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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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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2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10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황승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그 사업이 목적을 보니까 다수의 예비추진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분쟁 및 사업비용 증가를 방지하여 초기단계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황승호 과장님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하고 사업 진행현황 이것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책정은 강남원효성빌라 쪽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추진위원장이 이 사업 내용은 그런 겁니다. 추진위원장을 뽑는 것을 구청에서 공공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원효성빌라는 후보자가 단독후보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잔액이 좀 남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민간경상보조금액에 방배15구역하고 임광1·2차에 대한 추진위원장을 뽑는 것을 공공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배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구역 지정이 좀 늦어졌었습니다. 고시가 올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임광1·2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관련해서 추진파하고 반대파 비대위하고의 세력 다툼이 너무 첨예해서 이것은 추진위원장을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 말씀 감사합니다.
21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1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가 끝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6800만원, 집행잔액이 8200만원, 집행률은 3.6%고요, 그래서 불용률이 5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서 질의드리는 말씀은 결산서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약 8200만원에 불용액이 52% 나왔고 불용률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50%밖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고 아까 그 추가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불용사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방배15구역, 임광1·2차 주민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미집행, 서울시 보조금 미교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게 불용사유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장을 구성하는 예산은 서울시와 저희하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서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을 보시면 지금 추진비가 400만원이죠. 거기서 390만원 거의 100%, 98% 이렇게 집행이 상위가 됐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이 사업이 50%밖에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를 거의 쓰신 거거든요. 이 업무추진비 용도가 도대체 정확하게 정체성이 뭔지를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거의 다 쓴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사업은 한 50% 좀 안 되게 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를 들면 추진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이 조합원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찬성을 할지 반대할지에 대한 우편발송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이 우편발송비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거고요. 세부적 내역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편발송비가 그렇게 몇 백만원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부서를 볼 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용도, 이 정체성을 제가 잘 몰라서 다른 부서한테는 이걸 제가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거개선과는 거의 100%를 다 쓰셨어요, 불용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전체 예산 집행액이 한 576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393만원으로 전체 예산 집행액의 70%를 육박하고 있는데 글쎄요, 문제라는 것은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는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는 대체로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됐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여러 부서들을 볼 때 이런 좀 약간 의문스러운 일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분명히 그 세부사항을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관련한 사업추진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업무추진비만 100%를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해야 함에도 비합리적인 사유로 지출되었는지 집행부의 관장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우선 건축과장님한테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통 집행부에서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하는데 건축과에서도 2021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지출을 했더라고요. 보통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면 그 사업 발주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위원장 오지환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의 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통상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고선재 위원
3개월 정도,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에서 276쪽 사이의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찾으셨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도 와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고선재 위원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 얇은 책자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하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별도로 이렇게 얇은 책자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결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다가 편철한 것인데 거기에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라고 4페이지에 이렇게 쭉 집행부의 여러 개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2조에서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금액으로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에 통제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비비 사용은 7개 부서에서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한 내용입니다. 7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 23억 1871만 7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부서에서 지출한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천재지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이때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나 시설비 등 천재지변 등과 관련이 없는 사업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편성 목적과 지출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난 2021년도에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을 위한 이것이 특별가로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업인데 연구용역비로 2021년 7월 8일에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발주를 했지요. 그리고 2021년 10월 21일 1921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2021년 8월 19일 공유지관리 보상비로 해서 지출결정을 하고 2021년 9월 9일 1억 4721만 7000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를 보면서 생각하는 설거지론이나 파울론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설거지를 해야 접시를 깬다”, “그라운드에서 많이 뛴 선수가 파울이 많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족한 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본위원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는 썩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경우에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021년 7월 8일 지출 결정을 하고 2021년 10월 21일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또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공원유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2021년 8월 19일 지출결정을 했고 2021년 9월 9일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에 추경예산을 언제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4월하고 6월에 2차례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추경예산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그런 노력 없이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비비는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본 용역은 4월 추경 이후에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서초대로 명소거리 활성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방침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 도로과도 있을 수 있고 가로행정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렇게 TF를 구성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선행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후속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에 대한 디자인 관리방향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10월까지 우리 특별가로구역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야만 도시계획과에서 서초대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하는 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충되는 그 내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TF를 구성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가까지 고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의 및 도시계획 심의절차 거치기 이전에 10월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 위원
건축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셨지요, 의회에?
건축과장 신종현
예.
고선재 위원
그때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에는 보고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주요업무 사항이 아니고요. 가로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수립을 해서 저희 건축과로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계획에는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 사업이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된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비비 1억 4700만원은 장기 미집행 구공원 보상사업에 들어간 보상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보상사업은 시비, 구비 50:50으로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예비비 쓴 사항에 대해서는 능안어린이공원이라고 보상을 진행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데 상대편에서 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판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9월 중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아까 예산편성 추경편성 시점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라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1억 4700만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장기 미집행 구공원 보상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계속 2019년도부터 해 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의 집행사유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예비비로 먼저 쓰고 보자, 이런 행정 편의적인 예산집행 사례로 저는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쓰는데 별 생각 없이 집행하는 불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성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의회의 통제수단인 사전 예산편성 심의 권한을 경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해서 2726만원을 이렇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어요. 맞지요?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했는데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2726만원, 지출결정 일자가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한 지출일자가 12월 29일, 연도 폐쇄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말인 12월에 사업발주를 했고 그것도 회계연도 폐쇄 2일 전에 서둘러서 예산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비비를 지출을 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남은 예비비 예산을 일단은 우선 사용하고 보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발주 시기나 지출시기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에 적절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 질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 사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 점검이라는 것은 안전점검도 있을 수가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긴급 점검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간 2500건에서 3000건 정도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그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해 달라는 형태의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분이 조금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내역은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우리 고선재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을 우리 고선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요. 충분한 고민 끝에 사용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봤는데 연구용역비 발주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 인허가 처리, 통계목에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서 2783만원을 7월에 지출결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7월에 사업발주를 했다는 얘기인데 10월에 지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준공처리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지금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21년 4월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용역은 7월경에 시작을 해서 10월경에 준공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생각했던 것보다 용역이 4개월 정도 걸렸으면 빨리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고선재위원 질의에 어떤 안전점검이라든지 국토부 특별점검 공문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 때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선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더 보충으로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예,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이왕 우리 건축과장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샘플로 이렇게 지적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한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전반부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의견도 묻고 또 제 의견도 말씀드리면서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일단은 권고사항으로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예비비 편성목적과 집행용도에 부합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건축과 등 일부 부서에서는 당해 회계연도 말에 사업발주를 하였고 당해 회계연도 마감을 불과 2일 앞두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셋째,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4월과 6월 2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으로 미루어볼 때 동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은 사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건축과장님 부득이한 사유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사례로 행정편의적인 예비비 집행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불감증, 만성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의 예산편성 사전 심의 권한을 경시하였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비비를 꼭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향후 예비비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목적과 용도, 사용 시기 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집행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지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집행률이 저조한 편인데 이것 왜 저조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예산이 6400이었는데 3500 지출하고 한 3000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최중증 이용시설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교부 받게 되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행복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설명에 있는 것을 보니까 보증금 미집행이 있어서 저조한 것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경로당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경로당 임차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임차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넓은 면적으로 옮기기를 원하시거나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기를 원하셔서 기존에 서초3동이라든지 잠원동 지역에서 이전요청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한 매물을 찾으면 임차보증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3억 5000을 편성한 사항인데 특히 서초3동이나 잠원동 같은 지역은 원하시는 면적대에 임차에 적정한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미흡하지만 임차 물건을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경로당으로 저희가 임차를 하겠다고 하면 조금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나마 구해도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는 과정 중에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3억 5000이 여러 군데인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3억 5000이 실제로 서초3동을 저희가 1순위로 해서 보증금을 했고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잠원동도 감안해서 3억 5000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세출에 구체적인 명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소가 한꺼번에 된다는 가정 하에 금액을 넣기는 너무 부담이 되고 둘 중에서 우선 해소가 되면 한 군데라도 먼저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3억 5000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이것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지금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국시비로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한 국비를 98억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확보한 사항이 행정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한 1년 이상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내역에 보면 4억 2100만원이 사용이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 용도가 ······.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2021년도에 용역비는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떤 용역비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2021년도에 전년도에 이월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이월된 사항인데 이것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 이것 사업취소 이유가 시설 자체가 취소되어서 유지관리도 취소가 됐다고 봤는데 왜 청소시설 자체가 취소가 됐는지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후가 되어서 개발을 하려다가 국토교통부의 관리계획 승인 받는데 장기간 걸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이 그 옆에 부지에 하림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첨단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바로 인접부지가 기피시설이니까 매입 의사가 왔습니다, 땅을 사겠다고. 만약에 36억 정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한다면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다른 데라도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필요한 시설이니까 처음에도 사업을 하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시설 같은 것 보강하고 노후된 것을 고치고 그런 개선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는 것은 청소종합시설 자체가 워낙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현부지에서 개발을 하든지 새로 최첨단시설을 짓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찾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일단 나비코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능력을 살려서 우리가 코칭하는 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이 끝나면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나 어린이집 등을 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코칭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진로코칭도 해 주고 부모상담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심화교육과 기본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코칭 활동할 때 활동비를 실비를 지급하는데 그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처음에 그것 때문에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예산사업 설명서 이것을 보면서 추진근거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 및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제안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저희 조례에 대한 자료일까요?
유지웅 위원
이게 분석평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end거든요. ‘및’이여서 협의체에서 제안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사항이 충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추후에도 상관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유지웅 위원
그리고 예산 잡을 때 다른 부서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 잡을 때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2년 예산이랑 21년 예산이랑 천원 단위까지 다 똑같아요. 5225만 2000원으로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예산 내용이 천원 단위까지 어떻게 예산편성할 때마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의가 없지 않았나 예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지금 이 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만으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어봤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그래서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취업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사업이 취업을 하기 위한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취업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경력단절 여성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타 구에서 보니까 지원금 같은 경우에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 내용이 역량을 개발한다, 조금 너무 뭉뚱그려서 모호한 것 같아서 혹시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고학력 여성 중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결국은 코칭이라는 코칭은 가르친다든가 상담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코칭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유지웅 위원
가르치는 기술을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강의하거나 그런 기술들을 ······.
유지웅 위원
그러면 비용을 이렇게 사용해서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르치는 여성들만을 위한 예산 그러니까 비용이 지출한 것에 비해서 폭이 너무 좁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여성들이 혜택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1개 직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쪽만 특화되어서 사람들을 그리고 경력단절이니까 기존에 그런 업무를 했던 분들만 또 뽑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차라리 폭넓게 한다든지 계획이 치밀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으로 28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다른 세부내역 없이 서초나비코칭 아카데미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그런데 이 비용이 학원비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을 끝내고 활동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본인들의 직업의 적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할 때 저희가 다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MOU를 맺어서 그분들이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2800만원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유지웅 위원
그런데 모집할 때 당해 몇 명 정도 모집이 된다고 미리 예상하시고, 한 기수에 몇 명 정도 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보통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교육이 끝난 사람들한테 심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년, 21년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한 20명 이내로 모집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 더 여쭈어보자면 성과는 지금 현재 코칭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총 교육을 몇 명이 받았는데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에 어떤 분이 어떻게 취업을 다시 하셔서 관련분야로 취업을 하셨는지 이런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자료와 같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좀 예산을 할 때 저희 위원들이 인식이 잘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70쪽 보시면 성 주류화 정책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진행된 사업이 있던데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제가 따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주로 진행이 되어서 불용률이 높았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17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중간 하단에 있는 성 주류화 정책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것에 대한 설명 맞으실까요?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코로나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작년에도 저희가 대면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예산이 좀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원래는 대면 교육을 예정을 하고 따로 예산을 잡으신 것인데 실제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평가인지 아니면 따로 내부적으로 논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로 한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저희 성인지 예산을 세우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사업인지 제가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이어서 관련해서 간략하게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것은 결산 집행 불용과 좀 무관하게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사업 관련해서 따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반딧불이 대원들을 모집하실 때 공개적으로 따로 공고를 내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그 풀에서 따로 채용을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이 된 분들을 모시고 면접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했었던 분들이 조금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참여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따로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정해 놓은 부분은 없고 한번 하셨던 분은 3년, 4년, 5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렇지는 않고요. 24개월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24개월을 하신 분은 연장해서 하시기는 어려운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2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외부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그냥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2년까지는 ······.
강여정 위원
그러면 따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추천이라고 하면 ······.
강여정 위원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추천으로 알음알음으로 들어오신다든지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렇게 해도 신청절차를 밟고 또 채용의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따로 민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지인들 위주로 많이 기회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원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특별히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채용과정에서 공고부터 좀 폭넓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채용할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감안해서 면접 보고 그럴 때 반영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추진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회계결산검사를 보니까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중에서 주민생활국 맞지요? 여기 보면 여성보육과라든지 아동청년과 이쪽 복지정책에 특히 예산이 많습니다. 매칭사업도 많을 것이고 우리 결산 교육을 가면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행정복지위원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결산 기회밖에 없고 또 예산할 때도 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결산을 겸한 감사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지요? 지난해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3월, 4월 달에. 여기 보시면 특히 크게 43페이지를 보면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예산을 할 때도 지적을 했고 여기 결산검사하면서 결산보고서 문제점에 대해서 방배센터를 지금 기존에 있는 반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위탁업체의 우위를 정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배센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어느 분이 답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를 권역별로 확충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을 작년 예산편성할 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 운영개선 방침을 만들어서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방배센터에 대해서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고 잠원센터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시범운영을 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위탁체한테 위탁을 주어서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하였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나서 올해 10월 1일부터 다른 신규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0월에요? 몇 월 달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심의는 8월 30일에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처음에 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죠? 방배센터를 위탁을 하겠다 다 동의를 하고 시행을 한 것이죠? 동의를 받고 나서 잠원센터에 위탁을 맡긴다,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뒤가 다르잖아요, 행정절차가.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니까 임의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외람되지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동의를 받은 것이잖아요. 동의를 받았으면 동의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한다, 상황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이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으니 임시적으로 위탁을 이쪽으로 정하겠다는 의견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위탁심의를 받았으면 심의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절차적인 문제가 위원들이 꼭 얘기가 나오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내용을 구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죠,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데 과거에 알지 않습니까, 한 3년 전에 정원조례를 갖다가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관례도 깨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시행을 못해서 과장님이 국장으로 승진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례도 절차도 다 무시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이유는 다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절차를 바로잡는 게 어떤 부서의 할 일입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선정된 위탁업체 경력이랄까, 이력 부분에서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우리 지역 4동에도 보면 위탁업체가 1년 된 업체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업체가. 그래서 제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특히 4동에 가면 이번에도 동사무소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왔어요, 주민들한테. 3년 전에 거기 그 시설에 주민들이 활용할 것을 많이 바랐는데 여성플라자가 4, 5, 6, 7층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다는 것이 모순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나 훌륭한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지 지켜봤는데 만든 지 1년 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 잘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남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매우 아쉬워해요. 어떻게 하면 거기를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관심 갖고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생활국에 민간위탁시설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할 수가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위탁시설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과거세대, 미래세대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분명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결산을 작성하여 매년 구청에서 지정하는 외부회계 및 공인회계사 감사를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자료를 주시고, 또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을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일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청한 것 저한테 총괄 질의까지 가져다 주십시오.
이것은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고 제가 늘 과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관심을 갖고 권고를 드리고 개선 사항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챙겨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다 이해하셨지요?
그리고 50플러스센터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50플러스센터는 제가 조례를 만들고 50이 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매번 서초구 소식지를 보면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업체가 처음에 제가 심의를 들어가니까 분명히 50플러스센터를 만들면서 경력단절 특히 남성들 그러니까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특히 R&D센터와 연계해서 재취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고 정말 실행이 가능할지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식지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되나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50플러스센터 1년에 지출액이 거의 7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6억 9900 정도 들어가는데. 50플러스센터 지금 성과표 있잖습니까? 우리 성과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얼마나 재취업을 했는지 담당자가 말한 PT를 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정말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재취업이 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꼭 그 평가표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혹시 여기서 재취업을 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50을 넘어가는 중년의 아저씨들이 얼마나 서초구의 주민들이 취업을 했는지 한번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말에 실행력이 했는지 안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심의를 그때 의원이 2명이 들어갔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50플러스 은퇴 전후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인생이모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인문이나 아니면 자격증 그런 수료과정을 통해서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도 실제로는 그 구인처에서 이분들의 경력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분들 취업의 기회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기관의 어떤 노력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7월에 개원한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50플러스센터가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는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취업부분은 연계하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게 좋은 결실을 맺어서 취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구인·구직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은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대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재취업을 연계한 어떤 활성화를 시키고 다른 데다 취업을 시키겠다 하는 부분은 위탁을 하는 전문업체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의 실행력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을 보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은 충분히 뭐 잘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하니까 저는 심의를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지금 3년이 다 됐는데 얼마나 실행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니까 거기에다가 위탁한 업체에서 모든 것은 자기들이 준비하고 그 전문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주면 돼요, 그 말이 진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좀 판단하셔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또 제출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이 우수한 업체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실행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좀 그 부분에서 관련 자료라든지 그런 경우가 어떻게 얼마나 실행이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나비코치단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심화과정도 있고 다양한 초·중·고 어떤 학교에 교육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육, 학교에 교육을 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는 사범학교를 나오고 기본적으로 학력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심화과정이 몇 주짜리입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주 과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과정을 받고 하루에 3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3시간입니다.
김성주 위원
3시간이죠. 그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같은 데에, 중학교에 파견이 된다.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서초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미 교육을 받을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학교에 가면 교사들도 때로는 당황할 때도 있다고 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교육을 다양한 교육을 하겠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질적인 양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경력이 뛰어나겠지 모든 게 교육적으로 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나 하면서 내가 좀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한테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면서 기본과정에서는 코칭의 기본개념이나 필요성, 코칭 스킬 그 정도를 강의를 하고요. 또 심화과정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직업탐색 코칭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그 내용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뒤 백데이터는 필요 없어도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과정에서. 제가 좀 보고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복지정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가 45억 중에 지출예산이 한 7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여기 이월이 됐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코로나 상생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저희가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작년에 9월 6일부터 10월 29일 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80%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1인당 25만원 그리고 4인가구 기준해서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신청 받으신 분들은 한 15만 8804명 그 외에 또 신청을 하셨고요. 이런 집행잔액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지원이 국가 국·시비, 구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예,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성주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그러니까 지급을 다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치 계산을 좀 잘못한 건지? 아니면 ······.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수치 계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월을 해서 그 신용카드도 기준이 있어요. 1차로 기준을 한 게 10월 기준이 있어서 또 신용카드 사용이 1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나머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현재 그러면 22년도니까 21년도 이월을 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거의 다 지급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전체 지급은 안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발생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예.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불용률이 조금 한 46%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서 불용률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그 중증장애인 이용 시설에 대해서 시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게 인건비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 받은 금액을 쓰고 구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구비 절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김성주 위원
잘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여기에 또 하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1500만원에서 지출이 700만원 정도 하고 집행률이 보니까 한 4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54% 정도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회계사하고 보육전문가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점검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조금 최소한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수당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비코치단이랑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불용률이 나왔는데 나비코치단이랑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랑 어떤 구분이 이것은 아카데미인데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결산서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제가 질의를 좀 ······.
김성주 위원
지금 나비코치단 위에 있으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나비코치단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김성주 위원
여기 결산서 170페이지 나비코치단 바로 위에 있습니다. 170페이지 아래에서 나비코치단 바로 위 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비코치단에 대한 불용률은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나비코칭하는 활동비, 활동 횟수가 좀 줄어들면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었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이 항목은 여성친화서포터즈를 지금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좀 줄었고요.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성주 위원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상세 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성주 위원
총괄 질의 전에 주십시오. 제가 이것 결산 들어가면 솔직히 나비코치단이랑 약간 중복성은 없겠지만 좀 보고 저희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번에 권역별 찾아가는 벼룩시장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것 해 달라고 지역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액이 한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출이 됐죠?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 2년 이상 그 벼룩시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
김성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
김성주 위원
100만원 지출된 것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뭐라고 그럴까요, 그전에 썼던 본부석의 전기요금하고 일부 그런 공공요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르신행복과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이 이월된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쪽수 ······.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172쪽 ······.
위원장 오지환
찾았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에 전년도 예산 2억 7689만 9000원 이월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설계용역 기간이 좀 지연이 돼서 그 용역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에 대해서 예산에는 7억을 잡았는데 한 3억 정도만 집행이 되고 불용률이 54.1%로 나왔거든요. 왜 이 부분에서 불용률이 났죠?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강은 경로당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사업비 그다음에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보증금 관련한 예산을 편성한 과목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대체로 9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적정 경로당 임차매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당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금액을 올린 것 아닙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임차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예정된 계획이 있어서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총괄 질의 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를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김성주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유지웅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여성보육과장님, 나비코치아카데미에서 2800만원에 대한 아카데미 비용이 적정한지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적정 여부를 판단한 그 근거자료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하고 같이 좀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발언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보시고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결산서 100쪽, 하단부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있어요.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할 텐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아주 핵심 자주 재원이다 그리고 세외수입 면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징수율 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런 것들은 규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격상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이렇게 정리해 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검토내용을 보면서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2021회계연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94.4% 그런가 하면 여타 도시관리국이라든가 다른 국에 비교해서 징수율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이 세외수입 면에서 현년도 징수율이 78.6% 그리고 보건소는 84.2%,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63.8%에 비교해서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최근 3년간의 징수율 변화 추이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최근 3년간의 징수율 변화 추이를 보니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징수율은 꾸준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징수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이 93.53% 아주 높은 징수율이라고 봅니다. 부과율 측면에서 보니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봐도 예산편성의 과다 편성이나 과소 편성 없이 아주 적정하게 예산편성도 잘 되어 있다 일단은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런가 하면 예산현액에서 받아들인 돈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진도율을 보더라도 실제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91.17% 아주 높은 진도율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당해연도의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징수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세외수입 관련해서 결산서 100쪽에서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에서 이런 목이 있어요. 세목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63.9% 그리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이 36.7%, 교통행정과의 다른 세외수입과 비교해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성격상 징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오지환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를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안 받거나 지연을 했을 때 부과되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과에 내방을 해서 고지서를 받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내방해서 받는 것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문제는 어쨌든 납부의식이 아무래도 과태료다 보니까 과징금보다는 범칙금보다는 미루는 경향이 강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1차, 2차 고지서는 발송을 하고 납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두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의 징수율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봤을 때는 서울시 전체에서 현재 4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 중에서 징수율이 2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상위 클래스에 있지만 아무래도 징수율 자체는 낮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도 압류까지도 들어가고 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향후에도 더 징수율을 높이고 제고하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 유독 징수율이 50%대 밑에 있는 것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래도 서울시 25개 중에서는 징수율이 2위다, 그렇다고 보면 징수실적은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의무보험 정도를 못 내서 과태료를 이분들은 기간을 놓친 거지요. 신고의무기간을 해태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사유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보통은 주소이전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신고를 직접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다시 또 송달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겠다라는 아무래도 납부의식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매년 이런 사항이 두 가지 과태료는 반복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과해서 고지하는 과정이라든가 고지 후에 독촉하는 과정 등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2018년 이후에는 체납 기준액을 3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더 징수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이것은 결산하고 무관한 것인데 물관리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포2동에 래미안퍼스티지 옆에 보면 반포천 옆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잠깐만요. 그 공사가 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디인지 위치는 아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반포 ······.
위원장 오지환
천 옆에 래미안아파트 ······.
물관리과장 신대식
래미안아파트 ······.
위원장 오지환
옆에.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러니까 제방에서 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오지환
아파트 쪽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반포천 문화산책길 개선공사 ······.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맞습니다. 그것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것이 지금 보니까 거기가 무엇을 이렇게 수리할 만한 데가 아니던데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떤 숙원사업이에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아파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흙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흙콘크리트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하고 제방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 숲으로 되어 있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한 2m 폭을 이용해서 250m 구간을 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11월까지 할 겁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그 숲의 바닥을 갖다가 공사한다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사면 있지 않습니까, 법면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존 보도가 있고 제방도로가 있고 그 중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 저번에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다 만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물관리과장 신대식
거기를 폭 2m 정도로 해서 흙투수콘크리트 ······.
위원장 오지환
흙특수콘크리트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투수, 물이 빠지는 ······.
위원장 오지환
아, 물이 빠지는 ······.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거기를 걷게 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그 옆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것은 위에 상단은 도로과에서 500m 구간 공사를 지금 또 같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예.
도로과장 유동철
그 위에는 현재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탄성매트가 많이 노후되고 또 꺼지고 옆에 측면에 되어 있는 나무목재가 경계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식되고 썩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정비하고 바닥에 매트 새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시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서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 길 하는데 5억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거기가 고속터미널역 6번 출구인가 5번 출구부터 해서 잠원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한 410여m 됩니다. 길이와 연장이 길기 때문에 금액이 좀 됩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니, 제가 항상 그 길을 산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그 밑에 데크 깔은 것 이렇게 차가 지나고 무너진 것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것은 그때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지금 다 수리가 됐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그것도 조금 나중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제가 궁금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요, 잠깐만요.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저도 결산하고 무관한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요?
물관리과 신대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재2동이 엄청난 수해를 입은 것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피해가 막심했고 주택이든 지하주차장이든 그래서 제가 민원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피해복구 상황을 전혀 모르겠고 그때 여기서 우리 재난상황 그때 회의하셨지요. 우리 수해 재난상황을 그때 긴급회의를 한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양재2동에 은혜빌라하고 안동맨션 이쪽이 피해가 안동맨션이 제일 심했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질의를 그때도 드렸고 어떤 상황을 제가 보고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추후에 그런 복구가 다 되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피해 상황이 해결됐을 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피해가 심했던 은혜빌라, 안동맨션 그 외에 저는 물론 지하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하공간, 지하주택에 사시는 분이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조금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노인분들도 많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예산 이런 물관리과에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상황, 해결한 상황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으셔서 마침 오늘 위원장님께서 가외 질의를 드리기에 저도 한 말씀 올립니다. 거기 상황들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8월 26일자로 물관리과장으로 내려왔어요. 그 전에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1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4억 7000 정도 남아 있어요, 불용률이 35%이고요. 여기에 사유를 보면 출산율 저하로 매년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이 2019년에는 1709명, 2020년에는 1373명, 2021년에는 1304명인데 이게 점차 감소하고 있으면 그럼 이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게 서초구에서 출생아로 등록한 수랑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2019년, 2020년, 2021년에 서초구에 출생등록을 한 인원을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하고 20년, 21년 계속 연차별로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생아 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년과 20년도 출생아 수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대략 2000 한 300명에서 점차적 2100명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2021년도에는 약 2100명 정도 출생아 수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계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코로나 시국에 또 산모건강돌보미를 이용하려는 산모들도 코로나와 관계해서 많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그리고 출생아 수가 감소한 이유 이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약간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코로나19로 방문건강관리 이용자가 감소한 것도 이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이용자 수가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문건강관리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 다 먼저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의 90%를 저희 서초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모건강돌보미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특별히 이 지원비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이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 사업에 신청한 사람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 이용수가 줄어든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재형 위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 사업의 이용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서초산모돌보미 이용자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가형과 서울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는 대부분이 다 100%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강관리사 자체가 어느 정도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도우미 자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본인 부담으로 애초에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본인 부담금 자체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해됐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리고 추가로 출산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2269명, 그리고 21년도에는 2213명으로 출생아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6월까지는 873명입니다.
박재형 위원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소득기준하고 상관없이 보편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출생아에 등록된 숫자가 곧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2019년에는 출생아랑 한 8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2020년, 21년에도 그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편적인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7, 8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 난다고 보시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 없어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형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둘째 그리고 소득기준이 150% 이하였고, 그리고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150% 이상과 그리고 첫째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형과 서울형의 기준이 약간씩은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이 없이 보편적 지원은 이번 연도 3월부터 된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지금 2021년도는 1300명 정도인데 확연히 늘겠네요, 2022년도에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지금까지는 된 사람들이 몇 명이지요, 이용자 수가?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까지는 ······.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고 계시는 게 출생아 수와 거의 일치한다고 예측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거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의 차이도 있었지만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우미 자체를 별로 요청을 하지 않고 자비 부담으로 하는 비율이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서초구가 산모돌보미를 여기에서 이용하지 않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조금 더 산모돌보미의 전문성이 있는 곳에 맡긴다, 이런 의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조금 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정보가 있거나 그런 인력이 있다면 전문성을 띤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그런 도움을 안 받아도 내 부담으로, 내 자력으로 그냥 하겠다, 귀찮게 그런 것 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선택이겠고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은 이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서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 하시는 분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또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산모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편적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가 이분들이 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만 또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홍보 홈피를 통해서도 다방면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의료지원과 진용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서 8번째 줄이네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이 3000만원이고 그 집행률이 7.3%입니다. 그래서 2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2780여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반납액 약 93%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내려왔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기획한 사업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뇌혈관질환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 건강 한방치료를 접목해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치매나 인지기능 장애가 왔을 경우에 한의원에 가셔서 총명침이라든지 한방제재를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의학 발전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기획했는데 이 사업이 기획 당시 너무 인지검사 기준이라고 해서 치매나 인지검사를 할 때 치매에 어떤 경증, 중증을 판단할 때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이 어려웠고 또한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 한의원과 홍보가 되어서 한의원과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참여하는 한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획한 이후에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사업이면 서울시 각 구에 다 이 사업이 실시되고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구하고 서울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구하고 타 구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제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적극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타 구 비교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왜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는 다른 분야도 다 그렇지만 노인 쪽으로 관심이 저는 특히 많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을 서울시에서 계속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타 구가 이용 프로테이지가 높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시행을 계속 하는 것이죠? 2023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이 사업이 22년 올해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보완해서 발전하겠다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21년에는 한의원이 서초구에서 한 곳만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한 2, 3곳 정도 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로 치매 어르신들이 1차적으로 중증이나 이 정도 가시면 양방 의료로 많이 가시고 또 그 정도 진행이 되면 요양병원에 많이 가시는데 그 기준을 낮춘다든지 해야 예방적 치료에 있어서는 한방치료가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앞으로 조금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에 회의를 가시든지 하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 경증, 중증 기준 높이 선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 가시는 분들이 저도 주위에서 보면 참 많으시거든요, 치매 쪽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지정 한의원 3곳이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권역별은 아니고 한의원에서 신청한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
이현숙 위원
이게 조금 소극적인 면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의원도 서초구 관내에 권역별로 되어 있으면 그 권역별에 사시는 치매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시기도 좋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아까 산모에 관해서 우리 박재형위원님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홍보 부족이 제일 큰 요인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준 높이 설정을 낮게 하는 부분 이런 것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보통 하시지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그 외에 노인복지시설 있잖아요, 우리 서초구 노인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다양하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홍보가 되면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할 것 같아요. 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 하시니까 홍보를 확대해서 이 좋은 사업이 어르신들 치매 건강증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이현숙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도 명심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의료지원과 진용희 과장님 제가 결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억 3900 뒷자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액이 불용이 되었어요. 전액이 사용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이것이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전액 사용한 것으로, 제가 뭘 잘못 봤네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암 예방 프로젝트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전액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죠?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예방 프로젝트 사업은 불용된 것이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암 예방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고 왜 불용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암 예방 프로젝트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이런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예방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21년을 끝으로 종료가 된 일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암 예방 교육이라든지 암 예방 건강대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를 모아서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검진이라든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은 구비 100% 1790만 5000원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1년 사업진행을 종료하고 나머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암조기 검진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3억 9193만 1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위암이라든지 간암, 대장암, 유방암, 여성암과 폐암 5대 암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상대로 지정된 암검진의료기관에서 암 검진을 받은 후에 저희가 공단에 이 금액을 전액 예탁을 하고 공단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3968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그리고 소아암 같은 경우에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암 종류에 따라서 백혈병의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조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암 예방 프로젝트는 불용이 되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전액 예산이 다 쓰여졌고 사용이 된 상황이고 이게 좀 뭔가 맞질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 지역구에 고령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 건강관리에서 암에 대한 예방차원 그리고 암에 걸리신 분 고령화 사회에서 그런 것을 암 예방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기획을 안 하신 게 보여서 불용이 되었고 그 반면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전액이 지원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과장님, 암 관리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결산서 211쪽 건강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제 과장님, 요즘 전화 많이 오죠, 지역에서?
위원장 오지환
건강관리과장이 아니고 건강정책과장이십니다.
고선재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어떤 전화를 얘기하시는지?
고선재 위원
여러 전화가 올 텐데 모기 관련해서 전화민원 많이 오죠?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요즘 가을철에 모기가 아주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의외로 가을 모기가 만만찮게 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영제 과장님께서는 건강정책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7월 달에 왔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 업무추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담당업무니까 제가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제 과장님은 작년 2021년도에는 밖에서 보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때는 동장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분석도 하고 성과평가도 이렇게 하면서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2021년도에 18개 동에서 123명이 모기보안관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네요.
우리 김영제 과장님께서 보시는 2021년도에 모기보안관 운영실적에 대한 사업평가, 김영제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로 사업평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목표달성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고선재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초100인 모기보안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모기보안관에 대해서 사실 생긴 지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구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하고 새마을에 있는 위원들만 활동을 했는데 100인회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도 새벽에 보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방역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서초구에서 모기를 잡는다고 보여주는구나. 이런 주민들이 일단 가시적으로는 크게 평가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모기가 얼마나 줄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숫자상으로 줄었다 민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10%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모기를 완전히 100%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야 되고 이 방역은 내년에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바르게 진단은 하고 계신데 활성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2018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큰 관심을 거뒀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래서 큰 성과도 거뒀고 초창기에 참여하시는 모기보안관들은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에 참여해서 큰 성과를 얻고 반응도 좋았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었겠죠?
이 활동내역에 대해서 미흡한 면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어떻게든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핵심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18개 동에서 130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123명 ······.
고선재 위원
123명, 위에 운영위원이 130명으로 나와 가지고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
고선재 위원
실적이 123명, 모기보안관 주 2회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작년에 보니까 모기방역 관련해서 모기 개체수를 파악했다고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어요. 모기 제로 사계절 통합 방역소독 실시 이 사업에서 모기 발생 감시체계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DMS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포집된 모기의 개체수가 파악이 됐다, 어느 정도 파악이 이게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모기 개체수가 파악됐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디지털 모기 측정기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방배2동하고 한 군데 2개소에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마다 한두 군데 있는데 저희는 총 2군데 있는데 거기에 개체수를 세어 보니까 모기보안관 활동이 있은 이후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소됐다는 통계가 나와서 그런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유문등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에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개소에 걸쳐서 운영을 했네요. 모기 발생 감시체계 운영 실적에 나와 있는데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유문등은 뭐냐면 모기의 개체수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요. 모기 개체수를 카운트하는 것은 디지털 모기 측정기이고 유문등은 모기가 혹시 새로운 발생 신종이냐 아니냐 그것을 채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모기가 있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모기방제 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정화조 모기방제, 정화조 청소업체 3개 업체가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는 어떻게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정화조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게 아니고요. 정화조 청소를 갖다가 정화조업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모기유충을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정화조 대행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약품을 줘요, 유충제거제를 ······.
고선재 위원
정화조 안에 있는 유충들을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유충제거제를 저희들이 주면 대행업체에서 할 때 거기다가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유충제거제를 넣는 방법으로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보니까 지역주민 자율방역이라고 해서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100인 모기보안관이 하나가 있고 18개 동에 자율방역단 활동지원해서 18개 동에서 220명이 이렇게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게 새마을방역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실적이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새마을방역단에 기름이니 장비보수니 다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새마을방역단은 실질적으로 어느 동은 잘 되겠지만 어느 동은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위원님 판단이 맞습니다. 어느 동은 잘 되고 있고 어느 동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새마을 자체가 조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모기방역 예산이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모기보안관 예산만 하더라도 작년에 집행액이 1억 9675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핵심을 파악하고 계셨으니까 모기보안관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초창기보다는 좀 활동이 느슨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각 동장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박미정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김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초가 노인 인구가 높다 보니까 노인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노인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이나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있지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역을 보면 집행액도 크고 그래서 내역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예방 관리사업 자체는 지금 서울성모병원에 민간위탁해서 내곡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19와는 큰 상관없이 코로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인력 전부가 고유의 치매관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률도 거의 100%에 가까웠고요. 코로나 영향을 크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단 치매조기검진이라고 해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별검진과 그리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그리고 원인 확진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 예산으로 확보한 고도화장비를 활용을 해서 특별히 뇌파 접목 선별검사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인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의심스러운 분, 그리고 본인들이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또 치매예방센터에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는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서 기억키움학교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꼭 치매안심센터에 오지 않더라도 방배권역, 서초권역, 잠원권역 이렇게 네 군데에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어디 복지관 그리고 지소를 활용을 해서 기억키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하우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이버 안심하우스라고 해서 사이버로 동영상을 다 제작을 해서 이 부분도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원인확진검사비라든가 치매치료관리비 이런 부분까지도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환자뿐만이 아니라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치매가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조호물품도 제공을 하면서 또 치료비지원, 원인확진검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가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인 지지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다방면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년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뭔가 더 좋은 방안으로 나갈 수 없을까 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양재1동과 내곡동을 안심마을로 두 군데를 운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운영을 했고, 올해는 양재1동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또 우수사례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도 예산을 따와서 특별히 양재1동은 더 안심마을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안에 저희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치매에 걸린 분들이 여기 센터를 가서 그 안에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지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지개선 효과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자극을 주는 음악 악기를 다루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이접기라든가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그런 치매 환자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버스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환자분 보호자들이 센터로 다 모시고 오나요, 치매 걸리신 분들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대체로는 본인들이 치매환자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대체로 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거나 약간의 불편하신 분들은 보호자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곡동에 있는 위치가 사실은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권역별로 기억키움학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김영제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 불용된 것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의 부재로 발생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줄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지원이 오지 않아서 인력을 못 뽑은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박재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보수에 대한 그 잔액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 말씀인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잠시만요. 아니오, 여기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지원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사유?
박재형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결핵관리사업의 기간제는 저희들이 간호사를 4명을 뽑아요. 거의 매년 4명씩 뽑는데 이분들이 저희 예산에는 한 분당 23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작년만 해도 코로나가 한창이었는데 간호사분들이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 수요가 많아지니까 거기로 다 가버리고 거기는 한 5~600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 문제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있는데 여기서도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미달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어디 말씀이신지? 몇 페이지 ······.
박재형 위원
인력운영비 중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요.
위원장 오지환
과가 틀린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재형 위원
예, 그중에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정신건강증진뿐만이 아니라 자살예방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인건비 등이 있는데 임기제 시간제 인건비인데요. 지금 결핵사업 관련해서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공고를 저희가 한 3~4일가량을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페이 문제도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또 저희 정신건강 분야는 어느 정도의 정신건강 관련한 자격과 경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선정 자체도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력지원이 없었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인력이 부족함에 대해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것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 정신건강증진사업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건강관리과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 정신건강은 위탁은 아니고 직영입니다. 예전에는 위탁을 하다가 이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인력이 채용공고를 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 대신 어느 정도 대면업무는 중단을 하면서 그 인력들을 코로나 업무로 투입을 하도록 정부 방침이나 시 방침이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면사업들은 약간 중단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박재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명분이었는데 2명을 뽑았습니다. 2명이 지금 계속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해서 계속 2명 가지고 유지를 해 왔고,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4명이 하던 걸 2명이 하다 보니까 좀 벅찬 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와 관련돼 있어서 행사성 그런 업무를 조금 안 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럭저럭 유지를 했다고 봅니다.
박재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력 지원이 부족해서 좀 업무에 과부하가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효율성 있게 조절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4억 2000만원 지출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매칭사업입니다. 정부에 30%, 서울시에 35%, 구 35% 해서 100%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쪽에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집을 대상으로 영양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관리방법은 1년에 6회에서 8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위생적인지 그 급식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고요. 또 레시피라든지 이런 전달도 해 주고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한 사항을 교육을 하고 그 교육도 하면서 그렇게 안전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199개소 930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순회 방문을 연 1548회를 했고요. 그 교육을 방문교육을 1440회, 집합교육을 14회, 그다음에 각종 정보제공을 152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위생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거기에 그 운영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4억 2000만원이?
위생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오지환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뭐를 하나요?
위생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오지환
우리 구에서는 그 위탁을 주고 나면 그냥 관리 자체를 구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위생과장 박종덕
아니,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오지환
지휘감독 ······.
위생과장 박종덕
예. 우리가 그 실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 쓴 거라든지 그런 것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위원장 오지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밑에 구강관리사업이라고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건강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개가 각각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220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구강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미취학아동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4만원 상당의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또 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1인당 한 4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별도로 서울시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구강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미취학아동 7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불소도포 그다음 구강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별도로 저희가 이 사업은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개가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2개가 동일시 들리는데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구강관리사업에서 7400만원에 해당되는 전액 구비인 구강관리사업은 저희가 생애주기별 구강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저소득층 불소도포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 구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서 별도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러니까 구강관리사업 위에 있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것은 미취학아동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면 이게 헷갈리지 않는데 지금 여기 2개가 꼭 같은 사업 같아서 중복된 사업 같아서 이 결산서상에 적을 때 그렇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심심하셨죠.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한 번 질의했었는데 폐렴이나 파상풍 예방접종의 무료접종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는데 ······.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노인을 다 접종하는 것은 좀 예산상에 부담도 있지만 취약계층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그렇게 선별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자에게 접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저희가 어르신 무료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주 그것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대상포진도 이제 국민 모두가 한 번씩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걸려서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오지환 하서영 박미정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이현숙 김성주
출석공무원(23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보건소장 우선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이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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