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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24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9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28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11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병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2023년도 회의일정 계획안이 저희들 지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죠?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배포한 것인가요? 왔었나요, 전에?
그래서 이것은 뭐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다음 기회에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용을 좀 더 추가할 것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의사일정 배부할 때 같이 배부를 해 드렸는데 안병두위원님께서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023년도라는 그 연도를 주의 깊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훈위원님 ······.
김지훈 위원
저는 이것을 챙겨봤었는데도 제가 미처 좀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혹시 이 구정업무보고가 실시되는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의 임시회를 좀 나중에 더 일찍 당길 수 없을까 싶습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한 2주 정도 더 늦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박미정
보니까 2022년도는 저희가 설날 연휴도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이것을 좀 앞당겨서 했던 거고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일시가 맞는 것으로, 그런데 일단 저희가 참고해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3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6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신정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정태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과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6·37·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신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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