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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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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0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재천수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재천수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이며 감사대상 및 방법 세부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희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장려가 국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서초구 내에서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덩달아 구민분들의 체육 여가 활동 시설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수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교내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또한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부족한 지역 체육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학교체육시설은 지자체 관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분들께서 관내 공공 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구민분들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초구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가격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초구 관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단체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또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는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법적 정당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이에, 서초구에 소재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에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초구 생활체육 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 및 배경으로,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에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초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일반적인 입법체계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원 대상에 관한 사상으로, 20명 이상의 단체 또는 동호회 중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되거나,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등록)된 동호회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단체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 또는 일회성 행사의 경우 지원을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지원하며, 실제 납부한 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하로 지원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지역사회의 공공체육시설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기대하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2024년 1월 기준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등록)된 현황은 38개 종목, 410여개 동호회, 2만 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중 학교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단체로는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으로 본 조례안의 수혜 범위가 일부 종목에 한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목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따로 관련해서 보고 왔을 때 이게 예산 범위 관련해서 3500만원 정도로 지금 나중에 쓸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학교 사용료가 저희가 사용하는 공공시설보다 비싸서 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시설이 한 3만 1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테니스가 2만원 정도 되고 배드민턴은 1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공시설료로 하면 축구는 1만 5000원 테니스는 1만원 정도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1600원인데요.
이게 학교체육시설에 가격이 3만 1000씩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료를 보니까 거기에 50% 정도 지원을 하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200만원 정도로 되어서 3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여정 위원
아, 실제로 지금 현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신 동호회 분들을.
그러면 여기 따로 지원 대상을 보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소속이 되거나 또는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1호에 해당되는 사항도 반영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지 사용하는 분들 기준으로?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한 10개 학교에서 18개 단체가 사용하는 데 근거를 두고 일단 거기에 예산을 맞췄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 위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저희 서초구 소재 사업장에 100분의 80 이상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가 새로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6개월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서초구체육회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하면 그렇게 동호회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새롭게 설치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어떤 식으로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런데 이제 학교체육시설이 이용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한정되어 있고 추첨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성한다고 해서 쉽게 시간대에 맞춰서 학교, 저희가 38개가 있는데요 지금 개방한 학교가 10개 학교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동호회 단체들이 새로 가려고 해도 학교를 가려면 시간도 맞아야 되고 해서 큰돈은 들지는 않은데 가입하는 것은 막지는 않고 시간대가 10개 학교밖에 안 해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체육회 가입된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아니요, 서초구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에 한해서 제한을 두는 이유가 너무나 그렇게 하면 체육회에서 관리가 안 돼서.
강여정 위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구 거주자나 소재지 ······.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가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서초구체육회가 점검한 이후에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가입된 단체에 한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원 대상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면 꼭 서초구체육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는 그게 좀 가입된 동호회에 한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럼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이건 원래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이게 동호회가 2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사용 도모를 위해서 약간 저희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조금 더 비용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좋은 조례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여기 명확하게 지원 대상에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다는 게 그럼 조례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방식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가급적이면 체육회에 가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명 이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꼭 체육회 가입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리가 되면 그렇게 또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가입을 하고 싶지 않은 동호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뭔가 오히려 이렇게 제약을 두고 조례에는 분명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운영은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 해서.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최대한도로 관리를 해서 감독을 해야 되니까 돈 예산이 함부로 지출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감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조례를 읽어보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문헌 그대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나 동호회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서초구체육회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감독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다시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지금 강여정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을 잘 숙지하세요.
여기 보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초구에 살거나 그다음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동호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초구에 말고 단체가 되는 사람은 등록이 아니,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강여정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제3조 지원 대상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어(or)잖아요, 오어.
그리고 첫 번째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이거나.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가 이해한 바가 그래요.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게 맞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대부분은 서초구체육회에 가입이 되면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주민들 자체 지원은 그분들이 20명 이상 잘 동호회가 운영이 되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체육회에 가입 유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리가 잘 되니까.
그런데 제 말은 그러면 여기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사업 장소가 서초구인 그분들을 대상으로 20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이렇게 운영하시면 지원이 된다는 건데. 서초구체육회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니 저는 이것 꼭 이렇게 어딘가에 가입해야 된다는 요건 없이 이게 조례에 통과되면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단서가 붙여야겠지요. 만약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려면. 단, 서초구체육회에 가입해야 된다 몇 개월 이상.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맞습니다.
저희도 6개월 이상 가입을 한 단체에 한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중구난방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점차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 조례 내용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추산이 안 될 텐데 지금 일단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 기준으로 해서 7200만원을 딱 반으로 잘라서 3500∼3600 정도를 예산 규모를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 이후에 다른 여기 1호에 해당되는 단체는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시려고 하나.
어찌 됐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에 ‘서초구체육회에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하게 되면 가입해야 된다 반드시’ 뭐 그런 단서나 조건을 붙이실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서에서 관리 효율이라든지 편의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거지. 그렇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회에 그쪽에 상당히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도 이것은 얼마큼 지원이 들어오는지 그런 규모나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아예 말씀을 해주셨으면 딱 예산 규모를 3500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단체 기준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를 살펴보니 몇 개가 되고 7200 정도. 너무 단순하게 산술 계산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타 자치구라든지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참고하신 바가 또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했고.
그럼 거기에서 실제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을 때 기존에 있는, 기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신규로 만약에 들어와서 요건에 부합해서 지원을 받은 사례는 몇 케이스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했다는 건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타 구 사례도 한번 잘 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을 이것 조례 처음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지환
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체육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취지대로 당초에 서초구의 취지대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100분의 80 이상 단체는 지원하게끔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체육시설을 우리가 할 때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개방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지금 제가 알기로 10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아마 본인들이 동호회 했다고 그 학교에 맞춰서 들어가기에는 지금 현실상은 학교 운영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빠져나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 통과시켜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학교체육시설 우리가 산출한 것은 이것을 조금 더 보고 금액을 좀 더 보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본 바는 전체 7000만원 정도의 한 50%를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타구 사항을 봐서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때문에 그랬나 본데 저희가 조례 통과시켜주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타 구 사항은 타 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애초에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통과시키면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운영을 잘해 보겠다는 답변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고 충분히 예산을 타 자치구 사례 실제로 이 조례가 발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이 필요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사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보면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이 ······.
강여정 위원
조사를 하셨나요, 타 구?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예.
강여정 위원
조사를 하셨는데 ······.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지금 현재 10개소인데 대부분에 보면 학교예산이 타 구의 예산에 준해서 대부분이 3000만원, 1000만원, 광진구 같은 경우는 1억 6000 그리고 2100, 서대문 3600, 대부분 6000 대부분의 학교가 ······.
강여정 위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금액이 자치구별로 ······.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대부분이 현재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구가 지금 6000, 3400 그리고 또 하나는 금천이나 관악은 ······.
강여정 위원
지금 지원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금천이나 관악은 그러니까 지원규모를 예산했는데 금천이나 관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강동도 그렇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금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구도 꽤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추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못하는 구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각 구별로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예를 들면 금천이나 관악 같은 경우는 지금 광진이나 도봉, 송파 같은 경우는 50% 내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조례는 없으나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금 굉장히 그리고 관악이나 금천 같은 경우 관악이나 금천, 강동은 예산의 범위 내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그 내부 규정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좀 더 구별로 깊이 있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크면 거기에 나름 다 산출 근거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가 다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타 자치구도?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대부분 구성원 20명, 용산을 사례로 들면 종로는 30명 이상 똑같이 종로는 좀 특이한 게 30명 이상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 이상인 단체 그리고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종로는 아예 체육회를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오어(or)지요, 오어지요? 거기도. 앤드(and)가 아니라.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예.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구성원 20명 그리고 성동은 ······.
강여정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전달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 자체가 지금 여기 조례에 따르면 어찌 됐든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이외에 구민들에게 조금 더 생활체육을 위한 지원들을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 그 체육회 가입되었다 가입시킨 동호회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홍보도 잘하시고 시범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 대략적인 예산 산출도 가능할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신규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계획과 다르게 예산과 다르게 ······.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계를 우리가 7000만원으로 해서 예산 추계를 잡은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단체가 들어올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지금 10개 학교가 그 동호회가 한정되어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보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동 우선은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를 따로 그렇게 산출을 하신 방법에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을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일단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만 지금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들려요, 조례는 이렇게 통과시키되.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하지만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곳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고 얼마나 많은 동호회가 신청 올지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산출내역 예산을 이렇게 잡고 추후에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알아봐서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정확히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항상 미흡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오어나 엔드를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문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조건이지 무조건 1호나 2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한다고 무조건 다 지원했다고 다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용자원이 예산이 이 파트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액수만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다 준다 뭐 이렇게 김지훈의원님 처음에 의도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문구를 이렇게 적으셨으면 그런 의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지금 강여정위원님하고 유지웅위원님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우려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10개 항목에 3개 종목, 18개동 54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클럽별로 납부하기는 3개 종목,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18개팀 약 7000만원의 사용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확인해 봐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것을 조사한바 7000에 50%면 35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50%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좀 더 조사를 해서 편성 시 참고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발의했었을 때 우리가 검토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답변도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이 사업을 유지하기 쉬우니까 그쪽에 가입된 인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일단 그게 맞을까요? 체육회에 있는 동호회 위주로 지원을 해줘서 관리하기에 좀 더 용이하게 진행할 계획이신 건지?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이쪽에 있는 클럽들이 다 체육회에 가입된 클럽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와서 가급적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저희도 왔는데 학교를 다 찾아보고 몇 개의 동호회에서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했더니 10개 학교에서 18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향후에 저희도 사람들이 체육회를 또 어떻게 가입하시는 분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다음에 축구 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나 대부분 테니스가 좀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잘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활동을 하실 때 저희가 수요가 많고 적으면 아직까지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한 1년 정도는 이게 신청을 받아보고 운영을 봐서 그렇게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질의가 사실 좀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체육회 동호회가 아니신 분들이 20명 정도 모여서 본인들이 이 조례안을 근거로 신청을 했어요. 지원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과에서는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체육회에 거기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면 좀 어렵다는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가입을 권유하시려면.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는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체육회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에서는 그것을 막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꼭 그것을 조례상에 보면 꼭 막는다는 법은 없는데요.
진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체육회에 가입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행정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그분들도 또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감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별로 활동이 없거나 대부분 또 20명 동호회 분이 있다고 해서 학교 운동장을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사실 좀 그런 확답이 그게 없는데 저희는 일단은 잘 운영되고 있고 20명 이상이 잘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안이 좋고 통과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집행 자체는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셨으면 여기 조례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셔서 이 조례가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충분히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쉽고 편하고 그래도 올해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좀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반발이 안 나오도록 이 조례안의 문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구가 하는데 대부분이 다른 타 자치구들 한 10개의 자치구들 중에 한 6∼7개 단체는 체육회에 꼭 가입된 그런 단체가 있고 나머지 한 3~4개의 구청 같은 경우는 제한을 안 두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제한을 안 두면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해야 될지 이런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잘 검토를 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잘 감독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체육회 이것 좀 사소한 건데 체육회에 가입을 하려면 만약에 본인들이 인원을 만들어서 가입을 하려면 그 기준이 있나요, 조건이나? 예를 들어서 축구 동호회가 이미 있는데 본인들이 지인들 통해서 한 30명 정도 모아서 체육회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미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슷한 동호회가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건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것은 축구동호회가 보면 대부분 클럽별로 되어 있어서 가입이 되어 있고 배드민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이렇게 다시 가입하는 것은 특별하게 구성을 해서 가입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인원만 있으면 가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평가해 놨지요, 종목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3개의 조례안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한 7000여만원 지원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38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에 지금 학교운동장이나 축구장이나 테니스를 빌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38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이 지원을 받으니까 이 3개 종목을 위해서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는 상당히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깊이 논의를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또 많이 하는데 이 딱 3개 종목이에요. 이 3개 종목에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7000만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하면 다른 종목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교 시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강당에 있는 배드민턴하고 테니스코트 그다음에 축구가 대부분인데 다른 종목들도 학교에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동호회 활동을 허락한다면 그렇게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금액을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것은 체육회에서 점검하고 해서 그렇게 좀 민간위탁금으로.김성주위원 내년에 3500만원 체육회 예산 잡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김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년부터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잖아요, 제가 예산 잡혀 있냐고. 안 잡혀 있다면서요. 잡혀 있습니까? 3500만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어떤 것을 ······.
김성주 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데 체육회 예산 올해 2025년 예산을 하면 이 예산이 잡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잡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잡혀 있습니까?
교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김성주 위원
여기도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놨습니다. 종목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사실 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큰 강당에 대해서 학교체육시설은 되게 저렴해요, 내가 알기로는.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좀 어떤 사립학교 같은 것은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렴하기도 하고 할인율도 한 60% 들어가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립 같은 학교는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가는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 대해서 60% 할인 혜택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지역의 축구라든지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또 지원을 한다? 이것은 이중성이에요. 제가 이 세금을 내고 충분히 주민들이라든지 지역분들이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려면 좋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돼요. 60% 할인하면 3만원에서 1만 2000원입니다. 1만 2000원을 냈는데 거기서 또 지원을 한다? 1만 2000원 정도는요, 운영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냥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게끔, 지금 모든 체육시설들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운동장이나 개방의 1번 조건이 뭐냐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조건으로.
모든 여기 지금 상문고나 서운중, 서초초, 언남고 다 시비를 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인원이 축구동호회가 보통 30명이 있다면 시간당 3만원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2시간이면 6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또다시 지원을 한다, 60% 할인을 한다. 비용은 하루 와서 얼마씩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중성에서 규정을 둬야 해요. 그렇지 않은 사립고 상문고나 여고 있는 학교 그런 사립은 되게 비쌀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상문고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6억 정도의 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개방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1년에 7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학교 일요일은 개방도 안 하고 그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이중성에 대해서 다양한 종목성에서도 좀 판가름되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체육회에서 또 바로 하자, 말자,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년 정도라든지 6개월 정도라든지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예산이라 것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공립학교에 대해서 요금이 저렴한 학교에 할인이 들어간 학교에 대서는 규정을 둬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차피 유지비도 안 나옵니다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실질적으로 상문고등학교는 일요일 교회에다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처지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아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사용료가 한 3만 1000원씩 시간당 축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렴하게 이용하고 68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중성에 6개월 이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아주 저렴하지요. 그럴 경우에는 단호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과장님 딱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제재를 한다든지 규정을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뭘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도 최대한대로 위원님이 신중하게 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단정 짓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조례는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드리지만 관리는 누가 하느냐? 집행부서에서 합니다. 이 부분에서 파악을 했을 때 이게 합리성이 안 맞고 객관적으로 다르다고 하면 정확하게 해서 문구 수정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운영을 누가 합니까?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 권위를 드리는 것이지. 그 부서가 전문부서예요. 우리 위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모든 부분이 맞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맞춰 가는 것이지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도 위원님 발의로 처음으로 학교 조례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이렇게 초기 단계고 지금 뭐 제한을 두고 그렇게 검토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그것은 김지훈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가입을 하려고 하면 20명 이상이 1개 클럽으로 가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1개 클럽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체육회에서는 원큐한 규정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육회와 다시 상의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한다는 말은요, 가입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목은 종목별이 있다면 축구가 있다 클럽에 가입을 해서 클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체육회 가입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개 종목으로 하려면 별도의 2개 종목을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은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가입은 클럽에 가입을 하면 클럽에 관한 비용을 갖다가 얼마를 낼 겁니다 축구협회에 내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 체육회에 가입해야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개별로 가입할 수 없어요. 안 받아 준다니까요, 같은 종목이 아니면. 달라야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3개 클럽 이상,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이 조례는 참 좋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는 부분에서 적당히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딱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요.
이미 제가 할인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못 받다고 하겠다든지 이런 규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에서는 제가 질문한 질의하고 너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지금 딱 특정,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입니다. 지금 축구는 상문고에 5개 팀이 연간 800만원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비용도 비싸고 추첨을 통해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여기 언남고등학교라든지 양재체육근린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동덕여고 같은 데에 배드민턴은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테니스는 서울고라든지 학교에 테니스장이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딱 3개 종목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리스트를 정확하게 빼왔으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종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딱 말해주시면 더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제 말이 모든 게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그리고 서초구 관내 체육시설이 한 50개 가까이 학교가 될 것인데 왜 10개 정도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도 예산 지원을, 체육위원회 가면 학교에 대부분이 개방 조건으로 학교 지원에 일반회계의 1%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연간 환경시설이라든지 교육부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상당히 10개 부분에서는, 요즘에 모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나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렇게 학교 시설 지원을 하면서 개방하는 쪽으로 대부분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서초구에는 10개라는 것은 지금 2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동들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는 개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여성 학교는 많이 꺼리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방을 안 하는 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앞으로 확대를 위해서 어떤, 이 조례가 되면 학교에 시설을 확대를 해서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종목을 3개 종목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시설이 알고 보면 학교 내에서는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도 실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한정적이지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현재 그것은 맞습니다.
3개 종목으로 한 것은 좀 단정적인 면이 있는데 나중에 학교하고 다양하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종목 확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중에 들어가면 농구나 배구나 할 수 있겠지요, 실내 종목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확대 개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구가 정확히 몇 개 구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개 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0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10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목들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종목은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런 것도 오실 때 파악하고 오시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지원하는 구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억 6000이라고 그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광진구청이 1억 6000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1억 6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종목은 몇 개 종목으로 나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아직까지 종목에는 그런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종목도 없고 금액만 1억 6000 나와 있다? 다 지원하는 종목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꼼꼼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조례에서 6개월 이상 가입이 있으면 금액도 한정을 둬야 되는 겁니다.
금액에 상한선이 얼마고 하한선이 얼마 이 부분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발의가 가능하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한선도 없고 상한선이 없으면 1회에 한해서 6개월 이상만 가입한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지요.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없는 금액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그 부분에서는 부정은 없겠지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그 종목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형평성이요?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지금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형평성에 맞는다는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축구가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이니까 사용료가 많이 나가는 그쪽이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지금 800만원이라고 하면 연간 팀의 50%면 4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상한선이 있어야 되고 하한선은 돈이 없으면 못 나가는 것이고 한쪽이 많이 나가면 거의 3개 종목에 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서. 50% 해주면,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클럽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가면. 그리고 클럽 10개가 있으면 종목에 있다 클럽 10개가 한다고 하면 10개 다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5개 나가게 하실 겁니까, 2개 나가게 하실 겁니까? 클럽 1회 한해서 나가는 것이지 종목 1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요.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10개 클럽에 축구만 다 나가면 축구만 다 나가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만 나가는데.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금액이나 이용료 사용에 맞게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형평성은요.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만 이 가격에 대해서 딱 답이 떨어지는 것이지. 형평성을 자꾸 논해버리면 동호회 숫자가 많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특정 종목에만 나간다는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답이 지금 안 나오시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의견이 없고 하면 저도 뭐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위탁 공공체육시설의 신속한 노후화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및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의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원활한 위탁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배경으로, 관내 위탁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화하여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이 신속한 개보수와 기구 및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3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2002년 1월에 설치되었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128만원으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체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오탈자 등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화하여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신속한 개보수와 기구 및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설치 목적 및 기금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여기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과거 어떤 케이스들이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대부분이 운영 위탁업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한 7% 정도를 저희 구청에서 체육적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2002년도 1월에 해당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강여정 위원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9억 5128만원인가요, 지금 그럼 여기 해당되는 그 체육시설 적용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들이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지금 9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9개가 다 수익이 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지금 수익이 좀 안 나는 데가 서초종합체육관이 좀 안 나고 있고요.
서초구민체육센터도 조금 적자인 상태고 언남문화체육센터도 적자인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는 시설들만 여기 적립을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들은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하더라도 감면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다 납부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코로나 이런 것 있을 때는 기금을 많이 감면시켜 줬고요. 지금은 7% 이 정도는 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회복이 되는 상태가 있어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적자가 나는 곳은 어떻게 기금 적립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적자가 나는 곳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관련규정이 7% 이익금을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너무 어렵다 적립금 내기가 그러면 분할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다 지금까지 거둬들여진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설이나 뭐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감면위원회를 열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손실일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손실이 나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수익금의 7%를 만약에 적립을 하라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지금 그것은 대부분의 위탁업체에서는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적자 나는 곳은 서초종합체육관 빼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 그렇게 계속 적자가 났고요. 나머지 8개 위탁업체는 지금 수익을 내서 다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가 않지요.
강여정 위원
서초종합체육관은 왜 계속 적자인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거기는 조금 외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2층에 활용도 시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조금 주민 이용객들이 적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부분에서 버스 지원을 한 2대씩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거기만 좀 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여정 위원
수익과 관련된 것은 조례 개정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지금 대부분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안 하는 곳도 있나요?
교육진흥과장 최명환
거의 지금 파악으로는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해당 조성액이라든지 시설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도 다 혹시 사전에 조사를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지금 이 시설 자체는 체육시설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자체가 체육관하고 이런 데하고 저희가 양재천수영장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탁을 줬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을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2002년도인가요? 2004년 처음에 설치된 게.
설치된 이후에 해당 기금이 활용이 된 적이 제가 초반에 드렸는데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2023년에 9억 5000만원 정도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한 17억 4000 들어와서 저희가 한 개·보수로 한 5억 거의 6억 가까이로 체육시설 그것을 개·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6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6억 정도로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기금이 조성된 금액을 지금 예산 따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따로 쓰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20% 이상의 기금을 쓰게 되면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20억 이상을 쓰게 되면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20% 이상요.
강여정 위원
20% 이상이요? 그러면 이게 제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9억 5000 정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기준으로는 그러면 한 6억 그게 더 6억, 5억 정도가 더 거쳤다는 건가요, 적립이 됐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올해 들어온 게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 그 한 7억 5000 정도 더 돼서 지금 현재 한 15억 정도 지금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2002년도 1월에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 조성액이 9억 5000인데 지금 2024년도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15억원 정도가 조성이 됐다라는 것은 과거에 2023년도 조성되기 전에 이렇게 개·보수에 실제로 기금이 쓰인 적이 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매년 개·보수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궁금해서 혹시 내역 자료 나중에 자리에 올려주시겠어요?
설치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운용이 됐는지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이 기금 자체가 존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존치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왜냐하면 이게 체육시설이 어떻게 개·보수가 되고 갑자기 오래된 시설을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기금으로 복구하는 가장 빨리 복구를 할 수 있어서 기금 예산의 긴급 사용 때문에 조금 기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즉시 신속하게 바로 기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혹시라도 개·보수 관련된 내용을 잡으면 예산 나중에 편성도 돼야 되고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개·보수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이 기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바로 돈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존치 이유가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나중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지을 때 그럴 때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거나 그렇게 해서 체육기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당연히 모든 기금이 다 설치 이유가 있고 존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 서초구에 기금 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서 할 수 있고 기금이 반드시 그것과 개별적으로 좀 운영이 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꼭 기금 자체를 존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기금 자체가 아까 즉각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보수함에 있어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바로 투입이 돼야 될 케이스가 많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관련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디 내부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됐다든가 이것은 언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미리미리 좀 그런 정보들이 따로 들어올 텐데 이게 바로 뭐 지금 보니까 개·보수가 필요해서 3개월 뒤에 시행,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모든 공사라는 게. 그러면 이 기금 자체를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그렇게 만약에 활용한다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약간 조금 그것만으로는 기금의 그런 존재의 이유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남체육센터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갑자기 또 여과기 같은 게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과기나 이런 것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난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기금으로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기금이 그럼 보통 그 수영장 같은 경우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수영장도 그렇고 타일도 떨어진 게 오래된 서초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돼서요. 거기에 개·보수 같은 게 라켓볼장 이런 게 굉장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된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회계로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개·보수 필요한 상황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런데 체육시설이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어디가 이게 몇 년짜리고 어떻고 정확하게 이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막 오래돼서 수영장의 타일이 떨어진다든가 어디 조금 체육시설에 갑자기 태풍이나 호우가 불거나 이렇게 오다 보면 요즘 노후된 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보수율이 높아서 그런 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강여정 위원
부서에서 해당 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노후화된 정도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갖고 계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어느 정도 저희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나와 있고요. 그 얘기는 하는데 ······.
강여정 위원
부서에서만 하나요? 그런 점검을.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아닙니다. 그 자체 위탁체 센터에서 그게 저희한테 왔는데 이게 좀 뭐가 안 된다 너무 낡았다 하는 것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건들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자주 들어오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것이 한 1년에 저희가 쓰면 긴급하고 크게는 하는 게 이게 수시로 좀 한 달에 한두 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 정도입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쨌든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기금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그 내역 나중에 자료 올려주시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 기금 중에 보일러 교체공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운용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맞습니까? 일반회계로 올라온 것 맞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채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십시오. 긴급이 필요한 경우 노후가 되면 이 체육시설기금의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일반회계를 쓰는지 기금에 만들어 놓은 취지는 이미 제가 구정질문도 드리고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쓰여지는 게 기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도 1억 5000 정도에 2억인가 일반회계 들어오는 것 보고 보수를 하기 위해 수입시설인데 왜 기금의 활용 용도를, 지금 오늘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요. 일반회계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사실 시설에서.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라서 국비 30% 그다음 시비특교금 내려와서 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같이 잡은 겁니다.
김성주 위원
매칭은 있지 않습니까? 매칭은 꼭 우리 일반회계 비용으로 잡아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비도 시비도 다 알고 보면 다 나라 돈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자금 활용도야 좋겠지만 기금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을 전략을 해야 해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정도는 자료가 준비되어 주었으면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 과장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대한체육회를 만들 때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체육시설기금 제가 2018년도 올 때부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따지면 기금은 매번 그 금액은 늘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2018년 올 때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은 금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것보다 줄어들고 연말이 되면 줄어들고 또 연초 되면 좀 줄어들지요. 연말이 되면 비용이 좀 들어와서 또 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우리 체육시설에 어떤 규모라든지 시설에 비해서 낙후된 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금 적립을 위해서 높일 생각이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었고요.
현재는 지금 테니스장에 이게 좀 많이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을 해서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이 많아서 조금 기금이 많이 모아진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그쪽 위탁업체에 신설을 해서 체육적립기금을 많이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0여년이 넘게 7%의 모든 물가상승률이 있고 제반 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를 매일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금 운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7%를 10년 이상 계속 모든 물가가 변하고 있는데 이미 체육시설도 적게 올랐지만 미세하게 나면 또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변화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 하나하고.
그리고 7%에서 감액기준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감액기준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감액을 해 준 것이지 감액해 준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감액기준은 특히 우리 구의회 아마 감액이 왜 되는지 상당히 지적도 많이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지금 그것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저희가 와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도 감액기준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어떤 비용에 대해 견제, 감시를 하면서 감액해 준 역할은 잘 없어요.
코로나 시국에만 전혀 운용을 못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때 감액을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부분에서는 운영위에서나 나중에 감액을 해준다면 우리 동료 여기 지역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많이 지적을 당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 기금 확충을 위해서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실 저희가 뭐 어떤 그 시설마다 틀려서 조금 많이 수익이 들어오는 데는 기금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반포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이 뭐가 거기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떻게 수익금에 따라서 적립할 것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7%로 지금 10년 넘게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오지환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일단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통 체육시설 하면 공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공 체육시설은 우리가 그동안 금액을 조금씩 올렸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올립니다.
그렇고 현재로서는 7%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앞으로의 적립기금 올리는 것은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이후에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대략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수익률을 좀 보고 그리고 또한 위탁업체에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도 잘 하고 우리가 또 지도감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운용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운용 기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운용을 했는데 모든 종목들이, 우리 아까 강여정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들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분명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수입이 나서 그 시설에 대한 수입 부분에 50% 가져가는 부분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미 7개의 종목 정도가 거의 가수금이 많아서 그 시설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특정 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수입이 나고 있다. 그 부분도 인센티브를 요소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수입이 안 나면 알고 보면 일반회계 비용으로 기금을 다 확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다 다른 종목은 열심히 해서 수익금을 7% 내고 있고 또 인센티브 못 가져간 회사가 있는데 왜 이쪽 한쪽은 계속 마이너스도 없으면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건 형평성에 정말로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동등하게 다 고생했다고 하면 형평성을 가지고 다 입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업체들도 같이 어떤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약이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제가 늘 지적을 했지만, 지적을 한다고 해서 지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적을 했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타당성 있게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안 맞다 하면 저한테 와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지금 현재 아까 체육진흥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수익이 잘 나오는 곳은,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지금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반포종합운동장이나 서초종합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수입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이것은 저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수입이 저조한 사유를 밝혀내고 공공체육시설은 인기 스포츠 위주로 하면 공공체육시설의 의미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타 구 사례나 또 중앙 정부나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국장님은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정확히 기금의 운용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기금이 수입이 많이 올라오면 결국은 기금 확충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 종목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향후 보고를 한번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지금 와서 개선을 하는 방향인데 이게 뭐 적립기금을 저희가 봐서 조금 높이는 방향을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높이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가중하는 부분에서 소량의 금액도 아니고 결산서 보면 아실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다른 종목 형평성에 대해서 다르다고 그러면 바로잡아야지요. 체육시설수익기금으로 쌓여서 다음에 그게 확충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기금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오전에 다른 지역에 방문을 갔지만 결국은 하고 싶어 해도 금액을 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고 오늘 이 시설을 검토를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결국 모든 부분은 재정의 준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공의 시설은 또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좋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면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아쉬워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이것은 좀 위탁업체에 적립금이나 그다음에 수익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12월 정도까지 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12월은 너무 긴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12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에 재위탁 심의가 있어서 12월까지 해서 계약할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산 때도 제가 운용시설에 대한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다 이것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 지켜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12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양재천수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 2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양재천수영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양재천수영장 재위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양재천수영장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수영장은 2024년 12월 22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재천수영장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양재동 126-1에 위치해 있으며, 6400㎡의 규모로 어린이풀, 유수풀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구의회 동의안 의결 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간 위터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사계절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위탁 운영업체 선정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재천수영장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천수영장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에 대한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재위탁이지요?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 3년 정도 하고 다시 3년 연장하는 것이 재계약이고요. 재위탁은 신규 위탁으로 그것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오지환
예.
김성주 위원
재위탁은 우리 조례에 보면 재계약은 3년을 계약을 하면 대부분이 조례를 보시면 동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계약 건은 보통 3년 규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은 거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서 조례를 검토 한 번 해주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은 우리 동의만 받으면 돼요, 그 업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점수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위탁은 심의를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검토 한번해 주시고.
혹시 여기 운용하고 1년에 추계 위탁하고 계산이 어떻게 나왔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봄·여름·가을·겨울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한 8000만원 가까이가 적자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시설 개·보수를 하고 해도 구민 이용 조례 때문에 금액이 도저히 안 돼서 이게 지금 현재 위탁해도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도 지금 상당히 걱정인데 이게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한테 수영장 가격이 작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싸게 했는데 올해는 위탁을 줘서 수영장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주민 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위탁을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1년간 시범 운영을 한 것이지요? 8000만원 정도 손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것만 가져오면 재위탁이든 재개약이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겠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말씀하여 보시지요. 말로라도 제가 들어볼게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재천 사계절 운영에 대해서 입장료나 이용료를 구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셔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면 그렇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왜 1년의 시범운영을 맡겼습니까? 문제점이 뭐며 개선점이 뭐고 어떤 식으로 나가야 만이 1억이 나오겠다고 해서 시범운영으로 8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게.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향을 가겠다 해야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뭐 하겠다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조례 가지고 민간위탁에서 1만원을 받아야 될 것을 저희가 조례 때문에 5000∼6000원밖에 받지를 못하다 보니 다른 업체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구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양재천의 시설은 주민복리시설로 해서 가격을 낮추고 구비 예산을 들이는 게 그렇게 해야 사계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체육시설 중에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용에 7%를 빼고 별도의 비용을 들이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있습니다.
별도로 7% 적립하고도 저희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경우도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보수를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회계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를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보고를 할 때 제가 딱 그것만 갖고 왔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거기 제가 자주 방문도 하고 어떤 시설인가 잘 보고 이미 이 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 진행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우수한 얘기를 드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물관리과 계속 제가 4년의 진행 상황을 봤고 이미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그리고 체육시설 기금도 있지만 기금이 왜 있습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운용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했으면 방향성을 갖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업체 보고 작성을 해오라고 해야지요. 운용하는 업체가 잘 알지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원님 다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없이.’ 계속 주민 일반회계가 들어가고 비용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 모든 다른 시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운용할 때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운용에 대해서 비용 지원하는 것은 체육시설 중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명확한데 여기서만 별도로 운용을 들인다? 그럼 기금 제도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관성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지 동의만 해주면 나간다, 뭐 하겠다. 그 말은 서초구 재무행정에서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양재천수영장은 다른 체육시설하고 위탁업체하고 달라서 주민들의 야외시설이고 주민들이 계절별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체육시설하고 좀 달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체육시설하고 달리 본다면 결국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올려야지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부서 올린다는 것은 또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아까 여기 조례 보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김성주 위원
재위탁 재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동의를 하지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어떤 부분을 ······.
김성주 위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에 대해서도 수영시설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했으면 이것도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제도를 운용해 본 업체라든지 권고를 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이 업체는 지원 안 하면 양재천 그쪽에 수영장이나 양재천은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일반회계 비용에 다 잡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다 잡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얼마나 잡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공사비 그다음에 다 해서 7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7억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김성주 위원
그러면 연간 7억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다음에 눈썰매장 만들 때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7억 정도 잡고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또 안 드렸는데, 거기 양재천인데 구조물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천에 그렇게 많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의문이지만 이렇게 3년, 4년 전 이 시설을 만들 때부터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잘 점검하고 하고 했는데 이미 또 이런 과다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자체가 이것을 사실은 잘 방향을 잡으라고 하는 게 구의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부서에서는 과장님들 일하면서 부서 바뀌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국장님, 새로운 방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는 게 너무 과한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오지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양재천수영장은 일반 수탁시설하고 다르게 야외에서 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에 중점을 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초구민지역센터나 다른 데 특수한 곳은 동호회 축구, 테니스 뭐 여기는 아이들이 손잡고 와서 여름에 겨울에는 눈썰매장 해서 그야말로 주민의 복리를 하기 때문에 복리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투입된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만 1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인 자치사무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 놨거든요.
여기가 지금 시설이 1년 계약한 거잖아요. 1년 한 것, 결국. 1년을 시범 운영한 것이 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오지환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3페이지에 보면 수탁사 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7년 12월 22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 이것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우리 위원님도 그런 질의하실 때 자료를 좀 보시고 제대로 된 질의를 하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체 계약에는 구의회 동의를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위원님들도 의견 들어보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오지환
끝난 겁니까?
김성주 위원
예.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작년 7월에 개관한 거지요, 7월에 오픈해서 한 몇 개월간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다가 저희 동의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업체에 맡기신 거잖아요. 맞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강여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몇 개월 정도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몇 개월이라도 저희가 운영했을 때의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수익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내지는 어떤 안전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게 몇 개월이라도 뭔가 예상을 하고 위탁업체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당초에 위탁 계약업체는 저희가 와서 자기들은 입장료 수익이 조례에 이렇게 감액되는 줄을 모르고 여름철 한철에 많은 수영장이 오고 하면 그쪽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고 또 인건비는 올라가고 수영장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해 보면서 더 이상은 이것은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업체에서도 뭔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월만 운영을 해 보니까 뭔가 이게 월별 수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뭔가 시설 이용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은 물론 좋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지금 1년간만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이렇게 운영 손실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다른 업체가 선뜻 이렇게 위탁 경쟁에 참여하려고 할까 그게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집행액 중에. 그리고 위탁 운영기간 8월까지 12월부터 8월이니까 9개월간 이용 현황을 보면 인원이 그냥 4만 4793명이라고만 되어 있고 월별 이용자 현황이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월에 언제 이용인원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다음에 이런 서류 준비하실 때는 그런 월별 이용자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연 1회 이상 의무 점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 유관 부서에서 주 3회 이상 점검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주 3회 이상 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딱 1건이 나온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이것도 주 3회 이상 이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일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기재가 되면 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평가 보시면 성과평가 그전에 죄송해요, 그전에 먼저 4페이지 먼저 볼게요.
추진실적이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우수성과라고 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공체육시설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 수영장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내용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도 혹시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다 주민들 복리후생으로 해서 한강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이렇게 ······.
강여정 위원
수익사업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다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성남시 다른 군데 다 알아봤는데 저희가 와서 일단 그 겨울철에 눈썰매장을 하면 거의 돈이 한 3억 정도가 그 눈썰매 눈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16억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냥 이 공공체육시설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것은 특별히 뭐 개선의 어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주민 만족도가 높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양재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중요하고 당연히 이런 공공시설을 구민 입장에서 손쉽게 사계절 활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원래 이것을 따로 사설 시설을 이용을 하면 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그 비용 자체도 비싼데 이것을 구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니 보통 웬만하면 만족도 수준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도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이라든지 운영 자체에 있어서 구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만약에 손실이 지속이 되면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구는 거의 시설관리공단들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좀 뭔가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우리가 그 사무를 맡기고 운영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좀 자체적으로 나아져야 될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이것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감안하고 들어오세요.’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하고 그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해서 그 위탁업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그 보전을 한다는 그 단서를 달면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할 때 ‘이것 어차피 보전받으니까 대충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와서 그 정도 보전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이번에 한 작년 12월부터 한 10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이게 제대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지 위탁업체가 들어올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하셨나요, 내용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강여정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지금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대략적인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요구드리는 자료라든지 질의드리는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여쭤볼 게 성과평가 결과 6페이지 있잖아요.
이것은 자체 평가예요, 그렇지요?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2인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평가자가.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이것은 평가자가요, 이게 지금 제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평가가 여기는 담당 팀장하고 그 주무관이 나가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민간위탁 기관이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민간위탁.
강여정 위원
외부위원 있는 민간위탁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외부 위탁.
강여정 위원
어떤 민간위탁 기관이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민간위탁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자문 의뢰를 해서 ······.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은 이 시설 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냥 민간 위탁 전반적으로 하는 별도의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것?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보통은 주민만족도는 우수할지 모르겠는데 평가결과가 이제 보통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러 가지 세부 평가 요소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사회적 가치 기여 이 항목이 되게 낮거든요, 점수가. 혹시 평가점수가 0점인 것도 있고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공통사무 평가영역에 사업 인프라 평가 범주 평가지표가 사회적 가치 기업파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평가 항목들도 중요하다고 해서 포함이 된 것일 텐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이게 사회적 물품 구매 등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이 사회적 물품 구매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게 그렇습니다. 0점이 나온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 밑에도 점수가 낮잖아요. 1점이잖아요?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주민 참여 노력 이런 것도 점수가 보통은 보통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떤 부분이랑 관련이 된 걸까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이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적극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 노력을 했을 때 아마 업체에서 약간의 위탁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조금은 미흡했고 그다음에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이게 감면 자체가 중요한 거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그럼 입장료 자체가 적은데 어쨌든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유치를 해서 수익적인 노력,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랬으면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이 정도까지 발생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런데 저희가 위탁업체는 다양하게 물품이나 다른 놀이기구를 갖다 놔도 요금 입장료 수익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빌려가는 임대료가 ······.
강여정 위원
아니 물품구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주민 참여 노력이 1점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쪽 부분은 아마 조금 노력이 업체에서 홍보를 더 한다든가 그다음에 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입장료 자체가 감면대상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내가 이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고 나름 예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그런 데서 손실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이런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 유치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마저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악순환 아닌가요? 결국에는.
그런데 홍보도 저희 구청에서 SNS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
강여정 위원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계속 제가 답변을 들으면 막 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 성과평가 자체가 이 업체에서 지역주민 참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주체가 저희 구가 됐고 업체에서는 거의 하지 않아서 점수가 낮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업 마케팅 홍보 노력,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이런 것들도 점수가 되게 낮아요.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운영 자체 점검 활동, 사업예산의 적정성 다 이것은 점수가 지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이 성과평가 자체로 그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전반을 다 이게 계량화된 점수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딱 직관적으로 수치화된 것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했고 여기는 좀 미흡하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따로 있겠지만 그러면 이다음에 재위탁 업체 선정하실 때는 과거 이런이런 운영상 문제가 있었으니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최초의 업체를 유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건실한 업체들 이런 상황들, 전반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다음에는 업체 선정할 때 재무구조나 그다음에 건실한 업체나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잘 공고를 해서 그렇게 업체를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운영 조직도 상에 야간 안전요원 1명 있어요.
1페이지에 보시면 인적, 물적현황에서 이 야간 안전요원분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야간에 술 취하신 분들이 막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안 보이는데 궁금해서 넘어오신 분이 있거나 그러면 다칠 수가 있어서요. 그런 게 야간에 순찰을 다니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이분은 여기 상시 근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거의 운영을 할 때 야간에 개장이 안 됐을 때는 안 하는데 야간 개장할 때는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야간 개장할 때만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강여정 위원
저녁 6시부터 익일 8시까지면 휴게시간 어찌 됐든 간에 중간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지금 그냥 단순히 시간만 따져봤을 때 1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1명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2명으로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위에 운영 조직도에는 야간안전요원이 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2명인데 1명씩, 1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아니 이것도 이게 운영 조직도 상에 지금 각각의 업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지금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야간안전요원은 2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 2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
강여정 위원
그러면 2명하고 밑에 교대제 근무라고 그렇게 써놓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서 1명으로는 이게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근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수기 때는 가뜩이나 야간 개장하면 훨씬 더 이용객들도 많을 수도 있고 한데 혼자서 안전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맞습니다. 2명이 교대로 ······.
강여정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적자입니다.’ 내지 무슨 ‘여기서 계속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지금 7억이라고 들어가는 그 예산이요,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꾸준히 계속 7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했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금 나가는 것 같이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냥 감면해줘서 여기가 적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5만원짜리를 그냥 다 받으라는 거예요, 5만원을.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4만원의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게 우리 지원금으로 나가는 개념인 거지, 그것을 뭐 적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뭔가 수영장의 운영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들린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도 뭔가 그런 식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적자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7억이 들어가는 것은 계속적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에 해서 감면시켜주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뭐가 좀 분리되어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헷갈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적자가 되게끔 하면 안 되고 일반 비용을 받는 것은 우리 서초구민이 아니고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받는 것은 비싸게 받게끔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영장의 퀄리티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받을 텐데 그것에 맞게끔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적자만 얘기하지 마시고 과연 이게 진짜 적절히 그러한 요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유지웅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시설이 얼마나 들어가셨지요, 이것? 작년 운용해서 연간 들어가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재천수영장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성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성주 위원
3억원은 어떤 부분에서 들어간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저희가 눈썰매장 이용하면서 눈썰매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눈을 만들어야 되고 뿌려야 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 대여금이.
김성주 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거기에 인건비는 안 하고 저희가 시설비만 한 것으로 해서 ······.
김성주 위원
시설비만 3억 ······.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적인 7억원이 이번에 들어가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용료 좀 감면하고 태풍이나 홍수가 나면 복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게 원래 과장님 최초 시설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양재천수영장이요?
김성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그때 SH에서 지을 때 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김성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 시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당시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또 7억이 들어가고, 돈을 자꾸 이야기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데 우리 여기 어느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운영 시설은 제가 구의원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단지 어디 과거에 운영하면서 자기 돈을 선투자랄까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난 사례는 있어도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계속 운영을 한 적은 없어요. 현재에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다른 시설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계획을 무수히 향후 시설에 대해서 물난리나 수해 침수라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늘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반복되는 사업으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그런 지적되는 사항을 갖다가 끊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좋은 양재천을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놀이시설도 하고 참 좋아요,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 지원이 오니까 우리 차분하게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보고하고 7억 지원한다 또 예산 때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질의를 받으실 건데 이때쯤 되면 한번쯤 이 건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보다 이제 명확성을 가지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연간 7억이지만 또 운영이 안 되면 이미 저 상태에서도 우리가 3억을 지원을 해 주면서 1년간 운영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간다?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뭐 다른 생각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체육진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재천에 어린이집이나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하고 다르게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적자가 나와도 계속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양재천이 좋은 시설이에요. 어디에도 주민이 양재천에서 가까이 접근해서 놀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70억의 비용에 지원을 받으면서 공사를 했는데도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과거에 종합체육관 계속 지원해 주면서 그때는 코로나 시국으로 운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달이 난 거고. 지금 정상적인 궤도 기간인데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모집할 때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또 이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서 운영을 했는데 다시 또 위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운용을 할 때 3년 운용을 해보고, 1년 운용을 해보고. 이것은 뭔가 좀 확고한 담당 부서의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동의사항도 아니고 그냥 보고사항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미지 또 내년에도 있고 그 후년에도 있는데 좀 과장님이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지만 이렇게 운용되는 것을 보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양재천수영장이 잘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우리가 이번 지금 업체에서 한 위탁내용이나 어떻게 적자가 났고 자세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실 뭐 적자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사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세수에서 조금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관련 부서에서는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열심히 모색하셔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양재천수영장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시 0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8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신대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위치하고, 임원은 대표이사 1명, 비상임 이사 1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사무국은 1본부, 3개팀 24명, 도서관은 반포도서관 등 7개 도서관 4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초문화재단에서는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높이기 위해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질 높은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한편, 음악문화지구의 중심 거점인 ‘서리풀아트센터’에서 공연장과 예술인의 네트워킹을 통한 ‘클래식다방’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음악 DNA를 심어주는 ‘클래식 악기탐구생활’을 추진하여 음악문화지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신규 개관한 ‘서리풀아트스튜디오’에서는 ‘서리풀 LP 기증 릴레이’ 통해 구민과 함께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음악의 선율이 멈추지 않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7월에는 고속터미널 일대에서 ‘서초뮤직앤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9월에는 반포대로에서 ‘서초 is the music’을 주제로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서초구 문화예술 역량 및 기반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2025년에는 서초문화재단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고품격 공연과 내실 있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청년예술인 육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축제의 거리’에서 서초의 문화・예술 역량을 한데 모아 서리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구민에게 서초만의 특별한 종합 문화・예술의 장을 선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신대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2015년 5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문화시책 및 문화예술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고자 설립 당시 2억원의 출자금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서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서초구의 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도서관 및 심산기념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수행하는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이라 할 것으로,
이러한,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2024년도 실시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서초문화재단의 경영실적 평가(4개 분야)가 이뤄졌으며,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연금(안) 현황으로는, 2025년 출연금(안)은 57억 5764만 5000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9392만 3000원 증액(7.3%) 편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의 경우 인건비(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호봉 상승분) 4.4% 인상과 공공미술 전시 신규사업비 5000만원,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기획공연 등 2024년 대비 3억 5832만 9000원 증액한 39억 5683만 8000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서리풀페스티벌, 서리풀 청년페스티벌, 문화지구활성화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였고,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및 서리풀 아트스튜디오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출연금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출연 동의안은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으로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출연은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의 규모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2025년도 서초문화재단 출연금(안) 규모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동의안이고 이것에 대한 아주 궁금한 것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본예산 때 예산 올라오면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으로 해서 39억 5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녹아들어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도서관은 따로 교육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으로 따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고 저희가 제출한 것은 출연금입니다.
유지웅 위원
아, 그러면 도서관 운영 비용 거기 인건비용은 아예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출연금만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보면 뒤에 설명할 때 주셨던 자료가 있어요. 개요에 보면 조직 구성에서 도서관 본부장 밑에 도서관 팀이 따로 있는데 이 도서관팀은 교육지원과 도서관팀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문화재단 안에 도서관 본부 안에 도서관팀이라는 직제가 따로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은 아예 분리되고 다른 기관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본부하고 도서관본부가 있는데 도서관본부 직제 안에 여러 개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출연 동의안에서 페스티벌 운영에 10억을 동결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이번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출연진이라든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거기 출연진이라든지 운영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출연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비, 이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투자 대비 결국 효과가 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운영지원 이번에 보니까 연봉 인상도 일부 일어났네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운영도 인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사실 출연진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조금이나마 어떤 출연하는 가수들의 어떤 능력 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어떤 100% 만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미약한 부분도 있었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비용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동결하면서 구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출연하는 출연금은 최소한으로 동결하고 대신 문화재단에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노력하려고 올리고 싶었지만 구 예산 사정상 동결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재단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데 연간 후원금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사실 한 6억∼7억 정도 이 정도 선입니다, 해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그 안에서 운영하려고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청년페스티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청년페스티벌은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5개월 정도 고속터미널 앞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연봉 인상률이 4.3%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 임금이 3%라고 해서 이분들 그대로 3% 똑같이 적용해 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공무원 인상분 3% 하고 호봉 인상분 1.3%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분들 저희 공무원들과 똑같은 호봉,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문화재단이 지금 동의안인데 여기 재단의 역할이 뭐냐 하면 돈에 대한 사업의 부분이 많이 있고, 재단에 보면 재단은 축제성 사업을 덜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사단법인 쪽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재단에서 자꾸 보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매번 사업이 증가되고 있어요, 보니까 축제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명목에서 벗어난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서초문화재단이 차지하는 문화예술 사업하는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고 그리고 또 10년이 되다 보니까 역량도 커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와 문화재단이 함께 하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성 사업 같은 경우도 최소한 지금 있는 축제에서 더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있는 축제를 더 발전시켜서 주민들한테 더 포괄적이고 문화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재단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이라는 사업 범위가 있고 사단법인이라는 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하는 부분들이 재단의 개념보다는 사단법인 쪽이 많이 높아요,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목이나 사업 부서는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누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례로 만들 때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넣어놨겠지만 재단이라는 개념은 돈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사람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구분을 지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혹시 문화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
김성주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일단 서초문화재단에서의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나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희 구는 판단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될지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2시 반에 할까요?
유지웅 위원
2시 반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2시 반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개 남았는데 밝은미래국이라서 조금 무리가 있게 우리가 문화행정국장님이 내려오신 김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해해 주시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시 30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서초구민들의 윤리적인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은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소비운동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한 공정무역의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상생 도시 서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정무역 단체 활동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업 추진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1조는 공정무역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우선 구매 및 판로개척, 구매 문화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정무역 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재진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는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두된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즉,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 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의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 무역시장의 발전은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 그 이익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기업들의 지배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생산자들에게 생산 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를 강요하기에 이르러 영세한 생산자와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에 공정무역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정의, 공정성, 지속가능한 발전은 공정무역 구조의 핵심으로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국내 네트워크 조직으로는 한국공정무역협의회가 있고,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국내 조직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가 있으며, 그 외 공정무역 마을 확산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무역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른 경제구조의 불균형 개선과 공정무역 진흥 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 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서울시 및 일부 광역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나목 및 차목의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업 등과 관련한 자치사무로 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공정무역 제도와 현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른 경제구조의 불균형 개선과 공정무역 진흥 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 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구도 최근에 “서초구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사업”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서초구청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에 함께할 서초구 소재 카페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현황으로 이에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 공공기관의 우선적 구매 제품의 발굴과 구매, 민간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권고와 협력 및 지원 등 진취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 실효성 담보와 더불어 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이번 서리풀페스티벌에도 보면 공정무역에 관련된 코너도 따로 있었던 것 같고 아직은 저희가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게 생소하고 주변에 얼마큼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까지 만드는 데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얼마큼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리고 생각 외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최근에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은 하나의 글로벌 소비운동으로 정착이 되었고, 특히 공정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구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최된 올림픽 같은 경우도 공정무역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고 표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개발과 성장 중심 시대에서 지금은 환경, 인권,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싸고 값싼 물건보다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인권과 환경과 노동을 감안한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7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도 이번에 동참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무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국제적인 기준이 점차 도입이 강화될수록 공정무역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저희 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공정무역에 대한 착한소비 가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이 인증을 해 주는 국제기구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공정무역기구가 크게 국제공정무역기구와 세계공정무역기구 크게 두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붙이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세계공정무역기구에서는 공정무역 단체나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2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에 관한 인증은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쨌든 지원에 관련된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제품 자체를 검증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이네요? 믿고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현재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 소비되는 과정, 유통되는 과정을 다 확인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페어 트레이드 마크(Fair Trade Mark)를 부여한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10조에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조례를 저희가 살펴보면 저희 구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가 있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나 알리는 게 중요한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원활하게 가결이 된다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친환경기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특성을 가진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또 공정무역과 관련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홍보,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저희가 구청 광장에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때도 공정무역에서 공정무역 관련 제품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이고, 유지웅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리풀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주요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정무역이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면 10개교에 1913명이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고 또 그것을 생활에서, 학교에서 실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무역교실 또 교육을 진행하고 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다루는 판매처 확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이어서 제가 질의를 궁금한 것을 짧게 여쭤보자면 이것이 공정무역이 착한 소비를 가능하게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비자들에게 공정무역이 약간 제품이 품질 면에서나 비공정무역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의 선택에 있어서 폭이 좁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점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저희 구민들에게 단점, 장점을 골고루 이면을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정무역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정무역이 다루는 제품들이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커피나 초콜릿이나 원두라든가 코코아, 바나나 그리고 음료 그다음에 일부 의류 이런 제품들을 주로 유통을 하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공정무역 제품이 저개발도상국의 환경, 인권,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값싼 물건을 다량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다국적 기업의 물건보다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공정무역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제품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탄소제로 제품들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제품이 물론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고 지출함으로써 저희가 환경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착한 소비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소비가 확산될수록 공정무역의 제품이 확산되고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 운동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착한 소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나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나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에 몇 개 정도 제정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성동구, 구로구 등 총 7개 구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가 공정무역도시로, 여기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되었다는 지금 자치구가 서울권역에는 성동구, 구로구, 성북구 이렇게 세 군데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나중에 공정무역도시 인증 관련해서도 지금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신청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 구로구, 성북구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별도로 도시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1호로 인증을 받았고 주로 인증의 기준이 공정무역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홍보와 캠페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공정무역과 관련한 단체기관의 참여 그다음에 공정무역을 다루고 판매하는 판매처의 확대, 이런 5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인 인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고 또 판매처를 늘리고 저희가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확대해서 그런 인증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그때 국제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이번에 공정무역 관련해서 서초구 관내에 지원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만들고 어느 정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후에 공정무역도시 인증 관련해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당장 조례 통과된 다음에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공정무역도시 인증의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될 때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공정무역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조례에는 보니까 공정무역위원회 관련해서는 따로 설치 관련해서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무역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현재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국제기구에서는 공정무역위원회에 주민들, 전문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명확한 형태나 구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이 공정무역과 관련된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 기업, 민간 영역까지 확산이 되면 그분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좀 공정무역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실질적인 실체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면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 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저희가 조례에도 추후에 개정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일부러 포함을 시키지 않으신 것인가요, 이번 조례 제정 단계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공정무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이런 것들이 저희 서초구에서는 실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서울시 제외하고 서울시 내 자치구 지역구에 7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정무역위원회에 관련된 설치 규정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초구 이번에 제출된 조례에는 관련된 내용이 아예 통으로 빠져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내용에 포함을 시켰고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성이라든가 참여의 범위가 구체화가 되면 저희가 조례 내용을 추후에 추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어차피 추후에 이것을 운영을 하시고 나서 설치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시면 관련된 근거 규정은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무역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정무역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다음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 조례 12조에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사업 자체가 공정무역위원회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추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5가지 인증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밟아서 선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인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것의 일부로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12조 인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련된 규정은 넣어 있는데 이거에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자체를 추후에 논의하고 나서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확 납득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무역위원회는 저희가 여건이 만들어지고 성숙되면 충분히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조례에 명문화해서 넣느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가 위원회는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와 관련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와 같이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12조의 공정무역 인증하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여정 위원
말씀 감사한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라면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없더라도 여기를 육성하고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의 완성도에 대해서 혹시 제가 특별한 여기 선행된, 원래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하잖아요, 공정무역위원회가. 이 12조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더 전문가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공정무역도시의 인증 절차의 기본적인 여건 중의 하나로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그것의 형태, 방식,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사실은 수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위원회가 다 조례에 명시돼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또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심의하거나 의결을 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것들은 당연히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만 공정무역 활동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조례는 해당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 내용이 빠져 있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가 관내에 혹시 몇 개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민간기업, 커피판매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현재 64개소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또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판매처 확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10여군데 정도 있어서 합치면 총 70여군데에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개인이 개별적으로 공정무역제품을 가져다가 일부 판매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일부 파악하지 못한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판매처가 커피와 관련된 판매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대부분 커피와 관련된 데고요. 커피, 아이스크림, 바나나, 코코아 이런 제품들을 주로 공정무역 제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찌 됐든 지금 현재 파악된 판매처가 대략적으로는 70여개 정도 된다고 전제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 이후에 부서에서 공정무역 육성과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하기 위한.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주된 판매처를 커피, 아이스크림 그쪽으로 집중을 하실 것인지 아니 면 그 외에 다양한 상품에도 조금 더 아이템 자체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있으신 것인지 그리고 목표치가 판매처가 지금 현재 몇 배, 이런 구체적인 수치도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무역 사업할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일단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와 캠페인, 교육, 찾아가는 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강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매처 발굴 확대에도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커피나 바나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무역 판매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을 다양화하고 다변화해서 많은 품목들이 우리 구 관내에서 유통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개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바는 없지만 현재 70여개이기 때문에 판매처를 매년 20~30개씩 계속 늘릴 경우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탄소제로 사업이 조금조금씩 늘다가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후 변화라든가 탄소제로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급격하게 늘고 있고 저희가 공정무역도 처음에는 이런 홍보나 캠페인, 교육, 판매처 확대를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많은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시점에서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서초구민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무엇인가 그런 공정무역 관련된 제품을 조금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우선적인 목표로 잡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면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사업의 중심을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함께 판매처를 늘려나가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의도하신 바대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아까 이은경위원님께서 허와 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무조건 공정무역 제품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이고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잘 감안하셔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잘 고려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판매처 발굴 수치, 개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매처 자체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를 조금 더 잘 운영되게끔 내실 있게 운영되게끔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후죽순처럼 막 생겼다가 나중에 너무 많아지고 무엇인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양적으로는 많아질지언정 질적으로는 떨어지거나 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요. 이 서울권역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 성동구, 구로구, 성북구 전국에 16개 도시 공정무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혹시 지방 사례나 조사된 것이 있으면 인식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3개 구를 비롯해서 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인증한 도시가 16개 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 공정무역 관련한 단체나 기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증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7개 구가 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무역이 국제공정무역기구 또 세계공정무역기구, 공정무역마을위원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직과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조금조금씩 주안점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공정무역이라는 공통된 착한 생산과 소비라는 뜻에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제도화하는 것들을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우리나라와 우리 구가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3개 구라든지 인식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방향성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과 답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3개 구의 활동 내역은 저희가 확인은 해 봤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캠페인 그리고 공정무역 판매처 확산 이런 사업을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상위법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서울시 조례는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구는 상당히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늦게 되는 이유라도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12년 11월에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성북구가 2012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6개 자치구는 19년, 20년, 21년 비교적 최근에 다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서적으로 따지면 이번에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덟 번째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늦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실질적인, 내실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출발하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공정무역에 대해서 아까 판매처를 다양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 이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맞는 특성적인 소비가 많다든지 꼭 필요한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 대해서 공정무역이 가장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초구에 꼭 필요한 공정무역 제품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실 고민을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실제로 커피나 초콜릿이나 바나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역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많이 소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인 품목으로 하고, 또 다만 서초구에 우리 구민들께서 수준 높은 또 가치 있는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는 공정무역 제품을 최대한 찾아서 확산시키는 방법도 계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이 공정무역이 어느 부분에서 소비가 많은지, 이왕이면 만들어놓고 공정무역이 되고 소비가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외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고 필요한 부분에서 임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12년도 조례 제정되고 서울시 됐는데 우리가 12년 만에 다시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혹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사회적 경제의 일부분에 공정무역이 사실은 속해 있었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공정무역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정무역에 대한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격적인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제대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민의 관심, 또 세계적인 인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현재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소비운동이고 또 새로운 인식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일단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인식은 홍보 부분에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서 명확해야만이 공정무역이라는 부분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로 남는 것이지 담당 부서에서 타구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잘된 것, 못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식에서 홍보 부분에서 정확한 지역의 특성, 개념을 잡고 공정무역을 실현해 준다면 아마 방향성이 잘 잡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초구 소재 카페 지원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정무역이 원두, 그전에 이 지자체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구매할 수는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매는 가능하지만 ······.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수입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디 업체를 통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카페 관련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지원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무역 카페 판매처를 확산하는 주요 내용은 판매처로 지정되어서 실제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이 업소는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인증현판 같은 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 원료 아까 말씀하신 원두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할 때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지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10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10개소에 한 1000만원∼1500만원 개별 업소당 한 100만원∼150만원 이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긴 공정무역 도시로 서초가 발돋음할 시 구민들이 얻는 편익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사업이 시행되기를 저는 당부드리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궁극적인 구민들이 얻는 편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무역을 확산하고 또 소비를 확산하고 또 나아가서 공정무역 도시로 서초가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물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초구민들이 이런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인식이 높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번 서리풀페스티벌 때도 사실은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공장무역 제품이 1000만원 이상 현장에서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착한소비, 착한생산, 착한유통 이런 것에 우리 서초구민들께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본인 스스로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이 되어지면 소비와 생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 전체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저희가 충분히 잘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여튼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홍보하고 교육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16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지능정보사회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지능정보화를 행정, 문화, 복지, 보건, 구민 생활, 산업, 안전 등 분야별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지원 및 교육 시행 등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배경 및 취지로는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진입하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법률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에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정책의 수립·추진과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 실현 목적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전부 개정된 상위법령 중 해당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의 지능정보화 시책 추진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정책 및 세부 추진 사항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전부개정안은 전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지능정보화 정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또한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추진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추구,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등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조례 자체 개정안의 내용이라기보다 제가 궁금해서, 상위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이면 2025년도잖아요.
보통 상위법 개정된 것 어떻게 얼마, 몇 년 이내에 보통 반영해서 개정을 많이 하세요?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세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1년 안에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많이 늦었네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강여정 위원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하면 언제 개정됐다는 내용이 보통 같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정보화 관련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하니까 최근에 개정된 것처럼 해서 언제 개정됐는지 여쭤봤었는데 2020년도에 개정이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너무 한참 뒤에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과장님께 관련해서 여쭤보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 ······.
강여정 위원
이게 누락이 된 것인가요? 보통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케이스들이 다른 여러 가지 미반영된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1, 2년 이내에는 대부분 반영이 되는데 이것만 예외적으로 놓친 케이스일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강여정 위원
아마도 그렇다고 보여진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안 계실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상위법령 개정되면 보통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내용 자체가 전면 개정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상위법이 개정된 그런 내역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것인지, 그중에서 이게 하나가 누락이 된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게 상위법 개정안이 반영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업무를 하면서 조례와 시행규칙, 시행령, 또 법률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항상 관련법이 개정됐는지는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알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병행하시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과하게 지적을 하거나 질책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상위법 바로바로 개정되고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비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누락된 건들이 하나씩 발생되는 이유가 있나, 제가 혹시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원래는 1년 내에 바로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프로세스를 말씀을 해 주세요.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 예고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될 것이다, 개정이 되고 시행은 6개월 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입법예고도 하고······.
강여정 위원
예, 입법예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동일하게 다 정보를 공유 받으면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조례에 반영할 건들을 담당자분들이 다 스크리닝 해서 취합을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그렇게도 하고 기획예산과 통계법제팀에서도 스크리닝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중으로 그렇게 그러면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12조 보면 정보격차 해소 등 해서 이번에 신설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위법에도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는 과연 무엇이며, 무엇으로 정보격차를 우리가 측정 아니면 판단 이런 것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제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지능정보 제품.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보격차 해소에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디지털 정보 그다음에 지능정보기술 그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민들이 디지털 기술이나 또 정보화 서비스에 접근하실 때 사회적이나 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장애인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약간의 소외된 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기능 제품이라는 것은 정보통신기기나 또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또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대상 독서 확대기나 의사보조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게 디지털 약자라고 해서 어르신들은 사실 이 디지털 기술과 정보에 접하시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다방면에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정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정보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지웅위원님과 비슷한 취지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라고 이렇게 상위법에는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인데요.
그 범위가 혹시 정보취약계층과 상위법에 나오는 그 범위와 다른 건가요?
이렇게 정보취약계층을 보면 노인층,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외국인 뭐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에는 좀 더 포괄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보취약계층이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내용과 별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용어에 보면 상위법에는 정보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조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별반 다를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 정보통신기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돼서 통과되면 좀 더 어떤 기기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되는 어떤 범위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기기 보급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품목의 80%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는 대상자들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정보통신기기는 정말 엄청 다양한 품목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언어훈련 소프트웨어라든가 의사소통보조기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아주 종류는 다양하고요.
우리 구민들께서 이 사업내용을 보시고 신청을 하실 때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기기 그런 소프트웨어 등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차츰 저희가 이런 장애인이나 특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정보통신기기 사업에 시비로 하신 거고 20%는 자부담이고 아직 구에서는 이렇게 이런 기기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은 우리 구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신청은 서울시에 직접.
이은경 위원
서울시하고 저희 서초구에서는 아직 그럼 지금 이런 기기들이 이렇게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그렇지요. 구비로 편성돼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궁금한 질의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나 과장님 답변 말씀도 잘 들었고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2번에 보면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한 교육이 있거든요.
이 교육에 대해서 올해 향후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떤 교육을 시행할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도 있고요.
또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더욱 주관 부서로서 주민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민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딥페이크(Deepfake)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육 내용에 인성교육도 포함하여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주민들의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 건은 있었습니까?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개설해 달라라는 민원을 직접 받지 못했지만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 조사.
그랬을 때 주민들 의견이 다양한 교육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다만, 좀 개정이 늦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서울시에 지금 스마트도시과라고 딱 명칭된 과가 현재 서울시 전체 몇 개 과가 명칭이 돼 있습니까?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과 디지털도시과, 스마트도시과 이런 명칭은 좀 다르지만 저희 부서처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구는 한 17개 구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에는 스마트도시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관심이 많고 우리가 AI 특구도 있고 해서 스마트 도시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개정되는 만큼 잘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이은경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신대현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체육진흥과장 최명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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