 감소돼서 적지만 저희가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외부에서 또 지역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원동 같은 경우는 이것은 보육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 건에서는 제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반포어린이집 제가 지금 동의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61명이 아까 충분히 면적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여기 교원 수가 총 17명인데 0세는 9명이고 만 1세는 2명이고 만 2세는 23명, 만 3세는 9명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수요로 봤을 때 선생님 숫자는 지금 몇 명이 필요한 거지요? 0세에서 9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연령에 따라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세반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 아동 3명당 1명의 교사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1세 같은 경우는 5명당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하고 이 교사하고 딱 이렇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아가 많은 데는 교사가 또 많을 수도 있고 ······.
김성주 위원
알겠는데 그 수치를 저한테 한번 불려주시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린이에 따른 어떤 교사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주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연령별 현황하고 교직원 현황에 따라서 그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성주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일단은 그러면 그냥 다른 것은 저기하고 교사만 좀 보겠습니다. 14명인 경우 지금 신반포어린이집은 교직원 현황이 교사가 14명입니다, 원장을 제외하고. 그러면 0세반이 ······.
김성주 위원
제가 알겠고요. 그러니까 0세에서 9명이면 3명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김성주 위원
만 1세면 5명당 1명이랬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김성주 위원
그러면 4명이 필요한 거고 만 2세 같은 경우는 12명당 1명입니까? 교사가.
2∼3세 같으면 또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만 2세는 7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7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김성주 위원
만 3세 같은 경우는 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15명.
김성주 위원
15명 정도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김성주 위원
이 비율로 따졌을 때 교사가 정확하게 필요한 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금 11명이네요, 11명.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원장 포함해서 보조교사까지 포함해서 총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조리원까지 합해서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법정 비율은 아동 3명당 1명이지만 저희가 교사들의 어떤 부담과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교사들의 아동비율 축소 지원 사업으로 해서 또 보조교사를 또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지금 이 비율로 보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료거든요, 자료요.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 총 11명인데 여기에 조리원 1명, 기타 1명까지 포함하면 원장 하면 여기 총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김성주 위원
그런데 이 수치로 봤으면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조사가 오버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 보조교사 그 외에는 벌써 여기 또 보면 14명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있었을 때하고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인원에 대비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교사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니까 어떤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앞전에도 동의안 이야기 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이 이 숫자적인 부분에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율이 있어서 그런 교사가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연장 보육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장 보육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공유 어린이집에 저희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또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정확한 숫자면 저희가 조금 담당 실무자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의견을 드린다면 이 보조교사가 몇 시간 일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보통 보조교사 4시간 정도.
김성주 위원
4시간 정도 일하지요, 4시간 정도 일하면 정원충족률이 안 될 경우 차라리 교사 비율을 낮춰서 이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부분도 보조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이 상황에서 현재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교사가 정확하게 일을 하게 해서 이 비율도 아까 면적 대비 낮으면 면적에 대비했을 때 인원도 낮추고 이렇게 했을 때 더 효율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보조교사보다는 정교사를 지원하는 게 당연히 원하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와 예산이 너무 많이 사실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보조교사라든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교직원 수는 정확하게 107명에 대한 교직원 수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61명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현원에 대한 교직원 수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서초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건복지부 대상도 받을 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는데 평가를 보면 서초평가 아까 된 데가 서초진흥원?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한국보육진흥원 말씀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떤 데지요?
평가서 받은 데 보니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는 구청에서 두 가지 평가가 있었고 보건복지부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평가제가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을 다 포함해서 주기별로 평가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이 보육진흥단이라서 해서 별도의 성과평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 자체에 직원들로 정기 지도점검을 해서 크게 세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평가제가 정량제에서 정성 평가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 자체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떤 성과평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별도로 또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것은 저희가 중복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하고 대신에 우리 서초보육진흥단 같은 경우는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리고 참고로 아직 이번에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제는 선정은 돼서 통보는 내려왔지만 어린이집 서초구 관내에 아직 결과라든가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는 서초보육진흥단이 있기에 이 보육진흥단이 평가에 대한 신뢰 기관이 충분하게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서초구에서 하는 서초보육진흥단은 저희가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했는데요. 여기에는 평가 단위에는 상시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육전문가, 회계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그 성과평가 할 때 그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평가단은 외부에서 오는 평가단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평가를 한다고 그럴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관내 자기 안에 있는 관점을 보면 또 다른 친인척도 있을 수 있고 지인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정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의견으로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보육 전문가분이 저희가 인력풀이 한 여섯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다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시고 실제 어떤 그런 쪽으로 평가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초보육진흥단은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 솔직히.
봤는데 이 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 지금 어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평가단이라고 점검단이라도 나오면 여기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외부에 사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꼼꼼히 이 지역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높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더 꼼꼼하게 어떤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지역에 있는 분이면 평가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초보육진흥단에 대해 여쭤봤는데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단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봤던 거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합리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단으로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는 이 보육전문가분들이 각자 그 분야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나름 그런 꼼꼼하게 체크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신반포어린이집 여기 보니까 학부모점수는 98.2가 나왔는데 11페이지 여기에 보면 교사점수가 70점 때문에, 좀 낮은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신정태위원님하고 강여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교사분들의 어떤 이런 애로사항을 이런 만족도조사에서 이번에는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담당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담을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주의 깊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낮게 나온 이유가 혹시 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낮게 나온 점수 이유를 원인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무기명 만족도조사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11페이지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일부 좋게 평가한 교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있어서 아마 이 평점이 좀 낮게 나온 것으로 보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여정위원님이나 신정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들 출퇴근 어떤 그런 복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조금 진위 파악을 해 보면 이것은 좀 양쪽 의견을 들어보는 상황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래서 교사들의 어떤 이런 조금 불만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세 군데 중에 91점이 있고 80점이 있고 72점이 있는데 사실 80점도 낮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80점 최소한 B+, 85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향후 1년 후쯤에 수시평가 점검단이 있으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김성주 위원
그때 한번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피셔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보육을 받고 성장하는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의 어떤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드리는 것 보고 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조금 숙지하셔서 몇 번씩 다시 되풀이해서 물어보는 질의하는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의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또 질의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조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현장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점검하고 하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는 서류와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와의 사이에 참 간격이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지난번에 반포2동 어린이집 관련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김지훈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계속해서 저희도 출산율도 감소하고 어린이집이 계속 생기면서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 추진을 하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수렴 자리에서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는 이 신규 개원하는 인근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정원을 아직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영아들을 맡기다 보니 이 집에 일단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중요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제가 많이 느낀 게 어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감을 또 굉장히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하더라도 거기를 안 보내고 또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가 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해서 사실 저희가 어쨌든 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견수렴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추후에 다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아직은 신뢰감이 없으셨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에 대해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주위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더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도록 저희가 구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그때 같이 현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자료를 보고 정원충족률이다, 만족도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결국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민분들의 수요 어떤 이런 아이들 보육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항상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저는 그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은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서초구에 보육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방향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그런 사실 서초구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이 어쩔 수 없이 뒤따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잘 유념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행정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 과정들이 조금 궁금해서 회의한 내용이나 심사 과정 중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절차를 말씀을 ······.
유지웅 위원
아니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심의 의결하면 회의록은 공개를 합니다. 결과는 공개를 하는데 그럼 그 어떤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행절차를 제가 설명을 여기서 드리 ······.
유지웅 위원
아니 절차는 아니고 내용을 보고 싶은 건데. 이것 지금 민간위탁사무로 운영평가위원회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정성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여기가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지적사항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나오는 어린이집 평가 이런 것보다 민간위탁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것을 요청을 드리는 건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간단하게 보육정책심의에 따라서 민간위탁사무 적정성에서 적정의견으로 심의 가결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어떤 토론이라든가 그런 오고 가는 의견이 궁금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
유지웅 위원
그리고 개최 결과 공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참석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심의 대상인 어린이집 민간위탁 적정의결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이 결론 내린 과정을 보고 싶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제6차에서 특히 메이플자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6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위원님.
유지웅 위원
서면으로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유지웅 위원
아니 뭐 서면으로 된 거든 뭐든 하여튼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고 그런 것들을 봐야 저희들이 판단 내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제가 그러면 말씀하신 것 해서 ······.
유지웅 위원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서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한테 따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심의하기 위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보완해서 따로 위원님께 찾아뵙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재계약하고 다시 6년 만에 다시 위탁 심의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 5년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년이고 70점 이상일 경우에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고요. 5년하고 재계약 5년인데 만약에 예외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3년 이내로 한다는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신규위탁일 때 3년으로 한 건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복지시설은 5년, 일반시설은 3년.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 경과 보니까 처음에 신규 위탁할 때는 3년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5년으로 하셨더라고요.
무조건 5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2012년도에 신규 위탁 3년, 예를 들어서 반포서래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경우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초창기에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3년 했다가 5년으로 바뀌었는데 혹시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한 건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현재도 3년으로 하는 어떤 일반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자체가 3년으로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끝나가니 제가 하나만 딱 한 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신반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원장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원장을 이렇게 우리가 교체를 해 달라고 건의는 못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법인이 위탁을 할 수 있고 개인이 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법인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불거져서 어떤 원장의 교체가 필요하면 저희가 진위 파악을 합니다. 어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현장 실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탁 법인에다가 저희가 직접 원장을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다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한다든가 문제점을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원장 교체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기 평가점수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점수 맺은 게 너무 낮으니까 원장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계속 유지가 돼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교사하고 원장하고. 그럼 어디를 바꿔야 되느냐 교사를 전체를 바꾸어야 되느냐 원장을 바꾸어야 되느냐 어떤 그런 딜레마가 빠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주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니고 다른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또 전체 원장님과 교사분들이, 이 어린이집은 해당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전체 다 저희가 면담을 하고 법인 관계자도 만나고 학부모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교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위원장 오지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1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립 (가칭)메이플자이-2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신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택지등을”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자구를 수정·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과 아울러 자구 정정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 검토 중 4페이지 안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부분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수정하였으며, 이는 집행부에서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치 필요성 판단에 따라 그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나, 우리 구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으며, 이는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상태이며, 그와 관련한 시설이용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으로, 우리 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나 대표적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현황으로 보여지고,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폐기물공동처리시설 건립 등 계획의 추이에 따라 우리 구의 특별지원금 공동부담을 고려하는 중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청소종합시설은 노후화 및 작업공간 협소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현황으로 이에 대한 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위 시설 부지에 인접한 ㈜하림에서 대규모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건립사업 계획하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현황에 따라 우리 구는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림의 사업계획 승인 등 제반 조건으로 우리 구에 1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예측되고 있고, 그 인·허가 일정에 따라 우리 구도 재활용시설을 포함한 청소종합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이 병행될 것으로 보이며, ㈜하림의 사업 진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67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기금 조성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지출이 없는 상황으로 그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한편,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납부된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위 별표3에 따른 위 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재활용 시설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중장기적 추진 계획으로 차치하더라도, 우선 위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른 위 [별표] 제3호 가목의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아울러 위 시설의 신규 설치에는 본 기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하림의 관련 공공기여금 공여를 제외하더라도 청소종합시설 중 재활용선별시설 신규 설치에 수반되는 막대한 공사비 등 충당을 위하여 위 기금의 존치 및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적 요건 충족 등 그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간결성 및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전문위원 최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기금은 이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계획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하림의 기부채납으로 어느 정도 폐기물 시설도 받게끔 저희가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 이백몇십억이나 되는 기금을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할 것이며 하는 그러한 내용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기금이 유지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로 1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송파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저희가 광역으로 공동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청소종합시설에 워낙 낙후도 되어 있고 해서 하림으로부터 공공기여를 받을 계획이 있지만 저희가 타구에 지금 짓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지금 은평 같은 데는 은평에 있는 광역시설도 사실 100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강동에는 지금 시설비가 한 26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설을 잘 활용을 해야 할 때는 사실 1000억이라는 예산이 설계를 저희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의 기금도 가지고 있어야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금액이 들어가거나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서초구에 폐기물을 처리를 하려면 저희도 안정적인 어떤 처리를 위해서는 사실 어떤 그런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 광역으로 더 매립지가 어떤 한계에 왔기 때문에 광역을 위해서 저희가 공동 분담금을 한다거나 시설을 확충을 하거나 할 때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금액으로서 저희 기금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존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웅 위원
특별한 시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대비, 예비의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여러 개의 인근 구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송파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으니 저희가 있는 기존 이런 광역을 잘 활용을 하고 저희가 소각장이나 사실 음식물 처리시설을 저희가 짓는 것은 지금 어떤 대표적인 혐오시설이기도 하고 서초에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광역을 잘 활용하되 지금 그 인근에 있는 하림으로부터 공공기여 방안이 있으니 그 예산과 1000억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공공기여 한다는 고시가 되어 있으니 그것과 함께 어떤 식으로, 사실 앞으로의 대세는 재활용을 얼마나 우리가 잘 선별을 하고 해서 매립이라든가 소각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얼마나 잘 선별을 하고 분리를 해서 이 자원을 재활용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종합시설의 현대화 특히 재활용 선별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폐기물을 그러면 광역시설에 처리를 할 때에 대한 비용은 지금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이 직접 내는 건가요, 뭐 따로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나 그러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정에서 폐기물을 처리를 하시겠지만 일반종량제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시게 되고요. 그래서 버리시게 되면 저희가 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가거나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각각 서울시와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저희가 처리비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또 광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어떤 공동지원 기금도 저희가 또 출연금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처리비가 각각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처리비는 각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번에 부서에서 직접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이게 하림에서 어쨌든 공공기여로 해서 지금 1000억원 정도 납부를 한다고 하고 차후에 여기 지하화되는 청소종합시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아닌 거지요, 대략적인 시기가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고시를 통해서 공공기여의 금액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토지 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1000억이라는 것이 고시가 되었고요.
지금 하림에서는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으면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또 어떤 건설사업 계획을 서울시에 내게 되면 저희는 이 지금 금액은 결정이 됐지만 저희가 향후에는 사업시행자인 하림하고 계속적인 어떤 협의를 거치되 물류단지 개발 지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억을 어떤 식으로 더 어떤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계획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하림이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하림의 진행 현황을 저희가 계속 보면서 ······.
강여정 위원
대략적인 시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아직은 딱 어디라고 ······.
강여정 위원
대략적으로 뭐 10년 후, 5년 후 이런 것도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하림이 지금 설계를 했으니까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구체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착공은 언제 예정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착공은 처음에는 2025년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어떤 거쳐야 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딱 진행이 되지는 않고 좀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착공이 아주 먼 얘기는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저는 이 기금 자체가 존치돼야 될 필요성은 아까 부서 설명 들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2010년도에 조성이 돼서 지금 14년 동안 한 번도 집행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될지 그런 가시화된 어떤 계획도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런데 어찌 됐든 기금 운용 원칙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지출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사실 존치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기금이 계속적으로 지금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일명 폐촉법에 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
강여정 위원
무조건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타 자치구도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택지 개발을 하면서 조성이 되는 기금인데요.
인근 구 대부분이 강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다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개구 정도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같이 설치비용을 금액으로 납부를 받아서 별도의 계정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 있는 자치구 저희까지 포함해서 25개 구면 여기가 다 동일하게 이 기금으로 다 운용이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폐촉법에 따라서 30만㎡가 넘는 택지를 개발했을 때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그 설치하지 않을 때는 설치비용을 저희들한테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가 없는 가운데에 있는 중구라든가 이런 택지가 없는 곳에는 이런 기금 자체가 발생이 이런 어떤 비용 납부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7개 구가 지금 이렇게 비용을 받아서 ······.
강여정 위원
이 기금 자체가 저희가 부담금 징수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용도인 거지요, 이 기금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 2010년도에 SH로부터 택지개발의 어떤 그런 택지개발 건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를 기금을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2011년에 이 비용을 받으면서 기금을 설치를 했고 또 지금처럼 어떤 용도가 있고 별도 계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직까지 사용을 못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향후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존속기한을 연장을 해 주시면 잘 관리하고 있다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 기금 자체의 그 가장 주된 목적이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를 지금 당장 착공해서 설치하려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향후 몇 년이 걸릴지는 일단 모르는 거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단 SH공사, LH공사라고 했나요? 거기서 지금 부담금 징수하는 용도로만 일단 지금은 기금이 쓰이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여서.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성하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그 조성한 이 금액으로는 사실 소각장을 만들거나 음식물처리시설을 짓는 데에 사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
강여정 위원
강남쪽 말씀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강남과 송파 쪽을 광역시설을 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서초구에서 별도의 이런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필요는 없고 갈음하고 그다음에 어떤 재활용을 분리를 하거나 그 외에 아까 그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그것처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의 시설에 이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림과 함께 현대화 계획이 있고 재활용을 잘 선별하고 그다음에 물론 재활용 선별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저희 청소종합시설에 보시면 각 집이라든가 주택에서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가 수집 운반을 해서 다 모이면 저희가 거기서 압축을 합니다.
오폐수는 빼기도 하고 음식물에 그다음에 종량제를 잘 압축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압축시설과 그다음에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잘 선별을 해서 정말 재활용 폐기물들이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드는 데에 저희가 주력을 하려고 하고 그런 사업에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 된다 이런 답변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강여정 위원
환경부에서 받은 답변이랑 내용은 대충 봤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듣고 알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둔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정비하고 중대 비위에 대한 신고기한 예외 규정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별지서식에서는 부조리 신고 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근무처 수집 규정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피신고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근거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간결성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띄어쓰기 및 자구정정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배경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둔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정비하며, 뇌물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신고기한 예외 규정의 근거 법령인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개정하는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은 부조리신고 기한을 현행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획일적인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국비·지방비 등 공공의 예산 및 기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등 유용한 경우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으로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지방공무원법」 상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안 제4조 제2항은 뇌물 등 중대 비위 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수뢰액 3000만원 이상 7년, 1억원 이상 15년이 되는 날까지”를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뇌물과 관련한 부조리행위의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뇌물 등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수뢰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통한 가중처벌과 함께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와 관계법령과의 내용을 부합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부조리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1항 제1호 신고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자치법규 정비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와 관계법령과의 불부합한 내용에 대한 개정 사항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신고자의 직업, 근무처에 대한 명시도 삭제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 제5조와 관련한 [별지] 서식의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고자의 직업, 근무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란에 대한 삭제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한 징계 조치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 시 하위 법령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 즉시 징계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효과적인 개정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의 조 제목에 대하여 조문의 내용에 부합한 제목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오탈자,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현행 획일적인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뇌물 등 중대 비위에 관련한 사항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와 관계법령과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준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사항을 정비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징계 조치의 즉각적인 내용을 적용하는 사항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보니까 부조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요즘에 지적이 나왔는데 향후 이 부분에서 개인정보가 주민등록이라든지 어떤 상호라든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향후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징계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특히 어떤 비리로 인한 상대방의 비리로 인한 또는 비리대상자든 인적사항 뭐 주민등록뿐만 아니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외부에 표출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징계 양정에 보면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해서 그 사안에 따라 징계도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서초구에서는 부조리라든지 정보보호법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개정 사유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행안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둔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 반영이라고 해서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273 2024년도 7월 5일건으로 해서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이것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라고 하지요. 이것 국가적으로 시행된 거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016, 17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가 시행된 게 2014년일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정정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4년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행안부에서 대대적으로 2017년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해서 여기 법정주의 위배되는 것들 이것 자치법규 정비 한번 싹 한 적이 있어요, 그게 2017년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왜 이렇게 권고사항이 이제야 반영이 됐을까 감사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이게 법정 규율이라고 해서 최종 시행된 게 2014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정됐는데요. 이게 14년도에 개정이 됐을 때 행안부에서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다 보니 이게 내려오면 즉시 시정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 책임입니다마는 우리 서초구도 인도가 좀 기일이 지나서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 개정 사유 권고 사항 반영은 마치 이번에 처음으로 최근에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게 정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번에 잘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기사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불법 지자체 자치법규 28건,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이라고 해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서울에서는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자치법규에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이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 관련해서는 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부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유념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이런 내용들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요.
서초구에 이런 부조리 사건들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의 질의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부조리 신고라고 하면 공익신고도 해당될 수도 있고 개인신고도 될 수 있는데 ······.
하서영 위원
우리 공무원이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니 그러니까, 공익적인 신고가 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신고가 될 수도 있고요.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게 나누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총 건수가 24년도 현재 19건입니다.
하서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종장
부조리가 19건.
하서영 위원
19건?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하서영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민원 ······.
하서영 위원
일반적인 민원 정도?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럼 부조리가 여기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관계 부서에서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뇌물수수를 받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부임해서 뇌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한 건도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되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특히 우리 관내에서 어떤 관계 부서에서 사업적인 면에서 뇌물수수라는 것을 사실 공식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신고를 하면?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럼 보상금 제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어떤 우리가 관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카파라치(carparazzi)가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공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차에 대한 것은 카파라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 보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포상금으로 한정하시는데요.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포상금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포상금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포상금이 있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보상금은 우리 내부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들이 신고했을 때 보상금이 되고요.
외부, 내부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포상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지나가다가 강도 범인을 잡았을 때 경찰서장이 주는 것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이라고 합니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포상금은 최대 규정이 3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이상 30억 이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
하서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어떤 관계 부서가 사업적인 면에서 어떤 부조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이종장
한 건도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한 건도 없는데. 만약에 이것도 신고를 같은 관내에서 다른 관계 부서나 다른 직원이 보고서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럴 때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보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규정을 따져봐야 됩니다.
신고 내용의 어떤 정확성, 증거 능력, 또 실질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하서영 위원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한 건도 없다니 다행인데 ······.
감사담당관 이종장
우리 예산에 보면 1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감사과에 예산을 보면 1000만원 지금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1000만원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대상이 우리 의회에도 관계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의회는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보면 ······.
하서영 위원
그럼 별도입니까?
담당관님이 지금하시는 업무 중에 저희 의회도 ······.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들, 직원들만 집행부에 대한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것을 담당관님이 담당을 하십니까, 그쪽도?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
하서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종장
저희들은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건 다른 쪽에서 ······.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 공직자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이 해당됐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는 상관, 의회는 별도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저번에 누구한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위원님들도 해당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러니까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
하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담당관님의 소관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꼭 굳이 소관이 아니라는 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담당관님이 관여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담당관 이종장
관여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얘기해 주시면 ······.
하서영 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를 할 수 있고 관여해서 어떤 면에서 범죄로 예를 들어서 부조리로 합당하게 돼서 담당관님이 그쪽으로 어떤 확인이나 관리나 뭐 ······.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닙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전혀 할 수가 없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
하서영 위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께서 부조리라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의회사무처에다가 제가 이야기하고 의장님께 얘기하는 수 밖에 없지 저희들이 개입해서는 절대 ······.
하서영 위원
관여를 못한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 됩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아야 저희도 어떤 부지불식간에 집행부든 의회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담당부서 담당 어떤 경찰이나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의회의 어떤 상황에서 담당관님이 관여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
감사담당관 이종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처 직원들도 어떤 비리가 있으면 제가 관여를 안 합니다.
하서영 위원
사무처 직원들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사무처 직원도. 완전히 별개의 독립기관입니다.
하서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요. 괜히 또 어떤 면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없다고 하니까 어떠한 사례는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사례는 없겠고.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부조리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
하서영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사실 이런 부조리 방지도 어떤 교육에 의해서 어떤 철저한 감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미연에 방지라는 것은 사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고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미연에 방지라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감시·감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담당 직원하고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감사담당관 이종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