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 얇은 책자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하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별도로 이렇게 얇은 책자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결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다가 편철한 것인데 거기에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라고 4페이지에 이렇게 쭉 집행부의 여러 개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2조에서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금액으로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에 통제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비비 사용은 7개 부서에서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한 내용입니다. 7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 23억 1871만 7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부서에서 지출한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천재지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이때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나 시설비 등 천재지변 등과 관련이 없는 사업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편성 목적과 지출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난 2021년도에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을 위한 이것이 특별가로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업인데 연구용역비로 2021년 7월 8일에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발주를 했지요. 그리고 2021년 10월 21일 1921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2021년 8월 19일 공유지관리 보상비로 해서 지출결정을 하고 2021년 9월 9일 1억 4721만 7000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를 보면서 생각하는 설거지론이나 파울론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설거지를 해야 접시를 깬다”, “그라운드에서 많이 뛴 선수가 파울이 많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족한 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본위원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는 썩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적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경우에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021년 7월 8일 지출 결정을 하고 2021년 10월 21일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또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공원유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2021년 8월 19일 지출결정을 했고 2021년 9월 9일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에 추경예산을 언제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4월하고 6월에 2차례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추경예산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그런 노력 없이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