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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형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수해 당시 우리 구에서도 사망자 3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다수의 익사 및 매몰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지난 태풍 힌남노 발생 당시 경북 포항에서는 침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유물을 잡고 13시간을 버틴 시민이 성공적으로 구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급류에서 신체를 고정하고 부유를 도울 수 있는 수해 대비용 부유·고정용 안전키트를 구민의 생명 보호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폭우 시 급류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고정·부유용 안전키트 비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민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8조에 수해 대비용 부유·고정용 안전키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배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리거나 불어난 빗물로 급격한 수위 상승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조끼형태로 된 부유식 안전키트를 이용하여 부력으로 수면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침수가 발생한 주변에 배관이나 지지대 또는 고정된 기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로프 등의 고정식 안전키트를 이용하여 기둥이나 배관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 흐르는 물에 휩쓸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의 조문에는 해당 조문이 어떤 내용을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자치법규의 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하게 하기 위해 제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조문에서 여러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중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 대비용 방연마스크와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라는 안전을 위한 보조장치를 비치한다는 내용을 포괄하는 어절로 조문 제목을 개정하고, 각 호로 구분하여 안전 보조장치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는 부유식 1개당 약 1만 9000원에서 3만 6000원, 고정식 1개당 약 3만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부유식과 고정식 안전키트를 각각 10개씩 비치한다고 하였을 때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인 안전도시과, 물관리과에서는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 비치는 현재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수해 발생 시 지하주차장 등의 익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2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는 침수피해 확률, 침수 시 위험도 등을 고려한 비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의 비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안과 유사한 안전키트의 비치 기준에 관한 중앙부처의 행정규칙이나 지침이 있을 경우에 이를 참고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실무상 반영될 수 있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이나 또는 세부 시행계획 등으로 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침수 시 신속히 수해 안전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제57조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리거나 불어난 빗물에 고립되어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부유식·고정식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를 비치함으로써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신설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방연마스크 설치되어 있는 데에 이것 지금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존에 방연마스크 설치되어 있었던 곳들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13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은 어떤 기준으로 그 당시에 설치를 하셨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박경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30개는 저희가 영조물보험 대상 시설물하고요. 어린이집 한 85개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하실이나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시설은 일단 제외한 상태에서 제출한 게 130개고요. 지금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방연마스크가 필요한 곳과 그리고 우리 이 안전키트가 필요한 곳이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화재가 모든 시설물에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하층이 없는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는 경우, 그 지하실에 침수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에 대한 수요를 물어야겠지만 130개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번에 물난리가 있으면서 실제로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조금 그냥 탁상공론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130개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주변에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할 필요성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전키트는 되게 저는 동의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보관시설보다 좀 확대해서 우리 보면 강남역이나 이 강남대로 주변으로 해서 많이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다가, 좀 잦은 곳은 곳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8일 홍수 때 피해를 저희가 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해서 한 61개소가 피해를 봤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하시설도 있지만 1층 시설인데도 침수되어서 피해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례에서 부유식 한다고 그러면 1층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이 법규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해에 대비해서 부유 및 고정 안전키트를 지하실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형준의원님 발의 내용이고요.
예, 지하실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하실에 물이 찰 때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서 사실은 그 물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이렇게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우 때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되신 분 같은 경우는 물이 차더라도 에어포켓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 공간이 있어서 숨구멍 때문에 살아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형준의원님 발의 의도는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찼을 경우에는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시설이라면 좋은 것 같은데 약간 그 지하실에 물이 꽉 들어차는 경우는 이게 무용지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이번에 8월 8일날 폭우가 왔는데 우리 시설물 중에서는 양재도서관이 지하에 완전히 차버렸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간이 없으면 하지만 그래도 아마 도움은 될 듯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의원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형준 의원
저도 처음에 이 법안을 일단 제가 만들고자 했을 때는 당연히 처음부터 드라마틱한 조금 그런 아웃풋 그 결과물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광주 목현천 범람 때도 그렇고 보통 다 외부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가신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사건을 토대로 제가 이 법안을 만들고자 했었는데요.
원래 큰 대로변이라든지 가장 저희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면도로에서 하고자 했는데 많은 법안 이런 게 좀 많이 부딪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부터 먼저 지하 주차장부터 시설 설치를 하고 또한 서초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또 1차 안전조치를 바로 어떻게든 거기서 부유 고정키트를 습득을 한 다음에 1차 안전조치를 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어쨌든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여튼 처음부터 바로 막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것은 저도 물론 바라고 싶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촘촘하게 안전그물망을 해 놓으면 조금이나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고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오지환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니, 지하에서 일정 이상의 물이 찼을 때 그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압력 감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그리고 부유물 뭐냐? 이제는 안전키트에 대해서 자동으로 문 열리게 해서 위에 공중으로 띄운다든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형준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그리고 해당 집행부서에서도 동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많이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방연마스크가 이런 시설의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옥내에 있는지 옥외에 있는지?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김지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연마스크는 일반마스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솔직히 그 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시설에서 이게 비치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화생방마스크나 그런 게 아니고 일반마스크인데 쇼핑몰 같은 데에 개당 한 1만 8000원에서 2만 2000원 사이 정도의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때 불이 났을 때 일산화탄소의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 기한을 최대한 몇 분 동안 좀 해 준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고액이기 때문에 비치를 많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하면 이번 조례하고 같이 해서 좀 더 수요를 파악해서 다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여쭤본 이유가 정말 위급상황 시에 방연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곳하고 여기 수해 대비 안전키트가 필요한 그 위치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내에서도 지하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런 정말 위급상황 시에 정말 딱 손에 닿는 곳에 이게 비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실시가 된다면 그런 비치 장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기존에 방연마스크나 이런 것들의 사용에 대한 교육,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방연마스크는 별도 방독면처럼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뜯어서 그냥 마스크 착용만 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방연마스크 위치 같은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더 많이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 수해 대비 안전키트까지 만약에 비치가 된다면 홍보 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요. 그게 저도 이번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해 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게시판에 붙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작게 붙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이런 위급상황 시 키트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교육도 물론 구급조끼 이런 것들은 그냥 입는 거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이런 것, 관내의 관광시설 직원들 대상, 보육교사 대상, 또 우리 서초 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이런 수해 대비 안전키트랑 또 방연마스크 사용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급상황 시에 정말 그게 그냥 몸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방안들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발전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비용추계 부분을 보면 6만원에 10개씩, 130개소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이 6만원에는 혹시 어떤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저희가 현재 부유식하고 고정식 두 가지로 해서 합해서 그 금액이 통상적으로 이것은 수영장 가실 때 부유조끼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2만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정식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내외가 되어서 그 합한 금액이 6만원입니다.
강여정 위원
실제로 여기 필요한 장소에 따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하실에 일정 위치에 놓고 할 거니까요.
강여정 위원
구비만 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전 보조장치 비치 개정안에 보면 화재 대비용 방연마스크 그리고 2호에 수해 대비용 안전키트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계절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수해라고 하는 것은 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외의 다른 시기보다는. 그러면 이것이 중간 중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마스크랑 비교를 했을 때 혹시 그런 부분도 따로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건지?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30개소를 계산하고 6만원 곱하기 개소당 10개로 계산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수요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상시설은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이 없는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좀 약간 높은 지대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없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개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조례 개정 발의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난 8월에 저희 서초구에서도 큰 침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따로 이 시설 자체를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됐든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그런 침수피해를 예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크게 있을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8일, 침수피해로 인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하실에 물이 얼마쯤 찼을 때 주민대피요령 같은 것을 또 별도로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심 30cm 같은 경우는 남녀 문을 다 열 수가 있는데 40cm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힘들다, 그다음에 50cm 같은 경우는 남녀 둘 다 문을 열 수가 없다 이래서 만약에 침수가 되면 30cm대 되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차를 버리고 그런 계도를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아까 김지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실제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교육도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홍보에 관련된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여기는 단순히 몇 개를 설치를 해서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비용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가지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방, 화재 대피훈련이나 심폐소생술 훈련 여기에 추가로 이것을 좀 끼워 넣는다면 내년도에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곳도 우리 직영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제가 강여정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130개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조물보험 대상시설물 128개소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시설물 한 89개를 포함해서 한 2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130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조금 전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비용이 추계 발생합니다, 사실.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추계를 정확하게 빼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물이 단층짜리는 없겠지만 필요없는 건물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추계는 어떤 계획만 잡아온 것이지 정확한 수치 계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복지관이나 해당 시설에 따라 수요를 파악해서 축소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한 곳에 10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5개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것은 해당 시설의 크기나 거기에 따라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런 부분에서 평균 10개를 잡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기록상에는 이렇더라도 오늘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가 늘 조례를 할 때는 비용부분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서 예산부분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하실 때는 현재 빼보니까 어떤 사항이 나오더라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모순이 있다고 저는 늘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에 올리실 때는 구체적으로 빼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예산 잡아야 되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이것은 내년도에 기금계획에 운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금계획에 잡을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위원장 김성주
잘 파악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서는 궁금한 사항에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꼼꼼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이형준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혹시 이런 비슷한 조례 같은 게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구 조례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효율성은 당연히 높여야 되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민의 안전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 잠깐 제가 끼어들어서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효율성을 많이 따져서 그냥 단순히 로프 구매해서 갖다 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이것이 꼭 사용해서가 아니라 저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 자체를 갖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대응해야 된다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비용추계도 중요하고 물론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관련한 것 외에 설치장소가 소위 얘기하는 버스정류장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설치장소라든가 또 내지는 표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교육으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런 것들은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은 지금 저희가 외부시설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하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하건물에 대해서만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차후에 또 아까 우리 지하도 중요하지만 물론 서울시에서 빗물 뭐라고 해야 되지요. 어떤 서울시에서도 이제 추가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도 분명히 필요한 곳이 몇 군데는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형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구는 폭우로 인해 약 217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본의원은 수해지역을 찾아다니며 피해복구에 힘썼습니다.
재해지역의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체감하면서 재해위험지역 지하층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실한 필요성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침수피해를 겪어 왔으며,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는 서초구 도시침수지도가 정비되어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에 따라 신축허가 건물 중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에 차수판 설치 의무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신축 건축물에만 해당하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우리 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지하층 전체로 확대하고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침수방지시설 설치, 유지관리, 재난예방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되는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급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①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면서 ②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르면 ‘호’는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표시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호’가 다른 ‘호’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같은 조문의 체계에서 열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의 용도가 공공분야라면 현행 조례 제4조제1호 중 ‘목’으로 규정하고, 민간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현행 조례 제4조제2호 중 ‘목’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현행 조례 제4조제1호의 공공분야의 “목”으로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차목”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제4조제2호의 민간분야의 “목”으로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안 제4조제3호를 현행 조례 제4조제2호의 민간분야에 관한 “목”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내용을 “저지대”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위법령에서 민간분야의 경우에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기금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의 적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인 안전도시과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의 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새로운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이므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야라 하더라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상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호”에서 “목”으로 체계를 변경하는 것과 기금의 집행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또는 민간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정하여 현행 조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목”으로 규정할지 여부와 나아가 기금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기금의 용도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 지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민간분야랑 공공분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공공부분하고 민간분야 중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가 어느 분야가 더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재난관리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상에서는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관리 운용 지침에서 보면 이 공공분야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아무래도 제약이 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공공분야를 더 지원할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러니까 저지대 주택이나 침수가구를 공공분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사인시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침수주택 저지대 주택을 공공분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저지대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기준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침수해 종합대책상에서 매년 침수해 지역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는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어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신정태 위원
예, 저지대라는 단어 자체가 ······.
위원장 김성주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지대라는 의미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아니, 저는 그냥 이게 굳이 저지대라는 것을 넣어서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지원규모가 좀 더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해서 우려되는 마음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번에 8월에 좀 집중 피해를 입었던 곳들이 진흥아파트 상가가 그리고 저희 방배1동 먹자골목 부근 상가들 이런 데들을 보면 물론 지하층도 그렇지만 1층 상가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워낙 수위가 많이 높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저지대 지하층이라는 표현이 앞서 신정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저지대 지하층이라는 용어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진흥아파트 상가나 또 방배동 먹자골목 등 그런 1층 상가들 이런 데에도 과연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지대들은 제한이 안 간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좀 더 많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피해 입었던 1층 상가나 그런 데는 이 부분으로는 좀 지원이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해당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이형준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진흥상가라든지 아니면 모나코부띠크 그런 지하주차장에 대한 큰 피해들이 막심해서 그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저지대 지하층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만약에 전문위원 의견에도 문제가 없고 만약에 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계속해서 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 서울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계획을 다시 또 발표를 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는 이런 물막이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울시 발표에서도 보면 정말 무분별하게 그냥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냥 다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 이제 유흥업소나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은 또 제외하고 기금에 원래 있는 그 목적과 그 기금의 대상에 맞게 이제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막이판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우리 구도 무분별하게 그냥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저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10일날 상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도자료를 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침수취약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 계획이라고 그래서 방침을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원칙은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결론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이 기금하고 같이 해서 매칭해서 50대 50 지급하는 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이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빗물받이가 아니라 그 물막이판 가격이 100만원 가지고는 절대 설치를 못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40만원 정도 해서 구비 20만원, 시비 20만원 해서 40만원하고 이것 100만원당은 2.5㎡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구는 1㎡당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계산한 100만원은 약 2.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기준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해 주려고 그러면 보통 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도 많죠?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이제 길이가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금 방침을 보니까 1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한다고 그랬으니까 ······.
위원장 김성주
서울시 100만원 지원하면 우리 서초구에서도 50% 지원하면 200만원짜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니까 50만원, 5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아, 결국은 100만원 상당 했지만 우리 서초구에 50대 50 매칭사업이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도 문자 받았는데 100만원 오는 줄 알았습니다. 100만원 상당이라고 그래서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위원장 김성주
여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기존에 기금으로 그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 저도 좀 지역을 돌아다녀 봤었는데요, 이번에 호우 이후에. 그랬는데 솔직히 저희가 뭐 지하층이라고 해서 지하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1층에다 설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층이라고 해서 아예 안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필요하면 유연적으로 좀 설치를 하셨던 것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또 이 지하층에만 이렇게 한정을 하셨었나요?
위원장 김성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취약가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가구로 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1층에 보면 지하가구가 대상이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1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하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했었을 때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부담액은 어느 정도 됐었죠?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행 부서는 저희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만 지급하고 실제적으로 물관리과에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얼마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분야가 아닌 민간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첫 번째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그다음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분야가 아닌 민간으로 확대했을 때 예상되는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성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성액의 150억 중에서 80억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조례에 비용에 대한 추계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서 적용된 조례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 그것을 안 집어넣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일단은 ······.
안종숙 위원
그런 추계가 없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는 추계가 있어야지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그 부분에서는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의원발의라고 해서 비용추계가 없다는 말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서는 이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제가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 신설입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저지대층 삭제하자는 내용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유지관리 규정 신설이라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 의원한테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지난해 우리 담배 그 부스를 갖다가 아파트에 지원해 주기로 하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이 물품을 신청한 데에 주느냐, 그 아파트에? 주고 나서 관리까지 다 해 주느냐? 관리까지라는 것은 유지관리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유지관리는 부녀회에서 아파트에서 한다, 그런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 이것도 설치까지는 해 줬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나중에 나사가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 설치해 줘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한 테두리를 잡아주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에서 이형준의원님하고 계속 저희 내부적인 의견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원님이 이 부분을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저희 과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의원발의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추계비용이 많이 나온다, 예상을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의원을 설득을 하시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형준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준 의원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호우 피해 속에 서울 강남, 서초, 동작 등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부실대응 드러난 동작구, 멀쩡한 차수판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노아의 방주 차수판 서초구 11년 전 의무화하고도 관리소홀 뭐 이렇게 뉴스 기사들이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근본적인 피해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보다는 땜질식 대책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고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체계적으로 차수판 관리를 해 온 곳은 없다고 그렇게 뉴스까지 나오는 마당에 또 더군다나 제가 국토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봤습니다. 제1조(목적)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법안이 상위법도 아니고 그냥 특별법으로써 연관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유지관리가 좀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그렇게 나가는 게 또 재해재난과 예방이랑 한 목적을 이루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정책에 관련해서 또 이제 부서가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딱히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일이 설치된 차수판에 대해서, 역류방지 밸브에 대해서 설치 후 관리점검이라든지 추적관리, 보수보강 등 그런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그 부서한테 조금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활로를 열어드린 거였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유지관리에 관련된 조항은 없지만 차원에 관련해서 주민 스스로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것조차도 유지관리에 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거든 아니면 직접적인 거든 조금 어느 정도는 부서에 융통성 있게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리잔이 깨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좀 유리잔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좀 놔두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이형준의원님 좋은 발언해 주셨고요. 아마 담당 부서의 소견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금은 될 수 있는 대로 공공의 이익에 많이 썼는데 이제 결국은 이 부분에서 개인의 목적도 기금으로 쓰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지출계획에 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나 계획성이 지금 좀 담당 부서에서 안 다뤄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좀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설에”를 “시설 등에”로 하고 같은 호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오지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서초구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서는 건물 등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이런 침수피해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의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을 재난관리기금에 따라 지원되는 “지하주택” 이외에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의 건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풍수해”의 정의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위임조례는 아니지만 관련법령의 정의를 준용하여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는 본 조례에서 쓰이는 “침수방지시설”의 정의와 종류 등을 명시하고, “소규모 상가”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 적용에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본문은 본 조례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로 규정하였고 단서에 지원대상의 제외사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 있는 지하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안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소규모 상가는 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나 종류를 특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인 물관리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구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규모 상가와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3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소규모 상가 및 공동주택 지원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용의 경우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하므로 지원 비용을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여 여러 가구, 개소에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의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의견에 대해 지원 금액을 하향하여 여러 가구, 개소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조례안에 규정된 지원 금액을 유지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구비를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관리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관리소홀로 인한 제품의 기능 상실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소재여부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은 “국민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관리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과 관련한 조항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소홀로 인한 제품의 기능 상실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 시에 책임소재여부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관련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서도 강행규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9월 기준 16곳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신청자 등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 금액과 범위는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첫 번째 부서의견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지원 금액을 낮추면서 자기부담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호우, 홍수, 태풍 등의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까지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중복하여 기재하는 것은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의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을 참고하여 안 제2조제2호의 침수방지시설의 종류 중 “차수판식”과 “물막이판식”의 용어 통일에 대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또한 소관 부서의 종합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에 반영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물관리과에서 부서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셨나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세 가지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원금액에 대한 조정입니다. 저희들이 타 자치구 조례를 검토를 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는 300만원에서 100만원 감해서 200만원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지하주택 물막이판을 설치해 보니까 m당 50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190만원 정도 한가구당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만원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시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0만원으로 하면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0% 자기부담금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10%를 제시를 했느냐 하면 신청자가 주체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10% 자비부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부담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망실한다든지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자기부담이 안 들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여기 혹시 보수라든지 보강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이 부분에서는?
물관리과장 신대식
저희들이 소요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8월 8일 침수 이후에 침수됐던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에 1113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상가가 1514가구, 그다음에 일반 공동주택이 25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낮추고 10% 개인 부담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약 22억 3000만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세 번째, 아까 세 가지라고 그러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저희들이 구민의 책무분야에 있어서 지원받은 이 물막이판의 관리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7조에 구민의 책무에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헷갈리게 질의를 해서 아예 다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답변을.
과거에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이번 것만 말씀하셔서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의 의견이 어땠는지 그것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2021년도 1월 달에 김정우 구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때 당시 물관리과에서 차수판이 미설치된 가구가 38%에 달해서 지원대상 확대는 지하주택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례 제정 시에 설치비 100% 구비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과 새로 의견 내주신 것과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지하주택 완료 후 검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의견이 달라지신 건지?
현재는 이것이 지금 동의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주택이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을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62%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설치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차수판을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접수 건이 지금 13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주택인 경우에는 746건이 접수가 됐고 설치완료는 613건입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를 못한 것이 133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설치 규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자꾸 제가 원했던 답이 안 나와서 지하주택 완료 후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안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긍정 검토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발의한 사항은 지금 올해하고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하주택에 대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지만 이번에 피해가 너무 커서 이 부분 지하상가라든지 소규모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차수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안종숙 부의장님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재정적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에는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것인지? 어차피 현상은 똑같고 ······.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재정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과거에는 주민들의 안전이 별 중요하지 않았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지금 다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현상은 동일한 것인데 그러면 과연 과거에 부서가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현재 판단은 어떻게 했느냐 이 바뀐 부분만 저희가 판단이 정확히 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과거에는 재정적 부담, 지금은 안전, 이렇게 해서 가치가 바뀌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 부담도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고요. 재정적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금액을 좀 하향하는 방안과 자기부담 10%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정해 본 결과 한 22억원 정도 비용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원했던 대답은 재정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관리과에서 1년 예산으로 총 얼마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애를 하려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사업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이 부분에 투입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셔서 재정적 부담이 현재는 많이 완화가 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물관리과가 안전건설교통국 안에 있으니 다른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전용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한 방안들로 해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좀 덜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저는 원했던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도 지내고 나니까 이제 뭘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냥 말을 편리한 대로 갖다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실 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재정적 부담이라고 당시에 썼던 용어도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재정에 대해서 부담이 완화가 된 부분을 설명을 못해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 확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이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예측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2억 30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급을 해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작년에 할 때는 그게 판단이 안 되셨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어떻게 입장 변화가 된 것을 명확히 듣고 싶은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김성주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저희 물관리과에서도 반대했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반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재해수준만큼의 비가 사실은 안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수판 설치를 했었어도 이게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그리고 어느 정도 비가 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cm 이상이 되는 차수판의 높이가 그 정도 미만으로 다 비가 와서 차수판 설치해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분위기가 컸었죠.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가 올해 연도 8월 8일날 실감을 했고 체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 부분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별도 확보는, 예산은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도 차수판은 기금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이번에 별도로 안종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하자면 기금에서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아마 일반회계로라도 별도로 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기금도 어쨌든 똑같이 예산을 세웠을 때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기금도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기금으로 했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지금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크면 힘들다 이런 게 있나요? 제가 기금에 관련된 것을 정확히 몰라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까 이형준의원님 발의사항에서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금은 재난관리 기본법상에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환경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은 취약계층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필요한 장비, 용품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용도가 그간에 저지대 지하주택 부분 사항하고 이번에 또 침수취약에 대한 소규모 상가 부분을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국한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사항들이 사실은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 부분을 좀 국한을 해놨었습니다. 그간은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의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거론은 많이 됐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제한을 했었던 것이죠.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하고, 우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혼자서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서초구가 지난 2011년인가 우면산 산사태 때 사실은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 피해를 입고 나서 차수판 설치가 어느 정도 많이 설치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했듯이 작년에 이 조례가 21년도에 발의될 때는 그 이후로 어떤 침수 이렇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어떤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잠시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데,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수막이 과거에 제가 할 때 물난리 날 곳은 어느 정도 차수막을 설치했다는 그때 내용을 받았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차수막을 설치했더라면 물난리가 안 났을 곳이 퍼센트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자료 뺀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그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번에 대신에 피해 주택에 대한 규모 그리고 가구 수는 알고는 있고요. 전체가 1113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점포 같은 경우는 1538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제가 발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피해 입은 지역이 예를 들어서 차수막이 설치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어도 워낙 급하게 하기 때문에 차수막을 설치를 못한 것도, 비치는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게 정확한 파악이 소요 금액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차수막을 했더라면 피해를 안 봤을 것이다 하는 수치하고 그 데이터들을 죄송한데 빼왔으면 훨씬 위원들이 이해도가 쉽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가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종숙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은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을 사례를 들자면 이번에 15개가 대형 건축물이 물로 잠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차수판이 15개 중에서 1개소만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코트라라는 데에서 설치를 못했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강남이나 또는 부띠크모나코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리가스퀘어 같은 경우도 높이가 최소 40cm, 부띠크모나코 같은 경우는 1m 정도 되는 높이의 차수판을 기 설치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1개소만 제외하고 다 설치가 됐었는데 그게 다 물이 넘고 또는 차수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물이 역류되고 침수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수량이 기존에 있는 차수판의 높이를 넘어서서 물이 침수가 됐던 사례들이 많이 그리고 또 대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대형 건물 사례를 들었는데요. 조그마한 소규모 상가나 아니면 단독주택, 지하나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여기 앉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지웅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설치 규모를 정확하게 빼 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형준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조례는 안전도시과 그다음에 안종숙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물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형준의원님이 한 것은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것하고 지금 안종숙의원님이 지금 하신 이 내용하고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 틀린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에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가 달라서.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그간에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지하층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그리고 대형 건물까지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서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조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에 대한 사항들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국한을 했었다면 규모가 확장이 되어서 약간 저희가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간에 기금에 대한 사항들을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지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안종숙의원님에 대한 법안을 비교를 하자면 지하주택 이외의 사항들 그러니까 그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으로 하자면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2개의 법안이 조례가 조금 중복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가 되는 점도 있기는 한데 안종숙의원님의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경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어서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기금에서 일부 기금이 그간에 서울시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소상공인까지 지원해 준다고 범위가 넓혀졌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커버할 수 있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넓혀서 구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안종숙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발의하신 것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의원님이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대형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내부에서도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한 것 같고 오히려 포괄적이라고 보자면 이형준의원님의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오지환 위원
어쨌든 지금 중복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대상물은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침수했던 대상물들을 중심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1100가구 그리고 침수피해 점포가 1500점포, 공동주택이 25주택이 있고 그리고 또 대형 건축물이 15개 정도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겪을 수 있었던 최대한의 대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더 이상 저도 바라건대 그만한 피해 대상지가 더 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금으로 또는 일반회계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대상지가 더 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듯싶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제가 물관리과 소관 부서 의견에 구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침수방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관리인의 관리 의무사항과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관리 소홀로 인한 제품의 기능상실 등 침수발생 시 책임 소재 여부 등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과연 이것을 책임 소재를 이분들이 떠맡을까요? 만약에 설치를 해 주고 ······.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해 왔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는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관리 소홀로 인해서 혹시나 침수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일부러 보수를 안 했거나 하는 사항이 아닌 본인들의 책임 소홀로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 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지환 위원
아까 이형준의원님이 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리스크를 가졌었다고 해서 반대를 하였는데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렇게 소관 부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물관리과장님?
위원장 김성주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의 책무 조례안 제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구민이 물막이판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유지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유지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유지관리라는 것이 들어가면 건물 내부까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수판의 기능에 조금씩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볼트에 조금씩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문구를 삽입해서 제7조 제2항에 이것을 삽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2개의 안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소관 부서에서 그 금액을 변경 제안한 것은 이 금액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공 사례를 검토를 했고요. m당 50m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한 2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50%를 뺐는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나요? 규모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폭이 넓습니다. 폭이 한 6m에서 7m 이 정도 폭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비교해서 50만원으로 책정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은 구조상으로 안전한 시설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길수록 m당 단가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도 한 10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면 점점 더 명확해져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 기금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좁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발의된 조례에 관해서는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금에서 커버하는 것이 더 크다, 대상물이 다르다고 하는 게 이형준의원 대상물과 우리 안 부의장님의 대상물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의견을 내기전에 제가 안종숙의원님 발의한 사항 중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10월 4일날 서울시에서 치수안전과, 물관리국인데 방침 받은 것이 소규모 상가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지원을 추가로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약간 그와 비슷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대상지를 줄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관리국에서 방침 받은 것 중에서는 소규모 상가를 앞으로 지원해 주는데 소규모 상가에 대한 지원 금액을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종숙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한 200만원으로 제한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제한하는 규정 100만원하고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면 그 100만원이라는 게 시에서 50만원, 구에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인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맞습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100만원이고요.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소규모 상가라는 게 어느 정도를 소규모 상가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100만원으로 충분할지 물관리과에서는 예상하기를 그래도 20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추계를 해 놓은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보통 1개소당 150만원에서 많게는 19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소규모 상가로 확대됐었을 때 대상이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들 것 같은 것이죠. 일반적인 주택도 150만원 정도 평균, 넓은 곳은 190만원 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의원
어쨌거나 기금에서 커버할 수 없는 것을 이쪽에서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금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의원님께서 내신 발의안에 대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웅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소규모 상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원했던 저지대 지하주택 이 부분은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모자란 부분도 기금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규모 상가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1 대 1로 했었을 때 그 부족분 1 대 1 매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원에 대한 규모도 한 상가에 5개 정도 한 건물에 5개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다 보면 100만원이 넘을 수가 있고 또는 5개가 아닌 6개, 7개, 8개 상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준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 구의 기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안종숙의원님이 발의한 그 부분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확보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딱 궁금한 것 2개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형준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서 다 커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의원님의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 하나 하고, 다른 것 하나는 제가 봤었을 때 조례가 있고 예산을 잡는 것이든 조례가 없고 예산을 잡는 것이든 이 조례의 유무에 따라서 예산 잡는 것이 틀려질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앞에 내용 보면 기본적으로 큰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예산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위원으로서 혹시 검토가 잘못되어서 하나 가지고도 충분한 이 사안을 2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유무에 상관없이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게 되는 사항인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을 매년마다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 연속성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 내후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고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대상지는 물론 정해져 있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다고 봅니다.
유지웅 위원
첫 번째 질의, 이형준의원 발의안 가지고 다 커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의원님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의 모호함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대상이 안전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대형 건물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형 건물에 대한 사항들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간에는 지원대상에서 계속 배제가 됐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어서 심지어 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기본법부터 시행령,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규정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형준의원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안종숙의원님 발의한 사항도 필요하고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부서 의견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지난 8대 때 다루어졌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때 기록도 살펴보고 하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더 드리는데요, 지원대상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무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좀 제한을 두는 업종들이 있는 이유가 기금의 목적에 맞는 대상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좀 보면 소규모 상가,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 상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상가 안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계획에서 제외한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조례안이 지원대상이 더 광범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물막이판 설치에 대한 사항, 침수취약 소규모 상가의 지원 사항들에서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한 업종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상가라도 지원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안종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건의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이 조례에서 소규모 상가 부분은 제외를 해도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50 대 50 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 이번 조례에서는 조정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신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계속해서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에 건축물 용도별 종류를 보면 포괄적으로 단독주택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단독주택 포괄적인 의미 말고도 소의의 단독주택으로 규정이 오해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 또 이 조례상에서 간단하게라도 표현을 별표 사항에 표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종숙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적 용도나 종류를 특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이런 것들은 좀 방침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정해진다면 세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 사항들은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지원대상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렸던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소규모 상가 이런 부분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이 제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지원대상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 8대 때 부서의견을 보다 보니까 행정 운영의 혼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서에서도 재난관리기금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었고 그래서 만약에 2개의 조례가 운영되었을 경우에 행정 운영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좀 해결이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담당 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행정 운영에 대한 혼란으로 기금 쪽으로 지원을 했었던 사항들은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소규모 상가에 대한 부분들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50 대 50 매칭사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부족한 부분은 기금으로 채우고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들 물론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했었을 때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기 지원 금액에서 단독주택, 소규모 200만원, 1000만원 집행해 주는데 밑에 유지보수, 보수나 이런 것은 하나도 해당이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부분은 파손되거나 망실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도 수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
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른 게 이형준의원의 유지보수의 개념을 따지자면 그것은 아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파손하는 경우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명확하게 ······.
안종숙 의원
그래도 그것은 통과가 됐잖아요.
위원장 김성주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유지관리를 뺐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호 중 “차수판식, 물막이판식”을 “물막이판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제3조 제1항 본문 중 “(주택 및 소규모상가)”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물관리과장 신대식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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