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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9월 0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5.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5.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인 김지훈의원을 대신하여 찬성 의원인 안병두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안건의 제안설명은 발의한 의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찬성한 의원도 가능함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병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두 달간 자리에 참석 안 해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김지훈의원님을 대신해서 행정복지 소속위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지훈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초구 주민인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수송차량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및 관내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예비군 처우에 대한 개선은 지난 정부 이래 현 정부까지 계속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의 책임 주체인 지방자치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경비 지원을 통한 서초구 예비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제3조에서는 서초구청장이 예비군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정산 방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방에 봉사하는 한 부분인 예비군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거주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등과 관련한 소집 통지에 따른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대장이 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을, 제5호에서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을, 같은 규칙 제5조 별표 제4호 가목에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검토로 안 제1조에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4대대의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것으로, 위 예비군 훈련장은 서초구 관내에 소재한 해당 군부대의 훈련장이고, 그 외에 ‘예비군’과 ‘차량’에 대하여 각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예비군 훈련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그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비군 동원훈련 등 소집과 관련하여는 해당 군부대에서 그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해당 군부대에서 그들을 위한 훈련장 입소차량을 지원·운행하는 부분과 중첩된 교통비 등 지원의 소지도 있어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차량 운행의 특성상 자가용이 아닌 이상 해당 예비군들의 운송은 어느 특정의 대표적 지점들로 한정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현황으로 보이고, 따라서 해당 예비군들이 그 특정 지점까지의 도착을 위한 부수적 교통비도 수반될 가능성의 여지도 있는 점, 관내 예비군 훈련장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교통비 지원이 자가 차량의 유류비 지원의 몫으로 충당될 수 있는 점, 아울러 위 교통비는 사실상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의 왕복 또는 환승하는 정도는 충족될 수 있겠으나, 택시 이용의 경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여지도 점도 있는 등 각 해당 예비군들이 그 입소방법을 자율적으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지원 부분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해당 군부대라 할 것으로, 그 지원하는 입소차량을 이용하는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한 방안이나 또는 대안 강구 등 그 방법론적인 시행 부분은 해당 군부대 소관의 규정 검토 등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와 관련하여 현재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관내는 5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으로, 서초구 관내 예비군들은 그 동원훈련 등 소집 통보를 받고 훈련장으로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수단 등을 이용하고 있고, 관내 예비군훈련장은 일반 도심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 이용의 불편도 상당하리라 보이고, 이와 같이 그 입소차량을 운행하게 된다면 그 이용자들의 편익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예비군들의 교통불편 등 해소와 더불어 예비군들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그 입소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경비를 해당 군부대에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등 관련 해당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예비군 차량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훈련장까지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함이 많았었던 만큼 우리 예비군들에게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군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 제정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던 추진하고 있는 곳과 현재 저희 서초를 관할하고 있는 부대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에서는 양천구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양천구와 또 저희 구가 다른 게 양천구의 훈련장은 또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마다 다르고 또 운행차량을 운행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서초구 관내 몇 개소에서 출발하느냐, 또 차량을 몇 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일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소요예산은 다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최대한 예비군분들의 어떤 불편을 감소시켜드리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로 적정한 부분에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7000만원 정도로 소요예산을 했고요. 이 인근에 강남구가 올해 최근에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실제적인 운영하는 부서하고 부대하고 잘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재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후에 계속 여쭤보려고 했었던 것들이 우리 예비군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 차량의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어디 위치해서 탑승을 해서 예비군훈련장까지 가는지, 몇 대 정도 소요가 되는지, 며칠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서초구 지역 예비군을 동별로 받아보니 1만 6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 일수 같은 경우는 물론 매년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40일 정도라고 되어 있고 이 부대 얘기로는 하루에 한 300~400명 정도가 훈련이 있는 날은 훈련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이 안에는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40일에 1회 이용인수는 300~400명, 그다음에 서초구 예비군은 한 1만 6000명 일단은 그렇게 되고 궁금해하시는 어떤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출발 지역을 몇 군데서부터 하느냐 하고 차량 운행 횟수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조례 심사할 때 조금 신중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5000이 잡혀 있는데 한 이 정도로 우리 서초구도 생각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지난주에 강남구는 예비군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강남구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 조례안에도 보시겠지만 부대에서 신청을 어떻게 운행할 거라는 운행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예산을 또, 물론 강남구도 5000만원은 확보를 했겠지만 그것을 지원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인근 강남구와 저희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그것을 참고해서도 부대하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박재형 위원
부대와 상의 잘하셔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김지훈의원님하고 자료를 받고 저도 검토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말씀드리면 우리가 1만 6033명으로 지금 예비군이 나와 있어요, 서초구 관내에. 그래서 버스 정원으로 봤었을 때 44명이 타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버스 평균 임차료가 한 번에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곡동 훈련 일수가 곱하기 해서 전체 예산이 44명 곱하기 50만원 1년에 한 번 예비군하게 되면 1억 8200여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거점으로 해서 양재 권역 아니면 방배, 서초 권역 해서 모이는 장소로 하게 되면 또 불편해서 부대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컨대 방배라든지 이런 권역이면 7시 출발을 어느 지점에서 하고 한 10분 단위로 해서 정류장 그렇게 분할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행한다는 계획이 이게 1억 8000의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권역으로 해서 양재역 하면 거기 또 가는 데도 교통비가 따로 들기는 해요. 물론 훨씬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이왕 하는 것 부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1만 6000여명이 한꺼번에 다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승용차로 가는 것도 꽤 비율이 많다 부대에서 파악한 바로는 훈련 한 번 할 때마다 부대에 몇백 대의 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따지면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긴 할 텐데 이것은 그야말로 최대치로 책정한 게 한 1억 8000, 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 또 앞으로 부대하고 연결해서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자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대수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안병두의원님 질의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박재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신해서 안병두의원님이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인 김지훈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인 박미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이 공가라 김지훈의원을 대신하여 행복위 소속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지훈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1988년 5월 서초구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개정을 거쳐 2015년 이후 시행하여 왔습니다.
자치법규인 동 조례는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동안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및 권한이 강화된 만큼 정부 표창 규정에 근거하여 서초구 역시 그에 부합하는 표창의 품격을 마련하고, 표창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표창장 및 서초으뜸 공무원상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공적 심사와 제12조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의2와 제14조는 표창 제외대상 및 표창의 취소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공적 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 및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제13조의2와 제14조는 표창의 수여대상을 열거한 조문을 보완하여 표창의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표창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표창 제외대상과 표창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표창 제외대상과 표창의 취소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표창의 품격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표창 제도를 운영해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제외대상과 표창의 취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고, 그 외에는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표창의 종류, 표창의 요건, 공적 심사 등 표창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표창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주요내용 요약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안 제11조는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부과한 것으로 표창의 종류에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분류되고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표창장 수요 사유에 비추어 체육대회나 경연대회 등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는 경우와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경우 구민 등이 수여하는 것으로, 이는 비교적 그 비중이나 가치에 대한 상대적 경중을 고려하여 상장 및 감사장 수여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서울시 표창 조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이에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조례에 없는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그 각 제외대상은 그 관련한 형벌 등 처분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제외하여 사후 표창이 취소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는 위 규정의 신설은 본 표창 법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및 취지에 충분히 부합되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4조로, 기존 조례 제14조에서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이는 안 제 13조의2 제1호에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적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와 제13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였으며, 이는 표창 취소 사유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시행 세칙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안은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일부 문장의 이동 및 자구 수정에 필요한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자치행정과장, 지금 표창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도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겠지만 혹시 과거에 우리 구청장 표창을 시행을 했다가 어느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취소한 그런 사례는 혹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자치구에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표창을 하고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한 5년 정도 것까지는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표창이나 아니면 감사장, 상장 이런 데 예산이 각각 다르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창장 관련해서 케이스나 용지 구매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제작하는 비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 단가도 제각각이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2023년부터는 저희가 일괄 해서 편성을 해서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한 2316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표창장, 감사장 케이스나 용지 구매비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표창이나 상장이나 감사장을 어느 정도 수여했는지 그 데이터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총 411건이 수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표창 282건, 상장 86건, 감사장이 43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올해 총 7월 말 기준으로 411건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표창장이 282건 그다음에 상장이 86건 그다음에 감사장이 43건이 나갔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현행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은 있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단서조항에 상장이나 감사장 같은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는데 기존에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에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를 해놓아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용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실 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 심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공적 심사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명문화함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아무래도 질문도 좀 덜 올 수 있고 저희도 운영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제외하여 사후 표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까지 하는데 현재까지 사후에 취소된 경우가 없다고 본다면 굳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것이 형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데 비난이 있다든지 예컨대 요즘은 많이 되는 가짜뉴스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피해를 봐서 나중에 결국은 재판을 열어서 무죄도 받는 경우들도 흔히 있는데 이랬을 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 공무원들 입장에서 판정할 텐데 그 기준을 알려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 보면 13조의2와 14조에서 제외대상과 취소의 대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는 이 조례에 명문화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세부적인 지침을 좀 더 잘
정부나 서울시 것을 참고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이 취소부분을 넣은 해당되는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표창을 추천을 할 때는 본인들한테도 내용을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허위 사실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조례에 명시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현재까지 한 5년간 아까 우리 박재형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을 때 5년 정도에 취소된 사례가 없다고 보면 그간에 상장, 표창장, 감사장 할 때 기준을 잘 명확하게 적용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과거에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 없지는 않을 터이니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한 5년간 그런 것 없었듯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구민들이 불편 부당함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지금 현재 문화행정국장으로 오셔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첫 대면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타 업무를 맡으시면서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특히 우리 문화행정국에는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들의 중요성이 있고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 본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조에 보니까 표창 제외대상으로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13조의2에 제1호에 보면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이것은 아마 우리 구청장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기록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람, 이런 경우는 확인방법이 애매할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 기록들을 확인하려면 그렇게 그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또 그리고 또 3에 보면 음주운전 성폭력, 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이것도 확인 방법이 애매할 것 같아요.
물론 구청장이 시행 세칙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기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 방법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13조의2는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아마 이것을 갖다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또 안병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은 확정 판결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신설된 이상 저희들이 표창 대상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경찰서를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면 아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 보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원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그렇다고 사전에 표창 공적이 올라올 때 거기에 본인의 어떤 확인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또 요구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잘 챙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세칙 준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빈틈 없이 표창조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정태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은 학교폭력, 가정의 불화, 취업 실패 등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거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정서적 고립상태 혹은 가족, 지인과의 대면 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인 물리적 고립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우울과 대인기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조차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나 정보 등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몰이해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단절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을 서울시 청년인구 중 약 4%인 13만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구 사회적 고립청년은 청년인구 약 10만 9000명 중 약 4900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불안,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49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 및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고립의 원인이 다양해 기존 복지체계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지원사업과 별개로 서초구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고립·은둔 청년들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가 그러한 상태라고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서초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성동구, 양천구 등 서울시 8개 자치구 등 전국적으로 총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정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신정태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입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고립청년의 비율이 3.1% 정도였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2021년에는 5.0%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23년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청년인구 중 4.5%인 12만 6000명에서 12만 9000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서초구 청년 인구 현황은 <표1>과 같은바,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초구 청년인구에 적용하였을 때 서초구의 고립·은둔 청년은 약 4992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으로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에서도 새로운 복지수요로 명시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시의성 및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는 청년 연령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일성 있는 정책 수립·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19세에서 39세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정책의 수혜 대상을 서울시 청년 전체로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관내 거주 또는 주소요건을 두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2조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두고 있는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정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의 정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표3>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서의 고립 및 은둔의 세부적 정의는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립·은둔청년이라는 용어를 고립청년, 은둔청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고립은 은둔을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제정안에서는 고립청년의 용어를 은둔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 또는 실제 집행과정에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립·시행의 강행규정화, 수립·시행 주기의 명문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고립청년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이를 수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내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내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청년정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는 규정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립·은둔의 장기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므로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도 증대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고립·은둔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문제로 확장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관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7조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향후 정책 집행 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발굴, 지원 등 일련의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6조 및 제7조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행정전달체계와 지역사회 접점 수단 등을 활용하여 당사자, 가족, 지인, 이웃들의 고립청년 발굴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고립청년 발굴 시 사업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민간 활동주체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발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개관하는 서초구 청년센터 및 청년공간을 안 제6조의 고립청년 발굴 및 안 제8조의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연계 장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유형과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기성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 민간 차원의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민간 간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구 정책 지원과 공공·민간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을 통해 고립청년의 사회진출 유도를 위한 각종 협력사업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청년 지원 관련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제목에 지원시설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지원시설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인지, 공공이나 민간의 기관을 구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위에서 언급한 일부 조문 등을 포함해 일반적인 법제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존경하는 신정태의원님께 아주 이 제안이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요즘 아주 우리 주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특히 청년들로 인해서 고립감, 우울감 해서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더구나 그게 잠재적으로, 내용적으로 많이 고립감을 더 느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한 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 조례가 지정하는 청년들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서초구 청년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정태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신정태의원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고립청년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최대한 큰 범위 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처음 조례를 발의한 의도는 서초구에서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써주신 검토의견서대로 서초구에 거주하는 인원에게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초구 그 문장을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신정태의원님이 고립감에 대해서 좀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신정태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립감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지만 어찌 됐든 정당활동이나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청년분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옛날에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그게 직역되어서 은둔형이라든가 단어만 종종 듣곤 했었는데 요즘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는 고립이라는 단어로 좀 더 표현을 순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의 처지를 내가 잘 살펴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배려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잘 내용은 와닿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립감을 느껴보지 못한 청년으로서 고립청년에 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현장감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들어서 이 안에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은둔·고립청년들이 굉장히 사회문제로 부각돼서 사고,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18개 구에서 지금 보니까 조례를 또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로 해서 우리 신정태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고립·은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니까 18개 구에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여기 고립 청년들이 %가 5%라는데요. 그러면 지금 각 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서초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고립청년에 대한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조사에 의해서 추정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금 고립청년에 대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청년 숫자가 서울시 전체에서 16위 정도 됩니다. 청년의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숫자가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4.5%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숫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고립된 청년들을 그냥 지원을 유보할 수 없고요. 계속 그 사업을 지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정태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그 숫자가 적고 많고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우리 서초구는 어느 정도 있나. 앞서서 우리 신정태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도 오히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초가 아니더라도 그 최초보다는 더 보완을 해서 그동안 다른 구의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 잘 보완하셔서 우리 서초구에 맞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서초구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은둔형 외톨이 소위 히키코모리의 경우 평균 고립생활 기간이 12년 9개월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1년에서 4년 고립기간 경험이 다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 고립청년 조사 방법은 혹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 5월에서 12월까지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립형 실태조사를 끝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은둔청년 발굴을 위해서 8월 31일까지로 해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사로 서초구에 있는 은둔·고립 청년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저희는 명수에 국한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조사하고 발굴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나 통반장, 복지 담당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 각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주민, 기관이 다방면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립 청년의 특성상 발굴이 정말 어렵습니다. 밖으로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개선 의지가 있는 청년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FDI가 지금 시작은 되고 있으나 저희가 여기에도 그 은둔 청년에 대한 의견이나 발굴 방법에 대해서 그 항목을 넣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도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방법하고 그리고 사회화 적응 방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 청년을 위한 지원책이 지금 지자체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우선 대상자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크게 원하는 게 인간관계 맺기가 가장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상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립 청년들을 생활 회복과 온라인 소통공간 제공하고 관계망 형성하고 마음건강지원 사업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가 10월에 조금 더 큰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좀 더 많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도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온라인에 대한 상담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둔 고립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정서 건강이나 관계회복을 통한 다양한 원데이 클레스 등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연계함으로써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지속적인 상담 지원으로 마음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박미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도 생각해 왔던 건데 존경하는 신정태의원님 조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저도 좋은 생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신정태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동청년과장님께 짧게나마 당부 말씀 겸 궁금한 것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이번 국회에서 8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정태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지금 상위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 통과가.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보니까 이것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다른 점을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아니면.
위원장 고선재
과장님, 답변 준비되어 있어요?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신정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추가 근거로 넣으신 그 조문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청년기본법」이 올해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도 있으면 괜찮다고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재단에서도 국회에 건의사항으로 지금 완벽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국회에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없지만 조례라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서초구가 이런 조례를 잘 실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모범이 되는 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것이 청년조례 그쪽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해 보면 고립 형태가 정말 지금은 뭐 예전에 숫자로 얘기하자면 1부터 10까지가 약간 정말 죄송하지만 %로 따지면 그랬는데 취약계층보다는 요즘은 너무 다양화되고 사회적 그것과 상관없이 다양해지니까 일단 그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청년들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신정태의원님의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것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저희는 여기 신정태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단순히 복지 쪽으로 보는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나 사회 적응이 힘든 것도 그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방향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 뜻인 것을 알고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청년 이것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다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이 일회성인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주기성으로 봐야지 꼭 1년 이상을 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상이 들어가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동청년과장님이 이번에 신정태의원님이 조례를 했을 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 진입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시고 많은 조금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덕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로 거쳐서는 아니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 준비하신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지원하는 것, 발굴도 참 필요하지요. 발굴 같은 경우도 보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전문위원들 지적도 했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꼭 1년이 되어야 되나, 선제적으로 한 6개월만 지나도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빠른 시기에 발굴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것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집행이 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굴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집행할 때 아까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있어요. 1인 가구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뭐 하고 있는 그런 지원에서 많이 미흡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청년센터가 아마 되어 가지고 구청 앞에도 조만간 문을 열 텐데 이런 부분에 청년센터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많은 영역을 확대하면 더 좋은 효과가 안 될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정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지금 여기 신정태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을 보면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으로 인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타 구나 서울시에도 이 규정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 고립 청년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다 보니 서울시에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발표한 것에 보면 은둔 6개월 한 정도 되면 은둔했다고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국회에 건의한 청년재단에서 건의한 데 보면 은둔 3개월을 하게 되면 고립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고립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힘듦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을 최대한 발굴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인가구지원센터가 조금 넓은 장소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충분히 이용해서 우선 청년들이 고립하지 않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기에 말씀하셨던 구청 앞에 청년센터가 들어오면 청년센터의 공간과 그다음에 저희가 또 청년 포털도 만들 겁니다. 그 포털을 이용해서 온라인 조사를 이렇게 병행해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아주 자세히 준비하시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한데 저는 시설도 중요하고 지원책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하는데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신적인 상황이에요, 정신적인 상황.
그 정신적으로 허무감이라든지 고독감, 고립감 이런 것이 쌓이면 다른 게 대부분 별로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제가 아까 신정태의원님한테 고립감을 느껴봤냐고 했는데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청년 때는 아니었지만 물론 청년 때도 사업하다가 또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고 중간에 한 1년 가까이를 그야말로 좀 힘든 그런 것을 했었을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주위에 이웃이고 뭐고. 그래서 정신적인 게 가장 극복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살만한 이 자신의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정신의학적인 그런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된다 의사가 되든 아니면 상담사가 되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 한참 정신의학 박사인 오은영 박사가 하는 아동들이라든지 일반인까지 다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저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공감이 되고 그래서 청년센터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으로 접근하셔가지고 고립한 청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쭉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들, 내용들 실천한 결과들 같은 경우도 뭔가 나중에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많이 열심히 추진할 테니까 위원님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이번에 우리 신정태위원님께서 서초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 뜻깊은 의미 있는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 조례안을 시행을 해야 될텐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2024년도 신년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 예산도 곧 편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한 이 조례가 어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조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이 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일단 반영토록 해서 이 조례가 시행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고립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10조에 목적 “지원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시설 등의 지정 및 운영”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두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1시 4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인 충전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충전시설은 서초구청사, 동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32개소에 급속충전기 92기, 완속충전기 49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급속충전기 17기, 완속충전기 10기를 2023년 내에 보조금 신청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대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며, 장시간 충전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전시설을 이와 같이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강화된바, 세부 내용은 <표1>과 같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에 기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141기와 공유재산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시설 27기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법 및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의 개요는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시설의 기설치 수량과 설치 예정 수량은 <표3>과 같습니다.
본 건은 기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사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축조 당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기설치된 시설 중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바,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사업자, 사업자부담사업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공유재산사용료 등에 대한 상세한 현황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설치 예정인 충전시설에 대해서 부지사용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10년으로 설정한 이유, 사업자부담 사업비 규모, 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대한 설명 등을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에도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는 이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현행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우리 구는 공유재산 유상허가의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민간운영 사업자한테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유지·보수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전기차 충전기 또 설치부지 신청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관내에서 우리 구 지자체 자체 사업과 서울시의 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따르는 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과장, 답변 기회 안 줬는데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이 일단 충전시설 구축을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데 민간업자는 개인 민간자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민간업자가 한국환경공단이나 국가, 서울시 이런 곳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보조금을 받아서 구축을 많이 합니다.
완속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급속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금보다 급속 설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한국환경공단이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는 급속이나 완속 충전기를 설치비용을 다 할 수가 없고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 관공서에 설치된 충전기들은 완속보다 급속보다 완속이 많고 완속은 보조금으로 해결이 다 가능한 부분이 있고 급속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충전 수입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몇 개의 회사하고 MOU가 되어 있나요, 서초구에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MOU를 올해 4월에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을 체결하게 된 사유는 법적으로 올해 1월 27일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전기 인입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해당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이 보조금으로는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계속 설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하게 돼서 그쪽에서 설치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고 올해까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서초구청사와 내곡쉼터 그리고 심산기념문화센터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충전기 시설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기후환경과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올해도 엄청 올여름에, 아직까지 좀 약간 낮에는 더운데 38도까지 서울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례적인 그런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풍 때문에 더 실외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앞으로 추후 전기차 그리고 수소연료 배터리 차가 보급이 돼야 될 상황이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부 목표도 2030년까지 420만대를 보급한다 그런 추정을 수치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제적인 우리 서초구에서 전기차 보급을 좀 선제적으로 더 많이 확충하고 특히 중요한 건 개인 주택에서, 여기 보니까 설치 장소가 법령으로 보면 주택 주거 그리고 업무상 상업, 공공시설 등 서울시 소재 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급속은 금방 충전이 된다고 해도 완속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차를 주차를 밤새도록 해놓으면, 충전이 완속이 보통 몇 시간 정도 되죠?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완속은 14시간 충전해야 완전히 됩니다.
하서영 위원
14시간, 급속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급속은 1시간 정도입니다.
하서영 위원
1시간이죠?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하서영 위원
급속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은 회사의 자금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것은 보조금이 없다고 하셨지요, 아까?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보조금이 아마 지원이 되더라도 전액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조금 경제적으로 재정이 큰 회사들이 여기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이 나야 또 여기에 참여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또 MOU를 할 계획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혹시?
현대엔지니어링 말고 혹시 찾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아직까지는 찾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제안 들어온 업체가 현대였었고 현대의 제안이 저희한테 괜찮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MOU를 한 상태입니다.
하서영 위원
14시간이라는 완속 충전을 한다면 차가 거의 밤새도록 한 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면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거의 급속충전소가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급속충전 시설이 많이 보급이 된다면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이 동의안에 설치 예정 충전기 시설 현황을 보면 총 주차계획 대비 전기차 충전기를 5% 내외로 다소 부족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의 의견과 향후 그런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 속도가 어떻게 시행될지 과장님 조금 더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공 부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올해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되고요. 그 대신 민간 부분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165개소 중에 99개소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무비율은.
앞으로도 이게 민간 부분을 202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2025년까지는 민간 부분 아파트 단지에서도 의무비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충전시설 확대 부분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앞으로 수소배터리 이런 충전소들이 많이 설치될 예정인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그런 대상 기업들을 찾는 데 많이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그래서 앞으로 이게 보급이 더 많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좀,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전부 전기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법령도 지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초구 평균 이용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이런 충전소 상황에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1일 12대 정도 밤에 보통 야간 시간에 와서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3~14대 정도, 일일. 그 정도 보통 주로 야간 시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더 보급이 돼야 되고 급속으로 보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을 더 해보시고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완속으로 해서 거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서초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구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분은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충전소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전 서울시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던 분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집에다가 충전소를 만드셔서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급이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른 지역구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동의안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실질적인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평균 서초구에 이용수, 차수 이런 데이터 저한테 나중에 해서 갖다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충전소 설치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권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전시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자료도 먼저 제출도 받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와서 설명도 해 주셔서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환경에 관해서 전기차로 가는 추세는 맞기는 한데 설치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 같은 데 일단 하기도 하고 세대당 100세대 이상입니까, 50세대?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100 ······.
안병두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세대수들이 100세대 이상 그리고 주차면이 50면 이상이었을 때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는 의무시설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164개소, 기숙사 1개소라고 지난 7월에 현황조사가 되었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먼저 설치했었던 수량이 급속이 92개, 완속이 49개, 예정이 급속이 17개, 완속이 10개인데 기설치한 수량에 대해서 이것도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설치하기 전에 먼저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마땅한데 법률이 개정이 되고 법률 개정에 따라서 법률 시행일이 올해 2022년 1월 28일 시행되면서 의무설치기한을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의무설치기한을 줬습니다, 법률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는 데 시간도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설치의무비율을 맞추느라고 먼저 설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동의안을 뒤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해당 기능 부서별로 설치된 시설을 파악해서 먼저 저희가 동의안을 받게 되었고요.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 따로 각 기능 부서에서 동의안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물론 각 부서의 동의를 받고 협조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급속하고 완속이, 완속이 14시간, 급속이 1시간, 급속이 1시간 그것도 굉장히 늦어요, 그렇지요?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하러 가면 한 2, 3분, 5분 이내면 충분히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시간씩 급속을 한다고 해도 1시간을 기다려서 완충을 시키기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한 것이나 앞으로 설치할 것도 완속을 계속 같이 병행을 해요. 물론 설치할 때 급속이 거의 2000만원 들어가고 완속이 2, 3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있어요. 비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완속 14시간 걸릴 것 같으면 과연 그것으로 해서 차 몇 대 한다고 설치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도 생각하면 공공시설에도 급속 위주로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또 설치 여건이나 장소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리고 비용까지 생각하다 보면 완속이라도 일단은 법정 비율을 맞추느라 하는 것도 있고요. 설치 장소가 급속으로 설치하기에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도 설치하면 급속 위주로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급속하고 완속의 비율이 꼭 지켜야 될 규정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아닙니다. 그 비중이 급속, 완속 설치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대수에 대한 법적 수량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속이나 완속은 해당 여건에 따라서 맞추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비율이 없으면 가능하면 대수가 적더라도 급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완속하는데 14시간 걸리면 급속으로 하면 14대를 할 수 있잖아요, 1시간에. 그렇게 되면 비용이 200만, 300만 한 10배 차이난다고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인 것을 택해야지 완속을 굳이 구색 맞추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으로 배터리라든지 전반적인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 한참 뒤에는 ‘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운영하는 게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저는 급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이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4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2023년에 기후환경과에 혹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책정된 예산은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 단속반들의 운영비입니다. 차량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 운영비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없이 이 사업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한참 선도적으로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을 저희가 다녀와서 보면 대부분 전기차 추세로 가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승용차도 승용차지만 전기차도 지금 시내버스들도 많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내버스들이 시내버스가 저희 관내에 있지 않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있어요. 마을버스 같은 데 혹시 전기 충전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을버스는 차고지에 충전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서 마을버스차고지도 임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못 맞추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정류하는 곳에도 아까 오전에도 저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주어진 위에서 설치하라고 공공하라고 하는 그런 것만 관심을 그것은 필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대중교통 같은 데에서 이런 공해 유발도 많이 되고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특히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점점 개선이 되는데 그 인프라가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차에 그런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지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관련 법률 열심히 검토해서 보급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과가 아까 2400만원이 단속하고 하는데 단속도 필요해요. 삼진아웃도 단속대상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음이나 소음이나 공해 같은 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더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쪽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선제적으로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적으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가 있어서 제가 이 동의안을 보면서 관심 있게 읽어봤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만 해도 앞으로 설치할 것까지 포함하면 160개소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충전기가, 이게 배터리 화재 발생이 자주 발생이 되어서 안전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관련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보도된 바가 있어요.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는데 주로 또 실내 주차장에서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충전 장소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우리 서초구 공공시설에 실내외에 있는 충전기는 지금 몇 개소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외에 설치된 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 이런 부분이 예전에 박미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있는 충전소들은 대부분 아파트단지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상으로 충전기를 보급하려고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저희 공영주차장에서는 나름대로 화재예방 시설 이런 것을 조금씩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지하에 있는 충전기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수·방염포 이런 것들도 비치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소방법상 명확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고 이래서 저희도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소방법이 마련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당연히 구비를 하고 화재 예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소방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지만 저희 공동주택이라든가 저희 관공서에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그 보도내용으로 보면 이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배터리에 열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진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이라든가 특히 실내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이런 안전 문제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2시 2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건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관 간의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2022년 2월 8일 강남대로49길 10 서초동 소재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제정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및 컨설팅, 교육 및 홍보, 판로지원 등 관내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의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에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되었고, 그간에 민간위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3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보다 더 체계적인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기업 경영 노하우 활용에 특화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통합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오니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 오랜만에 자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서초2동에 소재하고 있지요, 1층?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초2동에 현재 1층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1층 거기가 기부채납한 곳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공공기여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평수는 한 40여평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사무실은 사실은 사무공간은 좀 ······.
안병두 위원
전체 평수가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전체 면적이 36~7평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만 해도 임대료가 꽤 많을 텐데, 그 정도 되면 그쪽 지역 같은 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원래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데 저희가 공공기여로 받아서 최소한의 공공요금하고 운영비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임대료 비싼 곳을 기부채납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 나가는 저희가 만약에 임대를 했었을 때 그 비용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 포함해서 1년에 지원하는 비용이 2억 3600, 4000여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900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거의 3억 가까이 아니면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경우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라든지 설비 이런 게 보고된 자료에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원활하게 잘 된 것 같지 않거든요, 결과물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가 사회적기업이 한 340여개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 규모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시설적인 사실 부분은 거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서 본 사업을 시작했고 작년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네트워킹 이런 사업들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기업들하고 연락을 하고 연결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서 저희는 상당히 호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통합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해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목적이라든지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2022년도 지도 점검을 보면 회계관리라든지 지출관리, 사업성과 미달사업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요.
가장 기본적인 게 지출 서류, 거래처명 미확인 해서 견적서가 불일치하고 사업수행 출장 시 교통비 건에 대해서 증빙 서류가 부족하고 그리고 사업성과 미달 보면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지역자원 연계 사업 상반기 실적이 미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가능해 왔는 것인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현재 실시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누락이 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고 수백 건 중에 한두 건 누락이 되거나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보완을 요구해서 보완이 완료가 된 상태고 상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사업을 다 완성을 해서 작년도 사업 계획에 있었던 사업들은 100% 수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하고 지도하도록 또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물 올 때 가장 기초적인 것에 의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기획안이 누락됐거나 견적서가 불일치됐거나 통장하고 맞지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원래 사회적 기업의 본래 취지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하는 경우에 지금 보면 뭐죠? 그 사업 중에서 예술단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사회적 기업하고 어떤 취지에 맞는 건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내지는 사회적경제가 여러 가지 소셜미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는 또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공연을 하고 싶어 하시거나 무대에 서고 싶으시거나 연습을 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문화 사회적경제 예술단을 운영을 해서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또 많은 주민들이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데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또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줄이고 본질적인 기업의 사회적 통합 기업의 본류에 대해서 집중하셔가지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적 기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이런 예술단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과에서는 청년 예술인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예술을 전공하신 전문가들이 사실 공연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개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지역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또 참여시켜서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본래적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이라든지 경영 지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보고서 보면 라이브 커머스 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 뭐 저기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는 사업이 미진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술 분야에서는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 확인도 안 된 부분이지만 진짜 이것을 만들어서 그런 비용을 쓸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본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시 올해 연말 되면 위탁 기간도 끝나서 다시 저희가 심사하기는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부수적인 것을 자꾸 가지고 곁가지를 가지고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병두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판로 지원이라든가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기획안이 없어요. 사업계획서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오픈한 것도 없고 저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공정무역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지원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기획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MOU를 5월에 체결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MOU 내용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MOU를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용성 있는 그런 사업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리풀SE예술단 운영도 여기에 보니까 2023년도 7월 말 기준으로는 횟수가 참여인원도 없고 없는 것 맞지요?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내용은 저희가 매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가장 활동을 잘하고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은 아까 안병두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상반기에는 구성하고 연습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실적은 아직 표시가 안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양적인 부분이 위주인 것 같고요. 좀 퀄리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서초구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상품이라든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브랜드를 상품으로 또 우리 지역 자치구에서 어떤 상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그런 예산을 조금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치구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치구의 어떤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타 지구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계산에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찾아주시는데 거기 사회적 기업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청계산 관련한 캐릭터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캐릭터나 마스코트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 이상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맞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저희가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저희가 구에서 주관을 하고 센터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사업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협력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박람회가 지역 특화 사업 어떻게 추진될 건지 우리 과장님 부분에서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지금 현재 준비단계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사회적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일상생활이나 주변에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또 구경하고 또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서 그분들의 판로 지원이라든가 생산력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집중 좀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과장님 업체가 기존의 A업체에서 B업체로 바뀌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것이 최초로 시작한 지가 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1년 계약하셨구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1년 단위로 처음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민간 위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본 단위인 3년 단위로 위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경제적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신정태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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