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 발의 3건과 구청장 제출 안건 5건이며, 5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은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미정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관 응급복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장 임명권자 및 보고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자구수정 등을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서초구 주민투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재형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보호대상 청소년 즉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및 서울시와의 용어 혼선을 방지하고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별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