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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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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09월 30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38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세부사업으로 건전 재정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은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되었는데 혹시 이 이유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전 재정운영에 2400만원이 2021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2400만원은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 200만원, 포상금 2000만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금년부터는 없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이 있으면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일제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방으로 해서 예산담당 부서에 가서 바뀌는 예산제도를 한 3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 예산 국내여비를 한 푼도 안 쓰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예산성과금 집행 포상금인데 코로나 때문에 포상금을 했는데 포상금 심사위원회 심사 우리 예산성과금 각 부서의 예산절약 성과금인데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예산성과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1개 부서 100만원이 결정되어서 그 건이기 때문에 예산 불용률이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유지웅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2020년도에도 예산이 2400만원이 잡혀 있었고 그때 결산이 100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24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는 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용한 액수가 좀 액수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 자체는 좀 크고 있는데 그런데 2개년 동안 우리가 이것이 사업이 말하자면 진행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2개년 동안 우리가 건전 재정은 혹시 잘 안 이루어졌나요, 이 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용률이 너무 커서 이 사항을 좀 깊이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 때도 이런 질의가 있어서 2020년도에는 포상금을 2000만원을 우리가 2020년도 당시에는 감 추경을 했습니다, 잡아놓고. 그리고 2021년도는 1건 집행했고 2022년도 올해 건은 포상금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1600만원이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하고 관련 사항을 지난 의회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건전 재정운영에 올해부터는 뺐습니다, 이 자체를.
유지웅 위원
내년에는 예산반영 안 하시는 것으로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이제는 행안부에서 교육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 이렇게 감 추경을 하고 2021년도에는 포상금을 심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성과금 우리 부서에서 예산성과 절약했다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딱 1건만 해서 2021년도는 불용률이, 집행률이 낮았는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것이 보면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서도 봤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액수도 그렇고 그래서 빠져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편성 안 하시고 매년 계속 해 왔던 편성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좀 넣어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살펴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지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 재정운영 저도 예산성과금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 예산절약을 어떤 기준으로 예산 절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성과금이 나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또 그 자세한 그런 기준들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여러 지금 제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예산성과금 기준을 프린트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웅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 예산성과금이 2021년도에는 지금 2000만원 중에서 1건이 선정되어서 100만원이 나간 바 있고 금년에는 2022년도에는 성과금 심사위원회에 6건이 선정되어서 2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간략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가 되어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약은 축소한 인력 인건비의 1년분, 그리고 경상적 경비 기본경비의 절약액의 50%,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10% 건당 1억원 이내이며, 수입증대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나 수입증대에서 수입증대액의 10%이고 지급한도도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1억원, 개인별로 2000만원 한도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약의 노력과 창의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아주 탁월하고 명백한 경우 일정금액의 격려금도 지급 가능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프린트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 포상금 항상 2000만원으로 예산 잡는 것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그전부터 200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이 2000만원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성과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포상금이 계속적으로 2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4000만원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만원이 우리가 포상 성과금,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잡았는데 예를 들면 아주 탁월해서 예를 들면 뭐 혁혁한 어느 날 갑자기 성과가 많은 부서에서 성과가 났다, 2000만원이 넘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과 비슷한 규모로 2021년에도 예산이 잡혔었고 그런데 그렇다면 2021년에는 대면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비대면으로 돼서 2021년에 잡았던 예산들을 사용이 될 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2년 연속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2020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핑계를 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주민평가위원회를 하면 각 동에서 여기 2층 대강당이나 다른 데에서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굉장히 큰 행사를 합니다. 행사운영비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집행률이 좀 낮았는데 이제 주민들이 관심 사항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추세면 저희가 당연히 2층 대강당에서 심사를 엄하게 해서 대면회의를 하고 하는데 글쎄, 내년도에는 어차피 또 잡지만 상황을 보는데 가능한 대면으로 해서 주민들의 호응 속에 심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내년에는 가급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방향을 다시 잡아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김지훈 위원
저도 주민참여 예산은 더더욱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심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잡았던 예산이라면 이게 사용되게 됐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불용이 이렇게 또 많이 예상됐다라면 더더군다나 구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국 소속이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추경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불용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주민참여 예산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굉장히 거의 나온 게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에 11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민참여 동별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포스터 구매비, 사무관리비, 포스터, 포스터 주민참여홍보 해서는 한 40%, 한 50% 정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보통 우리가 해서 8월, 9월달에 8월달쯤에 주민참여 예산을 확정짓는데 저희가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안 되면 추계를 봐서 감추경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 페이지는 똑같고요.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사실 이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이라는 사업 제도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은 일단은 기관공통비입니다. 우리가 5000만원이 기관공통비인데 기관공통비는 일단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놓은 게 다 포괄적으로 5000만원인데 기관공통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최초에 했는데 갑자기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나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나 예를 들면 책·걸상 사용 물품 취득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조그만 조직개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1년도 당시에는 지금 이런 기관공통비로 쓸 수 있는 조직개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좀 높은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에는 보니까 1억 넘게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률이 높았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5000만원, 2022년에는 7000만원 정도를 또 잡았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5000만원, 2022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2022년도에는 처음에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추가로 해서 7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공통 경비는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좀 많이 저거를 썼는데 왜냐하면 기관공통비에는 여기에는 포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새로운 인수위가 늘어나서 거기에 쓰고 또 현안사항이 많아서 2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관공통 경비는 저희는 무슨 TF나 조직개편이 있으면 많이 쓰는데 금년에는 한 사항이 없고 금년에는 인수위가 있고 또한 현안업무가 좀 많아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 쓰는데 내년에는 사실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사업 이 성격을 보니까 약간은 이제 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고려하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은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불용되는 것들이 많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국별로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페이지 641페이지 참고하시면 정책사업 죄송해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1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라고 정책사업목표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주요내용도 제가 좀 읽어봤고 그 밑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세 가지 성과지표가 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추진, 그리고 결산 및 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측정산식을 보시면 조사실시여부, 준수여부, 준수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모두 다 100,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고 이게 실제로 준수여부라고 하면 뭐 한 가지라도 준수를 했으면 이걸 100으로 따로 성과지표를 여기 성과를 이렇게 기재해 놓으신 건지 그 수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황채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산관리의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한 3~4개월에 걸쳐서. 건수가 거의 한 2700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게 사업이 완료가 이게 개개인 건수가 한 건 한 건마다 이렇게 1%, 1% 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완료가 다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100%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게 어느 사업을 하나만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게 아니고 필지를 공유재산 전체를 다 몇 개월 간에 걸쳐서 이게 만약에 완료가 안 됐으면 90%, 몇 %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매년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완료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100 중에 100을 달성을 하셨다는 게 100건 중에 100개를 이걸 준수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한 번 또는 두 번 실시가 되면 그것을 실시를 했으면 이걸 100으로 따로 산출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반적으로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라 함은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 내용을 잘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 자체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다른 부서랑 비교를 해 봐도 이게 100%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이게 제가 측정 방법 자체가 타당한지 좀 의문점이 들어요. 이게 뭔가 전체 건수 중에 몇 건, 예를 들면 이게 직관적으로도 딱 봤을 때 와 닿을 수 있도록 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두루뭉술한 느낌이 좀 있어서 ······.
재무과장 황채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그 지표를 할 때 분야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뭐 전체적으로 그냥 끝나면 100%. 안 끝나면 좀 애매하니까 이게 매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이렇게 좀 하는 쪽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지표 자체를.
강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를 설정을 하실 때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설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어떤 자문을 구하시나요?
재무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외부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 사실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몇 개월 간에 걸쳐서 혹시 누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필지가 합병이 된다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뭐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관계자분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달성현황도 다음 본예산 따로 잡거나 이럴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표들이 타당한 지표들이 설정이 되고 그에 따른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시면 ······.
재무과장 황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결산검사 시 권고사항으로 사실은 부서별로 지적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번 연도부터는 잘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요청을 드리면 이게 비단 여기 재무과의 문제뿐만은 아닐 것 같고요. 다른 과들도 이제 지표설정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달성수치를 기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 종합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기존에 어떻게 설정하셨는지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기존에 한 거랑 향후 바꿀 것도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총괄질의까지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황채연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황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조금 결산보다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획재정국 조성덕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다 포함된 거라서 지방세 체납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체납액이 54억 9800만원인데 그중에 경제여건악화 그래서 그게 한 58%, 그다음에 행방불명, 납기미도래, 납세태만, 국외이주 이게 몇 년 동안 그 시효가 있는 건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납기미도래 이런 납세태만, 납세태만하고 납기미도래 이런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소멸시효 전에 어떻게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54억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분류별로 보면 지난 연도 고정적으로 진행해 왔던 체납액이 한 27억 정도 되고 금년에 발생한 부분이 한 25억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효부분은 5년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이하는 5년으로 관리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5년이 되면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무재산이나 폐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태만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안 내고 있다는 분류상의 어떤 하나가 되겠고요. 저희가 매달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라든지 그때그때 매달 고지서 발송을 하면서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어떤 다른 압류할 물건이 생기면 바로바로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느냐 하면요.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물론 여기에 경제여건, 무재산, 폐업 및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자금압박 이렇게 나눠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명확하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래서 세금을 못 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내고 있는 구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있지요. 그 예산이 20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불용률이 71.2%나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행사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안 하고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용률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50만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비인데 행사운영비가 1140만원입니다. 거기서 코로나라서 모여서 행사를 안 해서 거의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모여서 행사를 안 해도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면 2층 대강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우리가 직접 주민대표단들이 심사위원들이 브리핑하고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짓는데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를 불용률이 90.4%면 거의 안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렇게 자꾸 말씀을 모든 부서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다 잡아놓고 그런데 벌써 코로나가 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반영했다면 이렇게 많이 잡아놓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잡아놓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률이 높아서 안 쓰는 것은 조금 다른 데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편성하실 때 해 놓고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면 사실 오늘 이번 2022년도 그렇고 2021년도 온라인으로 했는데 온라인 전에 저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 동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모여서 하겠다 2층 대강당에서. 동에서 다들 반대했습니다, 혹여나 아직.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되면 감추경을 빨리해서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지환 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각 국마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집행률이 그 원인이 가장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21년도는 불용률이 많기는 하지만 그 전년도보다 2% 정도 감소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불용률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면 감추경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제도 각 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재정국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불용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안 해서 그것이 남았을 수도 있다, 불용률이 높을 수 있다, 이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처음 예산 책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불용된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예산사업의 기회비용을 사실은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잡는 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때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김지훈위원이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무용품 비용이 포함이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5000으로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조직개편 될 것 같아서 추경으로 2000만원을 더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잠깐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년마다 선거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왜 작년에 예산을 하셨을 때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시고 추경 때 그것을 하셨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 질의가 저희 추경 했었을 때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인가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서 확인 한 번 해 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만드시는지? 2000만원 정도면 추경 했었을 때 거기에 나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살펴봤었는데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이라는 큰 사업인데 기관공통 경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공통 경비는 첫째, 현안업무가 생겼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거나 그 예산이 계상됐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작게 됐을 때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한테 돈이 새로운 업무가 있거나 기존에 부서에서 예산이 계정됐는데 그 예산을 해서 턱없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깐깐하게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년에 2000만원이 추경한 것이 기관공통 경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대응으로 인해서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한 것이고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자산물품취득비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쓰는데 그것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이나 TF 조직이 없고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나갔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회복 프로젝트라는 큰 업무가 생기거나 또는 상반기에 코로나 정점의 시대로 와서 상반기 코로나로 해서 예를 들면 안전도시과나 이런 데가 아니고 문화관광과나 교육체육과 학교시설,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코로나 예방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잡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상반기에 그 정도가 집행이 돼서 하반기에는 금액이 우리가 4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았는데 상반기에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반기에 혹시나 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더 추경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아까 전에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렇게 추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유를 말씀하시기에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아까 말씀하신 게 2022년도에 지금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관공통 경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반기에 이미 코로나 절정의 시대에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때도 부서마다 이것을 100일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것을 하면서 부서마다 돈이 없다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하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것은 포괄 경비로 잡아라, 그것이 100일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캔슬시키고 그냥 아예 2000만원을 통으로 잡고 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검증을 해서 거기서 조금 조금씩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일상회복 100일은 그것 때문에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 일환으로 많이 추경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국마다 질의를 할 때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불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리 못 잡았다, 또 이것 좀 상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우선 예산 잡을 때 잘 오히려 기획재정국 입장에서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잡을 때 전부 다 잘 반영이 됐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우리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향후 내년도 예산 추계할 때 잘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고요.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매 결산 때마다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무슨 보조금이었고 왜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방완석
재산세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지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건수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지훈 위원
검증 수수료 건수요?
재산세과장 방완석
예. 검증 수수료 건수 중에서 이의신청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이었으면 시비보조금인가요?
재산세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조성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초구에 총 몇 개의 기금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부서에 1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18개의 기금 중에 법정의무, 법정재량, 자체기금으로 좀 분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법정의무가 3개가 됩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량부분은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그러니까 나머지 8개는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생각보다 많은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정부에서나 이전부터는 계속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금의 통폐합을 좀 많이 장려하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서초구에도 많은 기금이 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을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이 이제 특정 목적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로 가서 해도 되는 부분은 매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실효성이나 효율성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1개는 사실은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된 기금이 3개가 있는데 3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존속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연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운영을 잘 하려고 매년 검토를 하고 행안부에도 이런 권고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면서 조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성인지예산 자체로도 있는데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도 또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제 양성평등기금 단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 좀 제가 리스트를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 부분은 여성보육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금을 아끼는 마음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 제고해서 나가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잘 해 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구민이나 공무원의 창의적인 공모 제안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구민제안이 464건이고 공무원 제안이 12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포상은 1건씩만 됐네요. 이 구민제안이 464건 중에 1건만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공모내용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 464건 중에 1건만 채택이 되어서 포상금이 5만원밖에 안 나가고 그다음에 직원 포상금이 50만원 이렇게 2건 나갔네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있나요? 앞으로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사업은 구민제안에서 와서 구민제안 1건은 우리가 구민제안을 오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의뢰를 다 합니다, 제안의 내용을. 그 제안의 내용을 해당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건은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거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제가 올해 7월달에 온 다음에 이 구민제안 사업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민제안이 곧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를 더 해서 많이 홍보해서 좀 이런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제안사업은 좀 유연하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면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서 해당 부서에 다 해서 의견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시킬 예정입니다.
오지환 위원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좀 많이 활성화를 시키셔서 구민들이 우리 행정에 참여를 그래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예비비가 한 37억 정도 잡혀 있는데 하나도 쓰지를 못해서 불용률 100%인데 불용률 100%가 잘 없는데 어떤 계기에서 이렇게 났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률 100%라는 것은 아마 추경에 28억 잡힌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나머지 그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상으로는 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쓰고 남은 것은 보유액으로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 28억은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 부분은 알겠는데 다른 부서도 보통 조금은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라는 것은 타 부서에서도 좀 쓰고 싶어도 예산을 집행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차후 2023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특별하게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요. 총 예산액은 이제 86억에서 37억 6200만원을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이 집행할 시에는 저희도 의뢰가 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럼 이게 향후 지금 2021년 건데 추경에 예산을 쓰고 정리가 아직 잘 안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것을 집행을 하고 이제 추경 부분은 남은 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추경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데이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지적했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 부분은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재건에서 보면 지금 징수율 부분에서 기획재정국에서 나온 게 63.8% 평균이 67.2%거든요. 다른 도시관리국이나 우리 보건소 이쪽에서 보면 퍼센트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83%, 94% 있는데 왜 이쪽에서 세외수입에서 비율이 좀 낮은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그 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국이 높을 때는 19년도, 20년도 93%, 106% 좀 높이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는 낮아요. 왜 그런지 좀 그나마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부분을 체납부분에 대해서 한 82%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체납자들이 차량말소 시까지 안 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차량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그렇게 좀 많은 체납률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되도록이면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매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압류라든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도 보면 세금을 집행하는 어떤 영화 같은 것도 있는데 서초구에서도 지금 세금을 걷는 부서가 있죠, 중점적으로? 거기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8징수팀, 영치팀이 구성이 되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구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너무 나갈 수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어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기동반을 좀 편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결산검사 의견서 한 번 다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다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기에 제가 지난해에 감사 때나 결산 때에 특히 여기 아버지센터하고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전임 나가신 의원이 아마 예산도 삭감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 부분에서 사실 이 아버지센터의 운영을 보면 상당히 아버지센터라는 게 전문성이 있는 곳인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주 동사무소라든지 평범한 게 너무 많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간위탁을 줄 때는 제가 결산 들어가면 지적을 또 하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드릴 때는 전문성 있는 곳으로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 부분에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이제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는 하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또 기획예산과에 그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감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강화를 해서 예산이나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잘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센터라든지 여성가족플라자라든지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일반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육시설이라면 차별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잘하는 것도 있다지만 위탁을 받는 것만큼 전문성 있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할 바에는 위탁에서는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서 꼭 지적을 해서 기획예산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제가 다시 아마 이 담당 소관 부서에 제가 이 결산서를 가지고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을 보면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사업하고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 각각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 부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시 도시공간과에서 각 구청에 마을 유휴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시설을 주민·공공 또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월에 공모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구 예산 확보하고 추경 하다 보니까 7월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겨울에 설계하고 또 공사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는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겨울철이라든지 그 관계로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는 연내 목표였는데 넘어가서 사고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각 전국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알맞은 권역별로 필요한 공간관리 전략을 세우는 그런 용역 사업인데 이 사업이 21년 7월부터 그다음 해 22년 8월까지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둘 다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인가요, 둘 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은 추경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예전 자료에 보면 4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4억 6700만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예.
신정태 위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이 사업은 원래 국비, 구비 매칭이 2억 대 2억인데 6700만원은 이제 그 사무관리비로서 민간 참여하는 참여단 인건비라든지 다음에 보조금 뭐랄까 참여수당 그런 걸로 해서 6700만원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6700만원은 누락된 게 아니라 애초에 국비 100%로 다 따로 내려온 건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산서에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따로 내용을 추경 때 자료를 보지 않은 이상은 이 6700만원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실 보면 누락이라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국비, 구비 매칭 된 다음에 보조금으로 추가로 내려와서 간주처리 된 그런 예산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따로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경하고 결산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추경 때는 와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산은 의회 자체에서 구속력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리 필요한 게 아니었나 싶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예, 추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디자인과 예비비사용 지출 보고서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사안 때문에 사용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초대로 명소거리 용역 발주를 하면서 쓴 예비비인데요. 저희가 서초대로 특별가로구역이 건축과 시행으로 해서 작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각 부서에 그다음 연도 예산을 잡거나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박하게 진행이 된 사항이어서 예비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비비라는 사실 목적 의도가 명확하기도 하고 추경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저희 내부적으로 예비비사용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는 당시에 추경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신정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속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그리고 서초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둘 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인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하나는 2022년 5월 준공이고 하나는 7월 준공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공간환경전략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8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염곡마을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현재 7월에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43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성과지표 보시면 도시경관 조성(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측정방법은 경관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 달성성과가 목표가 0인데 실적이 1이고 달성률이 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혹시 오타인 거지요?
위원장 김성주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면산 명소 경관조성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계획은 세웠는데 여기 구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추진이 안 된 사업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강여정 위원
목표가 그러면 0인데 실적이 1이라고 되어 있어서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1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목표도 0이고 실적도 0이었고 달성률도 0%인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게 제가 다른 국에도 다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드렸어요. 일단 여기 743페이지 주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공간 재창조라고 정책사업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예.
강여정 위원
그리고 거기 사업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성과지표에서 4가지 성과지표를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따로 근거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따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정을 하신 것인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작성할 때는 전체 총괄 부서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 등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강여정 위원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인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기획예산과입니다.
강여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따로 내려오나요? 일단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목표를 잘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 사업내용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이것이 나중에 달성도라든지 실적, 이것으로 또 결산하고 나중에 또 업무 마무리도 하시잖아요, 최종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얼마나 성과를 달성을 했는지를 다 이 지표를 가지고 사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첫 번째 지표만 하더라도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인데 이 목표 100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 실적이 달성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미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 부서에서 그 해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만약에 주요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자문회의라든지 또는 주민참여 공청회라든지 한 서너 가지 정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각 행사들을 다 완료했으면 100% 정도로 잡고 거기에서 어떤 코로나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행사를 못할 경우에 그것이 미달성으로 해서 그 퍼센트를 적용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보통 성과지표라고 하면 이것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계량적 지표로 설정을 하는 것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계량적인 지표인지 측정방법이 이 성과지표와 잘 매칭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에서 보면 그것도 약간 아주 세밀하게 백분율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세분화 하면 좀 더 가까워지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주관 부서의 행사가 정말로 잘 됐는지 그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됐는지 주민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까지 정성적으로 아니면 정량적으로까지 한다면 좀 더 세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성과지표 첫 번째 것 보시면 복합개발 사업추진 관련 법 절차 진행률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을 보시면 목표대비 추진절차 진행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측정방법인데 진행일정, 일정을 얼마만큼 준수하였는지 이것이 지금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한두 가지 정도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자문회의라든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저희가 100%로 보고 그렇게 ······.
강여정 위원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중요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지표를 설정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만 질의를 드렸지만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다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을 하시고 이것을 달성도를 측정을 하실 때 어떻게 이것을 실적을 측정을 하시는지를 그런 기준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 싶거든요. 단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마지막에 안 들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시고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그것은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내라고 그런 것이 있고 각 부서마다 사업을 정해서 그렇게 부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 과에 해당되는 처리 절차에 관련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렇게 따로 진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하셨는지 관련해서 자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괄질의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사업과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이것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도시재생 추진 같은 경우에는 조감도와 이런 설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제출 부탁드리고 공간환경전략계획도 이것 용역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목표가 길에 떨어진 쓰레기 100개 줍기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를 줍는다라고 쓰레기를 줍는 것이 사업목표라고 하면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500개 중에 100개를 달성을 했는지 그냥 단순히 100만 써놓으면 이 100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성과지표 설정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온전히 전달이 다 안 됐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강여정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것으로 답변드리자면 대개 보면 부서에서 한 해에 할 수 있는 업무 성과 달성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준해서 그것보다 조금 한 5%, 10%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로 잡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강여정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만약에 그전에 100개 정도 했다면 이번 연도에는 한 110개 정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또 약간 다른 외부 분위기도 좋아가지고 또 한 200개까지 됐다 주민들도 참여했다 그러면 수치가 올라가고 아니면 잘 하는데 보니까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운되면 달성 못하고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목표와 실적을 따로 작성을 하실 때 이 목표가 왜 이 목표가 설정이 됐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에 이 몇 가지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하면 그 몇 가지 사업이 다 됐으면 100%고 못하게 되면 좀 다운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를 보시면 항목마다 어떤 것은 %가 있고 어떤 것은 횟수, 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라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까지 절차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다 추가됐을 때는 100%인데 여기서 75%라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처리가 못 되어서 그래서 75%라고 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횟수, 개소 이런 것은 저희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 이것도 횟수를 1회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회를 했기 때문에 200%가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어떤 %, 횟수, 개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량화 될 수 있는 것은 수량화 시킨 거고요. 수량화가 안 되는 것은 %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관련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국장님 들으셨지요, 관련 자료 부탁드린다고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강여정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이 서울시 시비보조금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비 100% 지원 사업이고요. 원인 불명의 난임 대상자한테 자연임신을 원하는 경우에 한의약 치료를 겸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개시일이 굉장히 늦어졌고요 또 원인 불명의 난임이다 보니까 신청자수도 굉장히 저조했고 그리고 국가형과 서울형하고 동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업 자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1명이라도 해당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서초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초구 관내에 해당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아무리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도 이것이 서초구 관내에 시행이 됐을 때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려나, 아니면 해당 사항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고려사항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우선 떨어진 이유를 한 번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756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유지웅 위원
결산서 756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이 뒤에 성과보고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유지웅 위원
결산서 756페이지고요. 여기에 단위사업이 보건행정 운영이고요. 그 안에 세부 사업명에 보면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가 있고 감염병 비상대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거기서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에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유지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에 보면 저희가 그 집행률이 조금 그러니까 불용률이 43% 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보건증 발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2021년에 보면 보건소 운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증을 발급을 못했는데 그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의원 같은 데에 가서 발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보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차후에 서울시에서 또 예산이 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또 그 보건증이 적용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못 썼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 그러니까 예산서 사업설명서 때 보니까 지원대상이 2만 6470명인데 여기서 보면 그만큼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휴·폐업이 많았다고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지원을 시작했는데 차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25개 구청에 전부 다 이제 그 돈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 그 차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보험공단에서 그게 보험이 또 적용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저희들이 예산이 안 나간 이유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병원에서도 발급을 받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차액을 주는 정책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이게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3000원에 그 보건 건강 이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병원에 가면 2만 5000원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차액에 대해서 한 최고 1만 7000원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게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또 차후에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 적용을 하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1만 7000원씩 지원해 준 것은 언제부터 지원을 해 줬었죠?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저희가 1만 7000원씩 지원해 준 것은 2000년 11월 4일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2000년이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아니, 2020년 ······.
유지웅 위원
2020년,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데이터가 없겠네요.
아니,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대상자가 2만 6470명인데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이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관내에 그러니까 소상공인 영업주하고 종사자를 갖다가 데이터를 뽑은 결과 한 2만 6470명 정도 된다 해서 곱하기 1만 7000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종사자 전체가 다 이것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20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그 기존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서 뭐 몇 %나 신청을 해서 기존에 몇 %나 신청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지금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된다고 하면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이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유지웅 위원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이제 사실 저희가 보건소가 다시 진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올 하반기부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끝났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이라고 여기 페이지로는 766페이지에 있는 건데 저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여기가 결산서 부속서류 숫자가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 착오로 이렇게 적으신 건지?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은 최초 예산이 7128만원이었는데 중간에 확정내시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확정내시가 5702만 400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6800만원보다 실제로 더 적은 금액이 결산서에는 표시가 됐기 때문에 약간 결산서만 보면 이제 오류처럼 보이지만 확정내시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저희 오지환위원님이 이번 결산 전에 요구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답변자료에는 좀 이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7100만원인데 집행이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2020년도에 복지부에서 시작한 신규사업인데 사실 정신질환자 발병 초기하고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산액 대비 사실 이 입원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산은 또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가내시 형태로 최초에 내려주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서 총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저한테 지난 9월 13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예산액이 2억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시설 공사비용 등을 80%까지 지원해 주는 융자지원 프로그램인데 우리 구의 영업주들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처럼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융자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박종덕
오지환위원님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자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있고 시에서 해 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우리 기금을 아끼려고 시의 융자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융자는 항시 열려 있는데 일단 담보가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보가 없는 집이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기 때문에 불황이 아마 그 시설투자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울에 있는 융자금을 먼저 안내했기 때문에 그것을 쓴 다음에 그것 소비가 다 되면 우리 구에 있는 그 융자금을 하는데 아마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신청자가 저조했다고요?
위생과장 박종덕
예.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구 자체 내에서 그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박종덕
은행에서 검토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은행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융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박종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가 설정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잘 안 돼서 2007년도부터 신용보증서라고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떼어오면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갖고 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융자를 해 주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분들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에는 좀 부진했던 게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코로나 때문에 참 모든 게 다 어려운 게 많은데 사실 그 현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그 자영업자들을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위생과장 박종덕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게 이제 뭐 담보를 제공할 능력도 거의 없고 그러면 이것을 신용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2억이 잡혀 있던 것은 우리 구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예산이 하나도 안 쓰고 0%가 됐다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나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위생과장 박종덕
예.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그 애로를 좀 그렇게 살피셔서 그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종덕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설정이 하기 힘든 집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그렇게 떼어오도록 하는데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은행에서는 담보가 되어야만이 우선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서류 보는 절차에서 좀 까다롭게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가 잘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예산이 잡혀서 실행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하나 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제도라도 개선해서 어느 정도 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지난 9월 13일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는 모유수유클리닉의 모성실 운영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의 집행률이 코로나19에 따라 대면교육이 중단 축소되면서 집행률이 약 25%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면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을 대폭 중단하거나 축소시킨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임산부, 영유아가 이용하는 등록사업 내에는 아무래도 임산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굉장히 취약해 있고요.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위험요인이 있는 대면사업은 중단을 하도록 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단을 하면서 그 고유의 업무를 하던 인력들이 코로나19 업무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최소한의 것은 사업은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비대면사업으로 모유수유클리닉도 일부 운영을 했었고요. 활발하게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엽산제 지원이라든가 필요한 영양제들은 저희가 택배로도 발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민원들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이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우리 보건소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관리과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불용액이 70%도 넘는 게 있고 67%, 74%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불용액이 건강관리과만 유독 많은 것은 그 이유가 뭐죠? 그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스럽고 중복된 사항이지만 코로나라는 이유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들을 대체로 보면 이제 대면사업 주로 1대 1 대면사업이라든가 집합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 자체를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산후조리원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인데 아예 행안부 자체 내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겠다고 유예를 시킨 사항이어서 100% 미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대면사업은 아니지만 치료자 건수가 굉장히 적었고 저희 서초구 관내는 또 응급이나 행정입원 건수도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그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항목에 그것은 불용률이 한 71%, 72%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는 아이를 많이 임신 안 해서 그 등록이 안 된,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를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방배지소와 서초보건지소에서도 등록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2019년도나 18년도에 대비하면 등록 건수가 많이 줄기는 줄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건소라든가 지소에서 하는 모유수유클리닉을 저희가 미운영하면서 대면으로도 하고 가정방문으로도 하는데 가정방문 자체는 또 산모들이 싫어하고요. 그래서 아예 하지도 못 했었고요. 이제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강사비가 안 나갔었고 또 아무래도 등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D라든가 영양제 이런 의료구료비가 집행이 덜 됐었고요. 또 기형아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기형아 검사조차도 대면업무로 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검사비가 많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면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전년도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2019년도에는 임산부 등록 관리를 약 3200명 정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보건소와 서초지소, 방배지소를 다 합쳐서 한 3200명가량 등록을 했었는데요.
오지환 위원
올해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올해는 지금 현재 8월까지 해서 1860명 저희가 ······.
오지환 위원
거의 반으로 줄었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5월 이후에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해제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두 지소나 저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직 진행 중이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오지환 위원
어쨌든 이런 임산부나 영유아 관리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발굴을 해서 불용률이 진짜 생기지 않아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올릴 정도로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여태껏 그런 것이 있지만 하여간 불용이 많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더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소 청사 운영 중에서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보건소 관리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보건소 승강기 유지라든지 그리고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자, 책상 그리고 환경공사 이런 것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이것이 2020년 결산 보니까 그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2021년 결산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발생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사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2020년이요?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는 발생이 없었는데 2021년 결산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청사 운영에 보면 청소인력에 대한 기간제 보수비가 한 56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해서 청소를 시키라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이번에는 안 쓰고 저희들이 다른 용역예산이 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 하면서 예산을 일부 아껴서 그쪽에서 용역을 해서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수비가 남은 겁니다.
김지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거기에 보면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 예산이 1억 4000만원 예산 잡혔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불용률이 높은데 2020년에는 동일한 사업을 보니까 그때는 건강정책과 사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 7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때도 불용률이 높았던 이유가 역시나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건강관리과에서 2020년보다 2배 높은 약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었고 거의 대부분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은 불용률이 지금 70%로 굉장히 높은 사항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핑계를 대기에는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굳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안전체험이라든가 응급처치 교육은 이렇게 저희가 인공호흡이라든가 또 심폐소생술 이런 액션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면교육 자체 그리고 집합교육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도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대상의 체험 수업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직장인 교육을 일부 3월 5일에서 6월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중단이 됐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을 해 보다가 10월경에는 저희가 집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이라고 해서 직접 응급처치 도구, 인형이라든가 페이스쉴드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세트로 해서 집에 택배 발송을 해서 온라인으로 교육도 다 이수하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료 자체가 그런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마다 집행은 안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게끔 나와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조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보고 싶은 것은 2020년하고 2021년 그리고 2022년 이것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비해서 그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좀 변경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2021년 그래도 쓰셨던 내역 중에 보니까 홍보로 한 850만원 정도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에 그립톡, 홍보전단지 이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립톡 이런 그러니까 홍보에 쓰셨던 내역 중에 각 홍보물, 홍보물 수량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립톡은 사실 조금 맞지 않은 홍보물이었나 싶어서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립톡은 한 사항인데요. 그립톡도 그냥 단순한 그립톡은 아니고 거기에 심장 하트 모양으로 된 빨간색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 한 그립톡을 저희가 홍보물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계획서와 수량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앞서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드렸던 질의예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건강도시, 행복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내용도 밑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성과지표가 3가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혹시 어떤 근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강여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느냐를 여쭤보셨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이것이 측정이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그런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저희 과에서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지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보건소 서비스 이용인원이 첫 번째 지표잖아요. 보건소 서비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본인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 그 해 이것은 보건소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면 달성률은 증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면 달성률이 줄어들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지표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것이 성과지표로 타당한 지표를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서비스 이용인원 중에 몇 점 이상 만족하신 분들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로는 실제로 불만족 건수가 얼마만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대응건수 이런 식으로 수치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일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과장님 포함 다른 직원분들의 그런 노고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지표 같아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다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족도 측면에서 접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강여정 위원
그것은 예시를 들어 드린 것이고 ······.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 서비스 이용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몇 명이 이용을 했냐 그것으로 측정을 했다 이런 질의를 약간 질타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사실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를 2020년 3월 19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못했어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겠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아니 선별진료소는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빼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동안에 보건소 업무했던 민원 처리를 했든 와서 진료를 받았다든지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들었다든지 이런 분들 ······.
강여정 위원
그런 분들은 확실히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 성과지표라는 것이 사업을 얼마나 잘 추진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직원분들의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들이 방문을 많이 하시면 서비스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어찌 됐든 간에 목표가 수립이 되고 그 성과지표라 하면 그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구성원분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그런 지표를 따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다시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강여정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사업목표가.
제가 다른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래도 제일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설정된 것은 뭔가 측정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특히 서초 산모돌보미 서비스 수혜율 같은 경우에도 수혜자 중 서비스 이용자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잘 연계성이 있게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데 21년도 치매검진 실적에서 21년 달성성과에 이 목표는 오타인 거지요. 97%라고 되어 있는데 7000분의 3883이면 97%는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강여정 위원
4000이 맞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4000인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공식적인 문서니까 앞으로 이런 수치 같은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나 측정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것은 따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등록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느 정도 설정해 주는 목표수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수치가 19세 이상 인구분에 그 지역의 13.4%가 저희 서초구의 흡연율인데요. 그 인구의 5%를 측정산식으로 그동안은 저희가 해 왔었는데 사실 20년, 21년도에는 이 5%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목표에 많이 미진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그렇게 수치를 제시를 했지만 21년도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해서 목표를 재조정해서 내려준 바에 의하면 1.1%입니다. 그래서 1.1%로 하면 513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면 거의 100% 목표수치를 달성을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약 153%를 저희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771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두 가지 식품위생업소 연점검횟수, 공중위생업소 연점검횟수 이렇게 두 가지로 지표를 설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측정방법이 복잡한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측정산식을 따로 설정을 하신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생과장 박종덕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크게 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통한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숙박이라든지 이·미용,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 2개 분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로 하는 일이 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통해서 식품 같은 경우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주민한테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편의시설을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점검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목표를 잡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감시원이라는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명 정도가 위촉됐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다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12회 정도 하는데 인원을 이렇게 13명 정도 활동 정도 인원이 돼서 그 인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온 이유는 코로나시대에 코로나가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가 방역수칙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실적이 굉장히 목표치보다 높게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감시원 13명 밑에 공중위생감시원 11명 이것은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원을 따로 평균치를 내서 ······.
위생과장 박종덕
평균치를 낸 겁니다.
강여정 위원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목표는 첫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 2020년도 달성성과가 2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00건을 의미하는 거겠고 그중에서 초과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면 2021년도 달성성과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높게 잡으셨어도 될 것 같은데 ······.
위생과장 박종덕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장기화 될지는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목표치를 잡은 건데 장기화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잡았을 텐데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언제 유행의 단계에 따라서 활동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2년 연속으로 이걸 초과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지표는 나와 있잖아요. 이것 그러면 2100건, 2200건 이런 수치 같은 게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박종덕
우리가 업소 나가는 숫자입니다.
업소에 방문한 숫자, 연평균 숫자입니다. 연 숫자 ······.
강여정 위원
실제로 나가는 숫자요? 목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적 말씀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박종덕
목표 대비 우리가 실제 나간 그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여정 위원
실적은 제가 알겠고요. 목표가 2100건이면 2100건은 어떤 근거로 2100으로 설정을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그것은 우리가 그전에 과거에 점검했을 때 ······.
강여정 위원
평균적으로 하셨던?
위생과장 박종덕
예, 평균적으로 ······.
강여정 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고 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
위생과장 박종덕
과거 연도 3년치에서 5년치 정도를 그걸 평균을 내서 잡은 겁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께 동일한 질의드리겠습니다.
782페이지에 아까 보건소 서비스의 이용자 수랑 유사한 맥락으로 보건지소 민원처리건수가 성과지표에 있어요, 세 번째 지표 보시면.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8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방배지소에 대한 겁니다.
강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담당 맞으시죠?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방배지소의 성과지표는 이제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서초영양길잡이 사업의 프로그램운영 참여인원수하고 방배지소에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자 이용자수 그리고 보건지소 민원처리, 민원실이 지금 거기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민원처리건수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앞서서 또 다른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 지표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지 약간 좀 전달이 됐을까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어떤 인원수라든지 참여자수 이러한 것보다는 양보다는 얼마나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를 봤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더 고민해서 이걸 설정하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강여정 위원
예.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래서 향후 지표를 내년 사업부터 이 예산 성과지표를 측정방식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들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건소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면 어찌 됐던 이미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서 따로 성과보고서가 제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를 어떤 근거에 따라서 설정을 하셨고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님분들 다 성과지표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치가 2500이었는데 이 2500을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3년 평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로 집행가능한 건수를 평균을 내서 그렇게 했다든지 이런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 자체를 설정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자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과장님들에게 잘 전달을 하고 또 말씀 요청하신 그 지표 산출근거, 선정근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회의 내내 계속 성과지표만 들려서 제가 지금 질의할 걸 순간 까먹었는데 건강관리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766페이지의 단위사업에 보면 혹시 이것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교육을 사실은 많이 못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 사업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대면교육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방송실을 활용한 전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그 시기에 저희가 조율을 해서 그래도 비대면사업을 일부 진행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떠한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우울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자가검진을 할 수 있도록 검진표도 미리 배부를 해서 체크토록 하고 그 체크된 사항에 의해서 위험률이 높은 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또 마음센터에 의뢰하고 전문의에게도 의뢰를 해서 이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각한 자살 충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준 위원
여기서 구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페스티벌이 진행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혹시 막 이렇게 과감하게 뭐 하셨나 생각해서 한 번 잠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조금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안전점검 이 사업이 혹시 왜 중단이 되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대 진단사업인데요. 이제 단순한 점검차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소방이라든가 가스, 전기, 건축분야 이런 전반적인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나와서 시설점검을 다하는 사항인데요. 코로나19로 이제 이런 점검을 활발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행안부 내에서 산후조리원은 이제 유예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작년에 안 했다고 해서 작년에 또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만 집행을 하지를 못 했었고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지만 아직 하지 못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기에 1회씩 현장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고 또 산후조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매월 저희에게 자체점검 해서 보고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은 다 건강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자료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난 청주 산부인과 화재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지난 4월에 이런 산부인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후조리원 시설에 대해서 좀 급하게 긴급 컨설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컨설팅 같은 이런 좀 대체 방안들은 혹시 있었는지? 단순히 자체점검만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컨설팅 같은 그런 대체 방안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안부 주관의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은 2019년에 하고 나서 20년, 21년, 22년 올해 지금 3년째 전체적인 이런 국가안전 대 진단을 하지를 않아서 건축이나 소방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보건소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은 감염관리라든가 그리고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여부 그리고 산모라든가 영유아의 건강기록부 이런 것들이 잘 완비되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물론 화재라든가 가스 이런 폭발물이 굉장히 위험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체크리스트에 있는 기준 범위 안에서 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나중에 점검이 한 번 나왔을 때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컨설팅 예산도 좀 잡고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네요. 건강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우리 214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방접종 자체사업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불용률이 한 45% 정도 되네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거의 뭐 그런데 이 보조금 반납도 사실은 불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무료예방접종사업이 있죠? 65세 넘으면 놔주는 건가 독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지금 55%를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접종 자체가 작년에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자체사업인 B형간염이라든가 장티푸스 그리고 신증후군출혈열, 풍진, 백일해 등이 원만하게 접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55%가량의 미집행률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저희가 의료비 예방접종비를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사실 접종률이 전반적으로 민간에서도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 중·고등학생 입학 전에 예방접종 확인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확인사업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서 예방접종 자체가 굉장히 율이 떨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좀 집행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루엔자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계속 접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접종률 자체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시에서도 내려줬지만 중복된 예산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도 조금 낮은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국가예방접종하고 지금 예방접종 자체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비를 확보를 해서 B형간염이라든가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한 이 5가지 그리고 풍진하고 백일해까지 해서 6가지 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접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은 이제 국가에서 정한 나이에 소아부터 성인까지 해서 정한 19가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자체사업에 B형간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것도 맞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를 넘으면 좀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자체 예방접종사업은 시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예방사업에 아까 말씀하실 때 B형간염이나 뭐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그 시기에 안 맞으면 혹시 위험한 단계에 이르지 않나, 이렇게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주로 이제 ······.
위원장 김성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우선옥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주로 구비를 확보해서 성인 유료접종을 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신 B형간염접종 같은 게 예가 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
오지환 위원
조금 앞으로, 잘 안 들리니까 앞 ······.
보건소장 우선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적기에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시에 산부인과에서 1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 신생아 같은 경우가 접종을 적기에 다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나머지 성인 같은 경우는 접종을 늦게 하더라도 그 예방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늦은 대로 접종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지금 그 무료접종 하는 게 대상포진하고 파상풍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죠?
보건소장 우선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사실 이런 것은 포함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자체로 하려면 예산을 저희가 특별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또 타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타 구가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구 안 하고, 타 구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혹시 지금 그 대상포진도 굉장히 많이 번지는, 나이 들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걸리는 질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타 구 하는 데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어보는 내가 좀 무색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그 보건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음식점에 보건증 이게 사실 여기 와서 몇 가지 검사를 하는데 지금 국민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걸로 대체가 왜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 박종덕
오지환위원님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강진단 보건증이라는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부질환하고 결핵하고 장티푸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1년이나 2년에 받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
위생과장 박종덕
예, 결핵하고 장티푸스하고 피부질환 이 3개가 그 보건증에 검사하는 항목인데 우리가 아까 같이 개인적으로 건강진단 받는 것에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국가건강검진이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중복이 되어서 좀 이중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소장님! 한 번 대상포진이나 파상풍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우리 구에서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타 구에서 안 한다고 서초구도 안 할 일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시고 한 번 가능하다고 그러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면밀히 여러 군데 다 조사해 보고 저희도 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전액지원 다 보조금 받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가 일부 들어가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유지웅 위원
크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것은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지웅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50:15:35입니다.
유지웅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편성을 할 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를 반영을 해서 혹시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연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직장, 단체에 금연교육을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캠페인 등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등록자에 따라서 예산이 1명당 얼마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그것도 있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1명당 그렇게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지역 내 실정을 좀 반영을 해서 지역의 흡연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가면서 국·시비를 보조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집행될 때에는 등록자 1명당 얼마씩 이렇게 집행되고 하는 것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것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아니고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물론 개인적으로 등록자한테 들어가는 금연을 위한 보조제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은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1명당 얼마로 액수를 계산을 해서 이 사업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765페이지를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이 1만 2448건, 클리닉 등록자 수 78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그 건수와 등록자수 때문에 결산 집행되는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자료가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목표가 3000명일 때의 예산과 2500명일 때의 예산이 달라진다고 하면 3000명이든 2500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864명이나 785명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틀려져야 되지 않냐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고 하면 3000명, 2500명이 아니라 864명, 765명이 반영이 되어 그 어라운드(around)의 숫자가 반영이 돼야 아무래도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겠냐 싶은 생각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큰 영향은 없는 건가 봐요, 전체 예산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불용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설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거의 종료되어 간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목표를 많이 잡으면서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등록관리자 수가 흡연인구의 약 5%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등록률이 한 2.5%에서 3%이지만 저희가 5%까지는 끌어올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큰 변동없이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건소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불용률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라는 얘기로 끝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국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보건소는 아마 그쪽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코로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문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유행기와 이행기와 안전기 세 단계로 봤을 때 지금 이행기 그러니까 중간 단계, 이행기의 마지막 끝을 지금 왔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 시작에 접어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큰 대유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큰 유행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확진되신 분들하고 또 예방접종에 의해서 항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95%가 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대응은 조금 더 고위험군 위주로 어떤 의료기관이라든지 병원, 요양시설 그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이나 또 고령자 위주의 그런 예방접종도 중요하고 또 거기 못지않게 실제로 확진이 됐을 때 치료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코로나 대응도 병행하면서 기존의 보건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9년에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의 예산보다는 내년에는 보건소의 기존 사업도 하면서 또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만 보건소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이행기가 거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안전기의 시작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
보건소장 우선옥
지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혹시 서초구에서는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1일 확진자는 지금 총 누적 확진자는 19만명을 넘어섰고요. 거의 구민의 48%가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
위원장 김성주
서초구에 나오는 1일 평균 말씀해 주세요. 최근 1주일 내라든지 평균 매일 나오는 기준?
보건소장 우선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되고 있는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평일 기준으로 그냥 ······.
보건소장 우선옥
1일 평균 200명 정도 지금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3월에 최대로 많이 확진됐을 때가 4000명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기라고 말씀하셨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들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4일 11시에는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4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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