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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1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영천)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치경) 위촉 동의안 3.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영천)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치경) 위촉 동의안 3.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영천)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치경) 위촉 동의안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영천) 위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치경) 위촉동의안 등 2건의 위촉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2건의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서초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한 김영천, 김치경 후보자를 서초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촉대상자 후보 중 김영천 후보자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및 법정대학 학장을 지냈고 그밖에도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및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부위원장, 동대문구 옴부즈만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치경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부차관비서관, 사회정화위원회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감사관, 서울시 및 구청 국·과장, 농수산물공사 관리이사직 등을 두루 거쳤고 현재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등 각 후보자들의 풍부한 경험이 우리 구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후보자별 위촉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렸으며, 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촉대상자 2인이 서초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영천) 위촉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치경)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2건의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및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배경 및 취지로 옴부즈만은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처리와 시정요구 등에 대해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옴부즈만 모집공고에 따른 서류심사와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 후보자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이하 조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활동비 지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무기구,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과 같은 법률 제38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비상임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 및 적정성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형식에 부합하게 제출되었으며, 옴부즈만의 다양한 분야의 고충상담 등 그 기능에 비추어 각 후보자의 경력사항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옴부즈만의 법률상 자격요건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의 사회적 위치와 직분 등에 비추어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여 운영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위 제도 설치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 여부 등 우리 구의 제반 사정 및 여건을 비교·교량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영천)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치경)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새롭게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부결되었던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데 새로 기 추천되었던 두 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역량이라든지 과거의 경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옴부즈만의 자격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계시고 하는 정도에서도 충분히 구청의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은 또 옥상옥이다, 이를테면 지금도 그것 하지만 검찰, 국가기관에서도 옥상옥의 그런 제도를 자꾸 시행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분 말고 나머지 또 비상임으로 두 분을 추천을 하셔서 할 텐데 이 두 분을 보면 학교에서도 오래 계셨고 한 분은 공직에서 오랜 경험을 갖추셔서 훌륭하신데 좀 다양성 측면에서 예컨대 구청에 관련돼 있는 일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기술적으로 회계라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일들을 소상하게 아는 분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나머지 두 비상임 옴부즈만을 추천하실 때는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임기가 원래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법령에서는 4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서는 ‘2년에 2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법적으로 상충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다양성에 관한 비상임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처음에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4명으로, 상임 옴부즈만까지 5명으로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상정되어서 2명으로 일단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서초구에서 옴부즈만이 시행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입니다만 아마 시행하다 보면 시행이라든지 시행착오에 대해서 조금 염려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완하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다른 자치구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2명에 대해서 추가로 만약에 임명·위촉을 할 경우에는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야라든지 또는 토목, 어떤 기술전문직 또는 회계라든지 이런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조례 제5조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라든지 이런 규정을 봤을 때도 ‘5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은 2년으로 해서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준비과정을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사무실이라든가 직원 배치관계라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1월 1일 자로 우리 옴부즈만 사무국이 새로 신설되어서 사무국 직원들이 파견 형식으로 발령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실은 지금 서초예술문화회관 3층에 공사 진행 중입니다, 사무실이.
그 사무실이 아마 이달 말 정도 끝날 예정인데 현재는 지금 1층에 공간을 만들어서 상임 옴부즈만이라든지 또 사무국장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직원 2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옴부즈만 사무실을 개소식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영천)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상임 옴부즈만(후보자 김치경)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2호 가칭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호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4호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5호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호부터 제85호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은 379세대 규모 공동주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계획상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용도로 기부채납 받아 서초2동의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1,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입니다.
2개소 어린이집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2990세대 대규모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집 의무시설로 설치되며, 반포2동의 보육수급률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네 번째,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은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641세대 규모 아파트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이며, 반포2동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기 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은 정원 36명으로 2023년 9월에 개원 예정이며,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은 정원 144명,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은 정원 132명으로 2023년 12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은 정원 82명으로 2023년 12월 이후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가칭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주요부분 위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신규 설치되는 구립 어린이집 4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시설 개요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1개소를 제외한 3개소의 개원 예정일이 2023년 12월 또는 12월 이후로 되어 있는바 준공일 또는 입주예정일 등의 변동 개연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근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동의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위탁 운영의 필요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타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님으로 새롭게 오신만큼 우리 서초구에 있는 여성들, 어린이 또 다문화 관련된 보육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동의안이 4건이 올라왔는데 원베일리 관련해서 준공 예정일에는 어떤 차질이나 변동사항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지금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아니요. 지금 기사에 의하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기한이 2개월 정도 연기된다는 기사는 났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주거개선과와 ······.
위원장 고선재
계속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아니, 기사에만 봐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또 추가 공사비 증액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원래 준공 예정일이었던 8월보다 2개월 미뤄서 한 10월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 못 해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번에 사실 여성보육과장으로 새롭게 오셔서 일단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이렇게 원베일리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오셨으면 원베일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충분히 팔로우를 하고 오셨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원베일리는 준공 예정일이 8월에서 10월로 연기된다고 기사가 난만큼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6개월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나 비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준공 예정일이 10월이면 개원 예정도 12월에서 분명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거의 1년 전에 이런 동의를 받는다는 것인데 1년 전에 입주민들의 입주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과연 이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 절차는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냥 동의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치는 과정인지, 정말 원베일리나 다른 어린이집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좀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기인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공 예정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개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리 기준에 의해서 신규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전에 선정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절차상으로 어떤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도 올려야 되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저희가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의회에 동의안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그 위탁 운영하는 선정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하고 동의 받고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하고 집합심사, 위탁체 선정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기에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논의를 하고 동의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그냥 의회에서는 동의 절차 있으니까 동의,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6개월 전도 있지만 조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어떤 것들을 논의할지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 상황에서 동의 절차를 했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2, 3월에 걸쳐서 임시회도 있고 4월, 5월 임시회도 있는데 과연 이 시기가 적정한지 라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준공이 되고 이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입 들어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 사항이고 설치를 하게 된다면 구청에서 좀 더 미리 동의안을 받으면 각각의 절차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보충 답변 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그렇지만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에 선정이 될 수 있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심의 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온 법인이나 개인 등이 역량이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될 이럴 경우를 대비를 한다면 그때 선정이 안 되면 또다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한다면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형 위원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것처럼 준공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고 변동 가능성이 있고 사실 오늘 동의안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가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되니까 좀 고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리고 어린이집도 처음 개원하기 전에 기자재랑 이런 것을 하는 준비기간이 있는데 잘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주관 과에서 좀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진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의회에 이렇게 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박재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재건축 현장이라는 것이 꼭 계획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1년에 물가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비 문제가 각 재건축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관 부서하고 긴밀히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사항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행인 것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회 동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름대로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변동사항을 잘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 이렇게 보면 복지정책, 사회복지, 여성보육, 어르신행복, 청소행정 제가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자잘하고 복잡한 일들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주민 생활들을 위한 그런 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중에 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같은 경우도 새로 오셨는데 이현재 과장님은 동장님 서초4동, 반포 이쪽으로 거치면서 역량이 입증돼서 전에 김일남 과장님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일을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일도 복잡하고 아주 표도 안 나고 여러 가지 힘이 드는 여성보육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이쪽에 배정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저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앞으로 유치원이 같이 합해지는 국가의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어떤 국가정책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전체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도 서서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서경란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큰 정책기조를 내려줘야 저희가 움직이는 사항인데요. 사실 이 부분의 논의에 대해서는 20년도 그때 또 논의가 한번 됐었고 또 그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좀 실행이 못 된 면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섣불리 지금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책이 내려오면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유보통합 절차를 그때 밟으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게 어렸을 때는 많이 맡기다가도 이제 아이들이 한 5세, 6세 이렇게 되고 그러면 유치원보다 영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뒤쳐지지 않나 이렇게 하셔서 사립유치원 보내고 영어학원 보내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조금 올해는 그런 어린이집 다니는 원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영어교육이라든지 특별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아이들 보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의 종류가 한 네 가지가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맞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안병두 위원
직장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 민간하고 가정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죠?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민간은 정원이 20명 이상인 데가 민간이고요. 정원 20명 이하인 데는 가정어린이집인데요. 대체로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 0세반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은 그보다는 더 큰 범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시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데 혹시 여기 대기라든지 이런 것은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신청자에 비해서 비율이라든지 대기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서초구에서는?
국공립 위주의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개설이 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충족을 하고 있고 대기 뭐 국공립을 들어가려고 해도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 가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그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 인원은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있고요. 주로 대기 인원이 발생하는 때가 3월에 아이들 입소시기에 그때 대기자가 많이 생기는 형편이기도 한데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이런 입소 대기율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 어린이집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3개에서 6개 이렇게 되는 어린이집을 한데 묶어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A어린이집에서는 0세반, B어린이집에서는 1세, 2세반, C어린이집에서는 3세 이상 반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아이들이 쏠리지 않고 다 같이 상생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이들도 줄고 있어서 이제는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교육, 사교육 영역이기는 한데 유치원 때부터 그런 게 많이 영어학원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해서 교육에 차이가 나서 나중에 기회도 또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까 관심 가졌듯이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도 학부모들이 봤었을 때 일반 사립 못지않다 하는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하셔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아직까지 충분히 숙지 안 되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잘 파악하시면 열심히 잘 하시고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양재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원베일리-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원펜타스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감사담당관 이종장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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