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로는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두된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즉,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 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의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 무역시장의 발전은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 그 이익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기업들의 지배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생산자들에게 생산 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를 강요하기에 이르러 영세한 생산자와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에 공정무역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정의, 공정성, 지속가능한 발전은 공정무역 구조의 핵심으로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국내 네트워크 조직으로는 한국공정무역협의회가 있고,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국내 조직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가 있으며, 그 외 공정무역 마을 확산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무역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른 경제구조의 불균형 개선과 공정무역 진흥 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 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서울시 및 일부 광역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나목 및 차목의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업 등과 관련한 자치사무로 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공정무역 제도와 현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른 경제구조의 불균형 개선과 공정무역 진흥 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 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구도 최근에 “서초구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사업”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서초구청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에 함께할 서초구 소재 카페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현황으로 이에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 공공기관의 우선적 구매 제품의 발굴과 구매, 민간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권고와 협력 및 지원 등 진취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 실효성 담보와 더불어 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