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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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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2월 0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불신임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5. 의장 보궐선거의 건 ㅇ의장(김익태) 당선인사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6.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7.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8.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ㅇ운영위원장(전경희) 당선인사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김안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 주변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집회 현수막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시는 서초구민들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이곳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 및 제5호에는 표시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같은법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같은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신고를 한 신고기간 동안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후에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회답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문헌상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써 광고물 등이 적법한 정치활동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집시법에 따른 집회 신고는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지, 집회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집회의 본질에 비추어 집회신고를 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구청 앞 남부순환로 변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헌인마을 집회는 집회종료 즉시 현수막 등 집회 장비를 모두 철수하는 사례와 비교해 보면 실제 집회 여부와 무관하게 30일 이상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강남역 집회 현수막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는 허가나 신고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으로써 같은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같은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법 규정은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만약 집회신고기간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때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물 등이 표시, 설치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적법한 정치활동, 노동운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권한대행은 현재 적법한 정치 노동활동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강남역 사거리에 나부끼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는 행정조치를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양재역 사거리의 경우 구청장권한대행의 특별 지시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역 사거리도 권한대행께서 담당 부서에 특별 관리할 것을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5항에 구청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본의원의 발언과 지난 1월 임시회 발언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제312회 임시회의 소집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철회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2년 1월 20일 이현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의한 심사내역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김익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차에서 제4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박판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종배의원, 허은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
고광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다음은 고광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고광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안숙
방금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김익태의원 외 6명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신임안 상정에 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저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이후 사회권은 부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불신임안에 해당하는 의원님은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지 ······.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정우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의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표결에는 제척사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의원님도 표결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일괄 철회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의회가 잘 마무리 되어야 되고 일하는 의회를 구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갈등과 반목을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소명절차를 거쳤고 소명에 대해서는 뭐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이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여부를 떠나서 소명절차에 따라서 일괄처리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공식 제안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 문제를 바로 잡고 표결이 필요하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신임안 상정에 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저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이후 사회권은 부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불신임안에 해당하는 의원님은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김안숙의장, 최종배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0시 53분
부의장 최종배
그러면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7일 현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장불신임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이 각각 접수된 상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서초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 제605호)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고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의원외 6명이 동의 발의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불신임안
11시 10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불신임안에 대한 회의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동의시 불신임 대상자의 소명발언을 듣은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겠으며, 표결결과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2020년 12월 7일 기 제출된 본인의 불신임 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의장은 동료의원의 징계와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에 서명하여 공동발의하고 본인이 소속한 당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객관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의원들 간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며 비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한 것은 무능력의 극치다.
의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의장의 직분을 망각한 행태를 저질렀다.
더구나 감사 도중 ‘몰카발언’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속히 귀청하여 사태를 수습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의장은 2021년 6월 16일 개최된 강진군의회 방문 관련 의원 전체 간담회시 본인의 불신임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고향인 강진군과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시기에 방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하였음에도 어떤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실제로 이를 추진해 다녀옴으로서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
의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장의 권한은 스스로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에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의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직책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하여 본 건 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82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불신임 대상자인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안숙의원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불신임안에 대한 저의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소명의 시간에 앞서 불신임 사태로 구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울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하고 부덕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취임이후 여러 과정 안에서 더 섬세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과 더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저에 대한 비난 또한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불신임안에 대해 제기된 사안에 대한 간략한 소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된 불신임안을 보면 제가 소속된 정당의 이해에 따라 편향적으로 의회를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 대해 온전히 공감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의장이면서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는 제 처지의 어려움만은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직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 언제나 중립이나 기권의 입장만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누구도 각자 소속된 정당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의원 간의 분란과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를 불신임하고 누군가를 징계하는 안이 접수되면 안타까운 마음부터 듭니다.
제가 사석에서 당론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 또한 해당 의원님에 대한 미안함과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표현에 있어 또 진행과정에 있어 더 지혜롭고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김정우의원님의 문제의 발언이 있던 2021년에 11월 18일은 서울시 구의회협의회 의장단연수가 2박 3일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일정으로 여행 중이 아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이 연수에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문제의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즉시 복귀를 시도했지만 서울발 비행기편이 여의치 않아 그날 복귀 못하고 그 다음날 복구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 독단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저 혼자만의 결정을 내리기보다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장단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장단에서는 무소속 최종배 부의장님을 비롯해 민주당 장옥준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철 위원장님과 이현숙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한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고 가급적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오해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소명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초구의회라는 한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을지언정 끌어주고 밀어주는 동료는 험난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누구도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어주는 믿음과 신뢰라는 소중한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에 대한 회초리를 거두어주시고 제게 보람된 2년의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은 의장이 되고자 철지부심 각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신임안 대상자인 김안숙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의원 퇴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지방자치법」제7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3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준비 이전에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팀장님! 참석하라고 전달 한번 해 주세요.
부의장 최종배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표결은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로 찬성은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의견이고 반대는 불신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는 각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 기권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투표수 8표 중에서 찬성 8명, 반대 0명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11시 28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기간에 심야시간인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 둘째, 2021년 12월 31일 자연보호 및 체험활동 행사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무난히 잘 의회를 마무리하자는 발언을 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행정복지위원장 불신임 건에 서명을 제출하는 등 언행 불일치로 의원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서초구의회의 품위를 극도로 손상시키는 등으로 운영위원장의 의회의 갈등 조절과 합리적 운영의 책임을 망각하는 직무유기를 범하였다. 셋째, 또한 2021년 6월 16일 개최된 강진군의회 방문 관련 의원 전체 간담회 시 당시 불신임안이 계류 중이던 의장의 고향인 강진군과 교류를 추진하고 코로나시기에 방문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한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권한을 남용하였다. 넷째, 의회의 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같은 당 소속 모 의원이 총 288권을 주문하여 약 460만원의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14명의 의원 평균 도서 주문은 평균 20권에 불과하는 등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도서 구입 및 도서 관리를 방치, 방관하였다. 다섯째, 피청구인은 의회의 의장이 아니면서도 의장이 직무유기 및 직책성실 의무에 위반하여 의장의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넘김으로써 실제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여섯째,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몰카 설치 발언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보이콧과 서초경찰서의 몰카 설치 조사 등 구청 공무원들의 명예와 의회의 품격을 심각히 훼손시킨 작태를 유발한 해당 의원에게 그 어떤 불이익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의 불성실과 업무해태, 정치적 객관성을 결여한 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 무능력에 따른 직무유기로 구의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 단서 조항에 따라 불신임 대상자인 장옥준의원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 들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소명 의사가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표결은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로 찬성은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의견이고 반대는 불신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는 각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 기권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찬성 8명, 반대 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최종배
김성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김성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1시 43분
부의장 최종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김익태의원 외 6명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 제606호)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의원 외 6명이 동의 발의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의 참석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의장 보궐선거의 건
12시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결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1차 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 결과에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하여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하였을 때에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금일 선거 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주의원, 고광민의원, 최원준의원, 전경희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금일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폐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 후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전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 0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중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어 나오시면 오른쪽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한 분만 선택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기표 시에 두 곳 이상 또는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한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철의원님, 다음은 김익태의원님, 다음은 최종배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성주의원님, 다음은 고광민의원님, 다음은 최원준의원님, 다음은 전경희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9분 투표종료
부의장 최종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여하지 마시고 개표 감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용지수도 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김익태의원 8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서 김익태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수락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ㅇ의장(김익태) 당선인사
12시 12분
의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방금 의장으로 선출된 김익태의원입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의장에 당선되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듯이 8대 의회를 잘 마무리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의회, 상식적인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김익태의원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최종배부의장, 김익태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익태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 주신 최종배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주의원 손을 듦)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익태
방금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 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4시 06분
의장 김익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저 김익태의원 외 6명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8일자 운영위원회 위원의 궐원과 2022년 2월 7일 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해당 의석이 공석인 바, 이를 보임하여 상임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추가하고 2022년 2월 7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 제607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김성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의원 외 6명이 동의 발의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6항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안숙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전경희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4시 14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선거방법은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서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금일 선거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의원님, 고광민의원님, 최원준의원님, 최종배부의장님 이상 네 분께서는 금일 선거에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폐함, 투표함, 기표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중하
투표시작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의 예와 같으며,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선거는 운영위원장 선거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현재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한 분만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소속 상임 위원이 아닌 의원에게 투표할 경우 그 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은 기표소 내에 부착해 두었으니 투표 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희의원님, 다음은 오세철의원님, 다음은 김익태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성주의원님, 다음은 고광민의원님, 다음은 최원준의원님, 다음은 최종배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21분 투표종료
의장 김익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여하지 마시고 개표 감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수도 8매입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전경희의원 8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전경희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경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수락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ㅇ운영위원장(전경희) 당선인사
14시 23분
운영위원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8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파행이 잦았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시끄러운 의회였었는데 마무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행정복지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장님 잘 협조를 해서 끝까지 우리 15명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어느 때보다 8대 의회가 제대로 마무리를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태
전경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4시 28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성주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연구단체 등록제한을 삭제하여 연구단체별 설치 목적 및 연구대상 등에 따라 활동기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1회제1차운영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1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이며,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규정을 독립된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구립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규정 신설 및 대체공휴일에 따른 휴관일 규정 정비 등을 통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11회제1차행복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1회제1차운영위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14시 36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표결 결과

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불신임안(재석의원 8인)
최 종 배 전 경 희 오 세 철 최 원 준 김 성 주 김 익 태 고 광 민 이 현 숙
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신임안(재석의원 8인)
최 종 배 전 경 희 오 세 철 최 원 준 김 성 주 김 익 태 고 광 민 이 현 숙
5.의장 보궐선거의 건(재석의원 8인)
최 종 배 전 경 희 오 세 철 최 원 준 김 성 주 김 익 태 고 광 민 이 현 숙
8.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재석의원 8인)
김 익 태 최 종 배 전 경 희 오 세 철 최 원 준 김 성 주 고 광 민 이 현 숙
출석의원(15명)
김익태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고광민 이말다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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