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을 재난관리기금에 따라 지원되는 “지하주택” 이외에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의 건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풍수해”의 정의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위임조례는 아니지만 관련법령의 정의를 준용하여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는 본 조례에서 쓰이는 “침수방지시설”의 정의와 종류 등을 명시하고, “소규모 상가”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 적용에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본문은 본 조례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로 규정하였고 단서에 지원대상의 제외사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 있는 지하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안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소규모 상가는 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나 종류를 특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인 물관리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구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규모 상가와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3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소규모 상가 및 공동주택 지원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용의 경우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하므로 지원 비용을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여 여러 가구, 개소에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의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의견에 대해 지원 금액을 하향하여 여러 가구, 개소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조례안에 규정된 지원 금액을 유지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구비를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관리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관리소홀로 인한 제품의 기능 상실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소재여부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은 “국민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관리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과 관련한 조항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소홀로 인한 제품의 기능 상실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 시에 책임소재여부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관련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서도 강행규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9월 기준 16곳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신청자 등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 금액과 범위는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첫 번째 부서의견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지원 금액을 낮추면서 자기부담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호우, 홍수, 태풍 등의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까지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중복하여 기재하는 것은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의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을 참고하여 안 제2조제2호의 침수방지시설의 종류 중 “차수판식”과 “물막이판식”의 용어 통일에 대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또한 소관 부서의 종합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에 반영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