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과 아울러 자구 정정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 검토 중 4페이지 안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부분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수정하였으며, 이는 집행부에서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치 필요성 판단에 따라 그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나, 우리 구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으며, 이는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상태이며, 그와 관련한 시설이용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으로, 우리 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나 대표적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현황으로 보여지고,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폐기물공동처리시설 건립 등 계획의 추이에 따라 우리 구의 특별지원금 공동부담을 고려하는 중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청소종합시설은 노후화 및 작업공간 협소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현황으로 이에 대한 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위 시설 부지에 인접한 ㈜하림에서 대규모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건립사업 계획하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현황에 따라 우리 구는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림의 사업계획 승인 등 제반 조건으로 우리 구에 1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예측되고 있고, 그 인·허가 일정에 따라 우리 구도 재활용시설을 포함한 청소종합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이 병행될 것으로 보이며, ㈜하림의 사업 진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67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기금 조성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지출이 없는 상황으로 그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한편,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납부된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위 별표3에 따른 위 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재활용 시설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중장기적 추진 계획으로 차치하더라도, 우선 위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른 위 [별표] 제3호 가목의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아울러 위 시설의 신규 설치에는 본 기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하림의 관련 공공기여금 공여를 제외하더라도 청소종합시설 중 재활용선별시설 신규 설치에 수반되는 막대한 공사비 등 충당을 위하여 위 기금의 존치 및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적 요건 충족 등 그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간결성 및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