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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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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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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잠시만요,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나오셨어요?
위원장 오지환
아니오. 질의를 하시면 ······.
하서영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있지요. 거기 79페이지에 보시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라고 있어요. 보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서초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서초구의 출연금, 시민의 자발적 기부와 자산을 기증받아서 우면산 지역의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를 설립할 당시에 서초구의 출연금은 얼마 정도 되고 그 외에 기부금 등 금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당초에 이 우면산지역이 개발될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의 힘으로 우면산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보상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자세한 금액이나 사항들은 지금 자료가 디테일하게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재단에서 받은 출연금과 기부 받은 전체 금액은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그 당시 지출현황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구청 출연은 177억이었습니다. 전체 출연 177억이었고요. 기부금이 14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가 17억이고 주민 및 관내기업 민간 기부가 14억이고 그리고 GS칼텍스에서 12억 받았고요. 대부분은 토지보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면산지역이 사유지가 있던 부분이 개발될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현재 자산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니오. 그때 다 사용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억 3000만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재단 소유 우면산 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우면산 서초약수터 뒷부분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소유는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재단법인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여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2006년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출자한 기관이다 보니까 기부금품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취지가 주민들의 힘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취지에서 부합하지 않게 기부금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때 이후로는 운영이 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서영 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가 게재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하서영 위원
의견서 79페이지 위 재단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제가 봤어요. “이사회 명단을 현행화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산에 따라 이사회 소집이 잠정적 보류가 되었던 사항으로 향후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이사회 개최를 계획 중에 있음” 이렇게 나와 있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이후로는 실질적으로는 목적 취지에 맞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사회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사회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기관 자체가 없어져서 재단의 어떤 목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약간의 정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우면산을 조금 더 공원 관리 쪽으로 간다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빼고 그래서 「기부금품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2019년 이후로는 이사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문을 받아서 이사회분들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취지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해서 기존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법률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보면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7조 제1항에서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요. 재단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목적달성 불능상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추후 정관을 변경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립목적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면산 지키기 운동, 재단 소유 우면산 부지에 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매입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그런데 현재 지금 이사회도 개최도 안 했고 자문단 자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관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책임회피로 있는 그리고 지금 정지된 스톱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 그렇다면 정관도 고치고 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리세팅(resetting)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재단에서 더 이상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는 실질적 목표와 계획이 있으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말씀하신 어떤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트러스트를 운영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사회 지금 현재 나이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는 거쳤습니다. 그 자문회의에서 전체 두 가지 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관 목적상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해산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정관을 바꿔서 계속 갈 것이냐 그런데 이사회분들이 정관을 조금 목적을 바꿔서라도 좋은 취지를 계속 이어가자라는 부분이 대부분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사회를 열려면 지금 현재 아까 민법상은 사실상 이사회를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정관을 바꾸고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의 어떤 목적, 취지에 맞는 이사회를 운영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토지매입이나 어려운 부분은 못하지만 ······.
하서영 위원
이사회 소집해서 정관을 고쳐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좀 바꿔가지고 우면산을 어떻게 주민들의 힘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이미 설립 당시 기부금 등으로 우면산 부지 일부를 사들여 현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이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 재단에 추가적인 출연금의 출연계획이 없다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부금 모집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지속 추진의 가능성이 없는, 목적달성 불능 상태라면 제 생각은 재단을 해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울러 재단소유 우면산 부지를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재단의 자산을 우리 구 소유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의 고유목적 및 취지를 살리면서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판단이 저는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실효성이 가능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목적을 다시 재구성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약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딧불센터 운영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에 대한 반응과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지 오랫동안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되게 좋다고는 보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얼마만큼 결과치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반딧불센터는 저희가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한 2년 동안은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 되면서부터는 점차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도 센터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했던 사업인데 그때도 민원인들에 대한 반응이 어땠었는지 혹시 잠깐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반딧불센터는 지금 아파트지역 외에 일반주택지역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일반주택 위주로. 그래서 민원택배함 그다음에 공구은행 그다음에 육아공간이나 그다음에 커뮤니티공간 그렇게 크게 한 4가지 꼭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육아모임이나 거기에 장난감이나 책, 교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은 유지를 하고 그리고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서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집행률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 수요가 어떻게 조금 이루어졌는지 어떤 직종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확대를 하면서 청년뿐만이 아니고 어르신 일자리에 관해서는 사업에 반영이 됐었던 게 있었는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보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당시 2021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진행했었던 것이 있었던가요? 사업목적을 보면 청년들만 나와 있어서 혹시 다른 쪽에도 확대가 됐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사실 공공근로사업의 특화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을 일부 하고 있고 대부분은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 그냥 그것은 거의 어르신들의 일자리였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들도 실제로 그렇고 70~80%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셔서 대부분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감사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날 나비코치아카데미에 꽂혀서 그 질의만 해서 다른 질의를 제가 못 드린 것이 좀 있어서요. 서초 몰카보안관 운영의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몰카보안관은 2인 1조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활동을 축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이것은 집행률이 한 66%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배권역에 여성가족 시설을 신축을 하면서 이것은 한 2017년부터 계속해서 보조사업이나 자체 구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1차 공사업체가 부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늦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업체로 다시 구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좀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때쯤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2020년도에 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저희가 공사가 늦추어질 것을 우려해서 예산을 잡다가 보니 지금 집행이 약간 60% 정도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죄송합니다.
유지웅 위원
좀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반딧불이 운영 여기 보면 매칭사업이어서 처음에는 안 봤는데 매칭사업치고 시비 3500만원인데 저희가 3억 5000 들어가요.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시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끌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반딧불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해서 관제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률은 거의 100%가 됐고요. 저희가 이것을 타 구에 비해서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원인은 지난번에 다 기억하시다시피 강남역 화장실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몰카보안관도 그렇고 이 안전귀가도 그렇고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 반딧불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한 상황은 있으나 지난번 신당역 사건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관련된 성과라든지 결과치 이런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것은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고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에도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주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9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91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에서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료 수입 계획액은 애초에 약 5억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 0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적립금이 0원이 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 적립금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하는 그 적립금을 감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형 위원
여기에서 사용료 수입이 체육시설 위탁 운영자가 납부하는 의무적립금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의무적립금을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감면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특별하게 법적 감면하는 규정은 계약서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적립금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2020년에는 저희가 100% 감액하고, 2021년에는 50% 감면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의무적립금 감면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 서초구에 있는 조례가 2개가 약간 해당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근거를 보았을 때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서가 있어요. 여기 위탁계약서를 보면 저희 서초구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곳이 총 8개가 있는데 전부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회계결산 결과 적자 운영의 경우에도 수탁인은 의무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적자 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탁계약서가 우리 서초구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이 맺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위탁계약서가 최종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위탁계약서에 강행규정으로 적자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의무적립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법적 근거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적자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의무적립금을 위탁하시는 분들이 내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위탁 의무적립금을 걷는 것이 맞고 그 적립금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들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서 부득이하게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방침상 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서상 적자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감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계약서를 사전에 수정함으로써 사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답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체육과와 질의를 주고받은 것을 들으셔서 아마 아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의 재원인 수입료 중에 의무적립금 5억원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거랑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두 가지 조례에 의해도 의무적립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 조례에 의거하여 체결된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전부를 보아도 의무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적자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무적립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립금을 감면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오래 되고 저희도 코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어떤 타 기관에서도 이게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따져 보지 않고 재난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계약서를 변경해서 수정보완을 해 놓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저희 전체적으로 잘 따져보고 그렇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되도록이면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결과가 모두가 봤을 때 옳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이미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위탁계약서에서 의무적립금 관련해서 코로나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의무적립금 감면 관련해서는 규정을 따로 넣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보완하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박재형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유지웅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보니까 전체 센터가 8개인데 한 회사에서 모두 회계법인 감사를 받지요?
위원장 오지환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저희 특별하게 일부러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우연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8개 업체가 똑같아요. 삼도회계법인 거의 체육시설이 운영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한 회사에서 8개를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회계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가가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전문 회계법인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안에 회계 감사 꼼꼼히 받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적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회사에서 8개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결과가. 그 부분에서는 제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 회계법인에서 8개를 전부 다 한다는 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다 보니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검증되어서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런 오해가 없도록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행정복지 소관 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기겠지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감시하고 결재하는 부분은 기획재정국장께서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회계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회계에 어떤 감사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해서 지도감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잘 저희가 해서 ······.
김성주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오시고 난 뒤부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지만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말보다는 실행이 될 수 있게끔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올해 저희가 예산과에 일괄적으로 회계업무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청 전체적인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진두지휘하면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지난해 제가 심의를 2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위탁심의를 하면서 제가 경영계획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반포테니스장하고 얼마 전에 했던 곳 두 군데 받았습니까? 위탁하면서 분명히 받으라고 했는데.
위원장 오지환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서 자체는 저희가 작성하라고 지금 통보는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테니스장은 이미 심의한 지가 제가 3개월이 된 것 같은데 재위탁하면서 경영계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받고 계약을 하시라고 했는데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출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을 아직 정확히 경영계획서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위탁심의에 들어가서 위탁업체가 하는 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이지 그 말은 단어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분명히 그 업체에 전화해서 김성주위원이 얘기하더라고 경영계획서 내라고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하더라고, 경영계획서 내달라고. 우리 구청 공무원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업체가 경영계획서를 받아야 우리 박재형위원님 질의하고 있지만 숫자가 말하고 있는데 업체가 못 따라 주면 우리가 업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업체가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 다음에 감사기간이라든지 있으면 업체대표라든지 책임자를 불러서 미진한 부분은 그 부분에 직접 위탁업체한테 받아야 됩니다. 결국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너무 담당부서 과장님을 우리가 나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오셔서 고생 많으실 텐데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아버지센터 보셨습니까? 결산검사서에 보면 제가 아시겠지만 좋은아버지회장을 해서 아버지센터 들어와서부터 관심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지난 2020년도에 조례가 없이 운영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4년간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감사보고서라든지 경영평가 계획서라든지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사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것도 지난해 제가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꼼꼼히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현재 제가 앞전 질의 사항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이 담당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와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이보민 과장님도 그렇게 했고, 제가 얼마나 잘 챙겼는지 그 계획서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성플라자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플라자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성플라자 민간위탁 계획을 상임위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법이 사회복지법이 아니라 여성플라자는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위탁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전에도 5년을 하고 제가 조례를 바꾸겠다고 지난 8월 달에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해놨는데 왜 5년을 하고 있죠?
제가 이것도 2019년도부터 매번 지금 3년 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개선이 안 될까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처음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플라자 운영규정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5년으로 했고요. 이번에 지금 방배센터 신축 운영하는 것은 2020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구의회에 받을 때 3년으로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배센터는 3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3년으로 받았으면 이것도 빨리 바꿔야죠. 앞전에 이것은 3년으로 했는데 똑같은 종류인데 이것은 5년으로 하고 5년까지 지금 계속 흘러오고, 민간위탁 재계약했습니까, 혹시? 상임위원회 아직 재계약은 안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떤 것에 대한 재계약인지 ······.
김성주 위원
잠원센터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아직 ······.
김성주 위원
계약은 안 했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 5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으로 바꿔야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런데 조례에 5년으로 되어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평등법에 민간위탁이 3년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사실.
제가 조례 바꾼다고 그랬는데 늘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이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조례 개정사항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거 정확한 법률까지 찾아와서 오늘 지적하니까 바꿔 주십시오. 제가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도 개선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어제 자료 잘 받았는데 이게 보면 회계감사보고서, 위탁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 그리고 위탁 성과평가보고서 한번 과장님이 다 보시고 저한테 주신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
김성주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성플라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면 담당팀장님 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세 가지 서류를 다 요청했는데 이 세 가지의 서류가 다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 나한테 주신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감사 법인 받은 것은 있는데 공인회계사, 성과평가라고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90일 전에 제출하기로.
결산인데 제가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꼼꼼히 잘 하시고. 과장님이 큰 중책을 맡고 계신데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았으면 그때 임시로 운영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행정 하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꼼꼼히 챙기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매번 지적이 나와요. 이 지적에 대해서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번에 잘 보시고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이번에 2021년도 서초구에서 보니까 지방세, 세목별 징수된 것을 뽑아봤는데 다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취등록세가 한 7600억원이 되고 특별시 시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 4100억원이 되고 지방소득세가 8300억, 지역자원시세분이 230억, 지방교육세가 한 1700억원 정도 구세 부분이 재산세가 2800억, 등록면허세가 보니까 490억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 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종부세는 빠졌는데 정말 우리 서초구가 이런 재산세를 걷고 있으면서 서울시로 다 재산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제반 여건에 가면 어떤 공사라든지 진행을 하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제반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서초구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세부분에서 세금이 과도하게 내가 보니까 서울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희가 시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시세를 다 주고 저희가 받아오는 금액은 시세징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3%를 받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한 420억 정도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사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 부분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이 부분에서 서울시 법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무 3과가 회의를 하고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건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일단은 조례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역에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힘이 필요하시면 저희 구의원도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부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찾아서 저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의논도 많이 해서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50플러스센터 담당과장님 있지요? 조금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보면 결국은 좀 학교 쪽이나 유치원 쪽에 일반 조그만 센터 쪽에 재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IT 쪽에 담당자가 말했던 IT밸리라고 그랬는데 IT 쪽에 말했던 성과지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담당자의 말의 언행일치가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당시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늘 보지만 언행일치는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0플러스센터가 50세 이상 신중년 일자리를 연계하기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AI인공지능 관련해서 양재허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이라든지 강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수료를 한 이후에 그쪽으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에서 원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양재허브지역에 현재 기업들이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주한 기업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약도 하고 약간 경력이 있는 분들을 조금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써 연계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결국은 실행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담당 실무자라든지 부서장님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어떤 잘 하겠다고 했는데 말에 언행일치가 안 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는 다음에 재위탁할 때 앞뒤 말이 다르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개선권고사항을 내려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 부분에서 말에 잘 넘어갔는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잘 평가를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가 8대 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연계해서 9대에 들어와서 첫 결산위원으로 느낀 몇 가지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국장님들 모두 계시는 자리에서 문제개선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는 수년간 예산 규모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은 5693억 1120만원에서 2022년에는 7938억 6218만원에 달하여서 약 39.4% 증가하였습니다. 외적,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서 내적, 질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1077억 2500만원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791억 5700만원 대비 36.1% 증가하였습니다. 계획치와 설계치 사이에 대규모 차이가 발생한다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고 주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측이 정확하다면 지방정부는 미래 세입 전망에 입각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관리하여 세입추계의 오차를 줄이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예산전용의 최소화입니다.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빈번한 예산전용은 의회의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전용을 통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예산편성을 통한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드린 말씀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함께 고민하시어 우리 구의 건전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들 각 직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지적내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273쪽에서 276쪽 예비비 지출 보고서 6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월 7일 도시관리국 결산심사 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과 관련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회계연도 마감을 앞둔 연도 말에 집행에 대해서 지출시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서울시로부터 동절기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따른 긴급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이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도 말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용어를 좀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하수관거 사업하고 하수관로 사업, 하수도 사업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자세히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암거를 위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박스 형태인 경우 1연, 2연, 3연 해서 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하수관거로 표현이 되고요. 하수관로, 하수도 이것은 혼용되어서 표현을 합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203쪽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사업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약 21억원, 지출액이 20억원, 지출잔액은 500만원으로 집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관리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용어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하수도 세정공사는 어떻게 구분해서 추진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물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 하수도 내의 퇴적토를 준설하는 거고요. 세정공사는 저희들이 악취가 많아서 관로 내의 모든 악취 원인을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 통계자료에서 우리 구의 하수시설 현황을 보면 하수관거 총길이가 약 566㎞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최근 5년간 2017년도에 528㎞였는데 2022년도 현재 566㎞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쭉 추이를 보니까 1년에 약 10㎞씩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일단 우리 구의 2021년 하수관거 준설률은 몇 % 정도 추진이 됐고, 그 준설률을 길이로 환산했을 때 몇 ㎞ 정도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는 암거와 원형관, U형측구, 개거관을 다 포함을 해서 566㎞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566㎞에 매년도마다 하수도에 대한 준설 그 연간단가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하수관 세정을 연장으로 보자면 약 2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하수관거 대비해서는 약 50%가 좀 못 됩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관리과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때는 2021년도에 총 하수관거 준설률이 몇 %라고 아까 그러셨죠, 1.7%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전체 하수관에 대한 1.7%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하수관거 대비 이번에 하수도 준설했었던 규모에 대한 사항들 그러니까 예산액이 16억을 소요했던 사항들은 약 200㎞ 정도를 하수관을 세정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하수관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566㎞에 대비해서 50%는 좀 못 되지만 약 한 4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제가 확인한 걸로는 작년 21년도의 하수관거 준설률이 1.7%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길이로 환산해 보니까 한 10㎞가 미처 이렇게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구 전체의 하수관거 총길이가 566㎞입니다. 2021년도에 그 준설공사 총길이가 9.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우리 구 전체 하수관거 566㎞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준설을 하게 되면 단순계산으로만 봐도 한 6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셈이 됩니다.
2021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틀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정도 준설공사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9.5㎞ 정도 준설이 됐다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예산 16억 내부에서 소화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비가 오고 나서 침수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또 많이 저지대쪽으로 몰려 있는 하수관 위주로 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수관 세정에 대한 연장 그리고 요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알겠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하수관 준설하고 세정을 포함한 통계를 저한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봐도 1년에 전체 하수관의 1.7%만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소한 비율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양에 따라서 실제로 퇴적되어 있는 곳 위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하수관로의 상황을 한 번 들여다보고서 준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기준은 준설 기준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세정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 관련 통계자료가 2019년도까지밖에 지금 없어요. 2019년 통계까지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의 2019년도 하수관거 평균 준설률이 5.14%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연도별 자치구의 하수관거 준설률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위와 같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2019년도 하수관거 평균 준설률이 5.14%인데 비하여 우리 구의 같은 해 준설률은 이 자료에 보면 불과 3%에 불과합니다.
2019년도 준설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서초구가 3%로 준설률이 3%인데 3% 이하인 자치구는 6개 구밖에 이렇게 없어요. 강남3구에 포함되어 있는 서초구에서 하수도 준설률이 서울시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하물며 2021년도 준설률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수관로 준설률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 그 필요성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관내에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의 약 70% 정도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고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관로에 쌓여 있는 퇴적물 때문에 배수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되고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하수도 배수의 역류로 인한 침수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서초구에서는 지난 8월 8일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상의 빗물받이가 물에 잠기고 하수도가 역류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였고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침수 요인이 비단 하수관로의 퇴적물뿐만 아니겠지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관악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관악구에서는 서울시 주관 2021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가 전체의 70%인 열악한 하수환경 개선을 위해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 하수관거 18㎞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서초구는 2021년도에 9.5㎞ 하수관거 준설을 했죠. 또한 하수도 성능 향상을 위해서 우기 전에 하수관로 준설을 시행하는 등 하수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매년 대폭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로 등 정비사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8월 침수재난은 물론 지난 수차에 걸친 침수로 인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2019년도에 21억원, 2020년도에 15억원, 2021년도에 21억원, 거의 매년 비슷한 수치로 하수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 때문에 피치 못하게 2021년도에 전체의 1.7% 정도의 하수관로만 준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하수관로 준설 등 정비사업에 대폭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지적사항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 하수도 준설공사 그간의 준설에 대한 예산과 물량은 대부분 보통 한 3년 평균으로 연간단가에 대한 예산을 짭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전전해와 한 3년 동안은 재해 수준의 그러한 상황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8월 8일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년 평년도처럼 준설에 대한 공사를 계속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진행한 사항들은 퇴적 상황들을 많이 준설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경우에 그런 많은 수해가 나고 그러고 나서 퇴적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준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서울시 자치구 하수도 준설률 통계 중에서 2018년도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종로구가 58.6%, 성동구가 47.4%, 동작구가 43.5%, 마포구가 30.7%이고 그런가 하면 서초구의 준설률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3%에 불과합니다. 매년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특정 연도에서는 대대적인 하수도 준설을 시행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17년도에 4.2%, 2018년도에 3%, 2019년도에 3%, 2021년도에 1.7%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계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게 통계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침수 피해나 피해 규모의 발생의 빈도에 비추어볼 때 대폭적인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어 보입니다.
담당 국장님 서초구도 이제는 수백억원대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하수도 준설 등 정비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시점임을 구청장님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타 구의 준설에 대한 율보다는 훨씬 낮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감합니다. 이번에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내년도 준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게 좀 허락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
고선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통계에서 보듯이 타 지자체는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정 연도에서는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하수도 준설공사 등 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중에서도 특히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직결돼 있는 하수관로 준설 등 정비공사에 집중할 시기가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도 구청장님께 관련한 구정질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직접 건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히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적극 반영하시기를 권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못하신 질의는 이따 오후에 ······.
김성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감사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센터와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기존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별에 대해 미약하다. 특히 거기가 아마 동주민센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효율성도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여성플라자도 보면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은데 거기도 전문기관으로서 좀 미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재위탁할 때는 경영평가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90일 전에, 그 부분에 대해 꼼꼼히 잘 받아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어떤 기여금을 갖다가 못 내고 왜 안 받았느냐, 질의를 꼼꼼하게 해 주셨고 사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과거세대나 미래세대의 유산이지만 일반시설 이 교육시설 부분에서는 보시면 우리 기여금 안 냈다고 꼼꼼히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회원이 지금 2000명이 되고 1000명이 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안에 있는 해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꼼꼼히 평가를 하지만 어떤 이분들은 기여금 안 내요. 저희 시설 무료, 이 운영비 다 대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시설인데 체육시설이라고 기여금 안 낸다고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 직원도 안 갑니다. 기여금 안 내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도 수입시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아무런 기여를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부분적으로 보면. 비용만 우리가 투자만 많이 하지 그 부분에서 위원이 지적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원으로 자격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보면. 그 부분에서는 지적을 하면 향후 방향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특히 기획재정국 위원회에서는 꼼꼼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이번에 향후 이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울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차후 한 달 후면 예산이 결정되고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제가 의견을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아버지센터나 여성가족플라자 같이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고요. 재위탁 시에 경영평가보고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총괄 질의 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한 10분 정도 늦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0분 후에 오신 다음에 홍보담당관 관계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하시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 받아봐서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업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재무과에 넘어와서 어느 정도 선까지 검토를 하는지 이것이 아까 전에 어떤 과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지연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수의계약이 됐든 그냥 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검토를 하시고 우리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선정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부서에서 하고요. 나머지 계약할 때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체에 대한 검토는 해당 부서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사리사욕일 수 있는데 혹시 보도블록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까는 거지요, 보도블록을. 그런데 절반은 아파트라고 예를 들었을 때 아파트 쪽의 소유의 도로고 보도블록의 절반이 그리고 절반은 시든 구의 소유라고 했을 때 그런데 뭐 아무래도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보도블록을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초구민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 개보수했을 때 책임이라기보다 개보수를 해야 될 주체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유지 경계부분의 관리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하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은 긴급하게 보수는 해 줍니다.
유지웅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도로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서초3동에 서울고등학교 옆에 보면 한신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 보도블록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거기를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아파트 소유의 땅이니 여기는 우리가 막아버리고 주민들 못 쓰게 하겠다 개보수 안 해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거기가 서른여덟 군데인가, 서른아홉 군데가 펑크가 났는데 그냥 메우는 식으로만 이렇게 보수가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몇 년째 깔아주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고광민 전 구의원님 계셨을 때도 들어왔던 민원인데 그것이 지금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서초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단순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해 준다 이것은 조금 사용자가 서초구민이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 내부 도로가 있고 아파트에서 외부의 담장 밖의 도로가 또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소유권을 아파트에서 가지되 공개공지 형태 또 공공 보행통로 형태로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된 도로 이런 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이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지만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 또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구예산 일부 투입해서 또 아파트도 일부 투입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발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거기가 오래된 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산인데도 제 사리사욕 조금 챙겼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여기 회계연도가 제가 또 한 번 읽어보니까 8개 업체가 3월 17일 계약기간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하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회계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담당 과장님이 나오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업체는 다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맺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 수의계약은 얼마 주고 하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2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3월 17일 동일하게 해서 하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 업체가 우리 서초구에 있는 시설이 거대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큰 시설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 회사가 8개를 한다는 것은 일괄성에 있어서 좋은 점보다는 훨씬 평가부분에서 안 좋게 나올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려하셔서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주지 마시고 분산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항에 대해 다른 부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 조성덕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운영기간이 이미 5년짜리 근거가 아니고 3년짜리 근거인데도 계속 5년짜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평가서도 없고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선사항이라고 예전에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
김성주 위원
충분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충분합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부구청장님 자리에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오지환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
김성주 위원
할 수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김성주 위원
좀 하시는 게 국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총괄 국장님보다는 부구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셔서 제대로 확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제가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 총괄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회계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발주할 예정이고요. 어떤 그런 운영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역량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자문을 거쳐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전반적인 어떤 민간 위탁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방침 수립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안 하셔도 이미 방침 수립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안심하고 맡겨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방침 수립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아까 부분에 말씀하셨듯이 회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발주를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1억 2000의 예산을 올해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개선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으로 시달될 예정이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도 있고 우리가 지난 연수를 갔다 왔을 때도 전문기관에서 왔을 때 이런 조목조목 집에서 제가 타이핑을 다 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고. 이 부분을 정말 그분들이 말하는 것하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또 와서 결산을 하게 되면서 지적을 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평가서라든지 내용이 뒷받침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결국은 우리가 보통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말씀하는데 다 그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있으면서 부구청장님을 부르거나 청장님 앞에서 질의도 해 본 적도 없고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까 여성플라자 관련해서도 조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조례 부분도 저희가 다시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믿고 맡겨주시면 꼭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기회를 봐서 제가 다음 달에 예산심의가 2023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면서 잘 볼 테니까 그러면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들 각자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 위원들이 조금 지적이 과했다면 잘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결국 서초구의 예산이 고르게 쓰일 수 있는 부분에서 지적했다고 생각하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종량제 봉투제작을 우리가 해서 배포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75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봉투제작 그래서 13억 4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797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용한 금액은 저희가 봉투제작이 사업용 봉투를 예전에는 제작을 해서 사업용 봉투를 썼었는데 2021년부터 사업용 봉투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 안 한 부분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코로나 기간 중에 음식물을 무상수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 안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유분을 기간제근로자 시간을 당초에는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는 바람에 약간의 기간제 금액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지금 전용한 것을 보면 가로청소 및 뒷골목청소 지원에 전용을 했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는 제작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전용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종량제봉투 사업용 봉투만 중단되었고 나머지 일반 종량제봉투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이 봉투 제작해서 판매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판매하는 것이 우리가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맡기면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갖다 줍니다. 판매소라면 거의 편의점 같은 데 갖다 줍니다, 가게 같은 데.
위원장 오지환
수익금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갖다 주면서 각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것이죠. 계산한 금액을 대행업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준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대행업체에 줄 때 그러니까 제작한 원가로 줄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원가로 줍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남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수익은 없습니다. 판매하는 데는 9% 이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종량제봉투 제작을 차라리 업체에 맡겨버리지 우리가 왜 구태여 종량제봉투를 해서 이익도 없는데 그것을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쓰레기 처리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해서 그 금액을 수익금으로 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독립채산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관리제로 해서 지금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잠깐만요,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주고 이 돈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가 쓰는 거네요?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주고 이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이득금이라기보다 운반하는 수수료 그것을 대행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CU편의점에서 산다 그러면 갖다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차로 운반해서 대행업체에서.
위원장 오지환
편의점에서 파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그 종량제봉투 제작을 우리가 해서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우리는 그 제작비용이 들어가지요? 그 제작비용은 어디에서 감당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득은 하나도 안 보는 상태에서 제작해서 위탁업체에 준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위원장 오지환
이것은 그냥 손해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손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청소 대행 수수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 189억이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생활폐기물 운반하는데 거기에서 일부분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쓰레기 그냥 버리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를. 쓰레기를 버리는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버리니까 거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음식물도 그렇고요.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이득을 남기게끔 우리가 해 주는 구조군요? 우리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위탁업체한테 주고 위탁업체는 그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팔아서 수익금은 ······.
위원장 오지환
잠깐만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저희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고 있고 종량제봉투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작해서 주면 사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들어와야 정상적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냥 나는 만들어서 제작해서 주면 우리한테는 수익이 없나 제가 그것을 여쭈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음식물 수거를 무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것을 어디로 주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대행업체에서 지금 음식물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구마다 틀린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6월 말일까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무상수거하는 ······.
위원장 오지환
예.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무상수거 전 구청이 한 것이 아니고 15개 구청이 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15개 구청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결산서상에? 그것 지출했을 것이 아닙니까? 위탁 수거업체에 우리가 돈을 지불했을 것이잖아요?
그것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일정 규모의 소규모 음식업체에만 저희가 무료로 수거를 했고 그전에는 세외수입이 들어오던 것이 그것을 무상으로 수거함으로써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세외수입만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예,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지금 하다가 중단하니까 소규모,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 조금 수그러들어서 장사들이 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했는데 이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무상수거를.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장사가 지금 아직도 덜 되는 데에서는 불만들이 많이 생겼지요. 조금 더 해 주어야지 지금 아직 코로나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냥 없애버렸다 이래서 이것을 더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이 그것을 중단하고 나서 조금 있었는데 저희 구만 이것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고 주변에 강남이라든지 송파 이런 데 하고 맞추어서 해야지 저희 구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에 따른 민원이 생기고 제일 큰 이유로는 그래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은 조금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다른 구에서 안 한다고 우리 구에서 안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더 모범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하수관거 준설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청 준설현황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 하수도 준설률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2017, 2018, 2019년도 하수도 준설현황이 2019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도. 2019년도에 보니까 저희 서초구가 준설률이 3%이에요. 3%인데 3% 밑에 있는 자치구를 찾아보니까 마포구, 동작구, 은평구, 강남구, 종로구 등 해서 6개 구청만 이렇게 3% 미만으로 실적에 나와 있고 그 외에 19개 구청은 3% 이상 준설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했고 하수 관련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예산총괄은 별도 담당국장님이 계시고 해서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우리 구의 하수도 시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의 세출결산액이 총 7789억원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분야에 3633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전체 세출의 46.6%로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수시설 관리 예산이 포함된 환경분야 예산은 489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 6.3%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는 취지는 오전에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언급을 하였듯이 이 부분은 하수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사업예산이 2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100%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수도 세정공사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했지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10억 안팎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하수도 준설공사는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련한 순수 예산이 하수도 준설공사로 10억원 안팎으로 보여지는데 하수시설 준공사업 예산으로는 너무도 과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 관내 하수관거 총길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현재 566㎞이고 또 2021년도에 전체 하수관로 길이의 1.7%밖에 준설을 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준설률이 낮은 결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지만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치 준설률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2019년도 평균 준설률이 5.14%, 서초구는 3%에 불과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예산 총괄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수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 예산의 대폭적인 증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당부서에서 답변했듯이 3개년 평균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부서의 어떤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진행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올해는 해당부서에서 24억 정도를 요구해서 전부 반영한 사항인데 지금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부족함이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하수관로 전체 길이의 준설률이 최고 58%에서 최소 30%대의 준설을 보이는 것이 서울시 통계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사례지요. 우리 구도 이제는 그만큼 수해 피해를 당했으면 이 사업에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하수관로 준설공사가 절실해 보이는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서 알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세출결산액을 보더라도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따라서 그 외의 사업의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기반시설 중에는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복합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아무쪼록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에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하수관거 준설과 관련해서 질의 내용 중에 추가 답변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통계자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통계자료에 하수도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하수도에 대한 통계자료 총 연장하고 준설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일부 조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설률이 50%가 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가 2018년도 자료에 약 50% 또는 30%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 전년도 2.8%의 준설률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23%로 준설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 보통 저희가 준설은 준설량을 토사를 준설하기 때문에 ㎥당 준설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준설에 대한 거리가 상당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세정하고 준설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미만의 토사가 있을 경우에는 세정을 하고 맨홀로 몰아서 한꺼번에 준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장이 세정과 혼동이 되어서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준설률이 높아짐으로써 이런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 매년마다 4.9%, 4.2%, 3.0% 점점 1.7%까지 사실 줄어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는 대상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에 수해 같은 경우에는 준설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증설을 하는데 보통 연간단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16억이었다가 추경으로 5억을 더 배정받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시에서 특히 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서 대략 평균적으로 21억, 22억 정도인데 플러스 알파하면 5억 정도 해서 26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특정 시점이나 특정 연도를 강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몇 개 구가 47%, 30% 뭐 40 몇 %, 50%까지 넘는 구가 이렇게 나와서 좀 통계수치 정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몇 개 구청에서는 일정 연도에 특정 연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수준설을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관련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들 다 오시고 뒤에 과장님들, 직원님들 오셨는데 제가 상임위 때 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이것이 많을수록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일을 안 해서 불용이 되고 보조금 반납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된 예산이나 보조금의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예산사업들의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오지환 하서영 박미정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이현숙 김성주
출석공무원(46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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